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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간척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7. 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8호, 2022. 7. 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________, 18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9.>
제1조의2(임산물의 범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7. 5.]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0. 29., 2022. 7. 5.>
1. 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제3조(증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9.>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
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
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단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0. 29.]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
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
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
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상이 농지인 경우 그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때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
상의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매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지 아니하
면 연체가 시작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간척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7. 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8호, 2022. 7. 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________, 18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9.>
제1조의2(임산물의 범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7. 5.]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0. 29., 2022. 7. 5.>
1. 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제3조(증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9.>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
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
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단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0. 29.]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
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
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
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상이 농지인 경우 그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때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
상의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매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지 아니하
면 연체가 시작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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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평균 한도 내에서 산정한 연체이자율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 연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4. 10. 29., 2017. 1. 2., 2022. 7. 5.>
1.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제1조의2의 임산물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등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8조(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간척지활용사업으
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임대료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공동시설) 법 제23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 있는 도로
2. 가로등
3. 상하수도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5. 조경시설
6. 안전시설
7. 공공복지후생 시설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
1.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2. 임대차계약 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5. 임대목적
제11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
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이 규칙 제10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
정 2017. 1. 2.>
1. 제7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2017년 1월 1일
2. 삭제<2019. 11. 14.>
3. 제12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2017년 1월 1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평균 한도 내에서 산정한 연체이자율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 연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4. 10. 29., 2017. 1. 2., 2022. 7. 5.>
1.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제1조의2의 임산물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등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8조(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간척지활용사업으
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임대료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공동시설) 법 제23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 있는 도로
2. 가로등
3. 상하수도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5. 조경시설
6. 안전시설
7. 공공복지후생 시설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
1.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2. 임대차계약 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5. 임대목적
제11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
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이 규칙 제10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
정 2017. 1. 2.>
1. 제7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2017년 1월 1일
2. 삭제<2019. 11. 14.>
3. 제12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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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5. 1. 6.]
부칙 <제338호,2013.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별지 제
2호서식 앞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114호,2014.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5. 1. 6.>(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7호,2017. 1. 2.>(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61호,2019. 11. 1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
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22. 7. 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5. 1. 6.]
부칙 <제338호,2013.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별지 제
2호서식 앞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114호,2014.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5. 1. 6.>(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7호,2017. 1. 2.>(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61호,2019. 11. 1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
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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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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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처분기준의 "1차"는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는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하며, "3차"는 2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한다.2. 개별기준위 반 행 위근거법령처 분 기 준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나.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2호공사 중지 또는 변경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3호시정명령이나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ᆞ변경 또는 이전 명령공사 중지 또는 변경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1항제4호시정명령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본문 6쪽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0.29.>
(앞쪽) 제 호 신 분 증
사 진3㎝× 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 기 관 명55㎜×85㎜[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신 분 증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인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이 증을 지 닌 사람 이 조사ㆍ 측 량 을 하 는 것 을 정 당 한 사 유 없 이 방 해 하거나 거부 할 수 없습니 다.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앞쪽) 제 호 신 분 증
사 진3㎝× 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 기 관 명55㎜×85㎜[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신 분 증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인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이 증을 지 닌 사람 이 조사ㆍ 측 량 을 하 는 것 을 정 당 한 사 유 없 이 방 해 하거나 거부 할 수 없습니 다.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본문 7쪽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0.29.>준공검사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신청인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사업명칭실시계획승 인 일사업위치준공면적 ㎡시설의 개요총사업비 천원사업시행기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2. 지적측량 성과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5. 신ㆍ구 지적 대조도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내용사업명칭실시계획승 인 일사업위치준공면적 ㎡시설의 개요총사업비 천원사업시행기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2. 지적측량 성과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5. 신ㆍ구 지적 대조도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8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농 림 축 산 식 품 부 또 는 시 ㆍ 도신 청 서 작 성▶접 수
▼검토ㆍ검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결 정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준공검사확인증 작성 ▼공사완료 공고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농 림 축 산 식 품 부 또 는 시 ㆍ 도신 청 서 작 성▶접 수
▼검토ㆍ검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결 정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준공검사확인증 작성 ▼공사완료 공고
본문 9쪽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0.29.>
제 호준공검사확인증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사업명칭: 2. 실시계획 승인일: 3. 사업위치: 4. 준공면적: 5. 준공 연월일: 6. 준공검사 사항(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제 호준공검사확인증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사업명칭: 2. 실시계획 승인일: 3. 사업위치: 4. 준공면적: 5. 준공 연월일: 6. 준공검사 사항(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본문 10쪽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5.>조성토지등(□토지□건축물)의임차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① 성명 ② 생년월일③ 주소 전화번호
④ 임차 희망지소재지(잠정 지번)지목임차면적(㎡)임차기간㎡당 임차료(원)임차 총액(원)
⑤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 [ ] 영어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어업회사법인 [ ] 지방자치단체 [ ] 한국농어촌공사 [ ] 농업협동조합 [ ] 수산업협동조합 [ ] 산림조합⑥ 임대목적사용개시연월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임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④ 임차 희망지소재지(잠정 지번)지목임차면적(㎡)임차기간㎡당 임차료(원)임차 총액(원)
⑤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 [ ] 영어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어업회사법인 [ ] 지방자치단체 [ ] 한국농어촌공사 [ ] 농업협동조합 [ ] 수산업협동조합 [ ] 산림조합⑥ 임대목적사용개시연월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임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쪽
(뒤쪽)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 안내제출 및 처리기관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작성방법
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④ 임차기간은 5년 이내로 적습니다.⑤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⑥ 임대목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제척인 용도를 적습니다(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단지,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시설 등).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리기관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신 청 서▶ 접 수▼검토ㆍ확 인▼결 정▼임대통지서 작성임대통지서 발급◀
작성방법
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④ 임차기간은 5년 이내로 적습니다.⑤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⑥ 임대목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제척인 용도를 적습니다(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단지,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시설 등).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리기관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신 청 서▶ 접 수▼검토ㆍ확 인▼결 정▼임대통지서 작성임대통지서 발급◀
본문 12쪽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7. 5.>조성토지등(□토지□건축물)의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① 성명 ② 생년월일③ 주소 전화번호
매입 희망지소재지(잠정 지번)지목매입면적(㎡)㎡당 가격(원) 토지가격(원)
④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 [ ] 후계어업경영인 [ ] 전업농업인 [ ] 전업어업인 [ ] 영농조합법인 [ ] 영어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어업회사법인 [ ] 피해농업인 [ ] 피해어업인 [ ] 기타⑤ 매각대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 분할납부⑥ 사용목적사용개시 연월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매입 희망지소재지(잠정 지번)지목매입면적(㎡)㎡당 가격(원) 토지가격(원)
④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 [ ] 후계어업경영인 [ ] 전업농업인 [ ] 전업어업인 [ ] 영농조합법인 [ ] 영어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어업회사법인 [ ] 피해농업인 [ ] 피해어업인 [ ] 기타⑤ 매각대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 분할납부⑥ 사용목적사용개시 연월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쪽
(뒤쪽)조성토지 등의 매입신청 안내제출 및 처리기관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작성방법
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④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ㆍ후계어업경영인 - 전업농업인·전업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전업어업인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피해농업인·피해어업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어업인 -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⑤ 매각대금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에 표시합니다.⑥ 사용목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제척인 용도를 적습니다(농산물·축산물·수산물ㆍ임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시설 등).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리기관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신 청 서▶ 접 수▼검토·확 인▼결 정▼매각통지서 작성매각통지서 발급◀
작성방법
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④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ㆍ후계어업경영인 - 전업농업인·전업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전업어업인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피해농업인·피해어업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어업인 -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⑤ 매각대금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에 표시합니다.⑥ 사용목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제척인 용도를 적습니다(농산물·축산물·수산물ㆍ임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시설 등).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리기관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신 청 서▶ 접 수▼검토·확 인▼결 정▼매각통지서 작성매각통지서 발급◀
본문 14쪽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0.29.>조성토지등(□토지□건축물)의임대통지서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임대결정토지내용
소재지(잠정 지번)지목임대면적(㎡)임대기간㎡당 임대료(원)임대 총액(원)
계약에 관한 사항 사용개시 연월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임대 결정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임대결정토지내용
소재지(잠정 지번)지목임대면적(㎡)임대기간㎡당 임대료(원)임대 총액(원)
계약에 관한 사항 사용개시 연월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임대 결정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쪽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0.29.>조성토지등(□토지□건축물)의매각통지서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매각결정토지내용
소재지(잠정 지번) 지목매각면적(㎡)㎡당 가격(원)매각대금(원)
매각대금 납부방법 [ ] 일시납부(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 ] 분할납부 ( 년 거치 년 납부) (상환기간: 년 ∼ 년 년간) 계약에 관한 사항 사용개시 연월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매각결정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매각결정토지내용
소재지(잠정 지번) 지목매각면적(㎡)㎡당 가격(원)매각대금(원)
매각대금 납부방법 [ ] 일시납부(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 ] 분할납부 ( 년 거치 년 납부) (상환기간: 년 ∼ 년 년간) 계약에 관한 사항 사용개시 연월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매각결정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