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01. 21.
행정안전부령 제316호 · 공포 2022. 01. 21.
행정안전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6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60c70752a9c95520d555244c83bb83b15c24b4b787ea3642a5f7a5a85bf03eff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6호, 2022. 1. 21., 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제4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0조제6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316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2호서식]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3호서식]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4호서식]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5호서식]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6호서식]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