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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7. 01.
행정안전부령 제630호 · 공포 2026. 07. 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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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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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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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30호, 2026. 7.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6. 7. 1.>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2026. 7. 1.>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통합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담당관

4. 통합특별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농업기술원장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336호, 2006.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54호, 2008. 12. 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8항 중 별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

┃구분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업무담당실장│농업기술원장┃

┃ │보하는 │ │ ┃

┃ │부시장ㆍ부지사 │ │ ┃

┠─────────┼────────┼────────┼──────┨

┃서울특별시 │ │가등급 │ ┃

┠─────────┼────────┼────────┼──────┨

┃부산ㆍ대구ㆍ인천ㆍ│가등급 │나등급 │ ┃

┃광주ㆍ대전ㆍ울산 │ │ │ ┃

┃광역시 │ │ │ ┃

┠─────────┼────────┼────────┼──────┨

┃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

┠─────────┼────────┼────────┼──────┨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 │ ┃

┗━━━━━━━━━┷━━━━━━━━┷━━━━━━━━┷━━━━━━┛

⑨ 및 ⑩ 생략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2012. 6. 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㊴부터 <51>까지 생략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㉜부터 ㊷까지 생략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㉜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630호, 2026. 7. 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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