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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09. 0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 공포 2021. 09. 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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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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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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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5. 2. 25.>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25.>

[제목개정 1995. 1. 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25., 1999. 3. 25., 2005. 2. 25., 2017. 9. 21.>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4.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 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② 삭제 <2005. 2. 25.>

③ 삭제 <2017. 9. 21.>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2. 25., 2017. 9. 21.>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05. 2. 25.]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5., 2006. 4. 28., 2017. 9. 21.>

③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5., 2017. 9. 21.>

④ 삭제 <2017. 9. 21.>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공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 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0조(도로대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운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점용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삭제 <1999. 3. 25.>

제13조(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에 대한 확인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조신설 2017. 9. 21.]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7. 9. 21.>]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 3. 25., 2005. 2. 25., 2008. 3. 4., 2008. 6.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본조신설 1994. 7. 1.]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7. 9. 21.>]

제13조의4(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1994. 7. 1.]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7. 9. 21.>]

제14조(재결신청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삭제 <2008. 6. 20.>

제16조 삭제 <2016. 12. 30.>


 부      칙 <내무부령 제562호, 1992.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무부령 제620호, 199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무부령 제640호, 1995.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40호, 1999.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170호, 2002. 6. 3.>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268호, 2005.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1525호, 2006. 4. 2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㉝ 까지 생략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9호, 2008. 6. 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부      칙 <안전행정부령 제86호, 2014. 8. 4.>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㊷까지 생략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0호, 2017. 9. 21.>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삭제 <199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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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도로정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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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도로정비사업시행허가에관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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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도로정비사업준공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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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도로노선조사서[면도·리도·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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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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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농어촌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면도·리도·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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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도로정비계획수립에관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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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내역서[면도·리도·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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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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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도로공사시행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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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도로유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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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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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도로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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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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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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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2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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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도로점용공사준공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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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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