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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0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 공포 2010. 03. 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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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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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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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상 수급 기본시책)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목적

2.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방향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이하 “지역병상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방법

4. 지역병상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3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의료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

1. 지역병상수급계획의 내용이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의료행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의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6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호, 2008.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㉗ 부터 <84>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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