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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09. 19.
행정안전부령 제576호 · 공포 2025. 09. 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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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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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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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9. 19.] [행정안전부령 제576호, 2025. 9.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
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
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3.>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14. 5. 28.]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
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14. 5. 28.]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와 같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
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부칙 <제245호,2004. 7. 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0. 8. 9.>(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4호,2011.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3.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4.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1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6.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7.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62호,2021. 6. 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
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24.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24. 12. 20.>(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
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76호,2025. 9. 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23.>수 수료 (제7조 관련)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 이 크 로 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본문 5쪽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ᆞ도면ᆞ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ᆞ비디오자료)의 시청ᆞ청취 - 1편: 1,500원 ᆞ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ᆞ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ᆞ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ᆞ도면ᆞ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ᆞ도면ᆞ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ᆞ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문 6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3.>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정보공개 청구인성명주소정보공개 청구 내용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우 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유 의 사 항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7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9. 13.>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청구 내용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접수 기관의 장) 귀하접 수 증접수번호청구인 성명접수부서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접 수 기 관장직인유 의 사 항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8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3.>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청구인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정보 내용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수수료감면해당 여부[ ]해당 [ ]해당 없음감면 사유구술 청취자(담당공무원등)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구술자(청구인)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성명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접 수 증접수번호청구인 성명접수자 직급성 명 (서명 또는 인)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접 수 기 관장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 의 사 항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9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23.>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정보 내용접수일 및 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연장 사유연장 결정기간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우 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유 의 사 항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10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접수일 및 접수번호청구정보 내용이송기관, 이송일자이송 사유그 밖의 안내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우 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유 의 사 항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11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28>정보공개처리대장(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청구인청구사항결정 내용처리사항비고정 보 내 용공 개 방 법담 당 부서결 정 구 분공 개 내 용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결정 통지일공개일수령 방법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쪽

(뒤 쪽)
작 성 방 법1. "정보 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3. "결정 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 공개, 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4. "공개 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5.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 공개) 사유를 적습니다.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 장소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본문 13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4. 9. 13.>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 ]종결 등) 통지서접수번호접수일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우 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유 의 사 항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14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1. 6. 23.>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접수번호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성명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정보공개 청구 내용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우 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유 의 사 항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15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23.>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제3자성명연 락 처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청구인성명주소정보 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23.>제3자의견청취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청구인성명주소정보 내용의견청취 일시
의견청취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의견청취자(담당공무원등)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기관인경우기관명 서명 또는 인직급담당자 성명연락처일반인인 경우성명 서명 또는 인주소연락처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1. 6. 23.>기피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기피신청 위원
기피신청 이유※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접 수 기 관) 귀하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정보공개심의회 심의è결 재è결과 통보신청인처리기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8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0.>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청구 내용공개 내용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납부 금액① 수수료원② 우송료원③ 수수료 감면액원계(①+②-③)원납부일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비공개의(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 관 의 장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우 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210㎜×297㎜[백상지(80g/㎡)]

본문 19쪽

(뒤 쪽)
유의사항1.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20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5.28>정보공개위임장청구인(위임인)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주소(소재지)수임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주소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위임인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1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23.>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이의신청인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이의신청사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접수기관) 귀하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정보공개심의회 심의è결 재è결과 통보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2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9. 19.>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이의신청 내용심의회 개최 여부[ ]개최 [ ] 미개최 (사유: )결정 내용공개 일시 공개 장소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교부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납부 금액① 수수료원② 우송료원③ 수수료 감면액원계(①+②-③)원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우 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210㎜×297㎜[백상지(80g/㎡)]

본문 23쪽

(뒤 쪽)유의사항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5.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나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24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6. 23.>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이의신청 내용접 수 일 및 접 수 번 호당초 결정기간연장 사유연장 결정기간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우 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유 의 사 항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25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5.28>이의신청처리대장※ 접 수 번 호이 의 신 청 일사건명청구인주문 내용신청 취지이유(처리 결과 요지)결정 통지일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6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정보공개 청구자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정보공개 청구 접수일공개 청구 내용공개 결정 내용공개 결정 이유공개 실시일공개 장소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우 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210㎜×297㎜[백상지(80g/㎡)]

본문 27쪽

(뒤 쪽)
유 의 사 항 1.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본문 28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5.28>정보공개운영실태(제1쪽)1. 정보공개창구 설치 현황구분설치 개소문서과민원실자료실기타계본청소속 기관별2. 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가. 총괄구분처리 현황계전부 공개부분 공개비공개계본청소속 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구분청구 건수직접 출석우편팩스정보통신망계본청소속 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구분청구 건수공개방법수령방법소계열람ᆞ시청사본ᆞ출력물전자파일복제ᆞ인화물기타소계직접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기타계본청소 속 기 관 별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9쪽

(제2쪽) 라. 공개 여부 결정기간별 현황구분계즉시10일 이내20일 이내20일 초과계본청소속 기관별3. 처리 현황 목록
일련번호청구사항결정 내용처리사항비고정보 내 용공개방법담당부서결정 구분공 개 내 용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결정통지일공개일공개방법
※ 정보공개 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 현황 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4. 비공개 사유별 현황구분비공개 건수법령상비밀ㆍ비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국방 등국익 침해(법 제9조제1항제2호)
국민의생명 등공 익 침 해(법 제9조제1항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법 제9조제1항제4호)
공 정 한업 무수 행 지 장 등(법 제9조제1항제5호)
개인사생활침해(법 제9조제1항제6호)법 인 등 의 영업상비밀 침해(법 제9조제1항제7호)특 정 인 의이익ㆍ불이익 (법 제9조제1항제8호)계본 청소속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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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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