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여성가족부령 · 법령 원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07. 01.
여성가족부령 제72호 · 공포 2015. 06. 22.
성평등가족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2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e881eda591be66448a28857ac04ab8acea633278205fcb22d4160b809c19286e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여성가족부령 제72호, 2015. 6. 22., 전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________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________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 ________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②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여성발전기본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령”으로 한다.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다목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2호서식]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