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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456호, 2024. 1. 19., 일부개정]
경찰청 (인사담당관)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특
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
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2020. 12. 31.>
[전문개정 2016. 10. 31.]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
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산입(算入)한다.<개정 2016. 10.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3. 3. 18.>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영 제9조에 따른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4. 12. 9.>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
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 12. 9.>
[전문개정 2013. 3. 18.]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
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
)에 대하여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
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개정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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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456호, 2024. 1. 19., 일부개정]
경찰청 (인사담당관)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특
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
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2020. 12. 31.>
[전문개정 2016. 10. 31.]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
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산입(算入)한다.<개정 2016. 10.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3. 3. 18.>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영 제9조에 따른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4. 12. 9.>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
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 12. 9.>
[전문개정 2013. 3. 18.]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
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
)에 대하여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
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개정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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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
(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한다.<개정 2015. 10. 1., 2016. 10. 31.>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8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
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 10.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한한다)
2.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
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0.]
제10조(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0. 31., 2018. 6. 19.>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
2.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
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8. 6. 19.>
1.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력 평정 기
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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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
(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한다.<개정 2015. 10. 1., 2016. 10. 31.>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8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
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 10.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한한다)
2.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
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0.]
제10조(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0. 31., 2018. 6. 19.>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
2.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
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8. 6. 19.>
1.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력 평정 기
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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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보임용기간
5. 영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11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
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개정 2014. 12. 9.>
[전문개정 2013. 3. 18.]
[제목개정 2014. 12. 9.]
제12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13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 <개정 2016. 10. 31.>
1.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14조 삭제 <2014. 12. 9.>
제15조(가점 평정) ① 삭제 <2018. 9. 19.>
② 삭제<2018. 9. 19.>
③ 삭제<2018. 9. 19.>
④ 영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개정 2016. 10.
31., 2024. 1. 19.>
1. 경찰공무원이 국어능력이나 외국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2.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다만, 별표
4에 따른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하거나 학위를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하여 평정한다.
3.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10. 31., 2018. 9. 19., 2024. 1.
19.>
1. 삭제<2018. 9. 19.>
2.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 0.3점
3. 제4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0.6점
⑥ 제4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개정 2016. 10. 31., 2018. 9. 19.>
[전문개정 2013. 3. 18.]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
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0. 12. 3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4. 시보임용기간
5. 영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11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
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개정 2014. 12. 9.>
[전문개정 2013. 3. 18.]
[제목개정 2014. 12. 9.]
제12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13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 <개정 2016. 10. 31.>
1.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14조 삭제 <2014. 12. 9.>
제15조(가점 평정) ① 삭제 <2018. 9. 19.>
② 삭제<2018. 9. 19.>
③ 삭제<2018. 9. 19.>
④ 영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개정 2016. 10.
31., 2024. 1. 19.>
1. 경찰공무원이 국어능력이나 외국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2.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다만, 별표
4에 따른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하거나 학위를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하여 평정한다.
3.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10. 31., 2018. 9. 19., 2024. 1.
19.>
1. 삭제<2018. 9. 19.>
2.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 0.3점
3. 제4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0.6점
⑥ 제4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개정 2016. 10. 31., 2018. 9. 19.>
[전문개정 2013. 3. 18.]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
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0. 12. 31.>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② 총경 및 경정에 대하여 평정을 한 소속기관등의 장은 각 평정표(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평정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4. 12. 9.>
[전문개정 2013. 3. 18.]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 3. 18.>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0.9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개정 2018. 9. 19., 2024. 1. 19.>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 8. 30.>
1. 총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경정, 경감, 경위 및 경사: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3. 경장 및 순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개정 2016. 10. 31.>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
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
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
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1.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영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 영 제36조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전문개정 2013. 3. 18.]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10. 31.]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
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0. 31.>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
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 삭제<2014. 12. 9.>
3.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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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경 및 경정에 대하여 평정을 한 소속기관등의 장은 각 평정표(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평정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4. 12. 9.>
[전문개정 2013. 3. 18.]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 3. 18.>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0.9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개정 2018. 9. 19., 2024. 1. 19.>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 8. 30.>
1. 총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경정, 경감, 경위 및 경사: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3. 경장 및 순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개정 2016. 10. 31.>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
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
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
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1.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영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 영 제36조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전문개정 2013. 3. 18.]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10. 31.]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
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0. 31.>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
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 삭제<2014. 12. 9.>
3.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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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4. 제12조에 따라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5. 퇴직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난 외의 공간에 퇴직 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적는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6. 10. 31.]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할 경위 이하 계급
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경찰청의 각 국장급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찰청장에게 작성
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 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3. 3. 18.]
제22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22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
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8.]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25. 7. 8.>]
제22조의3(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 회의
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7. 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및 이 규칙 제
22조의2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2025. 7. 8.>
[전문개정 2013. 3. 18.]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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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조에 따라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5. 퇴직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난 외의 공간에 퇴직 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적는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6. 10. 31.]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할 경위 이하 계급
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경찰청의 각 국장급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찰청장에게 작성
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 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3. 3. 18.]
제22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22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
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8.]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25. 7. 8.>]
제22조의3(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 회의
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7. 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및 이 규칙 제
22조의2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2025. 7. 8.>
[전문개정 2013. 3. 18.]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5. 7. 8.>]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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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1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명, 지명 또는 위촉된 중
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
명된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과 영 제19조(이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
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8.>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6. 19.>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25. 7. 8.>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
다.<개정 2018. 6. 19.>
[전문개정 2013. 3. 18.]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영 제41조에 따라 특별승진심사를 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심
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9., 2025. 7. 8.>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 6. 19.>
1. 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2.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등을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
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
을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3. 제3단계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5. 7. 8.>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
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24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준하여 선발한다.<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13. 3. 18.]
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다.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8. 6. 19.>
③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8. 9.
19.>
[전문개정 2013. 3. 1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1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명, 지명 또는 위촉된 중
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
명된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과 영 제19조(이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
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8.>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6. 19.>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25. 7. 8.>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
다.<개정 2018. 6. 19.>
[전문개정 2013. 3. 18.]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영 제41조에 따라 특별승진심사를 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심
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9., 2025. 7. 8.>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 6. 19.>
1. 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2.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등을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
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
을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3. 제3단계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5. 7. 8.>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
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24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준하여 선발한다.<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13. 3. 18.]
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다.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8. 6. 19.>
③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8. 9.
19.>
[전문개정 2013. 3. 18.]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
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27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감 계급으로의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
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의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과
같고, 영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
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30.>
[전문개정 2013. 3. 18.]
제29조의2(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①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 10. 31., 2018. 6. 19.>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 10.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목개정 2016. 10. 31.]
제30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6장 특별승진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
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 또는 하위 계급인 경찰공무원
에게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을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특별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
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27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감 계급으로의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
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의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과
같고, 영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
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30.>
[전문개정 2013. 3. 18.]
제29조의2(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①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 10. 31., 2018. 6. 19.>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 10.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목개정 2016. 10. 31.]
제30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6장 특별승진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
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 또는 하위 계급인 경찰공무원
에게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을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특별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31조의3 삭제 <2011. 12. 22.>
제32조 삭제 <2004. 5. 10.>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
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해
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하거나 특별승진임용을 추인한
다.<개정 2025. 7. 8.>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
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전문개정 2013. 3. 18.]
제34조 삭제 <2001. 8. 14.>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 12. 24.>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
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
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4. 6. 21.>
1. 총경ㆍ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4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
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
의 재직기간과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산입한다.<개정 2016. 10. 31., 2019. 4. 25.>
[전문개정 2013. 3. 18.]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
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
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2019. 4. 25.>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37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
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31조의3 삭제 <2011. 12. 22.>
제32조 삭제 <2004. 5. 10.>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
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해
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하거나 특별승진임용을 추인한
다.<개정 2025. 7. 8.>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
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전문개정 2013. 3. 18.]
제34조 삭제 <2001. 8. 14.>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 12. 24.>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
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
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4. 6. 21.>
1. 총경ㆍ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4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
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
의 재직기간과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산입한다.<개정 2016. 10. 31., 2019. 4. 25.>
[전문개정 2013. 3. 18.]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
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
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2019. 4. 25.>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37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
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
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
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전문개정 2013. 3. 18.]
부칙 <제399호,1983.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1989.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9조,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
식]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4호,1990.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1991. 8.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본경력 및 초과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
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3조제2항 및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점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경력의 가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
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4호,1993.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1993.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1993. 10. 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
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31.>
[전문개정 2013. 3. 18.]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
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전문개정 2013. 3. 18.]
부칙 <제399호,1983.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1989.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9조,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
식]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4호,1990.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1991. 8.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본경력 및 초과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
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3조제2항 및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점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경력의 가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
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4호,1993.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1993.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1993. 10. 8.>
본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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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1994. 4.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평정된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총경의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총경의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평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637호,199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지 제2호서식(부표 1 내지 부표 5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5. 9. 15.>
부칙 <제661호,1995. 9.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995년도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1995년도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1995년 1월 1일
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4의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는 최고
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12/10를 근무성적평정표에 반영한다.
부칙 <제719호,1997. 10.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포상등에 대한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제77호,1999. 12. 28.>(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부표 2상의 훈격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벌의 징계ㆍ계고 구분
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1994. 4.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평정된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총경의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총경의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평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637호,199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지 제2호서식(부표 1 내지 부표 5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5. 9. 15.>
부칙 <제661호,1995. 9.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995년도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1995년도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1995년 1월 1일
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4의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는 최고
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12/10를 근무성적평정표에 반영한다.
부칙 <제719호,1997. 10.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포상등에 대한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제77호,1999. 12. 28.>(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부표 2상의 훈격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벌의 징계ㆍ계고 구분
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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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③생략
부칙 <제97호,2000.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00.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
적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평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09호,2000. 10.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근무성적 및 경력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6호,2001. 8.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장훈련의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도 근무성적평정의 직장훈련 평가기준중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평
가점수는 평가의 적용기간중 2001년 7월까지의 무도 및 교양참석의 평가점수[이 규칙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의 부
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무도 또는 교양참석의 점수×(9/12)]와 2001년 8월 이후의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평가점
수(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부칙 <제175호,2002. 7. 11.>(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분야별란중 “통신경찰”을 각각 “정보통신경찰”로 한다.
부칙 <제192호,2003. 1.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 등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포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③생략
부칙 <제97호,2000.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00.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
적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평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09호,2000. 10.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근무성적 및 경력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6호,2001. 8.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장훈련의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도 근무성적평정의 직장훈련 평가기준중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평
가점수는 평가의 적용기간중 2001년 7월까지의 무도 및 교양참석의 평가점수[이 규칙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의 부
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무도 또는 교양참석의 점수×(9/12)]와 2001년 8월 이후의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평가점
수(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부칙 <제175호,2002. 7. 11.>(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분야별란중 “통신경찰”을 각각 “정보통신경찰”로 한다.
부칙 <제192호,2003. 1.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 등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포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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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227호,2004.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04. 12. 6.>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05. 7. 29.>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05. 10.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내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의 기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휴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동조동항 각 호의 부서 또는 직위에서 2006년 4월 1일 이후
근무하는 경력부터 적용한다.
④(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이 차하위 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은
현 계급에서 받은 포상으로 본다.
부칙 <제353호,2006.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07. 10.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하고,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에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4호,2008. 3. 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227호,2004.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04. 12. 6.>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05. 7. 29.>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05. 10.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내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의 기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휴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동조동항 각 호의 부서 또는 직위에서 2006년 4월 1일 이후
근무하는 경력부터 적용한다.
④(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이 차하위 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은
현 계급에서 받은 포상으로 본다.
부칙 <제353호,2006.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07. 10.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하고,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에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4호,2008. 3. 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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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28호,2008. 8. 8.>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08. 12. 2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09.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5호,2009. 11. 25.>(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7호,2010.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승진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호,2010.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10. 10. 2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28호,2008. 8. 8.>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08. 12. 2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09.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5호,2009. 11. 25.>(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7호,2010.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승진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호,2010.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10. 10. 2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166호,2010.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1.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11.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종전의 별표 9를 적용한다.
부칙 <제265호,2011.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2. 10.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13.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13.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13.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8호,2015.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166호,2010.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1.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11.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종전의 별표 9를 적용한다.
부칙 <제265호,2011.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2. 10.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13.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13.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13.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8호,2015.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42호,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
정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83호,2016.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점 평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승
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
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대원
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 <제50호,2018. 3. 30.>(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상의 훈격 구분란 및 벌의 징계ㆍ경고구분란 중 “경찰교육원장”을 각각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61호,2018.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 부
서에서 근무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사람이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제15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총점의 상한은 제17조제2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1. 19.>
1. 2018년 9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0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42호,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
정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83호,2016.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점 평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승
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
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대원
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 <제50호,2018. 3. 30.>(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상의 훈격 구분란 및 벌의 징계ㆍ경고구분란 중 “경찰교육원장”을 각각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61호,2018.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 부
서에서 근무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사람이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제15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총점의 상한은 제17조제2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1. 19.>
1. 2018년 9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0점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2점
[시행일: 2024. 7. 1.] 제2조
부칙 <제83호,2018.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9.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19. 10. 29.>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0.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표창을 받는 단체의
소속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호,2020.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같은 목의 벌의 징계ㆍ경고 구분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공무원법」 제12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7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81호,2021. 10. 20.>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2점
[시행일: 2024. 7. 1.] 제2조
부칙 <제83호,2018.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9.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19. 10. 29.>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0.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표창을 받는 단체의
소속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호,2020.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같은 목의 벌의 징계ㆍ경고 구분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공무원법」 제12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7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81호,2021. 10. 20.>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21. 12. 31.>(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3.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23. 8. 3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24. 1. 19.>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지 제3호서식 및 행정안전부령 제4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4호서식의 개
정규정: 2026년 7월 1일
부칙 <제487호,2024.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25. 7. 8.>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21. 12. 31.>(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3.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23. 8. 3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24. 1. 19.>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지 제3호서식 및 행정안전부령 제4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4호서식의 개
정규정: 2026년 7월 1일
부칙 <제487호,2024.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25. 7. 8.>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8쪽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2. 31.>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7조제3항제2호 관련)1.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기준평가요소내 용단위배 점시 소재지이상 지역근무자군 단위이하 지역근무자가. 중요 범죄 등 검거실적·국가안전을 해치는 주모자급 검거·살인·강도·소매치기 등 강력범 검거·절도범 및 그 밖의 경비사범 검거·방범사범 단속1건1건1건1건 10 3 10.2 10 5 20.4나. 홍보 및 제안 실적·언론보도를 통한 경찰홍보 실적 - 전국 일간지 게재 및 TV·라디오 홍보 - 지방지 및 월간지·주간지 게재·제안 규정에 따른 장려상 이상 수상자1회1회52105210다. 경비업무 등 근무실적·다중 범죄 진압·출동·경호경비 및 산악수색 출동1회1회0.20.20.30.2라. 업무 기획·수립 및 민원업무 등 수행·행정연구서 채택·시행·경찰서 단위 이상 계획 수립·시행·재조사 사건 처리·민원업무 처리1건1건1건1건 10 10.20.2101.30.30.3마. 경찰 경비정·항공기 운전 및 정비업무 수행·25일 이상 승무·승선 또는 정비 (조종사의 경우 20시간 이상)·21일 이 상 24일 이 하 승 무·승 선 또 는 정 비 (조종사의 경우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20일 이하 승무·승선 또는 정비 (조종사의 경우 10시간 미만)
1개월1개월1개월1.31.00.51.31.00.5바. 통신기기 수리 및 근무실적·통신기기 등 수리·암호자재의 제작·관리·전산입력 시행1건1건1건0.20.50.20.20.50.2사. 그 밖의 근무실적·27일 이상 근무·24일 이상 26일 이하 근무·23일 이하 근무(공가·출장·연가일수는 근무일수에 포함)1개월1개월1개월1.31.00.81.31.00.8※ 비고 1. 사목의 그 밖의 근무실적: 학교·부속실·유치장·상황실·외딴섬·출장소·교통외근·초소 근무 및 과학수사업무 실적을 말한다. 2. 적용기간: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3. 평정점: 평정대상자가 받은 점수의 최고점은 15점으로 하고, 이를 5분의 2로 환산한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2.포상등평가기준구분상벌
1개월1개월1개월1.31.00.51.31.00.5바. 통신기기 수리 및 근무실적·통신기기 등 수리·암호자재의 제작·관리·전산입력 시행1건1건1건0.20.50.20.20.50.2사. 그 밖의 근무실적·27일 이상 근무·24일 이상 26일 이하 근무·23일 이하 근무(공가·출장·연가일수는 근무일수에 포함)1개월1개월1개월1.31.00.81.31.00.8※ 비고 1. 사목의 그 밖의 근무실적: 학교·부속실·유치장·상황실·외딴섬·출장소·교통외근·초소 근무 및 과학수사업무 실적을 말한다. 2. 적용기간: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3. 평정점: 평정대상자가 받은 점수의 최고점은 15점으로 하고, 이를 5분의 2로 환산한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2.포상등평가기준구분상벌
본문 19쪽
훈격(공훈에따른훈장,포장등의등급)구분점수징계·경고구분점수
가.개인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경찰청장및각부처장관(장관급공무원및처장을포함한다),검찰총장표창각청(廳)의장,각군참모총장,합동참모의장,특별검사,고등검찰청검사장및군사령관표창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ㆍ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수사연수원장ㆍ경찰병원장ㆍ시ㆍ도경찰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ㆍ시ㆍ도교육감ㆍ지방검찰청검사장ㆍ군단장(교육사령관을포함한다)표창101단장·기동단장·경찰서장·사단장표창기동대장·여단장·지방검찰청지청장표창의무경찰중대장·연대장표창
2015127543
21.51
<징계>강등정직3개월정직2개월정직1개월감봉3개월감봉2개월감봉1개월견책(영창·근신을포함한다)<경고>경찰청장-불문경고-직권경고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시ㆍ도경찰청장-불문경고-직권경고경찰서장·기동단장·의무경찰중대장·기동대장-불문경고-직권경고
302520151086421
10.50.50.25
나.단체
상훈격구분수여받는단체(유사단위단체포함)점수대통령표창계·팀6과3경찰서2국무총리표창계·팀3과2경찰서1.5행정안전부장관및경찰청장표창계·팀2과1.5경찰서1시ㆍ도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계·팀1.5과1
가.개인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경찰청장및각부처장관(장관급공무원및처장을포함한다),검찰총장표창각청(廳)의장,각군참모총장,합동참모의장,특별검사,고등검찰청검사장및군사령관표창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ㆍ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수사연수원장ㆍ경찰병원장ㆍ시ㆍ도경찰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ㆍ시ㆍ도교육감ㆍ지방검찰청검사장ㆍ군단장(교육사령관을포함한다)표창101단장·기동단장·경찰서장·사단장표창기동대장·여단장·지방검찰청지청장표창의무경찰중대장·연대장표창
2015127543
21.51
<징계>강등정직3개월정직2개월정직1개월감봉3개월감봉2개월감봉1개월견책(영창·근신을포함한다)<경고>경찰청장-불문경고-직권경고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시ㆍ도경찰청장-불문경고-직권경고경찰서장·기동단장·의무경찰중대장·기동대장-불문경고-직권경고
302520151086421
10.50.50.25
나.단체
상훈격구분수여받는단체(유사단위단체포함)점수대통령표창계·팀6과3경찰서2국무총리표창계·팀3과2경찰서1.5행정안전부장관및경찰청장표창계·팀2과1.5경찰서1시ㆍ도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계·팀1.5과1
본문 20쪽
수원장·경찰병원장 표창경찰서0.5경찰서장·101단장·기동단장표창계·팀1과0.5※비고1.상점수합계에서벌점수합계를뺀점수를다음의구분에따른비율로환산하여평정점으로하되,최고점수는9점,최하점수는0점으로한다.가.경정·경감:12분의9나.경위·경사:11분의9다.경장·순경:10분의92.상점수및벌점수는현재재직중인계급에서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기간중상점수를받은경우승진임용예정계급의상점수에포함한다.3.표창제도와운영목적또는방식이유사하여경찰청장이따로정하는경우에는1.5점의범위내에서상점수를인정할수있다.4.군의표창은통합방위작전,경찰행정발전업무에뚜렷한공적을세운공로로받은표창에대해서만상점수를인정한다.5.군의표창을제외하고그밖에다른기관장의표창은경찰업무와관련된공로로받은표창에대해서만상점수를인정한다.6.단체표창을받은경우「정부표창규정」제3조제1호에따른포상에대해서만그소속원에게상점수를인정한다.7.단체표창을수여받는단체의유사단위단체는경찰청장이따로정한다.3. 교육훈련 평가기준(경정) 가. 경정의 교육훈련 평정점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의 실적 등으로 산출한 "직장훈련"과 "상시학습", "부서육성지표" 점수의 합계로 한다. 나. "직장훈련"의 점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한다.
본문 21쪽
구분배 점 평 가 내 용직장교육2점○ 직장교육: 2점직 장 교 육 점 수 =2×직장교육 참석 횟수24○ 직장교육은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훈련으로 한정한다.○ 월별 인정되는 참석 횟수는 기관별 소집교육(사이버교육 포함) 1회를 포함하여 최대 2회까지로 한다.
체력단련5점
○ 무도훈련: 2점무 도 훈 련 점 수 =2×무도훈련 참석 횟수24○ 무도훈련(호신체포술훈련 포함)은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훈련만 해당한다.○ 월별 인정되는 참석 횟수는 최대 2회까지로 한다.○ 체력검정: 3점 체력검정점수는 체력검정 평가등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1등급(3.0점) - 2등급(2.7점) - 3등급(2.4점) - 4등급(2.0점) - 불참자(0점) ○ 체력검정 평가등급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훈련 점수의 처리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교육, 파견,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직장훈련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 "상시학습"의 평정점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의 이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시학습 인정 교육훈련 종류 및 인정시간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1등급(90% 이상): 3점 2) 2등급(80% 이상 90% 미만): 2점 3) 3등급(70% 이상 80% 미만): 1점 4) 4등급(70% 미만): 0점 라. "부서육성지표"의 점수는 해당 연도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대상자로부터 제2평정요소 평정을 받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들이 해당 연도에 취득한 교육훈련 평정점의 평균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점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체력단련5점
○ 무도훈련: 2점무 도 훈 련 점 수 =2×무도훈련 참석 횟수24○ 무도훈련(호신체포술훈련 포함)은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훈련만 해당한다.○ 월별 인정되는 참석 횟수는 최대 2회까지로 한다.○ 체력검정: 3점 체력검정점수는 체력검정 평가등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1등급(3.0점) - 2등급(2.7점) - 3등급(2.4점) - 4등급(2.0점) - 불참자(0점) ○ 체력검정 평가등급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훈련 점수의 처리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교육, 파견,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직장훈련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 "상시학습"의 평정점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의 이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시학습 인정 교육훈련 종류 및 인정시간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1등급(90% 이상): 3점 2) 2등급(80% 이상 90% 미만): 2점 3) 3등급(70% 이상 80% 미만): 1점 4) 4등급(70% 미만): 0점 라. "부서육성지표"의 점수는 해당 연도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대상자로부터 제2평정요소 평정을 받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들이 해당 연도에 취득한 교육훈련 평정점의 평균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점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문 22쪽
1) 1등급(10.4점 이상): 3.0점 2) 2등급(9.1점 이상 10.4점 미만): 2.7점 3) 3등급(7.8점 이상 9.1점 미만): 2.4점 4) 4등급(7.8점 미만): 2.0점 ※ 비고: 평정대상자의 휴직, 파견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점수를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육성지표"를 제외한 본인의 교육훈련 평정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1등급(8점 이상): 3.0점 - 2등급(7점 이상 8점 미만): 2.7점 - 3등급(6점 이상 7점 미만): 2.4점 - 4등급(6점 미만): 2.0점4. 교육훈련 평가기준(경감 이하) 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의 평정점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의 실적 등으로 산출한 "직장훈련"과 "상시학습" 점수의 합계로 한다. 나. "직장훈련"의 점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한다.
본문 23쪽
구 분배 점 평 가 내 용직장교육2점○ 직장교육: 2점직 장 교 육 점 수 =2×직장교육 참석 횟수24
○ 직장교육은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훈련으로 한정한다.○ 월별 인정되는 참석 횟수는 기관별 소집교육(사이버교육 포함) 1회를 포함하여 최대 2회까지로 한다.
체력단련5점
○ 무도훈련: 2점무 도 훈 련 점 수 =2×무 도 훈 련 참 석 횟 수24○ 무도훈련(호신체포술훈련 포함)은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훈련만 해당한다.○ 월별 인정되는 참석 횟수는 최대 2회까지로 한다.○ 체력검정: 3점 체력검정점수는 체력검정 평가등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1등급(3.0점) - 2등급(2.7점) - 3등급(2.4점) - 4등급(2.0점) - 불참자(0점) ○ 체력검정 평가등급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사격훈련3점○ 사격훈련점수는 사격훈련 평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1등급(3.0점) - 2등급(2.8점) - 3등급(2.6점) - 4등급(2.3점) - 5등급(2.0점) - 불참자 및 0점자(0점) ○ 사격훈련 평가등급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훈련 점수의 처리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교육, 파견,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직장훈련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 "상시학습"의 평정점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의 이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시학습 인정 교육훈련 종류 및 인정시간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1등급(90% 이상): 3점 2) 2등급(80% 이상 90% 미만): 2점
○ 직장교육은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훈련으로 한정한다.○ 월별 인정되는 참석 횟수는 기관별 소집교육(사이버교육 포함) 1회를 포함하여 최대 2회까지로 한다.
체력단련5점
○ 무도훈련: 2점무 도 훈 련 점 수 =2×무 도 훈 련 참 석 횟 수24○ 무도훈련(호신체포술훈련 포함)은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훈련만 해당한다.○ 월별 인정되는 참석 횟수는 최대 2회까지로 한다.○ 체력검정: 3점 체력검정점수는 체력검정 평가등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1등급(3.0점) - 2등급(2.7점) - 3등급(2.4점) - 4등급(2.0점) - 불참자(0점) ○ 체력검정 평가등급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사격훈련3점○ 사격훈련점수는 사격훈련 평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1등급(3.0점) - 2등급(2.8점) - 3등급(2.6점) - 4등급(2.3점) - 5등급(2.0점) - 불참자 및 0점자(0점) ○ 사격훈련 평가등급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훈련 점수의 처리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교육, 파견,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직장훈련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 "상시학습"의 평정점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의 이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시학습 인정 교육훈련 종류 및 인정시간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1등급(90% 이상): 3점 2) 2등급(80% 이상 90% 미만): 2점
본문 24쪽
3) 3등급(70% 이상 80% 미만): 1점 4) 4등급(70% 미만): 0점5. 근무태도 평가기준구 분 감 점 점 수무단결근근무 지시 위반경위서소집 불응 1회당 0.1점※ 비고 1. 적용기간: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근무태도는 기본점수를 2점으로 하여 감점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뺀 나머지 점수를 평정점으로 하되, 최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본문 25쪽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별표1의2]<개정2023.8.30.>기본경력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제1호관련)1.총경ㆍ경정ㆍ경감경력평정대상기간1년2년3년점수(월0.889점)10.668점21.336점32점2.경위ㆍ경사경력평정대상기간1년2년점수(월1.333점)15.996점32점3.경장ㆍ순경경력평정대상기간1년1년6개월점수(월1.778점)21.336점32점
본문 26쪽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별표2]<개정2023.8.30.>초과경력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제2호관련)1.총경경력평정대상기간1년점수(월0.25점) 3점2.경정ㆍ경감경력평정대상기간1년2년3년4년점수(월0.063점)0.756점1.512점2.268점3점3.경위경력평정대상기간1년2년3년점수(월0.084점)1.008점2.016점3점4.경사경력평정대상기간1년점수(월0.25점) 3점5.경장ㆍ순경경력평정대상기간6개월점수(월0.5점) 3점
본문 27쪽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별표3]<개정2024.1.19.>언어능력가산점(제15조제4항제1호관련)구분국어능력(0.3)외국어능력(0.3)1급2급3급토익870점이상토익790점이상토익730점이상평정점0.30.20.10.30.20.1※비고1.국어능력가산점과외국어능력가산점은합산하여0.3점을초과할수없고,유효기간이있는경우매년가점평정일을기준으로유효한것이어야한다.2.국어능력의평정점은「국어기본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서정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취득한자격등급에따라위표를적용한다.다만,시행기관이나검정방법이각각다른경우에는경찰청장이따로정할수있다.3.토익외에텝스,토플등의영어시험과그밖의외국어능력의취득점수별평정점은위표와같은수준으로경찰청장이따로정한다.
본문 28쪽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별표4]<개정2024.1.19.>자격증및학위가산점(제15조제4항제2호관련)구분평정점
자격증(0.3)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세무사,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분야의기술사및기능장,청소년상담사1급,상담심리사1급,화약류관리기술사0.3경비지도사,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분야의기사,청소년상담사2급,상담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청소년지도사1급,화약류관리기사,도로교통사고감정사,컴퓨터활용능력1급,수화통역사,점역교정사1급0.2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분야의산업기사,청소년상담사3급,임상심리사2급,청소년지도사2급,화약류관리산업기사,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2급,점역교정사2급및3급0.1
학위(0.3)박사0.3석사0.2학사0.1※비고1.자격증가산점과학위가산점을합산하여0.6점을초과할수없고,해당계급(승진후보자로근무한기간을포함한다)에서취득한것이어야한다.2.「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에따른채용시위표에규정된자격증을소지함으로써필기시험이면제되거나응시자격이주어진경우에는그자격증에대하여다시가산하여평정할수없다.3.외국에서취득한자격증중위표에규정된자격증과같거나같은수준이라고경찰청장이인정하는자격증은위표와같은수준으로가산하여평정할수있다.
자격증(0.3)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세무사,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분야의기술사및기능장,청소년상담사1급,상담심리사1급,화약류관리기술사0.3경비지도사,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분야의기사,청소년상담사2급,상담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청소년지도사1급,화약류관리기사,도로교통사고감정사,컴퓨터활용능력1급,수화통역사,점역교정사1급0.2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분야의산업기사,청소년상담사3급,임상심리사2급,청소년지도사2급,화약류관리산업기사,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2급,점역교정사2급및3급0.1
학위(0.3)박사0.3석사0.2학사0.1※비고1.자격증가산점과학위가산점을합산하여0.6점을초과할수없고,해당계급(승진후보자로근무한기간을포함한다)에서취득한것이어야한다.2.「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에따른채용시위표에규정된자격증을소지함으로써필기시험이면제되거나응시자격이주어진경우에는그자격증에대하여다시가산하여평정할수없다.3.외국에서취득한자격증중위표에규정된자격증과같거나같은수준이라고경찰청장이인정하는자격증은위표와같은수준으로가산하여평정할수있다.
본문 29쪽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4의2] 삭제 <2012.10.9>
본문 30쪽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3.3.18>승진심사 수칙(제23조제3항 관련)1.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2. 각 위원은 경찰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3. 각 위원은 능력 있고 발전성 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4. 각 위원은 심사를 할 때 편견에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5. 각 위원은 심사가 시작된 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 외의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6. 각 위원은 심사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 면회하거나 외부와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각 위원은 심사 중 특정대상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편견에 치우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8. 각 위원은 토의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9. 각 위원은 심사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의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10. 각 위원은 심사 서류를 복사하거나 심사에 사용한 서류를 반출해서는 안 된다.
본문 31쪽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 19.>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제28조 관련)(단위: 퍼 센트)분야일반 경찰(수사경 과 및 안보수 사경과 포함)정보 통신경 찰항공경 찰일반 경찰(교수 요원) 경비경 찰(전투경 찰, 기동경 찰)계급시험과목배 점비 율과목배점비율과목배점비율과 목배점비율과 목배점비율
경정제1차시험헌법경찰행 정학3030헌법경찰 행정학3030형사소 송법경찰행 정학3030경찰실 무(종합)경찰행 정학3030경찰 실무(종합)경찰 행정학형사 소송법303040제2차시험형사소 송법40정보 체계론40항공 법40형사소 송법40체력 검정사 격7030
경감제1차시험경찰실 무(종 합)형법3030경찰실 무(종 합)형법3030경찰실 무(종 합)형법3030경찰 실무(종 합)형 법3030경찰 실무(종합)형 법경찰 행정법303040제2차시험경찰행 정법40정보통 신시스 템40항공 법40경찰행 정법40체력 검정사 격7030경위제1차시험 필수형법형사 소송법3535형 법형사 소송법경찰 실무(종합)353530제2차시험 선택경 찰실무(1)경 찰실무(2)경 찰실무(3)중 택130체력 검정사 격7030경사제1차시험 형 법형사 소송법경 찰실무(1)353530제2차시험 체력 검정사 격7030경장제1차시험 형 법형사 소송법경 찰실무(1)353530제2차시험 체력 검정사 격7030 ※ 비고 1. 경찰 실무(1)은 경무(윤 리 포 함)와 경 비·교 통을 포 함하고, 경 찰실무(2)는 생 활안전·수사 를 포함 하며, 경찰 실무(3)은 정보·보안·외사 를 포 함한다. 2. 경 찰행정 법의 출제 범위는 행정 법총론(행정법Ⅰ)과 행정법 각론(행 정법Ⅱ) 중 경찰행 정법 분야로 한정 한다.
경정제1차시험헌법경찰행 정학3030헌법경찰 행정학3030형사소 송법경찰행 정학3030경찰실 무(종합)경찰행 정학3030경찰 실무(종합)경찰 행정학형사 소송법303040제2차시험형사소 송법40정보 체계론40항공 법40형사소 송법40체력 검정사 격7030
경감제1차시험경찰실 무(종 합)형법3030경찰실 무(종 합)형법3030경찰실 무(종 합)형법3030경찰 실무(종 합)형 법3030경찰 실무(종합)형 법경찰 행정법303040제2차시험경찰행 정법40정보통 신시스 템40항공 법40경찰행 정법40체력 검정사 격7030경위제1차시험 필수형법형사 소송법3535형 법형사 소송법경찰 실무(종합)353530제2차시험 선택경 찰실무(1)경 찰실무(2)경 찰실무(3)중 택130체력 검정사 격7030경사제1차시험 형 법형사 소송법경 찰실무(1)353530제2차시험 체력 검정사 격7030경장제1차시험 형 법형사 소송법경 찰실무(1)353530제2차시험 체력 검정사 격7030 ※ 비고 1. 경찰 실무(1)은 경무(윤 리 포 함)와 경 비·교 통을 포 함하고, 경 찰실무(2)는 생 활안전·수사 를 포함 하며, 경찰 실무(3)은 정보·보안·외사 를 포 함한다. 2. 경 찰행정 법의 출제 범위는 행정 법총론(행정법Ⅰ)과 행정법 각론(행 정법Ⅱ) 중 경찰행 정법 분야로 한정 한다.
본문 32쪽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6의2] 삭제 <2013.3.18>
본문 33쪽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표 7] <개정 2024. 1. 19.>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제28조 관련)(단위: 퍼센트)분야일반(수사경과 및 안보수사경과 포함) 정보통신항공계급시험과목배점비율과목배점비율과목배점비율경위필수형법형사소송법실무종합353530형법형사소송법3535형법형사소송법3535선택정보통신기기론컴퓨터일반중 택130항공법항공역학 중 택 130
경사필수형법형사소송법실무종합353530형법형사소송법3535형법형사소송법3535선택정보통신기기론컴퓨터일반중 택130항공기체항공발동기 중 택 130
경장필수형법형사소송법실무종합353530형법형사소송법3535형법형사소송법3535선택정보통신기기론컴퓨터일반중 택 130항공기체항공발동기 중 택 130
경사필수형법형사소송법실무종합353530형법형사소송법3535형법형사소송법3535선택정보통신기기론컴퓨터일반중 택130항공기체항공발동기 중 택 130
경장필수형법형사소송법실무종합353530형법형사소송법3535형법형사소송법3535선택정보통신기기론컴퓨터일반중 택 130항공기체항공발동기 중 택 130
본문 34쪽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8] 삭제 <2012.10.9>
본문 35쪽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9] 삭제 <2012.10.9>
본문 36쪽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30>근무성적평정표(총경)○ 평정대상자 소 속: 계 급: 성 명:1.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평정기간 20 . . .부터 . . .부터 20 . . .까지 . . .까지○ 평정 분포비율 ㆍ수(47점 이상) 20% ㆍ우(40점 이상 47점 미만) 40% ㆍ양(25점 이상 40점 미만) 30% ㆍ가(25점 미만) 10%평가요소 및 배점 근 무 실적 직 무 수 행 능 력직 무 수 행 태 도1차평정자계급성명 (인)①직무의 양②직무수행의 정확성③직무수행의 신속성④지식 및 기술⑤이해 및 판단력⑥기획 및 창의력⑦관리 및 지휘력⑧성실성 및 규율 준수⑨친절 및 협조성⑩적극성 및 책임성평정기준
평정점수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2차평정자계급성명 (인)평정자 3차평정자계급성명 (인)1차평정자점 수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 . 25수2.0우1. 7 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평정점수1차(20)
2ㆍ3차평정자점 수수1.5우1.25양1.0가0.5수1.0우0.75양0.5가0.25수1.0우0.75양0.5가0.25수1.0우0.75양0.5가0.25수1.5우1.25양1.0가0.5수2.0우1.75양1.5가1.0수2.0우1.75양1.5가1.0수2.0우1.75양1.5가1.0수1.5우1.25양1.0가0.5수1.5우1.25양1.0가0.5평정점수2차(15)3차(15)기타 (참고사항) 총 점 ※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평정점수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담당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어느 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담당 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담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상사ㆍ동료 간 및 대민(對民) 관계에서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2차평정자계급성명 (인)평정자 3차평정자계급성명 (인)1차평정자점 수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 . 25수2.0우1. 7 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수2.0우1.75양1.5가1.25평정점수1차(20)
2ㆍ3차평정자점 수수1.5우1.25양1.0가0.5수1.0우0.75양0.5가0.25수1.0우0.75양0.5가0.25수1.0우0.75양0.5가0.25수1.5우1.25양1.0가0.5수2.0우1.75양1.5가1.0수2.0우1.75양1.5가1.0수2.0우1.75양1.5가1.0수1.5우1.25양1.0가0.5수1.5우1.25양1.0가0.5평정점수2차(15)3차(15)기타 (참고사항) 총 점 ※ 평정 요령: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본문 37쪽
2. 성격(평정대상자의 특정적인 것 4가지 이상 선택하여 "○" 표시)3. 적성 6. 물욕관계(청렴도)요소1차평정2차평정구분요소1차 평 정2차 평 정37문제될 것 없다⑪지도력민주형 적 합보 통부적합적 합보 통부적합38함부로 물품을 받는 버릇이 있다28지 휘 관자유방임형 39대내외인에게 물품을 요구하는 버릇이 있다7. 음주관계군림권위형29참 모30기획요원⑫근 면 성 실 40전혀 마시지 않는다4. 발전성 41분별하여 마신다⑬무사안일주의⑭솔 선 수 범요소1차평정2차평정42마시면 이성을 잃는다⑮책임감 결여 31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8. 이성관계16인 화 단 결 32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보통이다43문제 될 것 없다17파 벌 조 성 33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44항상 문제가 된다18협조적ㆍ타협적5. 주변의 평판 9. 가족관계19이기적ㆍ독선적20겸손하고 예의바름34아주 좋다 45원만(건전)하다21편견과 아집이 있음 46보통이다22순 응 적 47불건전하다23반 발 적35보통이다10. 건강상태24자 제 적 48건 강 하 다25감 정 적 49보 통 이 다26적 극 적36나 쁘 다50허 약 하 다27소 극 적 51질병이 있다
257mm×364mm[백상지 80g/㎡]
257mm×364mm[백상지 80g/㎡]
본문 38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6. 19.> ○평정연도 : 근무성적평정표(경정이하) ○대상계급 : ○평정대상자 소 속 : 성 명 : 제1평정요소제2평정요소단계별 평정자항목평정경찰업무 발전에대한 기여도포상교육훈련근무태도계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계배점6 9 132 306 8 6 20내용중 요 업 무 계 획 수 립, 중요 범죄 검거 등을 평가상훈으로 인한 상점과 징계 등으로 인한 벌점을 상계체력단련, 상시학습 이수 등을 평가근 무 태 도 일 반 을 평 가소계·담당 직무의 양·직무수행의 정확성·직무수행의 신속성·직무 지식 및 기술·직무의 이해력·창의력 및 기획력·관리 및 통솔력·성실성 및 준법성·친절도 및 협조성·적극성 및 책임감소계
제1차평정 3 4 3 계급성명 (인)제2차평정 1.52 1.5 계급성명 (인)제3차평정 1.52 1.5 계급성명 (인)비고
※ 제1평정요소는 별표1의 평정기준에 따라 제1차 평정자가 평가하고, 제2차·제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 제2평정 분포비율 ·수(19점 이상) ·우(16점 이상 19점 미만) ·양(10점 이상 16점 미만) ·가(10점 미만) 20% 40% 30% 10% 297mm×210mm[백상지 80g/㎡]
제1차평정 3 4 3 계급성명 (인)제2차평정 1.52 1.5 계급성명 (인)제3차평정 1.52 1.5 계급성명 (인)비고
※ 제1평정요소는 별표1의 평정기준에 따라 제1차 평정자가 평가하고, 제2차·제3차 평정자는 관련 자료로 확인 ○ 제2평정 분포비율 ·수(19점 이상) ·우(16점 이상 19점 미만) ·양(10점 이상 16점 미만) ·가(10점 미만) 20% 40% 30% 10%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39쪽
[부표 1] 삭제 <2016. 10. 31.>[부표 2] 삭제 <2016. 10. 31.>[부표 3] 삭제 <2016. 10. 31.>[부표 4] 삭제 <2016. 10. 31.>[부표 5] 삭제 <2016. 10. 31.>
본문 40쪽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 19.>경력평정표
평정대상자소 속평정자직 위계 급성 명 서명 성 명확인자직 위현 계급임명연월일성 명 서명
경력구분현 계급 재직기간산입 또는 제외 기간경력 평정기간평 정 점기본경력초과경력 ※ 산입 또는 제외 사유 계구 분과정별교육기간이수여부상시학습기본교육 ※ 비고: 경력 평정 시 산입기간 또는 제외기간이 있는 사람은 해당란에 다음 구분에 따른 적용기간을 적는다.산입기간: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1)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근무경력 중 20퍼센트, 6) 사법연수생 수습 기간, 7)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근무 기간, 8) 강등 직전 계급 재직 기간제외기간: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1) 휴직기간(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경찰대학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평정대상자소 속평정자직 위계 급성 명 서명 성 명확인자직 위현 계급임명연월일성 명 서명
경력구분현 계급 재직기간산입 또는 제외 기간경력 평정기간평 정 점기본경력초과경력 ※ 산입 또는 제외 사유 계구 분과정별교육기간이수여부상시학습기본교육 ※ 비고: 경력 평정 시 산입기간 또는 제외기간이 있는 사람은 해당란에 다음 구분에 따른 적용기간을 적는다.산입기간: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1)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근무경력 중 20퍼센트, 6) 사법연수생 수습 기간, 7)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근무 기간, 8) 강등 직전 계급 재직 기간제외기간: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1) 휴직기간(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경찰대학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1쪽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19.>승진대상자명부 작성자 조정자 순 위소속계급성명평 정 점비고정기조정 근무성적경력계
※ 비고: 근무성적 기재방법 1. "근무성적"란 윗줄: 총경의 경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퍼센트,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3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고,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의 경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으며, 경장ㆍ순경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습니다. 2. "근무성적"란 가운뎃줄: 총경의 경우 왼쪽 난부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퍼센트,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3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퍼센트의 점수 순으로 적고,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의 경우 왼쪽 난부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퍼센트의 점수 순으로 적으며, 경장ㆍ순경의 경우 왼쪽 난에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점수를 적습니다. 3. "근무성적"란 아랫줄: 총경의 경우 왼쪽 난부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순으로 적고,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의 경우 왼쪽 난부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순으로 적으며, 경장ㆍ순경의 경우 왼쪽 난에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을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 비고: 근무성적 기재방법 1. "근무성적"란 윗줄: 총경의 경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퍼센트,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3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고,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의 경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으며, 경장ㆍ순경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습니다. 2. "근무성적"란 가운뎃줄: 총경의 경우 왼쪽 난부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퍼센트,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3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퍼센트의 점수 순으로 적고,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의 경우 왼쪽 난부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퍼센트의 점수 순으로 적으며, 경장ㆍ순경의 경우 왼쪽 난에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점수를 적습니다. 3. "근무성적"란 아랫줄: 총경의 경우 왼쪽 난부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순으로 적고,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의 경우 왼쪽 난부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순으로 적으며, 경장ㆍ순경의 경우 왼쪽 난에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을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2쪽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18>
서 약 서
본인은 승진심사업무에 종사하면서 편견에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경찰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이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간사·서기)계급 성명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서 약 서
본인은 승진심사업무에 종사하면서 편견에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경찰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이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간사·서기)계급 성명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3쪽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0. 31.>승 진 심 사 표심사위원 순위소 속계 급성 명평 가 성 적심 사결 과비 고경 험 한직 책승 진기 록근 무성 적상 벌지 휘 관추 천적 성계
257mm×364mm[백상지 80g/㎡]
257mm×364mm[백상지 80g/㎡]
본문 44쪽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0. 31.>승진심사종합평가서순위소 속계 급성 명종 합 평 가 성 적심 사결 과비 고경험 한직 책승진 기록근무 성적상벌지휘관추천적성계
257mm×364mm[백상지 80g/㎡]
257mm×364mm[백상지 80g/㎡]
본문 45쪽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2. 31.> ()승진심사의결서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 )승진임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ㆍ의결한다. ( )승진임용예정자를 명으로 한다.년 월 일
경찰관중 앙(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간 사 계급 성명
210mm×290mm[백상지 80g/㎡]
경찰관중 앙(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위 원 계급 성명 간 사 계급 성명
210mm×290mm[백상지 80g/㎡]
본문 46쪽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0. 31.>승진임용예정자명부순 위소 속계 급경 과성 명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7쪽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8. 6. 19.>
본문 48쪽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18>()승진심사대상자및승진임용예정자선발통계표1. 소속별구분소 속정 원현 원대 비총 승진대상 인원승진예정인원심사대상인원(5배수)선발 인원비 고계
257mm×364mm[백상지 80g/㎡]
257mm×364mm[백상지 80g/㎡]
본문 49쪽
2. 경과별경과구 분계일 반해 양항 공통 신운 전비 고정 원현 원승진대상 인원심사대상 인원( 5배 수)선발 인원3. 근속연수별 근속연수구 분계2년 이상3년미만3년 이상4년미만4년 이상5년미만5년 이상7년미만7년 이상10년미만10년 이상12년미만12년 이상15년미만15년 이상20년미만20년 이상비고심사대상 인원(5배수)총 근속기간현 계 급 근속기간선발 인원총 근속기간현 계 급 근 속 기 간4. 연령별연령구 분계24세 이상25세 미 만25세 이상30세 미 만30세 이상35세 미 만35세 이상40세 미 만40세 이상45세 미 만45세 이상50세 미 만50세 이상55세 미 만55세 이상비고심사대상 인원(5배수)선발 인원5. 학력별학 력구 분계대학원 졸업대학졸업대학3년수료대학2년수료대학1년수료고교졸업고교중퇴중학교졸업중학교중퇴초등학교 졸업비고심사대상 인원(5배수)선발 인원 257mm×364mm[백상지 80g/㎡]
본문 50쪽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18>특별 승 진임 용 예정 자명 부및특 별 승 진 심 사탈 락 자명 부일련번호소 속계 급성 명연령근속연수공 적의결 결과(가ㆍ부)총 근속기간현 계급 근속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