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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 법령 원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07. 22.
국토해양부령 제268호 · 공포 2010. 07. 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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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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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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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22.] [국토해양부령 제268호, 2010. 7.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044-201-3787, 379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
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
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
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2.]

부칙 <제43호,1995. 12. 23.>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1997. 12. 30.>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04. 6.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세전입액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544호,2006. 12. 3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08.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8호,2010.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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