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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 법령 원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0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7호 · 공포 2024. 02. 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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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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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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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차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7호, 2024. 2.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________, 22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3. 차의 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4.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5. 차의 수출입 현황

6.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7. 국내외 차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5. 교육훈련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산업 또는 차문화와 관련된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평회의 입상 결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6.]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 2016. 1. 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해양수산부령 제524호, 2021. 12.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7호, 2024. 2. 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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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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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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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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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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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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