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7. 1.>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556호, 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기관 및 등급(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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