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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교도작업법 시행령 )
[시행 2010. 10. 22.]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타법개정]
법무부 (직업훈련과) 02-2110-340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
하 “소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수요량과 해당 지역의 생산실
태 등을 조사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고에 필요한 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수요기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공급계획과 제4조에 따라 제출
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
2.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
3.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수요기관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도작업의 시행방법에 따
른 교도작업의 종류를 교도작업제품별로 정한다. 교도작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할 것
2.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
3.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 및 그 승인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
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회계기준) ①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법무부장관은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경영성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일반경쟁계약)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
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0. 7.
2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교도작업법 시행령 )
[시행 2010. 10. 22.]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타법개정]
법무부 (직업훈련과) 02-2110-340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
하 “소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수요량과 해당 지역의 생산실
태 등을 조사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고에 필요한 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수요기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공급계획과 제4조에 따라 제출
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
2.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
3.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수요기관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도작업의 시행방법에 따
른 교도작업의 종류를 교도작업제품별로 정한다. 교도작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할 것
2.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
3.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 및 그 승인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
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회계기준) ①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법무부장관은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경영성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일반경쟁계약)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
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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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2.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3. 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4.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제10조(수의계약) 계약담당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이 특정된 조건을 필요로 하거나 특정인의 기술 또는 지능이 계약의 성취요건이 되어 대체
할 수 없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3. 예산 또는 자금의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도작업 및 사업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21794호,2009.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시행령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교도작업관
용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282호,2010. 7. 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2.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3. 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4.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제10조(수의계약) 계약담당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이 특정된 조건을 필요로 하거나 특정인의 기술 또는 지능이 계약의 성취요건이 되어 대체
할 수 없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3. 예산 또는 자금의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도작업 및 사업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21794호,2009.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시행령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교도작업관
용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282호,2010. 7. 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