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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3.
보건복지부령 제1130호 · 공포 2025. 10. 23.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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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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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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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23.] [보건복지부령 제1130호, 2025. 10. 23., 제정]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2.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

다. 청구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피해보상의 결정 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및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를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130호, 2025. 10. 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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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망ㆍ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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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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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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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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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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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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