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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곤충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11.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 11. 1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________, 21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
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
)의 대상 곤충은 다음 각 호의 곤충으로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3. 생태환경을 교란ㆍ파괴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교란ㆍ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②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범위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그 범위
3. 생태환경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정도와 그 범위
③ 위해성 평가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
8. 26.>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개정 2019. 11. 14.>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 곤충을 인지하는 경우
2.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자나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
3. 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성 평
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곤충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11.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 11. 1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________, 21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
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
)의 대상 곤충은 다음 각 호의 곤충으로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3. 생태환경을 교란ㆍ파괴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교란ㆍ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②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범위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그 범위
3. 생태환경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정도와 그 범위
③ 위해성 평가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
8. 26.>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개정 2019. 11. 14.>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 곤충을 인지하는 경우
2.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자나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
3. 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성 평
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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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2. 12.]
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6. 2. 12.>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
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신설 2011. 10. 26., 2016. 2. 12.>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확인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
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16. 2. 12.>
④ 법 제12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1. 10. 26., 2018. 12. 28.>
1. 신고인의 생년월일ㆍ전화번호
2. 곤충의 수량 증감
3. 곤충의 종류
제7조(예방조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16. 2. 12.>
1.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
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
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2. 12.]
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6. 2. 12.>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
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신설 2011. 10. 26., 2016. 2. 12.>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확인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
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16. 2. 12.>
④ 법 제12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1. 10. 26., 2018. 12. 28.>
1. 신고인의 생년월일ㆍ전화번호
2. 곤충의 수량 증감
3. 곤충의 종류
제7조(예방조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16. 2. 12.>
1.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
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
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2.]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삭제<2017. 1. 2.>
2. 제4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2016. 2. 12.>
4. 제6조에 따른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 1. 6.]
부칙 <제136호,2010. 8. 4.>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곤충의 사육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곤충의 사육업 신고를 한 자는 제
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ㆍ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67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5. 1. 6.>(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삭제<2017. 1. 2.>
2. 제4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2016. 2. 12.>
4. 제6조에 따른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 1. 6.]
부칙 <제136호,2010. 8. 4.>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곤충의 사육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곤충의 사육업 신고를 한 자는 제
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ㆍ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67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5. 1. 6.>(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01호,2016. 2. 12.>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7. 1. 2.>(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1호,201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19. 8. 2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19. 11. 1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
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01호,2016. 2. 12.>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7. 1. 2.>(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1호,201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19. 8. 2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19. 11. 1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
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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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삭제<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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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8. 26.>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ㆍ산 림 청 장ㆍ특 별 시 장ㆍ광 역 시 장ㆍ특 별 자 치 시 장ㆍ도 지 사ㆍ특 별 자 치 도 지 사ㆍ시 장ㆍ군 수ㆍ구 청 장 귀 하
신청인제출 서류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3.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지정 여부 심사‣판 정‣지정서발급신청인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210mm×297mm[백상지 80g/㎡]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ㆍ산 림 청 장ㆍ특 별 시 장ㆍ광 역 시 장ㆍ특 별 자 치 시 장ㆍ도 지 사ㆍ특 별 자 치 도 지 사ㆍ시 장ㆍ군 수ㆍ구 청 장 귀 하
신청인제출 서류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3.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지정 여부 심사‣판 정‣지정서발급신청인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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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2.12.> 제 호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서1. 기관명:2. 사업자등록번호: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4.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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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접수일자지정번호발급일자신 청 인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기관명대표자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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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1. 14.>곤충의위해성평가의뢰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일처리기간 6개월의뢰인성명 전화번호주소
대상 곤충
보통명학 명용 도수 량
위해성 평가의뢰 목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성명 (인)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대상 곤충
보통명학 명용 도수 량
위해성 평가의뢰 목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성명 (인)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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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2.>곤충의위해성평가결과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일의뢰인성명 전화번호주소
대상곤충
보통명학 명용 도수 량
위해성 평가 결과
참고사항
1. 곤충 폐기 실시 방법 또는 곤충 유통 및 사육시설 관리 방법
2. 기타 참고사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대상곤충
보통명학 명용 도수 량
위해성 평가 결과
참고사항
1. 곤충 폐기 실시 방법 또는 곤충 유통 및 사육시설 관리 방법
2. 기타 참고사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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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2.12.>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청 구 인성 명 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청 구 금 액구 분단 위 단 가수 량금 액
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손실을 입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청 구 인 (서명 또는 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청구서 작성‣손실보상청구서 적정성 검토 및 의견서 작성‣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결과 통지청구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210mm×297mm[백상지 80g/㎡]
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손실을 입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청 구 인 (서명 또는 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청구서 작성‣손실보상청구서 적정성 검토 및 의견서 작성‣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결과 통지청구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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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2.>곤충의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신고서(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일처리기간 5일신고인상호(명칭) 곤충의 [ ]생산업[ ] 가공업 [ ]유통업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곤충신고사항보통명학 명 수 량
신고사항 변경사유□ 폐업□ 기타 ○ 세부내용 :※ 신고사항 중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습니다(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명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신규 신고 시>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2. 생산시설ㆍ가공시설ㆍ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변경 신고 시>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신고확인증
수수료없음
작성요령1.주소란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2.수량란에는 마릿수, 상자 수 또는 무게 등의 단위로 적습니다.3.명세란에는 곤충의 종별로 발생태별 개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4.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은 곤충의 가공업에 표시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확인증 발급신고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사항 변경사유□ 폐업□ 기타 ○ 세부내용 :※ 신고사항 중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습니다(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명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신규 신고 시>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2. 생산시설ㆍ가공시설ㆍ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변경 신고 시>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신고확인증
수수료없음
작성요령1.주소란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2.수량란에는 마릿수, 상자 수 또는 무게 등의 단위로 적습니다.3.명세란에는 곤충의 종별로 발생태별 개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4.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은 곤충의 가공업에 표시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확인증 발급신고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쪽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2.12.>신고확인증 제 호신고인상호(명칭) 곤충의 [ ]생산업 [ ]가공업 [ ]유통업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곤충신고사항
보통명학 명 수 량
명 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곤충신고사항
보통명학 명 수 량
명 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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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6.2.12.>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5일승계를 하는 사람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승계를 받는 사람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영업장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소재지승계사유[ ]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 수‣첨부서류확인 및 검토‣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결재‣신고확인증 발급(폐기)신고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210mm×297mm[백상지 80g/㎡]
영업장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소재지승계사유[ ]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 수‣첨부서류확인 및 검토‣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결재‣신고확인증 발급(폐기)신고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