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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 공포 2021. 12. 31.
경찰청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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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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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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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________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①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영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19.>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
판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는 별지 제7호의
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른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5. 7. 2., 2016. 7. 19., 2017.
7. 26.>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
서),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7. 2.>
④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
식에 따른다.<개정 2015. 7. 2.>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
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 접수처리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50호,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중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부칙 <제21호,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삭제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호,2014. 11. 19.>(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
증(경범죄)의 회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의 회계란, 별지 제9호서식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의 일반회계란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의 일반
회계란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뒷면 알림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범칙
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최고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
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
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란,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
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
13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서에”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보내는 사람란, 별지 제9호서식의 보내는 사람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예고내용란 중 “경찰서장
”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파출소”를 각각 “파출소ㆍ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단속 경찰서 문서번호”를 “단속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문서번호”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15.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부칙 <제77호,2016.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17. 7. 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
범죄)의 회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의 회
계란, 별지 제9호서식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의 일반회계란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의 일반회계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뒷면 알림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범칙금 납
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및 범칙금 납부
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
서 발행원부(경범죄)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
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란, 별지 제4호서식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
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예고 내용란 및 별지 제
13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파출소ㆍ해양경비안전센터”를 각각 “파출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98호,2021. 12. 31.>(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범칙금영수증(경범죄)(위반자용)통고서번호-3-회계□ 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철 도 특 별 사 법 경 찰 대 소 관세입징수관서경찰서해양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철 도 특 별 사 법 경 찰 대흰색납부고지일년 월 일 계좌번호(1차)납부기한년 월 일 금액 원(2차)납부기한년 월 일 가산금액원성명 주민등록번호-※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위반자용)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통고서번호: -3-
주황색
(1차)납부기한년 월 일 금액원(2차)납부기한년 월 일 가산금액원적용 법조문「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 항제 호범칙내용범칙자성명직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범칙행위일시년 월 일 시 분장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경범죄처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직인160㎜×195㎜[보존용지(1종) 34g/㎡]

본문 5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뒷면)알 림 1. 1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2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생활질서계), 해양경찰서(안전관리계)ㆍ파출소 또는 출장소, 자치경찰대, 철도특별사법경찰대ㆍ센터ㆍ출장소에 가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조항범 칙 행 위금액법조문범 칙 행 위금액「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17호제18호
빈집 등에의 침입흉기의 은닉휴대폭행 등 예비시체 현장변경 등도 움 이 필 요 한 사 람 등 의 신 고 불 이 행관명사칭 등물품강매ㆍ호객행위 가. 물 품 강 매, 요 청 하 지 않 은 행 위 에 대 한 대 가 요 구 나. 호객행위광고물 무단부착 등 가. 광고물부착, 기재 및 광고물 살포 나. 타인 간판 등 이동 및 훼손 마시는 물 사용방해쓰레기 등 투기 가. 쓰레기, 죽은 짐승 등 투기 나. 담배꽁초, 껌, 휴지 투기노상방뇨 등 가. 대소변을 보는 행위, 동물대변 미수거 나. 침 뱉는 행위의식방해단체가입 강요자연훼손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물길의 흐름 방해구걸행위 등 가.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행위 나. 구걸행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8만원8만원8만원8만원8만원8만원8만원5만원5만원8만원8만원5만원3만원5만원3만원8만원5만원5만원8만원2만원8만원5만원
제19호제20호제21호제22호제23호제24호제25호제26호
제27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1호제32호제33호제34호제35호제36호제37호제38호제39호제40호제41호
불안감조성음주소란 등인근소란 등위험한 불씨 사용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무단소등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공무원 원조불응거짓 인적사항 사용미신요법야간통행제한 위반과다노출지문채취 불응자릿세 징수 등행렬방해무단 출입총포 등 조작장난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장난전화 등지속적 괴롭힘
5만원5만원3만원8만원3만원5만원5만원5만원8만원5만원5만원5만원8만원2만원3만원5만원5만원8만원5만원2만원8만원5만원8만원8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제1호제2호출판물의 부당게재 등거짓 광고16만원16만원제3호제4호업무방해암표매매16만원16만원

본문 6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범칙금납부고지서(경범죄)(은행용)통고서번호-3-회계□ 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관세입징수관서경찰서해양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철도특별사법경찰대흰색납부고지일년 월 일계좌번호(1차)납부기한년 월 일금액 원(2차)납부기한년 월 일가산금액원성명주민등록번호-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직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년 월 일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자인
160㎜×195㎜[보존용지(1종) 34g/㎡]

본문 7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31.> (앞쪽)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통고서번호: -3-(1차)납부기한 년 월 일 금액 원(2차)납부기한 년 월 일 가산금액 원적용 법조문「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 항제 호범칙내용범칙자성명직업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범칙행위일시 년 월 일 시 분장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경범죄처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직인범칙금영수증(경범죄)통고서번호-3-회계□ 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철 도 특 별 사 법 경 찰 대 소 관세입징수관서경찰서해양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철 도 특 별 사 법 경 찰 대납부고지일년 월 일 계좌번호(1차)납부기한년 월 일 금 액 원(2차)납부기한년 월 일 가산금액 원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터넷ㆍ폰뱅킹 등 입금계좌: ※ 인터넷ㆍ폰뱅킹 등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은행(우체국) 지점(적색)<자 르 는 선>범칙금납부고지서(경범죄)(은행용)통고서번호-3-회계□ 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철 도 특 별 사 법 경 찰 대 소 관세입징수관서경찰서해양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철 도 특 별 사 법 경 찰 대납부고지일년 월 일계좌번호(1차)납부기한년 월 일금 액 원(2차)납부기한년 월 일가산금액 원성 명주민등록번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직인수납자인 은행(우체국) 지점118㎜×85㎜(특수감열지)

본문 8쪽

(뒤쪽)범칙금 부과처분 안내 1. 1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2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생활질서계), 해양경찰서(안전관리계)ㆍ파출소 또는 출장소, 자치경찰대, 철도특별사법경찰대ㆍ센터ㆍ출장소에 가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경범죄)(경찰서ㆍ해양경찰서ㆍ제주특별자치도ㆍ철도특별사법경찰대용)통고서번호-3-회계□ 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철 도 특 별 사 법 경 찰 대 소 관세입징수관서경찰서해양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철 도 특 별 사 법 경 찰 대흰색납부고지일년 월 일계좌번호(1차)납부기한년 월 일금액 원(2차)납부기한년 월 일가산금액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매체 등에 의하여 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확인자 과ㆍ팀 (인)(경찰서ㆍ해양경찰서ㆍ제주특별자치도ㆍ철도특별사법경찰대용)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통고서번호: -3- 계 장ㆍ팀 장과 장ㆍ대 장서 장ㆍ도 지 사 ㆍ 철 도경 찰 대 장
노란색
(1차)납부기한년 월 일 금액원(2차)납부기한년 월 일 가산금액원적용 법조문「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 항제 호범칙내용범칙자성명직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범칙행위일시년 월 일 시 분장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위와 같이 경범죄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서명)참고인성명직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160㎜×195㎜[보존용지(1종) 34g/㎡]

본문 10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통고처분처리부(경찰서ㆍ해양경찰서ㆍ제주특별자치도ㆍ철도특별사법경찰대용)일시단속 경찰관통고서번호범칙자(위반자) 적용법조문처리내용불이행 처리내용확인 소속계급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납부일시납부장소납부금액출석요구소재수사즉결심판종결계장ㆍ팀장과장ㆍ대장
297mm×210mm [백상지 80g/㎡]

본문 11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연월일개요징수결정액수납액비고
210mm×297m[백상지 80g/㎡]

본문 12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즉결심판출석통지서 제 - 호 귀하 (위반자)
연분홍색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까지장소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즉결심판법정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출석 대상자성명나이주민등록번호-성별:남ㆍ여직업주소 전화번호등록기준지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장소위반내용
적용 법조문 년 월 일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즉결심판출석최고서보내는 사람 □□□-□□□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소 (담당 , ☎ ) 요금후납 받는 사람 귀하 □□□-□□□접는 선제 호 즉결심판출석최고서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번호 출석사유출석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까지 장소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 장소내용적용법조접는 선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즉결심판출석통지를 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지정된 즉결심판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즉결심판 출석일시ㆍ장소 등을 다시 알리오니 즉결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즉결심판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이나 경찰서, 해양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경찰단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편리한 날짜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미리 납부하고 불출석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현장즉결심판출석통지서제 - 호 귀하(위반자)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까지장소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즉결심판법정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출석대상자
성명나이주민등록번호성별남ㆍ여직업주소전화번호등록기준지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장소위반내용적용 법조문 년 월 일경찰서장해 양 경 찰 서 장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직인80mm×297m[특수감열지 55±5g/㎡]

본문 15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즉결심판출석통지서(최고서) 보내는 사람 □□□-□□□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소 (담당 , ☎ ) 받는 사람 귀하□□□-□□□접는 선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발행번호: 법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경범범칙금미납자주민등록번호-범칙금통고서번호-3-일반회계□ 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관즉결심판예정일년 월 일즉결심판소세입징수관서범칙금등납부기한년 월 일범칙금등원계좌번호납부금액위반사항위반일시납부기한위반장소납부자위반내용생년월일범칙금원범칙금통고서번호-3-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귀하께서는 경범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 귀하께서 원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9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위 범칙금등(「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한 날짜로 즉결심판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이 통지서가 갈 수 있으니 범칙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을 FAX (000-000-0000)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접는 선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범칙금통고서번호-3-일반회계□ 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계좌번호세입징수관서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자 생년월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주) 음영부분은 엷은 파란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붉은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한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26.>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수신: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 - 호 전산: (경찰서ㆍ해양경찰서)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까지서장장소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즉결심판법정피의자성명나이주민등록번호-성별: 남ㆍ여직업주소 전화번호과장등록기준지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장소 계장위반내용 위 피의자 취급자적용 법조문 위의 내용을 피의자에게 읽어 준 결과, 사실과 같다고 하므로 서명ㆍ날인하게 하였습니다. 년 월 일피의자 (인)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인 과 지구대ㆍ파출소ㆍ제주특별자치경찰단 (인)증거관계 적발 경위: 증거물: 파란색 소속 경찰서 과 해양경찰서 파출소 제주특별자치경찰단 과 (인)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7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6.>즉결심판청구서지방법원장지방법원지원장 귀하 제 - 호시ㆍ군법원판사 (법원)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까지장소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즉결심판법정피고인성명나이주민등록번호-성별:남ㆍ여직업주소 전화번호등록기준지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장소위반내용 위 피고인적용법조문 위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읽어 준 결과, 사실과 같다고 하므로 서명ㆍ날인하게 하였습니다. 년 월 일피고인 (인) 위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검인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증거관계 적발 경위: 증 거 물: 흰색 소속 경찰서 과 해양경찰서 파출소 [인] 제주특별자치경찰단 과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7. 26.>즉결심판통지예고서 제 - 호 귀하예고내용귀하께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 출석을 통지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위반자성명주민등록번호- 직업주소 전화번호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경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문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같으므로 서명ㆍ날인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직인210mm×297m[백상지 80g/㎡]

본문 19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7. 26.>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수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 - 호전산: (철도특별사법경찰대)통보내용「경범죄 처벌법」 제9조에 따른 즉결심판 대상자 통보철도경찰대장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소 전화번호대장과장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경장소 팀장계장위반내용 위 대상자
적용법조문 취급자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같으므로 서명·날인합니다.년 월 일대상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년 월 일검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서명 또는 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직인증거관계적발 경위:증거물: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 (서명 또는 인)비고 210mm×297m[백상지 80g/㎡]

본문 20쪽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7. 26.>통고처분접수처리부(경찰서ㆍ해양경찰서용)일련번호접수일단속 경찰서 또는 해 양 경 비 안 전 서 문서번호통고서번호범칙자(위반자) 적용법조문처리내용불이행 처리내용확인발부일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납부일시납부장소납부금액출석요구소재수사즉결심판종결계장과장
297mm×210mm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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