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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7. 01.
보건복지부령 제1183호 · 공포 2026. 06. 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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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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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령 제1183호, 2026. 6. 26., 제정]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총괄)), ________, 302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처우개선)), ________, 32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이하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2.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3.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

2.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침해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183호, 2026. 6. 26.>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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