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31.]
제2조 삭제 <2019. 9. 10.>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 2. 3., 2019. 9. 10., 2021. 12. 3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라 한다)에게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6. 10. 22.]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6. 10. 22.>]
제4조의3(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6. 10. 22.>
② 영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5. 30., 2026. 10. 22.>
[본조신설 2015. 6. 3.]
[제4조의2에서 이동 <2026. 10. 22.>]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5. 30., 2023. 12. 8.>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9. 10.]
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거래명세서 등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6. 10. 22.>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2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202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6.]
[제6조에서 이동 <2017. 5. 30.>]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2011. 11. 3.>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2013. 1. 8.>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 해양수산부령 제7호, 2013.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호, 해양수산부령 제144호, 2015. 6. 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 해양수산부령 제185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 해양수산부령 제208호, 2016. 11. 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포장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 해양수산부령 제233호,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별표 1 제2호나목3),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320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8호, 2019.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2019.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4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2020. 4. 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해양수산부령 제524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6) 및 같은 호 다목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라)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해양수산부령 제636호, 2023.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1호, 해양수산부령 제715호, 2025.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 해양수산부령 제833호, 2026. 10. 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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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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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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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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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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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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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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