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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3호, 2026. 9. 2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________, 2520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________, 20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14. 2. 14.>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
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
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
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8. 21.,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
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
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
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ㆍ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을 말한
다.<개정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21. 10. 14.>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
설 2015. 12. 21., 2020. 5. 28.>
1. 가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전문개정 2008. 2. 5.]
[제목개정 2015. 12. 21.]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
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8. 5. 1., 2026. 9. 29.>
② 삭제<2008. 2. 5.>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2018. 5. 1.>
④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제3조의2(매몰 후보지의 선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몰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매몰 장소
에 관한 기준과 같다.
[본조신설 2014. 2. 14.]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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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5. 1., 2024. 9. 23.>
1. 구제역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8. 5. 1.>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5. 별표 1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
건기구(WOAH)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8. 5. 1., 2024. 9. 23.>
④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8. 5.
1.>
1. 검역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조의5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1조제
1항ㆍ제2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다) 및 축산
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
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ㆍ범위
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 2. 14.>]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2020. 5. 28.>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4.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
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 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8.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가축과 그 생산물
의 이동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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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1. 「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현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 방역 관련 점검 결과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 입력의 명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방역
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신설 2019. 7.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7. 1.>
[본조신설 2014. 2. 14.]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개정
2020. 10. 7.>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를 넘겨 지속되는 때에는 1회로 본다.
나.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이하 “가금”이라 한다)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다.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3. 그 밖에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가축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가축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임상ㆍ환경 모니터링 검사 및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10. 7.>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 10. 7.>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
련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9. 25., 2018.
5. 1., 2020. 10. 7., 2024. 4. 23.>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소독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기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2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 10. 7., 2024. 4.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
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8., 2020. 10. 7.>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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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가금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4.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5.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가축전염병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0. 7.>
[본조신설 2015. 12. 21.]
제4조(사육제한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
정 2024. 4. 23.>
1.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4.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
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및 이행기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
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3.>
[본조신설 2018. 5. 1.]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
여 구성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2. 21.>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
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개정 2008. 3. 3., 2008. 12. 31., 2009. 4. 30.,
2011. 7. 25., 2013. 3. 23., 2015. 12. 21.>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2. 21., 2019. 8. 26.>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3. 3., 2009. 4. 30., 2011. 7. 25., 2013. 3. 23.>
⑤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8.,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2015. 12. 21.>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8. 12. 31., 2015. 12. 21.>
⑧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신설 2008. 12. 31., 2015. 12. 21.>
[제목개정 2015. 12. 21.]
제6조(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12. 21.>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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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21.>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 12. 21.>
⑤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5. 12. 21.>
[제목개정 2015. 12. 21.]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21.]
제7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8. 3. 3., 2011. 7. 25., 2013. 3. 23., 2015. 12. 21.>
②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2. 21.>
③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5. 12. 21.>
[제목개정 2015. 12. 21.]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②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의
3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의 해지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정
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2. 14., 2018. 5. 1., 2019. 7. 1.>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 교육 및 의류ㆍ신발ㆍ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4. 23.>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실시 내용을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독실
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
원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소독 실
시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7. 1.>
[본조신설 2011. 7. 25.]
제7조의3(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ㆍ안내방송ㆍ서면ㆍ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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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5. 28.>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 실시
[본조신설 2011. 7. 25.]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
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고 대상
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4., 2015. 12. 21.,
2017. 5. 29., 2020. 5. 28.>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사람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ㆍ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는 사람
3. 동거가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 축산학 또는 동물자원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대학
원에 재학중인 사람
마. 제8조에 따른 축산관련 단체에 고용된 사람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시행령」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동
물원에 고용된 사람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사람
아. 삭제<2017. 5. 29.>
5.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6. 가축방역사: 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사람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자
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라.「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
8.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
9.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0.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2. 도축장의 종사자
13.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본문 7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② 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5. 28.>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른 동물검역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개정 2014. 2. 14., 2018. 5. 1.>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소독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5. 1., 2020. 5.
28.>
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의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ㆍ출국사실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3. 3. 23., 2014. 2. 14., 2017. 5. 29., 2018. 5. 1.>
1.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검역본부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 전자문서로 제출
3.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전화로 신고
⑥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국자 동물 검역신고서 및 축산관계자 입국ㆍ
출국 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5.
29.>
[본조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7. 5. 29.]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란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의 자
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
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방역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
사한 사람
2. 방역업체: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고용한 업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
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방역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방역업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정기적 방역관리에 관한 계약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가축방역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2.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및 이행 관리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문 8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⑦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별
지 제1호의8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제2항제1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0. 10. 7.>
②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ㆍ인력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4.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7(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
”라 한다)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8(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
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9(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소독ㆍ방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 10. 7.>
②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3서식의 소독ㆍ방제증명
서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4서식의 소독ㆍ방제실시대장에 소독ㆍ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 5. 28.,
2020. 10. 7.>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7.>
본문 9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② 방역위생관리업자는 고용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의 교육을 받은 연도의 다
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개정 2024. 4. 23.>
③ 법 제5조의4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
체를 말한다.<개정 2026. 4. 23.>
1. 방역본부
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
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6. 5. 8.,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2015. 2. 27., 2019. 7. 1.>
1. 방역본부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3. 수의사회
4.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축산과 관련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단체
②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1. 50제곱미터 이상의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사슴ㆍ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
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
제9조(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방역교육
을 실시하는 축산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교재의 편찬, 강사수당 등 가축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②그 밖에 교육시간ㆍ교육교재편찬ㆍ교육실시결과보고 등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재해, 질병 또는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위탁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란 가축의 사육, 운
송, 도축 단계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가축의 사육
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ㆍ출
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
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한 방역교
육 실시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의 준수 점검 및 개
선조치에 관한 사항
본문 10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 가축의 운송
가. 제1호가목의 사항
나. 법 제17조제12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조치 및 분뇨 유출 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등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7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정상 작동 관리, 기능 준수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도축
가. 제1호가목의 사항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④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단계에서
의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ㆍ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3.]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6. 4. 23.>]
제9조의3(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
3.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법
4.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5.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6.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
농가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주기”란 분기별 1회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계약사육농
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
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점
검ㆍ개선조치 결과(제2항 단서에 따른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이
수 여부를 포함한다)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전자적 방식의 통지를 포
함한다)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23.]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26. 4. 23.>]
제9조의4(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
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
[본조신설 2018. 5. 1.]
본문 11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이동 <2026. 4. 23.>]
제10조(가축방역사)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2011. 7. 25., 2017. 1. 2., 2024. 11. 26., 2026. 9. 29.>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의2. 「수의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ㆍ지방사람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
람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26. 9. 29.>
1. 방역본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 7. 25.>
1.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행하는 가축
방역에 관한 질문
2.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ㆍ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
의 채취
3. 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미
리 그 상대방에게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3. 3. 23.>
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2. 2. 8., 2013. 3. 23., 2020. 10.
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본부가 같은 조 제
6항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2. 2. 8., 2013. 3.
23., 2020. 10. 7.>
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①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
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5서식의 의뢰서에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
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1. 7. 25., 2013. 3. 23., 2018. 5.
1., 2020. 10. 7.>
②제1항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검역본부장은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방법, 공중위생학적 방법, 독성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 혈청학적 방법, 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1. 10. 8.>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④그 밖에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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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5., 2020. 5. 28.>
1.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ㆍ법인명으로 한다)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
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가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6. 5. 8., 2008. 2. 5., 2017. 1. 2.>
1. 대학, 수의관련 연구기관 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활동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출입 가축이 검역중 죽은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
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
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8., 2008. 2. 5., 2015. 12. 21., 2018. 5. 1.>
④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ㆍ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
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5., 2015. 12. 21.,
2018. 5. 1.>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2015. 12. 21., 2026. 9. 29.>
②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가축방역기
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혈청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1. 6. 15., 2013. 3. 23.>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을 질병별ㆍ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0. 10. 7.>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7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
17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 6. 15., 2012. 12. 11., 2013. 3. 23., 2015. 12. 21., 2018. 5. 1., 2019. 7. 1., 2020. 10. 7.>
1.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 가축병성감정책임자의 이력서
3.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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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
1호의17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
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1. 6. 15., 2012. 12. 11., 2013. 3. 23., 2018. 5. 1., 2020. 10. 7.>
1. 기관명(법인명)
2.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3. 소재지
4. 제1항에 따른 질병 및 검사항목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ㆍ
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8. 5. 1., 2020. 10.
7.>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19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8. 5. 1., 2020. 10. 7.>
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방
역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등과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2018. 5. 1., 2019.
8. 26.>
⑦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2026. 9. 29.>
⑧ 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본조신설 2008. 2. 5.]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개정 2018. 5. 1., 2019. 7. 1., 2020. 10. 7.>
[본조신설 2017. 9. 25.]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
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
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
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8. 5. 1., 2020. 5. 28.>
1.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ㆍ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ㆍ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
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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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8.>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성별ㆍ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 및 분포
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가축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 밖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④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
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0. 5. 28.>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 하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
사반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
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8. 5. 1., 2020. 5. 28.>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시ㆍ도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
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0. 5. 28.>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해 별표 1의9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
사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학조사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
2.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3. 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드는 비용
④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 시간, 횟수 등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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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0. 5. 28.]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
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8. 5. 1.>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개정 2008. 2. 5.>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제1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
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7. 7. 12., 2018. 5.
1., 2019. 7. 1., 2021. 10. 8.>
1.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해당 가축의 소유
자등, 방역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의사회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및 가금티프스 검사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제8조제
1항 각 호의 단체 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는 경
우에는 축산관련단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3. 3.
23.>
③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
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10.
8.>
본문 16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1. 입식(入殖: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가축의 종류
2.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및 입식 규모
3. 입식 일령(日齡) 및 입식 예정일
4.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
5. 가축의 출하 예정일
6.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7.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8.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사육농가의 경우에는 축산
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6. 4. 23.>
④ 가축의 소유자등이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 4. 23.>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계약사육농가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4. 23.>
[본조신설 2020. 2. 28.]
제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나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를 휴대하
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5. 12. 21., 2018. 5. 1.>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 구제역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돼지오제스키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1의2. 이동승인서 휴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
염병
2. 예방접종 표시: 우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광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
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 전까지 고시하
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
으며,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5. 12.
21., 2018. 5. 1.>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 밖에 검사증명서ㆍ예방접종증명서ㆍ이동승인서의 휴대, 예방접종 확인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
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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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④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는 방법은 낙인ㆍ천공(穿孔)ㆍ귀표ㆍ목걸이
그 밖에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5. 12. 21., 2017. 2. 24.>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개정 2008. 2. 5., 2017. 9. 25., 2018. 5. 1., 2019. 7. 1., 2020. 5. 28., 2020. 10. 7.>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란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신설 2019. 7. 1.>
③ 제2항에 따른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신설 2019. 7. 1.>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는 부적합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신설 2019. 7. 1.>
⑤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
정 2008. 2. 5., 2014. 2. 14., 2019. 7. 1.>
⑥ 법 제1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11. 7. 25., 2013. 3.
23., 2018. 5. 1., 2019. 7. 1.>
1. 계란을 운반하는 자
2. 육류를 운반하는 자
3. 가축의 정액을 운반하는 자
4. 왕겨 또는 톱밥을 운반하는 자
5. 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
⑦ 법 제1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전염병을 말한다.<신
설 2011. 7. 25., 2013. 3. 23., 2018. 5. 1., 2019. 7. 1.>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⑧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5., 2011. 7. 25., 2014. 2. 14.,
2015. 12. 21., 2019. 7. 1.>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자(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
한다)와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 가축사육시설ㆍ도축장ㆍ종축장 등 가축 또는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
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
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⑨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
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2014. 2. 14., 2017. 1. 2., 2019.
7. 1.>
⑩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5. 1. 20.>
1.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2.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설치
3. 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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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⑪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신설 2025. 1. 20.>
⑫제1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3., 2011. 7. 25., 2013. 3. 23., 2019. 7. 1., 2025. 1.
20.>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
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4. 4. 23.>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출입기록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2. 21.>
[본조신설 2012. 2. 8.]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시설출입차량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 5. 1., 2026. 4. 23.>
② 삭제<2015. 12. 21.>
③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
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
수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제
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1.>
[본조신설 2012. 9. 7.]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표지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
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2018. 5.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및 손상된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
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7.]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9. 7.]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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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ㆍ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7. 2. 24., 2019. 7. 1., 2024.
4. 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신설 2019. 7. 1.>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 7. 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개정
2019. 7.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교육총괄기관ㆍ교육운영
기관의 지정 및 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7. 1.>
[본조신설 2012. 9. 7.]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
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7. 9. 25., 2026. 4.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9. 7.]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법 제1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
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하 “등록지”라 한다) 또는 차량 소유
자의 사업장 소재지(이하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가 다른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4.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
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다시 발급 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
송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회수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
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2024. 4. 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신설 2019. 7. 1.>
1. 등록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다만,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
[본조신설 2015. 12. 21.]
제20조의9(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6. 4. 23.>
[본조신설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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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2026. 4. 23.]
제21조(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부여의 적용대상 가축
ㆍ질병 및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업무
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혈청검사를 의뢰받거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동
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5.,
2012. 9. 7.>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ㆍ공항ㆍ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
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5., 2017. 2. 24.>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ㆍ사람ㆍ차량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ㆍ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5. 12. 21.>
제22조의2(이동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2. 9. 7.]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사료ㆍ조사료
2. 동물약품
3. 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 액상 및 고형 분뇨
5. 축산 도구 및 기자재
6. 신발ㆍ작업복ㆍ장갑ㆍ모자 등
7.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 남은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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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9.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본조신설 2015. 12. 21.]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5로 이동 <2015. 12. 21.>]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
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2020. 10. 7.>
1.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2. 삭제<2018. 5. 1.>
3. 쥐ㆍ곤충을 없애는 시설
4.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가금류의 방목에 한한다)
5. 외부 사람ㆍ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본조신설 2015. 12. 21.]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
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1., 2018. 5. 1., 2025. 1. 20.>
1. 구제역
1의2. 삭제<2026. 9. 29.>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1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
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
정 2017. 1. 2.>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원유 및 사료의 보관ㆍ공급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
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을 미리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중지 조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9. 7.]
[제22조의3에서 이동 <2015. 12. 21.>]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이동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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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09. 8. 21.,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2021. 10. 14., 2025. 1. 20., 2026. 4. 23., 2026. 9. 29.>
1.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 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소해면상뇌증ㆍ럼피스킨병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
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
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
른다.<개정 2008. 2. 5., 2020. 5. 28., 2026. 4. 23.>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
을 사살ㆍ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
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역학조사 또는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
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
다.<개정 2008. 2. 5., 2019. 8. 26., 2020. 5. 28., 2026. 4. 23., 2026. 9. 29.>
1. 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 : 70일
2. 결핵병 또는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 70일
3. 그 밖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7일
④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5. 28., 2026. 4. 23.>
1.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ㆍ고양이에 대하여 억류ㆍ살처
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5., 2020.
5. 28., 2026. 4. 23.>
1. 목적
2. 지역
3. 기간
4. 방법
5. 그 밖에 억류ㆍ살처분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개ㆍ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
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5., 2020. 5. 28., 2026. 4. 23.>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ㆍ고양이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청
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8. 2. 5., 2020. 5. 28.>
[제목개정 2020. 5. 28.]
제24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
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2020. 5. 28., 2020. 10. 7.>
1. 제1종가축전염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한다)ㆍ결핵병(소만 해당한다)ㆍ돼지오제스키병ㆍ추백리ㆍ가금티프스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는 가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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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
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 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개정 2008. 2.
5., 2020. 5. 28.>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낙인ㆍ천공ㆍ귀표ㆍ목걸이ㆍ페인트칠 등의 방
법으로 도태 권고 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2. 5.,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20. 5.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
의 출하를 명령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도태 명령서를 도태기간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0. 5. 28.>
⑤ 법 제21조제3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
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 5. 28.>
[제목개정 2020. 5. 28.]
제25조(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법 제22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2. 5.>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
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2. 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
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5.>
제27조(매몰지의 표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
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참관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
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2012. 9. 7., 2019. 8.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발굴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
장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장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4., 2026. 4. 23.>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말한
다.<개정 2008. 2. 5.,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1. 매몰된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가축전염병
2. 매몰된 가축 또는 물건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제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인 선박안에 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체ㆍ물건 그 밖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별
표 2의 방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8., 2008. 1. 18.>
제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경마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가축시
장ㆍ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다. 이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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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람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08. 3. 3., 2010. 11. 26., 2013. 3. 23., 2014. 2. 14., 2017. 9. 25., 2018. 5.
1.>
1. 가축의 소유자등
2. 사료판매업자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자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4. 가축방역사
5. 축산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②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2017.
9. 25., 2018. 5. 1.>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 등이 있
는 가축의 신고
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2의2.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
련된 임무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
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2017. 9. 25., 2018. 5. 1.>
④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신설 2017. 9. 2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7. 9. 25., 2019. 7. 1.>
제31조(지정검역물)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6. 15., 2011. 7. 25.,
2013. 3. 23.>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ㆍ고양이
3. 토끼
4. 닭ㆍ칠면조ㆍ오리ㆍ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ㆍ소시지ㆍ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ㆍ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
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ㆍ살ㆍ뼈ㆍ가죽ㆍ
털ㆍ깃털ㆍ뿔ㆍ발굽ㆍ힘줄ㆍ내장ㆍ알ㆍ지방ㆍ피ㆍ혈분ㆍ뇌ㆍ골수ㆍ오물ㆍ추출물ㆍ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ㆍ사료원료ㆍ기
구ㆍ건초ㆍ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 기준 및 확인방법은 검역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
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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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①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에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②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
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지
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②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ㆍ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2. 5., 2020. 10. 7.>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를 거쳐 다른 지
역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또는 열차에 탑재하여 출항지까지 운송하거나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두어야 한다.<개정
2008. 2. 5., 2020. 5. 28.>
제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
)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반송ㆍ소각ㆍ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상 안
전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1. 법 제32조에 따라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 후 지체 없이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
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동물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1월 이내,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에 대
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4월 이내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
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5., 2011. 6. 15., 2013. 3. 23., 2015. 1. 6., 2020. 5. 28.>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08. 3. 3.,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2019. 8. 26., 2021. 10. 14.>
1. 박제품
2. 삭제<2012. 2. 8.>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쓸개ㆍ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
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
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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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
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
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7의2.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
처리한 지정검역물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
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
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쓸개ㆍ동물의 음경 등의 것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ㆍ고양이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
용 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8. 2. 5., 2017. 9. 25.>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 서식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에는 해당 서식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생조건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식을 승인하고 해당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5.>
제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2015. 1. 6.>
1. 소ㆍ말ㆍ면양ㆍ산양ㆍ돼지ㆍ꿀벌ㆍ사슴 및 원숭이
2. 10두 이상의 개ㆍ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ㆍ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
는 개ㆍ고양이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동물별로 검역본부장
이 정하는 동물수입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③제2항에 따른 동물수입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별로 연간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1. 10. 8.>
④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법 제
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
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1. 10. 8.>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
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
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2011. 6. 15., 2012. 2. 8., 2013. 3. 23., 2014. 2. 14.>
1. 동물의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1부(해당 동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동물 외의 수입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
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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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2. 5., 2011. 6. 15., 2013. 3. 23.>
③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5.>
④법 제36조, 법 제39조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방법은 별표 7과 같고, 검역기간은 별표 8과 같다.<개
정 2008. 2. 5.>
⑤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
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5., 2011. 6. 15., 2013. 3. 23.>
1. 흥행ㆍ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한
다.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 및 조류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제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자의 성명, 휴대검역물의 종류ㆍ수량, 출발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출
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②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
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6. 5. 8.,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2017. 2. 24.>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 삭제<2017. 2. 24.>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제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11. 6. 15., 2013. 3. 23.>
②검역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또는 화물자
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개
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제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
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 2010. 11. 26.,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1. 공항ㆍ항만ㆍ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 견본품
3.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의뢰검역물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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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
자문서로 할 수 있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③수입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
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검역증명
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9 내지 별표 14에 의한다.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
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10. 12. 30., 2011. 7. 25., 2012. 2. 8., 2014. 2. 14., 2015.
1. 6., 2015. 1. 28., 2021. 10. 8.>
1.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 오리 및 타조 등), 실험동물 및 돼지 등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가.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나. 초생추 검역시행장
다.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
부된 것만 해당한다)
라. 소ㆍ돼지 검역시행장(수급안정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의 동물의 검역시행장(국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체류하는 동물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
는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외국에 단기체류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동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수입 식육, 털ㆍ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ㆍ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나.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다. 털ㆍ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라. 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마. 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바.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한다)
사. 종란 검역시행장
아.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자.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검역시행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생산물이 사용된 애완동물사료는
제외한다)
차. 그 밖의 비식용(非食用)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검역시행장
3. 수출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4.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②「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작업장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
로 이용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작업장을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
다.<개정 2006. 5. 8., 2008. 2. 5., 2010. 11. 26., 2011. 6. 15., 2013. 3. 23.>
③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에는 관리수의사를, 제2호의2의 시설에는 방역본
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은 경우, 그 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5., 2008. 12. 31.,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2015. 1. 28.>
1. 수입동물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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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2의2.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
3. 수출입원피 또는 수입모피의 가공장
4. 수입동물의 털의 가공장
5. 수입 천연케이싱 보관장
6. 수입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7. 그 밖의 수입 비식용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④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5., 2010. 11. 26.,
2010. 12. 30., 2017. 9. 25.>
1. 동물검역시행장 : 3개월 이내(수입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축산물검역시행장 : 2년 이내. 다만, 종란의 경우는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ㆍ모피류 등
의 가공장은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5., 2008. 12. 31., 2010. 11. 26.,
2010. 12. 30., 2011. 6. 15., 2012. 12. 11., 2013. 3. 23., 2017. 9. 25.>
1.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의2의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7호의
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한
다)
나. 시설 평면도
다.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
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수입예정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검역본부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과 방역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
정변경) 신청서에 검역시행장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본부장은 제4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
하여 변경된 사항을 검역시행장지정서의 뒤쪽에 적은 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의 면적변경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원피 및 모피류의 보관 또는 가공장이 장비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모피류의 탈지세척 등 같은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공동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8. 2. 5.>
제42조의2(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 두는 관리수의사는 「수의사
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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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관리인을 두는 경우 직선으로 2킬로미터 내의 거리에 위치한 2개의 수입원피가공검
역시행장에는 공동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 2.>
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업체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수입식육보관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는 방역본부장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6. 15., 2012. 2. 8., 2013. 3. 23., 2020. 2. 28.>
④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항의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변경되면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관리수
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에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
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본조신설 2008. 2. 5.]
제42조의3(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
역시행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에 따른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
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
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③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 2011. 6. 15., 2013. 3. 23.>
1.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가. 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나.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다. 육골분 및 우모분(상대국 검역증명서에 습열 섭씨 115도에서 1시간 또는 건열 섭씨 1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
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것)
라.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 대상검역물로 정한 지정검역물
2.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3.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료
4.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ㆍ견본품ㆍ애완동물ㆍ
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5.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6.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④ 초생추 검역시행장에 대한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1.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4의5의 수입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에 따른 별지 제17호
의8서식의 조류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수출 초생추의 경우 검역시행장 내의 종계ㆍ종란ㆍ초생추 및 부화 등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
록 전임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및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의 검역업무 수행,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물의 관리 등을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출검역이 중단된 수출검역시행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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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는 그 기간 동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본조신설 2008. 2. 5.]
제42조의4(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17. 9. 25.]
제43조(검역물의 관리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 2. 5., 2015. 12. 21.>
②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5.,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2015. 12. 21., 2017. 2. 24.>
1. 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사육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ㆍ퇴비 등 오물과 동물의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 검역기간중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③검역본부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 소독명령이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
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ㆍ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
를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2. 5., 2011. 6. 15., 2013. 3. 23.>
제44조(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5. 12.
21.>
②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
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하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자의 운송차량을 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5. 8., 2011. 6. 15.,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5.
12. 21.>
1. 지정기간: 2년
2. 겸직금지
3. 피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 제출: 5,000만원 이상 이행보증 보험증권
④ 삭제<2008. 2. 5.>
⑤그 밖에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ㆍ지정검역물운송차량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5. 12. 21.>
[제목개정 2015. 12. 21.]
제45조(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 음식물처리업체의 처리상황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
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17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청검사 수수료: 별표 18
3.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역 수수료: 별표 19
본문 32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4.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물검사 수수료: 별표 20
5.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 별표 21
[본조신설 2012. 2. 8.]
제45조의3(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수수료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2. 14.>
1.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
제
2.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8.]
제45조의4(수수료의 면제 등)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14.>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나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4의2.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4의3.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ㆍ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8.]
제45조의5(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를 위하여 채취하거나 제출된 검사시료와 제4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수수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의뢰 시 해당 시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고,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8.]
제45조의6(폐업지원금 지급절차) 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
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8.]
제45조의7(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피해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28.]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보고 내
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7. 2. 24.,
2018. 5. 1., 2019. 8. 26.>
본문 33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1. 가축사육 현황
2.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가축) 발생여부
3. 폐사율 및 산란율
4. 방역조치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검역본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1. 6. 15., 2013. 3. 23., 2017. 2. 24.>
1. 목적
2. 지역
3. 대상가축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
전염병ㆍ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2. 5.]
[제목개정 2008. 3. 3., 2013. 3. 23.]
제47조의2(정보 제공 대상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가가축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9. 8. 26.>
[본조신설 2019. 7. 1.]
제48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
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가축방역관ㆍ가축방역사 또는 검역관은 법 제7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
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7. 1. 2., 2018. 5. 1., 2019. 7. 1., 2020. 5. 28., 2020. 10. 7., 2020. 11. 24., 2025. 1. 20.>
1.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내용 및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의2 및 별표 1의7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의 휴대 명령 등: 2017년 1월 1일
5.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른 소독 방법: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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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7.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소독 실시 의무자 및 대상 가축전염병: 2017년 1월 1일
8. 제20조제8항에 따른 소독실시기준: 2017년 1월 1일
8의2. 제20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가축운송차량의 가축분뇨 유출 방지 기준 등: 2025년 1월 1일
9. 제20조의2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2017년 1월 1일
10. 제20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1. 제20조의4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12. 제20조의5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1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 2017년 1월 1일
14. 제20조의9 및 별표 2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ㆍ보관: 2025년 1월 1일
15. 제22조의2에 따른 이동승인의 절차 및 요건: 2017년 1월 1일
16. 제22조의5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ㆍ절차 및 이동승인의 절차: 2017년 1월 1일
17.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2017년 1월 1일
18. 삭제<2020. 11. 24.>
19. 삭제<2017. 1. 2.>
20.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1. 제32조에 따른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2.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 방법: 2017년 1월 1일
23. 제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2017년 1월 1일
24. 제36조에 따른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5. 삭제<2017. 1. 2.>
26. 삭제<2017. 1. 2.>
27. 삭제<2017. 1. 2.>
28. 제42조 및 별표 14의2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요건ㆍ기간ㆍ절차 및 시설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9. 제42조의2에 따른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및 변경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0. 제42조의3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1. 삭제<2020. 11. 24.>
32.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6.]
제51조 삭제 <2008. 2. 5.>
제52조 삭제 <2008. 2. 5.>
부칙 <제1448호,2003. 9.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소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할 자로서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신
고하여야 하는 동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
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본문 35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2조
”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9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한다.
②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526호,2006.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호,2007. 6. 28.>(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401호,2008. 1. 18.>(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4호,2008. 2.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
정받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
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본문 36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1호,2008. 3. 3.>(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농림부 축산국장”을 각각 “농림
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
2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
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
2호ㆍ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제목 중 “농림부장관
”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및 별표 7 제1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3호,2008. 10. 8.>(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0호,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46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37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55호,2008. 12. 31.>(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그림생략>”을 각각 “<그림생략>”으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
부”로,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로 한다.
③ 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68호,2009. 4. 30.>(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산업본부장가”를 “식품산업정책실장이”로, “농림부 축산국장”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정책단장”을 “축산정책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78호,2009.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0. 11. 26.>(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
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
로 한다.
본문 38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60호,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4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
족하지 못한 검역시행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4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
족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호,2011. 6. 15.>(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
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제
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ㆍ제2항, 제
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42조제
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의2제3항ㆍ제4항, 제42조의3제1항ㆍ제
3항제1호라목ㆍ제3호, 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5조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별표 7 제4호ㆍ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3 제13호ㆍ제15호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
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①, 별표 14의2 제1호1의2)ㆍ제2호1의2)ㆍ제3호1의2)ㆍ제4호1의2)ㆍ제5호1의2)ㆍ제6호1의
2)ㆍ제7호3의2)ㆍ제8호3의2)ㆍ제9호1의2)ㆍ제10호1의2)ㆍ제11호1의2)ㆍ제12호1의2), 별표 15 제3호 중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장”으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표 10,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4 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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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호ㆍ제5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
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7호
의3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
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또는 출장소)”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Address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To Director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제17호의11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9호,2011. 7. 25.>
이 규칙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2. 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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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정ㆍ검사ㆍ검역 또는 시험ㆍ분
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수수료의 납부,
면제 및 검사시료 등의 처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5호,2012. 3. 26.>(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검역검사소”를 각각 “지역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05호,2012.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12. 12. 11.>(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
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조제
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
4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
2호ㆍ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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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의 제목, 별표 4 제1호다목, 별표 5 제2호나목(2)(라) 본문, 별표 7 제1호가목,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ㆍ후단,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제2항ㆍ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
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5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
20조의7제2항, 제20조의8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제42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5조,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 제1호 약물소독의 방법란의 제16호, 같은 표 제1호 기구ㆍ장
치 등을 이용한 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제1호 분무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비고, 별표 7 제4호ㆍ제5호, 별표 8 비고
란 제1호, 별표 14의2 제13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나목, 별표 14의3 제13호ㆍ제16호, 별표 14의5 제1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1 제9호나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제14조의2제6항, 별표 12, 별표 13 앞면, 별표 14 앞면, 별표 14의4 제1호,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
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
2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비고란, 별표 14의2 제1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
기준란 2), 같은 표 제3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4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
5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6호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
7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8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
9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0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1호 1. 검역관리
인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별표 15 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
본문 42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
쪽ㆍ뒷쪽,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
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
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11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뒷면 및 별표 14 뒷면 중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2,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
17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2 제13호 8.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6.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관할검역검사소장”을 “관할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4의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4호ㆍ제5호,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뒷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중 “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을 각각 “농림축
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을 각각 “농림축산식품”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대한민국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을 각각 “QUARANTINE
OFFICIAL”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본문 43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78호,2014. 2. 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제2항제1호, 별표 2의2 제3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4. 8. 29.>(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
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9호,2015. 1. 6.>(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31호,2015.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5. 2. 27.>(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79호,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조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호,2017. 1. 2.>(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본문 44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0호,2017.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
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61호,2017. 5. 29.>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7. 7. 12.>(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87호,2017.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제10호ㆍ제11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별지 제
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 제22조의4제1호, 제50조제5호, 별표 1의4
및 별표 2의4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4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출입차량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으로서 종전의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부착한 시설출입차량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새로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제375호,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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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 별표 제1호의8제2호가목(3), 같은 호
사목(2) 및 자목, 별표 2의2 및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산란계를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산란계를 5만 마리 이상 10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1호,2019. 8. 2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0. 2. 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8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20.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호,2020.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0. 11. 2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
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2021. 10. 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21. 10.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22. 5. 18.>(농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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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537호,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실 및 내부 울타리의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
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육시설의 구
조 등의 여건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렵
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고 검역본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려운 사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
를 작성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체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각 대체시설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 따
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부터 (자)까지 및 (카
)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
행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칙 <제581호,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역교육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경우의 교육 및 점검 결과의 통지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1호나목의 개정규
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
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차
목 방역시설란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
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별표 2의2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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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차
량을 등록해야 한다.
부칙 <제646호,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6제1항 본문 및 제20조의8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 명령 등의 사전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축사육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
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남아있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해서는 제2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7호,2024.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24.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에 외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91호,2024.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25.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26.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별표 1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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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6제2항 및 별지 제1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11서
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역교육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 및 소독ㆍ방제 실시 대장 작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4 및 별지
제1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독ㆍ방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3호,2026.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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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3제6항영업소 폐쇄시정명령영 업 정 지 1개 월영 업 정 지 3개 월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5조의3제6항시정명령영 업 정 지 1개 월영 업 정 지 3개 월3.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휴 업, 폐 업 또 는 재 개 업 신 고 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조의3제6항시정명령영 업 정 지 1개 월영 업 정 지 3개 월
4.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5조의3제6항 가. 소독 및 방제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영 업 정 지 1개 월영 업 정 지 3개 월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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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3제6항시정명령영 업 정 지 1개 월영 업 정 지 3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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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이 법 및 방역정책,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미생물과 소독방법, 진드기ㆍ해충ㆍ쥐의 생태와 방제방법,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환경보호, 위험물 취급 및 사용자 안전, 축산업 기본 소양16시간
보수교육 이 법 및 방역정책,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방제실무 및 안전관리, 축산업 기본 소양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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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검실1실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별도 구분ᆞ구획된 전처리실[폐사체ᆞ장기 등 검사시료의 전처리실(前處理室)을 말한다]을 갖춘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필수기자재장비명수량비고광학현미경(Microscope)1대천평(Balance) 또는 전자저울1대냉장고(Refrigerator)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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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교육가. 역학조사관 제도, 역학조사관의 권한ᆞ임무, 가축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정책 등에 관한 사항나. 역학통계, 위험도 평가, 역학조사 기법, 가축전염병 예찰체계와 정보관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등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다.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농장 및 축산시설 등 조사, 가축전염병의 진단,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수송 등 역학조사 방법론에 관한 사항2. 실무교육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방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 역학조사를 위한 통계 이론 및 실습, 역학조사 분석보고서의 제출ᆞ발표, 역학조사의 현안 및 사례 등에 관한 사항3. 보수교육가축전염병의 최근 발생 동향, 역학조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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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
(가)차량출입구에는차량외부,바퀴및흙받기를소독할수있는장치를설치할것(나)소(한우,육우,젖소)사육시설의출입구,사육시설안에있는관리사무실·사료창고및각축사의출입구에는출입자의신발을소독할수있는소독조를설치할것(다)출입자의옷등을소독할수있는분무용소독설비(자외선살균기를포함한다.이하같다)또는고압분무기를설치할것.다만,500제곱미터이하의한우·육우사육농가및640제곱미터이하의젖소사육농가의경우간이분무용소독기와소독물품(손소독제등을포함한다.이하같다)을갖춘경우에는해당기준을갖춘것으로본다.(라)출입기록부를갖추어둘것(마)방문차량소독실시기록부를갖추어둘것방역시설(가)차량출입구에차량진입차단바(bar)또는줄·문등의차단장치를설치할것.다만,차량진입을막을수있는별도시설을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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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
(가)차량출입구에는차량외부,바퀴및흙받기를소독할수있는장치를설치할것(나)돼지사육시설의출입구,사육시설안에있는관리사무실·사료창고및각축사의출입구에는출입자의신발을소독할수있는소독조를설치할것(다)출입자의옷등을소독할수있는분무용소독설비또는고압분무기를설치할것.다만,1천제곱미터이하의돼지사육농가의경우간이분무용소독기와소독물품을갖춘경우에는해당기준을갖춘것으로본다.(라)출입기록부를갖추어둘것(마)방문차량소독실시기록부를갖추어둘것(바)다음의기준에따라방역복착용등을위한전실을설치할것.다만,사육시설이1개동만있는경우로서방역시설란의(바)에따라방역실을설치한때에는전실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1)돼지를사육하는각각의사육시설동별로출입구앞쪽또는안쪽에설치할것2)신발소독등에사용되는소독액이얼지않도록실내와연결된공간으로설치하되,사육시설과구획ㆍ차단된별도공간으로설치할것3)전실내오염구역과청결구역이구분되도록그사이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단벽ㆍ발판또는구조물등차단시설을설치할것가)높이45센티미터이상의차단벽나)가로ㆍ세로의길이가각각1미터이상인발판다)평상형태의구조물4)전실내오염구역과청결구역의입구에신발소독조또는소독매트를갖추어둘것5)전실내오염구역과청결구역에신발장을설치하거나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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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시설
(가)차량출입구에차량진입차단바또는줄·문등의차단장치를설치할것.다만,차량진입을막을수있는별도시설을설치하여차단바등이필요없는경우에는해당장치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나)농장출입시관계자의허가를받도록할것(다)삭제<2024.4.23.>(라)다음의기준에따라외부울타리또는담장을설치할것1)사람,차량및야생동물등의출입을통제할수있도록외부울타리또는담장을설치하고,외부울타리또는담장에출입문을둘것.이경우차량은내부울타리가설치되어있는때에만외부울타리의출입문을통해출입하게할수있다.2)외부울타리는야생동물등의충돌을견딜수있도록견고하고부식에강한금속성소재의철망또는철판등의자재로설치하고,담장은콘크리트ㆍ벽돌등으로설치할것3)외부울타리또는담장은지상1.5미터이상높이로설치하고,주기둥은지면에서빠지지않도록지면아래50센티미터이상의깊이로콘크리트등을매립하여설치할것4)방역상출입통제구역임을알리는출입통제안내판을출입문및외부통행로와접하는외부울타리또는담장의바깥면에설치하거나부착할것5)「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액비를만드는자원화시설의경우에는그시설이외부울타리또는담장의바깥쪽에위치하도록외부울타리또는담장을설치할것.다만,차량이외부울타리또는담장안으로의진입없이액비운송펌프등을이용해자원화시설로부터액비를수거ㆍ운송할수있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마)다음의기준에따라내부울타리를설치할것1)사육시설및사료보관통(사료빈)의외곽에내부울타리를설치하되,차량이내부울타리안으로진입하지못하는구조로설치할것.다만,사육시설이견고하게설치된외벽으로밀폐되어외부와완벽히차단된경우에는그차단된구간에는내부울타리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2)내부울타리는지상1미터이상의높이로지면에서빠지지않도록설치하고,사육시설과1.2미터이상의거리를두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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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
(가)차량의각출입구에는차량외부,바퀴및흙받기를세척ㆍ소독할수있는고압분무기를설치할것(나)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사육시설의출입구,사육시설안에있는관리사무실ㆍ사료창고ㆍ집란실(集卵室:수작업이나기계를이용하여알을모으는곳)및각축사의출입구에는출입자의신발을소독할수있는신발소독조를설치할것(다)농장의각출입구에출입자의옷등을소독할수있는분무용소독설비를설치할것(라)농장의각출입구별출입기록부를갖추어둘것(마)방문차량의각출입구에소독실시기록부를갖추어둘것(바)농장외부에별도의식용란상차장을운영하는경우해당식용란상차장에고압분무기를설치할것(사)다음기준을갖춘전실을설치할것1)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를사육하는각각의사육시설출입구에설치할것2)기상여건에관계없이신발소독등이가능하도록사육시설안과연결된실내공간으로설치하되,출입과정에서오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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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시설
(가)농장의각출입구에차량진입차단바또는줄ㆍ문등의차단장치를설치할것.다만,차량진입을막을수있는별도시설을설치하여차단바등이필요없는경우에는해당장치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나)농장각출입구및외부통행로와접하는울타리ㆍ담장등에외부인출입통제안내판을설치하여방역상출입통제구역임을알리고농장출입시관계자의허가를받도록할것(다)사람,차량,동물등의출입을통제할수있는울타리시설또는담장을설치하되,각출입문을통해서만방역후출입할수있는구조물로설치할것.다만,고도차이,개천,경계림등사람및차량의출입을통제할수있는자연경계를갖춘경우에는해당시설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라)농장입구에기후에관계없이농장종사자,방문자등출입자가착용할수있도록별도의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포함한다.이하같다)을구비하고,대인소독,신발소독등을할수있도록컨테이너,부스,천막등외부와차단된방역실을설치할것(마)약품,소형기자재,그밖의소모품등을소독한후보관할수있는물품반입창고를설치할것.다만,기자재,소모품등이소량인경우농장입구에방역실을설치한경우에는해당기준을갖춘것으로본다.(바)삭제<2024.4.23.>(사)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사육시설의환풍시설,배수구,퇴비장,왕겨창고등에야생동물(쥐,새등)의차단망을설치할것.다만,퇴비장의분뇨운반차량의출입구에차단망을설치하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부분에개폐식차단장치등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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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1)가축·식육등의운반차량을세척·소독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거나2대이상의고압분무세척기를갖추어둘것(2)소독약보관용기및연결파이프에는겨울철동파를방지하기위한전기열선장치등의장치를할것(3)관리사무실등차량운전자또는외부인이출입하는곳에는출입자의신발을소독할수있는소독조를설치할것(4)가금류도축장의경우에는가금류의수송용기를세척·소독할수있는시설을설치할것방역시설(1)도축장의출입구에차량진입차단바또는줄·문등의차단장치를설치할것.다만,차량진입을막을수있는별도시설을설치하여차단바등이필요없는경우에는해당장치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2)도축장입구에출입통제안내판을설치하여방역상출입통제구역임을알리고,관계자의연락처를게시하여도축장출입시관계자의허가를받도록할것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집유장의영업자소독설비(1)원유수송차량을세척·소독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거나2대이상의고압분무세척기를갖추어둘것(2)관리사무실등차량운전자또는외부인이출입하는곳에는출입자의신발을소독할수있는소독조를설치할것방역시설(1)집유장의출입구에차량진입차단바또는줄·문등의차단장치를설치할것.다만,차량진입을막을수있는별도시설을설치하여차단바등이필요없는경우에는해당장치를설치하지않을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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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
(1)해당시설의출입구에차량외부,바퀴,흙받기등을세척ㆍ소독할수있는시설을설치할것.다만,차량의진입로또는차량의방향전환을위한장소가좁거나그밖의사유로세척ㆍ소독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2대이상의고압분무세척기(이동식고압분무세척기를포함한다)를갖추어둘것(2)작업장,창고,관리사무실등차량의운전자또는외부인이출입하는곳에신발소독조를설치할것(3)난좌(卵座:가축의알을운반ㆍ판매등의목적으로담아두거나포장하는용기),파레트,합판등식용란운반에사용되는자재를소독할수있는별도의설비를갖추어둘것(4)출입기록부를갖추어둘것(5)방문차량소독실시기록부를갖추어둘것
방역시설
(1)해당시설의출입구에차량진입차단바또는줄ㆍ문등의차단장치를설치할것.다만,차량진입을막을수있는별도시설을설치하여차단바등이필요없는경우에는해당장치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2)사람,차량,동물등의출입을통제하고방역후출입문을통해서만출입할수있도록울타리또는담장을설치할것(3)「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1호에따른식용란선별포장장(이하"식용란선별포장장"이라한다)의출입구및외부통행로와접하는울타리ㆍ담장등에외부인출입통제안내판을설치하여방역상출입통제구역임을알리고출입시관계자의허가를받도록할것(4)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사육시설이식용란선별포장장과인접하는경우에는작업장의출입구를사육시설의출입구와서로분리할것(5)식용란선별포장장의입구에기후와관계없이농장종사자,방문자등출입자가착용할수있도록별도의작업복ㆍ신발ㆍ장갑을구비하고,대인(對人)소독,신발소독등을할수있도록컨테이너,부스,천막등외부와차단된방역실을설치할것(6)약품,소형기자재,그밖의소모품등을소독한후이용할수있는물품반입창고를설치할것.다만,기자재,소모품등이소량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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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
(가)종계장또는종오리장의출입구에출입자의옷·손등을소독할수있는분무용소독설비또는고압분무기와신발소독조를설치할것(나)종계·종오리사육시설,창고,관리사무실,집란실등의출입구에신발소독조를설치할것(다)출입기록부를갖추어둘것(라)방문차량소독실시기록부를갖추어둘것(마)다음기준을갖춘전실을설치할것.다만,종계ㆍ종오리사육시설이한동만있는경우등에는방역시설란(라)의기준을갖춘방역실을설치한때에는해당시설을설치한것으로본다.1)종계ㆍ종오리를사육하는각각의축사입구에설치할것.다만,두동이상의종계ㆍ종오리사육시설을하나의울타리ㆍ담장으로구획ㆍ차단하는경우등에는울타리ㆍ담장입구에전실을하나만설치할수있다.2)기후에관계없이신발소독등이가능하도록실내공간으로설치하되,출입과정에서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종계ㆍ종오리사육시설과구획ㆍ차단된별도공간으로설치할것.다만,축사안에구획된별도공간으로부설하거나컨테이너,부스,천막등을이용하여축사외부에설치할수있다.
방역시설(가)종계장또는종오리장의출입구에차량진입차단바또는줄ㆍ문등의차단장치를설치할것.다만,차량진입을막을수있는별도시설을설치하여차단바등이필요없는경우에는해당장치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나)사람,차량,동물등의출입을통제하고출입문을통해서만방역후출입할수있도록울타리또는담장을설치할것.다만,고도차이,개천,경계림등사람및차량의출입을통제할수있는자연경계를갖춘경우에는해당시설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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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1)해당시설의차량또는사람의출입구에는출입자의신발및차량의바퀴를소독할수있는소독조와출입자가옷을갈아입고세척·소독할수있는탈의실·샤워장및소독실을갖추어둘것(2)정액등처리업시설내에있는관리사무실및각축사의출입구에는출입자의신발을소독할수있는소독조를설치할것(3)해당시설및장비,운반용기등을소독할수있는2대이상의고압분무기를갖추어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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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
(1)부화장출입구에차량외부,바퀴,흙받기등을세차·소독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거나,차량바퀴를소독할수있는소독조를설치하고,2대이상의고압분무세척기를갖추어둘것(2)부화장출입구에출입자의옷·손등을소독할수있는분무용소독설비또는고압분무기와신발소독조를설치할것(3)출입기록부를갖추어둘것(4)부화실,창고,관리사무실,병아리실등의출입구에신발소독조를설치할것(5)부화용알및난좌를소독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둘것(6)부화장주변의해충을없애기위한고압분무기또는연막소독기를갖추어둘것(7)다음기준을갖춘전실을설치할것.다만,부화실또는병아리실이한동만있는경우등에는방역시설란(4)의기준을갖춘방역실을설치한때에는해당시설을설치한것으로본다.1)각각의부화실또는병아리실입구에설치할것.다만,두동이상의부화실또는병아리실을하나의울타리ㆍ담장으로구획ㆍ차단하는경우등에는울타리ㆍ담장입구에전실을하나만설치할수있다.2)기후에관계없이신발소독등이가능하도록실내공간으로설치하되,출입과정에서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부화실또는병아리실과구획ㆍ차단된별도공간으로설치할것.다만,축사안에구획된별도공간으로부설하거나컨테이너,부스,천막등을이용하여축사외부에설치할수있다.
방역시설(1)부화장의출입구에차량진입차단바또는줄․문등의차단장치를설치할것.다만,차량진입을막을수있는별도시설을설치하여차단바등이필요없는경우에는해당장치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2)사람,차량,동물등의출입을통제하고출입문을통해서만방역후출입할수있도록울타리또는담장을설치할것.다만,고도차이,개천,경계림등사람및차량의출입을통제할수있는자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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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1)가축분뇨및이를주원료로하는비료의수송차량차체의오물을제거할수있도록세차시설을설치하거나1대이상의고압분무세척기를갖출것(2)가축분뇨및이를주원료로하는비료의수송차량에대해세차를실시한후하부ㆍ측면ㆍ상부및적재함을소독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거나1대이상의고압분무소독기를갖출것(3)관리사무실등차량운전자또는외부인이출입하는곳에는출입자의신발을소독할수있는소독조를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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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다리ㆍ몸체(소는 제외한다)ㆍ사체, 축사, 기구ㆍ기계류(금속성인 것은 제외한다) 등◦금속성의 기구나 기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승홍수는 비금속류의 용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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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케이싱
다. 소독목적물에 염산식염수를 채운뒤 1시간 이상 그대로 둔 후 중탄산소다용액(0.8% 이상)과 교체하여 다시 30분 이상 둔다. 천연케이싱 포장용기10. 수산화나트륨 그 밖에 알칼리 수용액을 사용하는 때에는 2%의 수용액을 만들어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 축사ㆍ기구ㆍ울타리ㆍ분뇨저장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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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ㆍ가죽류 항공기만 해당한다..13.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소 4%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가.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40ppm)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뿌린다. 육류ㆍ한약제품 등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비식용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및 검역시행장 천연케이싱 나.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배 희석액에 18℃에서 2시간 이상 침적한다. 다. 소독목적물에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배 희석액을 채운뒤 2시간이상 그대로 둔다. 천연케이싱 포장 용기14.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용액(물 1리터에 올소페실페닌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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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뇨구ㆍ사체2. 실내ㆍ축사ㆍ항공기내3. 기계ㆍ기구ㆍ울타리 등4. 뼈ㆍ가죽류ㆍ모피류ㆍ뿔ㆍ육류 등5. 탈취ㆍ악취제거 물건6. 출입구 발판소독ㆍ가축의 몸체 다. 이산화염소(3%)와 물을 1 : 49,999 내지 99,999의 비율로 완전히 희석한 후에 이를 동물에게 먹인다. 가축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소독제는 그 용법에 따른다.
허가 시 정한 소독목적물
훈증소독1. 산화에틸렌 가스멸균기 소독 가. 압력: 상압(1㎏/㎠) 나. 온도: 상온 다. 시간: 4시간 이상1. 우황ㆍ사향2. 녹용 및 식용으로 제공하는 한약재3. 그 밖에 식용에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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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까지 소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공장치를 사용한다.◦소독효과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13℃ 이상을 유지한다. 가. 1세제곱미터당 포르말린(40%) 53밀리리터, 과망간산칼슘 35그램을 섞어 기화한다. 나. 시간: 7시간 이상 증기소독 소독목적물을 소독기 안에서 1시간 이상 120℃ 이상의 증기에 접촉시킨다. 옷ㆍ모포ㆍ포대 및 이와 접촉된 물건◦염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따로 실시한다.물끓임소독 소독목적물 전부를 물속에 넣어 1시간 이상 끓인다. 옷ㆍ모포ㆍ포대ㆍ고기ㆍ뼈ㆍ발굽ㆍ반가공사료 및 이와 접촉된 기구◦염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따로 실시한다.발효소독1. 폭 1~2미터, 깊이 0.2미터 길이의 구덩이를 파서 발효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소독용 생석회를 뿌린 다음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은 깔짚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소독목적물을 쌓는다. 그 표면에 생석회를 다시 살포한 후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은 깔짚 등으로 덮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1주일 이상 발효시킨다.
분뇨ㆍ깔짚 등◦소 또는 돼지의 분뇨를 소독하는 때에는 깔짚에 생석회를 혼합하여 충분히 발효시킨다.
2.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된 오물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소독목적물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후 1주일 이상 발효시킨다. 제1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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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녹용, 옷ㆍ모포ㆍ포장 등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은 그 용법에 따른다.
허가 시 정한 소독목적물
분무소독 검역본부장이 허가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용법과 용량이 있는 소독제를 희석한 후 5초간 소독목적물에 분무한다. 차량ㆍ축사ㆍ신발ㆍ옷 등비고:위에서규정한소독외에가축방역또는지정검역물의특성등을고려한별도의소독이필요한경우에는검역본부장이정하는방법으로소독을하거나,검역본부장의확인을거쳐동등하거나그이상의효과가있는다른소독방법을사용할수있다.2. 소독대상별 소독방법 가. 축사의 바닥과 흙을 소독할 때에는 바닥에 소독용 생석회(CaO)를 뿌리고 깊이 0.3미터 이상의 흙을 판 후 다시 생석회를 뿌리고 깨끗한 흙을 넣는다. 파낸 흙은 소독하여 매몰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및 가금콜레라의 경우에는 흙을 파지 않고 생석회ㆍ포르말린수ㆍ크레졸수 등 소독약제를 충분히 뿌린다. 나.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나 정밀검사의 결과가 있는 물건을 운반하는 때에는 승홍수ㆍ석탄산수ㆍ포르말린수ㆍ크레졸수 등 소독약액에 담근 천으로 병원체를 누출시킬 위험이 있는 눈ㆍ코ㆍ입ㆍ항문 그 밖의 부분을 잘 막아 오물의 누출을 방지하고, 동 소독약액에 담근 거적 등으로 전체를 감싸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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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粗)사료 운반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등록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료의 등록성분의 함량 수준 등의 기준에 따른 섬유질류 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나.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은 사료로서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 또는 반추동물섬유질배합사료 제조용 사료원료,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을 대행하는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7. 가축분뇨운반가. 분뇨: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나. 액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8. 왕겨, 쌀겨, 톱밥, 깔짚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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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안요령 가. "축산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ExtraBold + 120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위 네모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차량번호"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Bold + 29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좌측에 등록번호, 우측에 차량번호가 위치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1) 바탕은 노란색(C_0/M_10/Y_100/K_0)으로 한다. 2) 글자색은 검정색(C_0/M_0/Y_0/K_100)으로 한다.3. 표시사항 가. 등록번호: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를 적는다. 나. 차량번호: 소유주가 신청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는다.4. 표지의 부착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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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각로(이동식 소각장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2. 주로 땔나무를 이용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한다.가. 연료가축의 사체, 물건 등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땔나무 및 보조연료(볏짚·건초·타르·석유 등)를 이용한다.나. 사체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그 밑에 작은 구덩이를 판다. 작은 구덩이 바닥에는 볏짚·건초 등을 깔고, 타르·석유 등을 뿌린 후 땔나무를 쌓는다. 그 위에 가축의 사체를 두고 불을 붙여 완전하게 태운다.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그 장소에서 매몰한다. 구덩이가 있는 지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준하여 태운다.3.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완전히 사멸할 수 있도록 열처리하여야 한다.
1.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 법」에 따라 소각재를 처리할 것2.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열처리 후 잔존물 중 액상물은 장치 내 저장탱크에 수거하여 분뇨 처 리 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에 배 출 하 고, 고 형 물 은 퇴비장에서 퇴비와 섞어서 처리할 것3. 사체와 물건 등을 태운 장소와 그 부근을 소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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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각로(이동식 소각장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2. 당해 물건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땔나무 및 보조원료(볏짚·건초·타르·석유 등)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태운다.3.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완전히 사멸할 수 있도록 열처리하여야 한다.
1. 오염물건을 태운 후 남은 재는 매 몰 하 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2.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료, 깔집 및 왕겨 등 퇴비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물건은 퇴비 장 에 서 퇴비와 섞어서 처리하고 퇴비로 사용이 가 능 하 지 않은 물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2. 매몰기준가. 매몰 장소의 선택 1) 농장 부지 등 매몰 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장 부지 등이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국ᆞ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몰지의 크기 및 적정 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매몰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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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필인란
비고: "○○" 표시란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명칭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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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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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역준비실검역관이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실험용 동물의 경우 수동식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2. 검역시행장 위치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기존의 사육 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3. 계류시설 1) 수입동물에 따라 전두수가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축사병든 가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5. 분뇨 및 오물 처리장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6. 출입구 소독조출입구에는 방역상 필요한 소독조를 비치하여야 한다.7. 보정시설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8. 종업원 탈의실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9. 출입제한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2. 수출 동물 검역시행장구 분시 설 기 준비고1. 검역준비실검역관이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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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시행장소의 위치
검역시행장소는 지정 계류사(繫留舍: 동물을 격리해 놓은 건축물)의 반경 50m 이내에 양계장, 도계장, 부화장, 계분처리장, 사료공장 등 관련시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창이 없는 계사 또는 고정창문 계사로써 출입구조가 2중문으로 되고 계류사내에 탈의시설이 있는 경우 2) 해안, 하천 등 지리적 여건상 고립 또는 자연적인 격리가 가능한 경우3. 검역계류 시설 1) 계류사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주위는 철조망 등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계류사 및 사료창고의 창문 및 환기창 등은 방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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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역준비실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검사물 취급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 등 구비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2. 검역시행장의 위치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주변 50미터 이내에는 동물 관련시설(동물 사육시설, 도축장, 집하장, 사료공장 등)이 없는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3. 계류시설수입동물이 안전하게 사양 관리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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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F 실험동물의 사육시설
계류사는 각각 구획되어 창이 없는 설비로서 폐쇄되어 외부로부터 가축전염성질병이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어벽(Barrier System)을 갖춘 시설로 실험동물(Specific Pathogen Free) 계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외부로부터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여과시설(Filter) 및 자외선(Ultra Violet) 소독시설이 되어있는 공기 환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사람에 의한 가축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저한 개인위생을 위한 샤워ᆞ수세 및 탈의시설을 거쳐 사육시설로 출입이 되도록 샤워ᆞ수세 및 탈의시설이 있어야 한다. 3)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공급되도록 벽면 멸균기를 통하여 멸균처리 되어 공급되거나,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4) 관리 장비 및 비품ᆞ도구 등은 자외선 소독 등을 하여 가축 전염성질병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창이 없는 시설로 외부로부터 쥐ᆞ곤충 등의 동물의 유입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폐쇄된 시설이어야 한다. 5. SPF 실험동물의 사육환경실험동물별 특성에 따라 습도, 온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6. 분뇨 및 오물처리장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사육시설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7. 보정시설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8. 출입제한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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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가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편리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전기톱(고기절단기를 포함한다), 전기드릴, 알코올램프, 끌, 심부온도계, 적외선온도계, 자비소독기, 액량계, 저울(100kg), 동력분무기, 수동분무기, 칼, 이동검사대(조명등이 있는 비부식성 내수성재질로서 가로 120cm×세로60cm×높이90cm이상), 이물검출기 또는 금속탐지기, 컴퓨터, 사진촬영기기, 전자레인지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등2. 보관시설 1) 보관시설의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않아야 하며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되어야 한다. 2) 보관시설은 유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검역물 적재에 필요한 충분한 깔판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보관온도 및 수용능력냉동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18도 이하, 냉장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2도 ~ 10도이어야 하고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4.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종업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과 수세시설이 있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5. 기타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따라 검역시행장 내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7. 원피 및 동물의 털 보관장 검역시행장구 분시 설 기 준비고1. 관리수의사실사무집행과 검사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냉장고, 자비소독기, 액량계, 알콜램프, 시료채취 기구 등 2)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2. 검역시행장 위치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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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관시설 1)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토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물 적재를 위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은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수모류(모피를 포함한다)전용보관창고에는 훈증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6.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7. 배수시설배수로는 안전하게 복개되어야 하며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8. 종업원탈의실, 세 면 장 및 화 장 실 등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9. 출입구 제한검역시행장의 외부 격리구획의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1개 지역으로 제한하며, 다른 출입구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8. 수입 원피 및 모피 가공장 검역시행장구 분시 설 기 준비고1. 검역관리인실사무집행과 검사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냉장고, 자비소독기, 액량계, 알콜램프, 시료채취 기구 등 2)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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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역시설
1)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토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물 적재를 위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5) 검역물 보관을 위한 창고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모피가공장에서는 포르말린가스 및 밀폐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6. 작업통로 시설검역물 상하차 작업장소 및 보관장소로부터 가공장소까지 이동에 이용되는 모든 통로는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설비되어야 한다.7.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8. 배수시설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정화시설로 배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9. 종업원탈의실, 세 면 장 및 화 장 실 등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10. 출입구의 제한검역시행장의 외부 격리구획의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1개 지역으로 제한하며, 다른 출입구는 출입이 제한될 수9. 수출 원피류 및 동물의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구 분시 설 기 준비고1. 검역준비실검역관이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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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수의사실
사무집행과 검사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세균배양기, 고압멸균소독기, 냉장고, 천칭 등 실험실 운용에 필요한 기자재(다만, 별도 실험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이물검출기 또는 금속탐지기, 컴퓨터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위생모 등2. 검역시행장 위치가축전염병의 전파방지 및 육류의 위생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3. 검역시설 주위 1) 작업장의 주위환경은 매연, 먼지, 악취, 공기오염 등으로 축산물 위생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주차장 및 차도 등은 먼지발생이 없도록 완전하게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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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역 시설
1) 작업장 넓이는 작업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작업장 내벽은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바닥에서 최소한 1.5미터까지는 타일,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자재로 경사면을 축조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4) 천정은 내수성 재료 등을 사용하여 낙진을 방지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출입구는 자동 또는 반자동 개폐식으로 하고 소독조를 설비하여야 하며 창문은 바닥에서 1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방충ᆞ방서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채광, 조명이 충분하여야 하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7)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8)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위생적인 수세설비와 기계, 기구류의 세척시설 및 소독시설이 있어야 한다. 9) 축산물을 처리ᆞ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ᆞ기구류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용기 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ᆞ알루미늄ᆞFRPᆞ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ᆞ증기ᆞ살균제 등으로 소독ᆞ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1) 기구, 용기류 등을 보관 사용할 수 있는 이동 또는 고정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12) 작업장내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14) 가공장은 제조과정별 작업대로 각각 구획되어야 하며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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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역관리인실사무집행과 검사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천칭, 액량계, 동력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1대, 냉장고, 수동식동력분무기 1대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2. 검역시행장 위치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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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역시설 1)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가공장내에는 수모류(깃털 포함)를 세척 탈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훈증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5. 작업통로의시설검역물 상하차 작업장소로부터 보관장소까지 이동에 이용되는 모든 통로는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설비되어야 한다.6.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7. 배수시설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안전하게 정화시설로 배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8. 정화조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9.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12. 수출ᆞ입 종란 검역시행장구 분시 설 기 준비고1. 검역준비실검역준비실은 검역관이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이 쉬운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냉장고, 소독기, 액량계 등 2) 소독약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독약을 선택적으로 비치(포르말린가스 소독약, 차아염소산나트륨, 크레졸비누액 등)2. 검역시행장위치검역시행장은 주변이 청결하여야 하며, 양계장ᆞ도계장과 다른 부화장 등 관련시설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3. 검역계류시설 1) 수입 종란 검역시행장의 경우에는 수입종란을 단독으로 보관ᆞ소독ᆞ검란할 수 있는 시설과 부화기를 갖춘 부화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역계류시설의 출입구에는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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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
75cm출입통제 검역관75 cm 25cm
○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붉은 사선 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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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가. 화물칸은 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동물 수송중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간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한다.나. 화물칸 상부에는 태양광선·비·눈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다. 화물칸은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라. 차량후면은 개폐식 문으로서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앞좌석에는 수송중 동물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안전창이 있어야 한다.축산물가.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는 수송중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봉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나. 수송중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등이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 외부로 퍼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조작, 사육 및 보관관리기준 가. 사육관리인과 보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하는 때에는 그 품목명, 검역종료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목명, 입고일시, 검역종료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출고할 수 있다.3. 그 밖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조작, 사육 및 보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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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축 사육제한을 명합니다. [ ]가축사육시설 폐쇄를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유의사항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 명령 또는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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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인적사항
연번123①성명(영어)②국적③외국인등록번호④여권번호⑤생년월일⑥입국일자⑦체류기간⑧계약기간「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2에따라위와같이외국인근로자고용신고서를제출합니다.신고일년월일신고인(서명또는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유의사항1.외국인근로자고용신고서는직접또는팩스등의방법에의하여신고가가능합니다.2.외국인근로자고용신고를하지않거나예방교육및소독을실시하지않은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2항제1호의2에따라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될수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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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Occupation[ ]가축소유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수의사 Veterinarian [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동물사료 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원유 수집ㆍ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 ]기타 Others국내 도착 전 방문한 국가를 기입해 주십시오.Please list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stayed before arrival.1) 2) 3)국내 도착 전 아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Please check a mark "∨", if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experience before arrival.[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Visit or transit FMD, HPAI, ASF affected countries [ ]우제류(소ㆍ돼지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cloven-hoofed animal(cattle, pig, etc.) farms[ ]가금류(닭ㆍ오리ㆍ칠면조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poultry(chicken, duck, turkey, etc.) farms[ ]우제류ㆍ가금류 가축시장 방문 Visit livestock(cloven-hoofedㆍpoultry) market[ ]육류ㆍ햄ㆍ소시지 등 축산물 휴대 Carrying animal products including meat, ham and sausage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If you refuse, interrupt, or avoid submitting this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Arrivals or submit a false statement, you may be subject to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년(yy) 월(mm) 일(dd) 신고인(서명)Name of Declarer(Signature)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 귀하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148mm×210mm (녹색지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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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Occupation[ ] 축산농가(동거 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수의사 Veterinarian [ ]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 사료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 원유 수집ㆍ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 ] 기타 Others( )여행기간 중 방문 국가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Please fill in the list of all the countries where you will visit or have visited during your travel1) 2) 3)출국 일자Date of departure 출국 공항/항만Airport/Port of departure 입국 일자Date of entry입국 공항/항만Airport/Port of ent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국 입국ㆍ출국 신고를 합니다. I declare the departure to or the entry from a country where contagious animal diseases broke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nd Article 7-4.1 of the Enforcement Rule of such Act. 년(yy) 월(mm) 일(dd)신고인Name of Declarer(서명)(signature)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148mm×210mm 또는 210mm×297mm (녹색지 70g/㎡ 또는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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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대표자생년월일주 소 농장명 사육축종사육규모(사육 마릿수) 소재지
방역전문가 또는방역업체성 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 소방역관리 계약 기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방역전문가 또는 방역업체와 정기적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증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방역관련 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방역업체만 해당합니다) 1부 4. 정기적 방역관리에 관한 계약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인가증 교부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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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대표자생년월일주 소 농장명 사육축종사육규모(사육 마릿수) 소재지
방역관리책임자성 명 생년월일주 소신고 사유(선임/해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7항에 따라 방역업무를 담당할 방역관리 책임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증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방역관련 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1부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신고증 교부신고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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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성명(대표자) 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상호(명칭)소재지관련 분야[ ]축산시설ㆍ차량 청소ㆍ소독 [ ]해충방제ㆍ구서 [ ]닭진드기 방제(산란계ㆍ종계)[ ]거점소독시설 [ ]그 밖의 시설( )관련 축종[ ]소 [ ]돼지 [ ]육계 [ ]산란계 [ ]종계 [ ]육용오리 [ ]종오리 [ ]메추리[ ]그 밖의 축종( ) [ ]해당 사항 없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ㆍ장비ㆍ인력 명세서 2. 운영계획서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신고증 발급신고자 시ㆍ군ㆍ구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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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위생관리업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상 호: 3. 소재지: 4. 관련 분야: 5. 관련 축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297㎜[보존용지(2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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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처리절차변경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변경내용 기재è발급신고자 시ㆍ군ㆍ구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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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없음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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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 ㎥)소재지관리(운영)자확인직위성명 (인)
소독기간~소독 내용종류약품 사용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소독 실시자 상호(명칭)소재지성명(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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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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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법인)기관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대표자전화번호주소 법정동 코드
지정사항질병 및 검사항목병성감정책임자 성명병성감정담당자 성명변경사항변경하려는 사항[기관명(법인명),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주소, 질병 및 검사항목]변경사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주소성명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1. 가축병성감정지정기관 지정 신청 시 가.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1부 나. 가축병성감정책임자 이력서 1부 다.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라.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1부2. 가축병성감정지정기관 지정변경 신청 시 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원본 1부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4쪽
유의사항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다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검토 및현장조사(필요시)è결 재è지정서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5쪽
제 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소재지: 지정대상(질병 및 검사항목): 기관(법인)명: 가축병성감정책임자: 가축병성감정담당자: 최초 지정 연월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농림축산검역본부장직인
210㎜×297㎜[백상지 150g/㎡]
본문 176쪽
본문 177쪽
신청사항폐지ㆍ재개일 : 년 월 일휴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폐지ㆍ휴지 신청 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 원본 1부 2. 재개 신청 시: 재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
210㎜×297㎜[백상지 80g/㎡]
본문 178쪽
유의사항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검토 및현장조사(필요시)è결 재è통보(폐지ㆍ휴지)지정서 교부(재개)신청인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본문 179쪽
본문 180쪽
(앞쪽) 제 호 역학조사반원증
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 농림축산검역본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55㎜×85㎜[보존용지(1종) 120g/㎡] (바탕색: 황색) (뒤쪽)역학조사반원증 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 람 은 「가 축 전 염 병 예 방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 규 칙 제16조 에 따 른 역 학조 사 반 원 임 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농림축산검역본부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직인1. 이 증표를 소지한 자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3. 이 증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본문 181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본문 182쪽
표 시 방 법실시자소 속 직위 또는 직급성 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2항(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사ㆍ면역표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본문 183쪽
실시가축축종품종성별연령귀표(개체)번호특징실시 횟수
실시자소 속직위 또는 직급성 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본문 184쪽
신고인소유자ㆍ관리자명농장명농장주소전화번호허가(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동, ㎡ 사육형태[ ]축사 [ ]방목 [ ]축사 및 방목 혼합
신고내용
입식 가축의 종류 닭: [ ]육계 [ ]삼계 [ ]육용종계 [ ]산란종계 [ ]토종종계 [ ]산란계 [ ]토종닭 오리: [ ]육용오리 [ ]종오리현재 사육 중인 가축 규모 동, 두수 입식 규모 두수입식 일령(日齡) 입식 예정일 년 월 일입식 가축의 출하 예정일 년 월 일( 일령)(종계, 종오리, 산란계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처(부화장 또는 농장) 정보출하처명허가(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출하일출하일령출하두수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뒤쪽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제출대행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사육농가의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2. 계약사육농가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
본문 185쪽
소독설비
(1) 차량 출입구에 차량 소독 장치 - 차량의 각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 [ ][ ] - 차량의 각 출입구에 고압분무기 설치[ ][ ] [ ][ ](2)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 - 닭ㆍ오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 ] [ ][ ] -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신발소독조[ ][ ] [ ][ ] - 사료창고ㆍ집란실에 신발소독조[ ][ ] [ ][ ] -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 ] [ ][ ](3) 농장의 출입구에 대인 소독시설[ ][ ] [ ][ ](4) 전실(前室) - 각 축사의 출입구에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 [ ][ ] -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구분 [ ][ ] [ ][ ] -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 [ ][ ] [ ][ ]
방역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장치[ ][ ] [ ][ ](2)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 ] [ ][ ](3) 울타리 또는 담장 [ ][ ] [ ][ ] - 울타리 또는 담장이 전부 또는 일부 없는 부분의 자연경계 유무[ ][ ] [ ][ ](4) 방역실 [ ][ ] [ ][ ](5) 물품반입창고[ ][ ] [ ][ ](6)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및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의 차단망 [ ][ ] [ ][ ](7)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 내부에 CCTV [ ][ ] [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위 신고인은 개인정보와 농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è통 보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86쪽
본문 187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88쪽
본문 189쪽
소유자신청사항법인명칭(법인인 경우 기재)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주소거주지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연락처전화: 휴대전화: 팩스:
신청대상차량차량번호차량유형농장명(농장주명)(차량구분의 ◯19만 해당합니다)운전자 성명운전자 생년월일운전자 주소지연락처 (휴대전화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0쪽
본문 191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92쪽
소유자신청사항법인명칭(법인인 경우만 기재)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주소거주지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연락처전화: 휴대전화: 팩스:재발급신청내용신청사유[ ] 등록증 분실 [ ] 등록증 훼손신청사유 발생일발생장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신청서è접 수è서류검토è등록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93쪽
소유자신청사항
법인명칭(법인인 경우만 기재)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차량번호주소거주지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연락처전화: 휴대전화: 팩스:신청대상차량(등록지 또는 사업 장 소 재 지가 시ㆍ군ㆍ구간 변경된 경우만 해당)
차량번호차량유형농장명(농장주명)(차량구분의 19번만 해당)운전자 성명운전자 생년월일운전자 주소지연락처 (휴대전화 : )신고대상소유자,차량,운전자
변경 신청내용 변경신청 사유 [ ] 소유자 [ ] 차량 [ ] 운전자 [ ] 차량유형 [ ] 농장명 [ ] 농장주명 [ ]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기존 등록내용변경 등록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 1.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된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4쪽
본문 195쪽
소유자신청사항
법인명칭(법인인 경우만 기재)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주소거주지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연락처전화: 휴대전화: FAX:말소사유[ ] 차량 폐기 [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차량폐기시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2.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없음유의사항 1. 말소신청은 차량의 폐기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2. 말소신청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시ㆍ군ㆍ구에서는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이 회수(차량용 포함. 다만 차량용의 경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차량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è접 수è사실여부 확인è등록말소 처리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6쪽
명령대상가축 축종품종성별연령귀표(개체)번호특징비고사람차량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97쪽
신청사항
이동사유이동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방문장소(경유지 포함)이동 방법[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비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ㆍ제19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ㆍ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신청내용 검토è이동승인 통보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시ㆍ도 가축방역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98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단서, 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본문 199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유의사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00쪽
본문 201쪽
본문 202쪽
시 설 명
정지(제한)의 범위
정지(제한)의 이유
년 월 일시장·군수·구청장 [인]210mm×297mm(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본문 203쪽
본문 204쪽
본문 205쪽
본문 206쪽
본문 207쪽
첨부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를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지정 검역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수입허가증명서 1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처리기간「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8 참조
작성요령
① 신고번호 :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신고일 : 해당 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는 일자 기재 ③ 신고기관 :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기재 ④ B/L번호 : 선하증권(B/L)번호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빈칸) ⑤ 입항일 : 입항일자 기재 ⑥ 선(기)명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선적될) 선박·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⑦ 수입화물주 : 해당 검역물의 화물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⑧ 수출자 : 상대국에서 해당 검역물을 발송한 화물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⑨ 수출국 :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는 국가명 기재 ⑩ 축종 : 해당 검역물의 축종(종류 또는 품종) 기재 ⑪ 모델·규격 : 해당 검역물의 성별, 연령, 털색 및 암수 구분하여 마릿수 기재 ⑫ 수량 : 해당 검역물(동물)의 마릿수 기재 ⑬ 금액 : 해당 검역물의 수입금액(US$) 기재 ⑭ 도착항 : 해당 검역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⑮ 생산국 :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 기재 ⑯ 선적항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⑰ 선적일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 일자 기재 ⑱ 담당자 :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사실여부 확인è검역증명서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208쪽
본문 209쪽
첨부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해당 지정 검역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수입허가증명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수수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처리기간「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8 참조
작성요령
① 신고번호 :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신고일 : 해당 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시는 일자 기재 ③ 신고기관 :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기재 ④ B/L 번호 : 선하증권(B/L)번호를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빈칸) ⑤ 화물관리번호 : 적하목록상의 화물관리번호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빈칸) ⑥ 입항일 : 입항일자 기재 ⑦ 수입화물주 : 해당 검역물의 화물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⑧ 수출자 : 상대국에서 해당 검역물을 발송한 화물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⑨ 수출국 : 해당 검역물을 수출한 국가명 기재 ⑩ 거래품명 : 해당 검역물의 품명 기재 ⑪ 금액 : 해당 검역물의 수입금액(US$) 기재 ⑫ 총중량 : 해당 검역물의 총중량(㎏) 기재 ⑬ 순중량 : 해당 검역물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 기재 ⑭ 도착항 : 해당 검역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⑮ 선(기)명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선적될) 선박·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⑯ 총 포장개수 : 해당 검역물의 총 포장 개수 기재 ⑰ 생산국 :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 기재 ⑱ 선적항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⑲ 선적일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 일자 기재 ⑳ 담당자 :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사실여부 확인è검역증명서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210㎜×297㎜(신문용지 54g/㎡)
본문 210쪽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HEALTH CERTIFICATE FOR ANIMAL QUARANTINE) 발행연월일: Date of issue : 검역증번호 Certificate No.종류 및 품종(Species and Breed)두수(Number of Head)성별 및 연령(Sex and Age)털색(Color)보내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Name & Address of consignor)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Name & Address of consignee)선박 또는 항공기명(Name of ship and flight)생산지(Place of production)수출국 또는 수입국(Country of export or import)선적지 및 선적 연월일(Place & Date of shipping)도착항 및 도착 연월일(Port & Date of arrival)예방약의 종류 및 예방접종 연월일(Kind and Date of Vaccination or Test etc.)비고(Remarks) 위의 동물은 대한민국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nimal was inspected or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PUBLIC OF KOREA
성명(Signature)검역관(QUARANTINE OFFICIAL)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211쪽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HEALTH CERTIFICATE FOR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발행연월일: Date of issue:검역증번호:Certificate NO.종 류(Type of products)포장수량 및 포장형태(Type and Number of packages)중 량(Weight)표 시(Identification Marks)보내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Name & Address of consignor)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Name & Address of consignee)선박 또는 항공기명(Name of ship and flight)생 산 지(Place of production)수출국 또는 수입국(Country of export or import)선적지 및 선적 연월일(Place & Date of shipping)도착항 및 도착 연월일(Port & Date of arrival)검 사 결 과(Results of inspection)비 고(Remarks) 위의 축산물(사료 등)은 대한민국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was inspected or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PUBLIC OF KOREA
성명(Signature)검역관(QUARANTINE OFFICIAL)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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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시검역대상물검역시행장 소재지지정 신청면적 대지: ㎡ 검역시설: ㎡검역시설㎡㎡㎡㎡㎡㎡㎡㎡지정 변경신청시지정번호당초 지정사항변경하고자 하는 사항변 경 사 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지정변경)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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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첨부서류
가. 지정 신청 시 1)「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평면도 1부 3)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합니다] 1부 4)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지정변경 신청 시 1)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담당공무원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수입축산물만 해당합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현지 조사è지정서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처 리 기 관(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처 리 기 관(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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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대표자생년월일주 소 회사명 소재지관리수의사또는검역관리인성 명 생년월일주 소수의사 면허번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검역업무를 담당할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을 위와 같이 채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신고인첨부서류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합니다) 1부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지정서 교부신청인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210㎜×297㎜[백상지 80g/㎡]
본문 218쪽
대표자①성 명 생년월일주 소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②성 명 생년월일주 소 회사명 소재지
검 역관리인성 명 생년월일주 소 수의사 면허번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검역업무를 관리할 검역관리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① (대표) (서명 또는 인)신고인 ②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신고인첨부서류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합니다) 1부처 리 절 차채용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지정서 교부신고인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210㎜×297㎜[백상지 80g/㎡]
본문 219쪽
첨부서류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운송을 통보합니다.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검 역 관 서명 또는 날인 ○○○○○ 귀하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현장 검사è통보서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처 리 기 관(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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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21쪽
기타예방접종내역(일자,질병명,용량)수출내역참고사항작성일:작성자:서명또는날인210mm×297mm(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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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23쪽
출발지 검역시행장도착지 검역시행장(장소)운송차량 소속 차량번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검역물의 운송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위와 같이 운송을 통보합니다.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서명 또는 날인 ○○○○○ 귀하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현장 검사è통보서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처 리 기 관(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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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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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27쪽
명령 대상지정검역물종류수량운송차량차종수량기간장소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 쥐ㆍ곤충제거)를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직인
유의사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 또는 쥐ㆍ곤충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28쪽
신청내용폐업품목가축사육시설의소재지지목가축사육시설의 면적(㎡)가축사육마릿수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 면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청인 제출서류 1. 가축의 사육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업지원금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법」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서 안내사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작성방법1. 신청인란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명 등을 적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가축사육시설의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은 실제로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4. 가축사육마릿수 및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 면적란은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마릿수와 면적 토지대장ㆍ농지대장(農地臺帳)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가축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 면적을 적습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조사ㆍ확인è검 토è지급결정è통지신청인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9쪽
피해세부사항
가축 사육시설 명칭가축 사육시설 소재지피해 내용
피해 발생기간피해 보상요구 금액피해 보상요구 금액 산출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요구서 작성è접 수è사실확인è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개최 요청è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개최 요구인처리기관(시ㆍ군ㆍ구) 처리기관(시ㆍ군ㆍ구) 처리기관(시ㆍ군ㆍ수) 처리기관(시ㆍ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30쪽
용도제출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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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제 호 가축방역관증(동물검역관증)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 농림축산식품부/시ㆍ도/시ㆍ군ㆍ구/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축산과학원55㎜×85㎜[보존용지(1종) 120g/㎡] (바탕색: 노란색) (뒤쪽)가축방역관증(동물검역관증) 소 속:직 위:직 급:성 명:생년월일: 위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제30조)에 따른 가축방역관(검역관)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 ㆍ 도 지 사/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축산과학원장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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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제 호 가축방역사증
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 농림축산식품부/시ㆍ도/시ㆍ군ㆍ구55㎜×85㎜[보존용지(1종) 120g/㎡] (바탕색: 황색) (뒤쪽)가 축 방 역 사 증 소 속:직위 또는 직급:성 명:생년월일: 위 사 람 은 「가 축 전 염 병 예 방 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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