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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07. 31.
행정안전부령 제497호 · 공포 2024. 07. 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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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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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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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497호, 2024. 7. 22., 제정]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및 시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상(이하 “포상 및 시상”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및 시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시상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497호, 2024. 7. 22.>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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