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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법령 원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0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 공포 2017. 0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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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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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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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________, 6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팀 -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________, 61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2013. 3. 24., 2017. 7. 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1. 지원의 필요성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4. 지원금액의 적정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제7조 삭제 <2016. 1. 5.>

제8조 삭제 <2016. 1. 5.>

제9조 삭제 <2016. 1. 5.>

제10조 삭제 <2016. 1. 5.>

제11조 삭제 <2016. 1. 5.>

제12조 삭제 <2016. 1. 5.>

제13조 삭제 <2016. 1. 5.>

제14조 삭제 <2016. 1. 5.>

제15조 삭제 <2016. 1. 5.>

제16조 삭제 <2016. 1. 5.>

제17조 삭제 <2016. 1. 5.>

제18조 삭제 <2016. 1. 5.>


 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214호, 2011. 11.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289호, 2013.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자는 지정 유효기간 동안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등재된 기술인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4호, 같은 조 제5호라목,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지식경제부령 제289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나목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⑰부터 ㉛까지 생략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2016. 1.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표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㊶ 생략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7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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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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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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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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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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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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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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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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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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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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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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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휴업, 폐업, 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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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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