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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05. 20.
법률 제10307호 · 공포 2010. 05. 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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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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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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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서명법 )

[시행 2010. 5. 20.] [법률 제10307호, 2010. 5. 20., 전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00-3164~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법률 제10307호, 2010. 5.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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