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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 법령 원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 공포 2019. 11. 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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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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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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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쌀가공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11.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 11. 1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________, 1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9.]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7. 19.>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 쌀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 자금

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② 삭제 <2019. 11. 14.>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 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 삭제 <2014. 1. 3.>

제6조 삭제 <2014. 1. 3.>

제7조 삭제 <2014. 1. 3.>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 삭제 <2019. 11. 14.>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ㆍ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㉘부터 ㊴까지 생략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호, 2014.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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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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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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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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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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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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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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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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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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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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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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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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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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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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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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