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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07. 02.
행정안전부령 제190호 · 공포 2020. 07. 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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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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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7. 2.] [행정안전부령 제190호, 2020. 7. 1., 제정]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영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90호, 2020. 7. 1.>

이 규칙은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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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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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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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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