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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08. 06.
행정안전부령 제546호 · 공포 2025. 02. 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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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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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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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8. 6.] [행정안전부령 제546호, 2025. 2.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9.>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
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
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6.
11. 9., 2021. 12. 10.>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
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
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9. 5., 2021. 12. 10., 2025. 2. 5.>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
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
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6. 11. 9.]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이란 별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10.]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
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
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
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2. 5.>
③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2. 30.]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
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11. 3. 31., 2025. 2. 5.>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
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
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21. 12. 10., 2025. 2. 5.>
1. 일반현황
2. 공중화장실등 시설 현황
3. 공중화장실등 운영관리 현황

제9조 삭제 <2009. 5. 6.>

제10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규격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10., 2025. 2. 5.>
[본조신설 2014. 11. 17.]

부칙 <제244호,2004. 7. 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06.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79호,2009. 5. 6.>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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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9. 7. 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99호,2014. 11. 17.>(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99호,2016. 12. 30.>(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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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6호,2019. 9. 5.>
이 규칙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2021. 12. 1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25.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문 5쪽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신설2021.12.10.>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규격(제4조의2관련)1.종류구분비고가.설치형주로벽,기둥등에리벳(철골부재등을조립하는데사용하는굵은못을말한다.이하같다),나사와같은고정방식으로직접고정하여사용할용도로만들어진형태의것을말한다.나.비치형벽,기둥등에리벳,나사와같은고정방식으로직접고정하여사용할용도로만들어진형태가아닌것을말하며,가구또는구조물에부착하는형태등이있다.2.재질과내부치수가.기저귀교환대의재질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별표3제2호에따라야한다.나.기저귀교환대의내부치수는길이방향650밀리미터이상,너비방향380밀리미터이상이어야한다.다만,영유아이동간격을최소화하기위한의도로제작된땅콩또는인체모형기저귀교환대의경우길이방향만적용한다.3.안전장치:기저귀교환대에는영유아의낙상방지를위하여다음각목에적합한안전벨트또는보호울타리가있어야한다.가.안전벨트폭은최소20밀리미터이상으로벨트체결시영유아를압박할수있는구조여야하며,벨트체결후294뉴턴의힘을가할경우조임구의파손또는분리,벨트의절단또는느슨함등이상이없어야한다.나.보호울타리의경우보호자가앉거나서서기저귀를교환하는방향을제외한나머지방향의보호울타리내부높이는최소160밀리미터이상이어야한다.이경우화장실벽면등이영유아의추락을방지할수있다면보호울타리의한면으로간주될수있으나,직물류로구성된그물망형태의울타리는보호울타리에포함되지않는다.4.설치높이

본문 6쪽

가.보호자가서서기저귀를교환할의도로제작된기저귀교환대의상단내부높이는650밀리미터이상850밀리미터이하여야한다.다만,세면대등의주변상단면에비치형기저귀교환대를부착또는고정해설치하는경우는950밀리미터이하여야한다.나.보호자가앉아서기저귀를교환할의도로제작된기저귀교환대의상단내부높이는500밀리미터이하여야한다.다.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공중화장실등에설치하는기저귀교환대의상단내부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850밀리미터이하,하단높이는650밀리미터이상이어야하고,무릎및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어야한다.5.설치방법가.설치형기저귀교환대는기저귀교환대에서가장취약하다고판단되는임의의2방향이상에294뉴턴의힘을가할경우떨어짐,갈라짐,밀림이없도록리벳,나사등을이용하여벽이나구조물등에견고하게부착해야한다.나.비치형기저귀교환대는기저귀교환대에서가장취약하다고판단되는임의의2방향이상에147뉴턴의힘을가할경우떨어짐,갈라짐,밀림이없고쉽게이동할수없도록부착또는고정해야한다.6.사용안내가.기저귀교환대본체에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별표3제2호에따라제품에대한공통안전기준표시사항을부착해야한다.나.기저귀교환대에보호자가쉽게볼수있는곳이나기저귀교환대를설치한벽,기둥등에사용안내표지를부착또는게시해야한다.이경우사용안내표지는가로200밀리미터이상,세로100밀리미터이상이어야한다.(예시)〈경고〉 낙상 방지를 위해 안전벨트를“꼭”맵시다!
▪청결 사용 ▪교환대 접기관리인 전화번호안전벨트 착용타인 배려비상 연락처기저귀교환대에 개인물품을 얹거나 걸지 마세요.

본문 7쪽

7.기저귀교환대품질수준은다음각목에적합해야한다.가.제품안정성확인을위하여영유아를눕히는면에설치형에는제6호가목에따른공통안전기준표시사항에기재된체중의한계곱하기2의하중을,비치형에는50킬로그램의하중을1분동안균등하게가할경우파손,이탈,갈라짐등의이상이없어야한다.나.사용안전성확인을위하여영유아를눕히는면에제6호가목에따른공통안전기준표시사항에기재된체중의한계와비슷한하중을균등하게가할경우그로인한기울기는수평면을기준으로아래로5도이내여야하고,하중을가하는동안기저귀교환대가접히지않아야한다.8.기저귀교환대가규격에맞게설치되었는지측정하는방법은다음각목과같다.가.내부치수측정방법1)영유아를눕히는내부면의길이및너비방향의치수를측정한다.2)보호울타리등이영유아를눕히는면과완만한반경을가지는형태의제품은다음예시1,예시2와같이굽거나휘어지지않는표면에평탄하고단단한막대를기저귀교환대의너비방향상단면에놓고영유아를눕히는면의중앙부상단내부깊이(h)를측정한후에상단면에서내부깊이의1/3지점과만나는양쪽측면까지의거리를너비방향으로하며,길이방향도동일한방법으로측정한다.다만,서로마주보는상단면의높이가다른경우는높은면을기준으로낮은면의높이를동일하게조절하여상단내부깊이를정한후에내부치수를측정한다.

본문 8쪽

(예시1)마주보는상단면높이가동일한경우
(예시2)마주보는상단면높이가다른경우
나.안전벨트강도측정:조임구가중앙에오지않게적절히길이를조절해안전벨트를체결한후중앙부에수직방향으로294뉴턴±5뉴턴의힘을가할경우조임구의파손,벨트의느슨함및절단등이상이없어야한다.(예시)
다.보호울타리높이측정:길이방향의보호울타리높이는최소한길이방향의75퍼센트까지160밀리미터이상이어야하며,보호자가앉아서기저귀를교환할의도로제작된기저귀교환대는길이방향의최소650밀리미터까지보호울타리의높이가160밀리미터이상이어야한다.

본문 9쪽

(예시)
ℓ:길이방향(긴방향)w:너비방향
라.기저귀교환대높이측정:기저귀교환대의하단높이는바닥면에서기저귀교환대의하부면까지의높이로하고,상단내부높이는바닥면에서기저귀교환대의상단면까지의높이에서상단내부깊이를뺀높이로한다.(예시)

ⓛ하단높이②상단높이③상단내부높이④상단내부깊이마.제품안정성측정1)영유아를눕히는면에하중을균등하게가하는방법은다음중하나로한다.가)영유아를눕히는면에가벼운비닐시트를깔고모래또는작은쇠구슬등을균등하게분포시킨후모래또는쇠구슬이흐트러지지않도록꺾이거나끊어지지않는소재로둘러싼다.나)가)의방법이어려운경우동일한크기와질량을갖는하중추를균등하게분포시키거나시중에유통중인곡물포대등을균등하게얹는방법으로한다.2)측정을위한하중허용값은다음과같다.

본문 10쪽

종류하중허용값설치형(제6호가목에따른공통안전기준표시사항에기재된체중의한계×2)㎏±1㎏비치형50㎏±1㎏바.사용안전성측정1)영유아를눕히는면에하중을균등하게가하는방법은다음중하나로한다.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유모차안전기준의유아치수모형(약9.5킬로그램)을기저귀교환대에눕히고해당모형위에나머지하중을균등하게가한다.나)가)의방법이어려운경우는마목1)의방법으로하중을균등하게가한다.
2)측정을위한하중허용값은다음과같다.종류하중허용값설치형,비치형(제6호가목에따른공통안전기준표시사항에기재된체중의한계)㎏±0.5㎏
(예시)

본문 11쪽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5. 2. 5.> (앞 쪽)공중화장실등 관리현황 보고서■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신: (시설명) (관리자) (서명 또는 인)1. 일반현황유형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 유료화장실소재지우편번호전화번호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번주소를 작성대지면적별동㎡건축연면적별동㎡주용도부속건축물㎡부속건축물㎡층수지하: 층 / 지상: 층준공일리모델링일관리자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가공공기관 / 지방공공기관 / 특수법인 / 민간2. 공중화장실등 시설 현황 가. 일반시설 현황구분개소수개소당면적(㎡) 변기수(개) 화장실유형(개)대변기유형(개)계일반장애인등어린이용수세식수거식동양식서양식대변기소변기대변기소변기대변기소변기계남여 ---남ㆍ녀공용 - 소변기 설치 종류: 벽부착형 / 바닥부착형 -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여부: 재활용 / 재활용하지 않음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2쪽

(뒤 쪽) 나. 편의시설 현황구분세면시설냉방시설난방시설환풍시설조명시설변기종류ㆍ사용중인식장치소변기가림막일반어린이용설치미설치구분청소도구함선반손건조기탈취제(방향제)기저귀교환대내부외부대변기소변기남여설치미설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다. 안전관리 시설 현황구분설치 여부위치연계기관비상벨설치 / 미설치남성 / 여성 / 장애인화장실관리자 / 경찰관서 / 없음CCTV설치 / 미설치화장실 입구 / 세면대 / 기타관리자 / 경찰관서 / 없음3. 공중화장실등 운영관리 현황구분세부 현황관리유형- 자체운영관리 / 위탁관리 ※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소독-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실시 / 미실시-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 비치 여부: 비치 / 미비치- 비치 사유: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여부: 비치 / 미비치- 미비치 사유:관리인- 지정 여부: 지정 / 미지정- 위생교육 이수 여부: 이수 / 미이수- 관리인 연락처 게시 여부: 게시 / 미게시남녀화장실 구분- 구분 여부: 구분 / 미구분- 미구분 사유: 개방시간- 상시(24시간 개방) / 정시(00:00 ~ 00:00) / 불규칙 / 미개방공중화장실등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설치 /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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