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 01. 01.
보건복지부령 제1059호 · 공포 2024. 09. 30.
질병관리청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14쪽 · 677,131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71eb5da894cadd71e8c9c44fbbdbf6306529c5203f6e7f61e82fd819b39c72a1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보건복지부령 제1059호, 2024. 9. 30.,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
리청장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
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8. 4., 2020. 9.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
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제목개정 2014. 7. 29.]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 8. 4., 2023. 12. 1.>
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2.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3. 신고자 정보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
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4.>
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2. 보고자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9.]

제3조의2(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례조사”라 한다)에 포
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2. 접촉자에 관한 사항
3. 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4. 검사ㆍ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와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례조사서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사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
이 정한다.<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6. 8. 4.]

제3조의3(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
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2. 7. 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필요한 결핵환자등의 접촉자 명단 제공
2. 다음 각 목의 조치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
자에 대한 치료
나.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
라.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3.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6. 4.]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개정 2016. 8. 4., 2017. 9. 18., 2020. 9. 11., 2022. 7. 1., 2023. 12. 1.>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
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
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2. 7. 1.>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6. 8. 4., 2020.
9. 11., 2022. 7. 1.>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6. 8. 4., 2020. 9. 11., 2022. 7. 1.>
[전문개정 2014. 7. 29.]

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2. 7. 1., 2023. 12. 1.>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
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6. 8. 4.]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
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29., 2020. 9. 11., 2023. 12. 1.>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
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업무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개정 2014. 7. 29.>
[제목개정 2014. 7. 29.]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2023. 12.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
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질
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 9. 27.>
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만드는 설비)이 갖추어진 병실
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본조신설 2014. 7. 29.]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2016.
8. 4., 2019. 9. 27., 2020. 9. 11.>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 결핵환자등의 추적검사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조치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
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③ 보건소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명부에 접촉 대상자를 기록ㆍ관
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4.>

제10조 삭제 <2018. 12. 28.>

부칙 <제44호,2011.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1. 12. 8.>(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2호,2014.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환자 진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2쪽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 개요란의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결핵환자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1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430호,2016. 8. 4.>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17.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자의 결핵검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되어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
관ㆍ학교 등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606호,2018. 12. 28.>(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
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2020. 6. 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20. 9. 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817호,2021. 7.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
복지부령)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호,2022.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944호,2023.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3.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2024. 9. 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결핵환자등신고ㆍ보고서(1쪽/3쪽)※ 음영란은 신고ㆍ보고를 위한 필수정보이므로 반드시 작성합니다.※ 2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수신자: 보건소장 팩스번호: 1. 신고: [ ]결핵환자등 진단ㆍ치료 [ ]결핵환자등 사망ㆍ사체검안(사망일: 년 월 일) [ ]결핵 관련 사망([ ]원 사인 [ ] 그 밖의 사인) [ ]결핵 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 ]사망원인 미상가.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3) 나이: 만 세 (4) 성별: [ ]남 [ ]여(5) 의료보장 구분: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의료급여 [ ]보훈보상대상자[ ]그 밖의 경우( ) [ ]해당 없음(6)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7) 최근 입국일(외국인만 해당합니다): 년 월 일(8) 전화번호: (9) 휴대전화번호: (10) 주소: (11) 직업: [ ]교직원 [ ]보건의료인 [ ]학생 [ ]군인 [ ]이ㆍ미용업 [ ]식품접객업 [ ]선원(원양) [ ]항공기 객실승무원[ ]축산 등 관련 종사자 [ ]그 밖의 직업( ) [ ]무직(12) 시설명(직장ㆍ학교ㆍ요양시설 등): (13) 시설(직장ㆍ학교ㆍ요양시설 등) 주소:나. 검사, 진단, 치료 정보[결핵 초회 검사]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14) 초회 검사 종류(15) 검사 상태 및 결과(16) 검체채취일(또는 검사일자) (17) 검체종류미 실 시검 사 중검사완료양성음성불명공동NTM흉부X선검사 년 월 일도말검사 년 월 일[ ]가래[ ]가래 아닌 것:배양검사 년 월 일[ ]가래[ ]가래 아닌 것:핵산증폭검사(TB-PCR검사) 년 월 일[ ]가래[ ]가래 아닌 것:Xpert MTB/RIF검사 등 년 월 일[ ]가래[ ]가래 아닌 것:조직검사 년 월 일 [진단 및 초치료 약제](18) 질병코드: [ ][ ][ ].[ ][ ] (19) 진단일: 년 월 일(21) 환자구분: [ ]신환자(초치료자) [ ]재치료자([ ]재발자 [ ]실패 후 재치료자 [ ]중단 후 재치료자 [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20) 결핵종류 [ ]폐결핵(폐실질 또는 후두, 기관 및 기관지를 침범한 결핵, 좁쌀결핵) [ ]폐외결핵(위치: ) [ ]폐결핵 및 폐외결핵(위치: )(22)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 실시 여부: [ ]치료함(치료 시작ㆍ예정일: 년 월 일) [ ]치료 안 함(23) 치료약제: [ ]H [ ]R [ ]E [ ]Z [ ]RFB [ ]RPT [ ]Km [ ]Am [ ]Cm [ ]S [ ]Lfx [ ]Mfx [ ]Ofx [ ]Gfx [ ]Pto [ ]Cs [ ]PAS [ ]Eto [ ]Trd [ ]PAS-Na [ ]Lzd [ ]Clr [ ]Bdq [ ]Dlm [ ]Cfz [ ]Mpm [ ]Amx/Clv [ ]Ipm/Cln [ ]high dose H [ ]T [ ]Pa [ ]그 밖의 약제( )[약제내성결핵 진단 및 치료약제] (24)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 ]미실시 [ ]검사중 [ ]검사완료([ ]내성 없음 [ ]내성 있음) (25) 약제감수성검사 방법: [ ]통상감수성검사 [ ]신속감수성검사 [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Xpert MTB/RIF검사 등)(26) 항결핵약제 내성 약제: [ ]H [ ]R [ ]E [ ]Z [ ]RFB [ ]RPT [ ]Km [ ]Am [ ]Cm [ ]S [ ]Lfx [ ]Mfx [ ]Ofx [ ]Gfx [ ]Pto [ ]Cs [ ]PAS [ ]Eto [ ]Trd [ ]PAS-Na [ ]Lzd [ ]Clr [ ]Bdq [ ]Dlm [ ]Cfz [ ]Mpm [ ]Amx/Clv [ ]Ipm/Cln [ ]high dose H [ ]T [ ]Pa [ ]그 밖의 약제( )(27) 항결핵약제 내성 종류: [ ]광범위약제내성결핵 [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 [ ]다제내성결핵[ ]리팜핀단독내성결핵 [ ]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 (28) 검체 채취일: 년 월 일 (29) 해당 의료기관에서 약제내성결핵 치료 실시 여부: [ ] 치료함(치료 시작ㆍ예정일: 년 월 일)[ ] 치료 안 함(30) 약제내성결핵 치료약제: [ ]H [ ]R [ ]E [ ]Z [ ]RFB [ ]RPT [ ]Km [ ]Am [ ]Cm [ ]S [ ]Lfx [ ]Mfx [ ]Ofx [ ]Gfx [ ]Pto [ ]Cs [ ]PAS [ ]Eto [ ]Trd [ ]PAS-Na [ ]Lzd [ ]Clr [ ]Bdq [ ]Dlm [ ]Cfz [ ]Mpm [ ]Amx/Clv [ ]Ipm/Cln [ ]high dose H [ ]T [ ]Pa [ ]그 밖의 약제( )2. 치료 결과 보고(31) 치료 결과 구분: [ ]완치 [ ]완료 [ ]실패 [ ]사망{[ ]결핵 관련 사망([ ]원 사인 [ ] 그 밖의 사인) [ ]결핵 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 ]사망원인 미상} [ ]중단 [ ]평가 미정 [ ]진단 변경([ ]NTM [ ]종양 [ ]그 밖의 질병)(32) 치료 결과 판정일: 년 월 일 (33) 치료 종료일: 년 월 일 (34) 특기사항: 210㎜×297㎜[백상지 80/㎡]

본문 8쪽

(2쪽/3쪽)[신고ㆍ보고자](35) 신고ㆍ보고일: 년 월 일(36) 신고기관 번호: 신고기관명: 신고기관 전화번호: (37) 진단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의사면허번호: 진료과목: 신고기관장 성명: 「결핵예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핵환자등을 신고ㆍ보고합니다.신고방법1.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등이 사망했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신고 당시 검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 중인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항목만 기입하여 신고하되,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을 기입하여 보완신고해야 합니다.3.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4.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합니다.작성방법1. 신고가.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1) 성명: 특수기호나 공백 없이 한글로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영문명을 적되,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을 적습니다).(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환자(사망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까지만 적고 나머지 부분에는 “*”를 적습니다.(5) 의료보장 구분: 해당하는 의료보장에 √표시하며, 가입되어 있거나 수급 중인 의료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란에 √표시합니다. (11) 직업: 해당하는 직업에 √표시하며, 직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직업을 모두 적습니다. ※ 축산 등 관련 종사자 : 가축 관련 종사자, 동물원 관련 종사자 ① 가축 관련 종사자: 가축 농장 종사자,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 방역사, 가축방역 담당공무원, 도축장 종사자, 가축분뇨 처리자, 가축농장 출입 차량 운전자 등 ② 동물원 관련 종사자: 동물원 종사자(사육사, 수의사, 직원 등)(12)ㆍ(13) 시설명 및 시설 주소: 환자가 소속된 직장, 학교 및 요양시설 등의 시설명과 주소를 적고, 직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별로 해당 시설명과 주소를 모두 적습니다. 나. 검사, 진단, 치료 정보[결핵 초회 검사](14) 초회 검사 종류: 초회 검사는 반드시 실시하되, 검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 중인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따라 보완신고합니다.(15) 검사 상태 및 결과: 흉부X선검사의 경우 검사결과 결핵이 의심되면 “양성”란에 √표시합니다.(17) 검체종류: 검체가 가래가 아닌 경우에는 “가래 아닌 것” 란에 √표시하고, 해당하는 검체종류를 적습니다. [진단 및 초치료 약제](18) 질병코드: 결핵 질병코드 중 해당하는 세세분류 코드를 적되, 세세분류가 없거나 세세분류를 모르는 경우에는 세분류 코드를 적습니다.(19) 진단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결핵환자등을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20) 결핵종류: 폐외결핵의 경우에는 위치를 적습니다.(21) 환자구분: 3쪽의 환자구분 및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 (22)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 실시 여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치료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에는 “치료 안 함”란에 √표시합니다. (23) 치료약제: 결핵환자등의 진단 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처방한 약제의 성분명을 기입합니다. ※ 치료약제의 성분명(약칭) isoniazid(H), rifampicin(R), ethambutol(E), pyrazinamide(Z), rifabutin(RFB), rifapentine(RPT), kanamycin(Km), amikacin(Am),capreomycin(Cm), streptomycin(S), levofloxacin(Lfx), moxifloxacin(Mfx), ofloxacin(Ofx), gatifloxacin(Gfx), prothionamide(Pto), cycloserine(Cs), p-aminosalicylicacid(PAS), ethionamide(Eto), terizidone(Trd), sodium p-aminosalicylicacid(PAS-Na), linezolid(Lzd), clarithromycin(Clr), bedaquiline(Bdq), delamanid(Dlm), clofazimine(Cfz), meropenem(Mpm), amoxicillin/clavulanate(Amx/Clv), imipenem/cilastatin(Ipm/Cln), high dose isoniazid(high dose H), thioacetazone(T), pretomanid(Pa) [약제내성결핵 진단 및 치료약제](24) ~ (28): 약제감수성검사를 시행할 때마다 보완신고합니다.(27) 항결핵약제 내성 종류: 3쪽의 항결핵약제 내성 종류 구분 및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28) 검체 채취일: 약제감수성검사 의뢰용 검체를 환자로부터 채취한 날짜를 적습니다(검사 중인 경우에도 적습니다).(29) 해당 의료기관에서 약제내성결핵 치료 실시 여부: 해당 의료기관에서 약제내성결핵 진단[(27) 항결핵약제 내성 종류를 보고한 경우] 후 치료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에는 “치료 안 함” 란에 √ 표시합니다.(30) 약제내성결핵 치료약제: 약제내성결핵 진단[(27) 항결핵제 내성 종류를 보고한 경우] 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처방한 약제내성결핵 치료약제의 성분명을 기입합니다[약제내성결핵 치료약제의 성분명은 (23) 치료약제 참고 바랍니다].210㎜×297㎜[백상지 80/㎡]

본문 9쪽

(3쪽/3쪽)2. 치료 결과 보고(31) 치료 결과 구분: 3쪽의 치료 결과 구분 및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32) 치료 결과 판정일: 치료 결과를 판정한 날짜를 적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진료일을 적습니다.(33) 치료 종료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투약)을 종료한 날짜를 적습니다.(34) 특기사항: 환자 실거주지, 과거 치료약제, 수정ㆍ보완 내역,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한 경우 관련 사항 등 신고ㆍ보고서에 작성한 정보 외에 중요한 정보를 적습니다.[신고ㆍ보고자](35) 신고ㆍ보고일: 신고ㆍ보고자가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입력일을 적습니다).환자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신환자(초치료자)과거에 결핵 치료를 한 적이 없는 경우※ 과거에 항결핵제를 복용한 적이 있더라도 복용기간의 총합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다른 병원에서 신환자(초치료자)로 치료하다가 치료 결과 중 완치ㆍ완료ㆍ실패ㆍ중단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단순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한 경우재치료자과거에 항결핵제를 복용한 적이 있고 복용 기간의 총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재발자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완치 또는 완료인 환자에게 다시 결핵이 발병한 경우실패 후 재치료자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실패인 환자가 재치료를 하는 경우 중단 후 재치료자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중단인 환자가 재치료를 하는 경우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과거 결핵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완치”, “완료”, “실패”, “중단” 등 치료 결과는 아래의 “치료 결과 구분 및 정의”를 참조합니다.과거 치료여부 불명확과거 치료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치료 결과 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완치치료 시작 당시 세균학적으로 확진된 폐결핵 환자가 국내 지침에 따라 치료를 완료하고, 세균학적 음전 이후 양전이 없으면서 치료 실패의 증거가 없는 경우완료국내 지침에 따라 치료를 완료하였으나 완치 또는 실패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실패환자의 치료법(treatment regimen)이 영구적으로 종료되거나 새로운 치료법 또는 치료 전략으로 변경되는 경우a
사망어떤 이유로든 치료 시작 전 또는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결핵 관련 사망원(原) 사인사망진단서상 사망에 이르게 한 근원 사인이 결핵인 경우그 밖의 사인사망진단서상 그 밖의 사인에 결핵이 포함된 경우결핵 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사망진단서상 사인에 결핵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사망원인 미상사망진단서를 확인할 수 없어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중단치료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가 중단된 경우평가 미정완치ㆍ완료ㆍ실패ㆍ사망ㆍ중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어 치료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포함)진단변경결핵 외의 다른 질환으로 진단이 변경된 경우a 다음과 같은 사유를 포함함 ⦁임상적 또는 세균학적 반응* 부재, 약물 부작용, 치료법에 포함된 항결핵제에 대한 추가 내성 획득 * 세균학적 반응은 양전(reversion) 없는 음전(conversion)을 의미함 - 세균학적 음전: 세균학적으로 확진된 환자에서 최소 7일 간격으로 연속 시행한 배양검사(감수성결핵과 약제내성결핵) 또는 도말 검사(감수성 결핵만 해당)에서 2회 연속 음성인 경우 - 세균학적 양전: 음전이 된 환자 또는 세균학적으로 확진되지 않았던 환자에서 최소 7일 간격으로 연속 시행한 배양 검사(감수성결핵과 약제내성결핵) 또는 도말 검사(감수성결핵의 경우만 해당)에서 2회 연속 양성인 경우항결핵약제 내성 종류 구분 및 정의구분 정의광범위약제내성결핵리팜핀내성결핵 또는 다제내성결핵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에 내성이고,그 외 A군 약제** 한 가지 이상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 *레보플록사신(Lfx), 목시플록사신(Mfx), 오플록사신(Ofx), 가티플록사신(Gfx) **베다퀼린(Bdq), 리네졸리드(Lzd)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리팜핀내성결핵 또는 다제내성결핵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다제내성결핵리팜핀과 이소니아지드 약제에 모두 내성을 보이는 결핵리팜핀단독내성결핵리팜핀 약제에 내성을 보이며, 이소니아지드 약제에 감수성이거나 감수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결핵이소니아지드 단독내성결핵이소니아지드 약제에 내성을 보이며 리팜핀 약제에 감수성을 보이는 결핵210㎜×297㎜[백상지 80/㎡]

본문 10쪽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30.> (1/3쪽)결핵환자등사례조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가. 인적사항(1) 성명(2) 생년월일 년 월 일(5) 연락처자택:직장:(3) 성별[ ]남 [ ]여(4) 나이 만 세 휴대전화:(6) 의료보장 구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의료급여, [ ]보훈보상대상자, [ ]그 밖의 경우( ), [ ]해당없음(7) 주소(8) ~ (10)의 항목은 외국인만 작성합니다. (8) 국적 (9) 체류자격(10) 입국일(11) 직업[ ]교직원 [ ]보건의료인([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방사선사 [ ]임상병리사 [ ]물리치료사 [ ]그 밖의 경우 ) [ ]학생 [ ]군인([ ]직업군인 [ ]현역군인 [ ]사회복무요원) [ ]이미용업 [ ]식품접객업 [ ]선원(원양) [ ]항공기 객실승무원 [ ]축산 등 관련 종사자([ ]가축 관련 종사자 [ ]동물원 관련 종사자) [ ]그 밖의 직업 ( ) [ ]무직(12) 시설명(직장, 학교, 요양시설 등)(13) 시설 구분[ ]학교 [ ]의료기관 [ ]군부대 [ ]경찰관서 [ ]교정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장 [ ]그 밖의 시설( )(14) 시설 주소(15) ~ (20)의 항목은 생후 24개월 이하인 영유아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15) 출생병원 명칭(16) 출생병원 주소(17) 분만형태 [ ]자연분만 [ ]제왕절개(18) 산후조리원 이용 [ ]이용함 [ ]이용안함(19) 산후조리원 명칭(20) 산후조리원 주소나. 접촉자 정보(21) 주거형태 [ ]2인 이상 가구 [ ]1인 가구 [ ]기숙사 거주 [ ]시설(요양시설, 복지시설 등) 거주
(22) 주변의 결핵환자 유무
[ ]있음 [ ]없음 [ ]모름※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순서관계치료상태1[ ]조부 [ ]부 [ ]모 [ ]배우자 [ ]형제ㆍ자매 [ ]자녀 [ ]손자ㆍ손녀 [ ]친척 [ ]그 밖의 동거인[ ]미치료 [ ]치료중 [ ]치료완료 [ ]모름2[ ]조부 [ ]부 [ ]모 [ ]배우자 [ ]형제ㆍ자매 [ ]자녀 [ ]손자ㆍ손녀 [ ]친척 [ ]그 밖의 동거인[ ]미치료 [ ]치료중 [ ]치료완료 [ ]모름3[ ]조부 [ ]부 [ ]모 [ ]배우자 [ ]형제ㆍ자매 [ ]자녀 [ ]손자ㆍ손녀 [ ]친척 [ ]그 밖의 동거인[ ]미치료 [ ]치료중 [ ]치료완료 [ ]모름(23) 가족 및 동거인순서관계성명연령성별연락처1 만 세2 만 세3 만 세4 만 세5 만 세

본문 11쪽

(2/3쪽)다. 검사ㆍ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24) 결핵환자가 느낀 증상(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합니다)[ ]없음 [ ]기침[ ]가래(객담) [ ]흉통 [ ]호흡곤란[ ]체중감소 [ ]야간발한[ ]발열 [ ]객혈[ ]그 밖의 증상( )(25) 위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 년 월 일 (26) 키 및 몸무게 cm, kg
(27) 초회 검사 결과
초회검사종류흉부X선검사도말검사배양검사핵산증폭검사(TB-PCR검사)Xpert MTB/RIF 검사 등조직검사
검사상태및 결과
미실시      검사중      검사완료[ ]결핵의심[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공동 )([ ]trace [ ]+ [ ]++ [ ]+++ [ ]++++)([ ]+ [ ]++ [ ]+++ [ ]++++)[ ]정상[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NTM )[ ]NTM )[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검체종류 [ ]가래[ ]가래 아닌 것:[ ]가래[ ]가래 아닌 것:[ ]가래[ ]가래 아닌 것:[ ]가래[ ]가래 아 닌 것:배지종류  [ ]고체[ ]액체   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과확인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8)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미실시 [ ]검사중[ ]검사완료 ([ ]내성 없음 [ ]내성 있음)검사방법[ ]통상감수성검사 [ ]신속감수성검사 [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Xpert MTB/RIF검사 등)항결핵약제 내성 약제[ ]H [ ]R[ ]E [ ]Z [ ]RFB[ ]RPT[ ]Km[ ]Am [ ]Cm[ ]S [ ]Lfx[ ]Mfx[ ]Ofx[ ]Gfx[ ]Pto[ ]Cs[ ]PAS[ ]Eto[ ]Trd[ ]PAS-Na[ ]Lzd[ ]Clr[ ]Bdq[ ]Dlm [ ]Cfz [ ]Mpm[ ]Am x/Clv[ ]Ipm/Cln[ ]high dose H [ ]T [ ]Pa[ ]그 밖의 약제( ) 항결핵약제 내성 종류[ ]광범위약제내성결핵[ ]리팜핀단독내성결핵[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 ]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 ]다제내성결핵검 사 일 년 월 일결과확인일 년 월 일(29) 치료결과[ ]완치[ ]완료[ ]실패[ ]중단[ ]사망 {[ ]결핵 관련 사망([ ]원 사인 [ ]그 밖의 사인) [ ]결핵 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 ] 사망원인 미상}[ ]평가 미정[ ]진단변경 ([ ]NTM [ ]종양 [ ]그 밖의 질병)(30) 치료실패 사유[ ]임상적 반응 부재[ ]세균학적 반응 부재[ ]약물 부작용[ ]추가 내성 획득[ ]그 밖의 사유( )(31) 치료중단 사유[ ]연락두절 [ ]항결핵제 부작용[ ]질병인식의 부족 [ ]귀국(외국인)[ ]병원 방문곤란 (거리, 직장 등) [ ]약복용의 부담감 [ ]경제적 이유 [ ]증상 호전 [ ]그 밖의 사유( )

본문 12쪽

(3/3쪽)라.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32) 과거 결핵발병 여부[ ]없음 [ ]있음[ ]모름※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과거 결핵치료를 받은 횟수: [ ]미치료 [ ]1회 [ ]2회 이상- 진단받은 연도( 년)- 과거 결핵치료(또는 약제복용) 기간: [ ]미치료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모름(33) 과거 잠복결핵감염 여부[ ]없음[ ]있음[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진단받은 연도 ( 년)- 치료결과 ([ ]미치료 [ ]치료중 [ ]치료완료)위험요인(34) 기저질환[ ]없음[ ]있음※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규폐증[ ]위ㆍ장절제 등[ ]암[ ]만성신부전증[ ]HIV[ ]알콜중독[ ]스테로이드복용[ ]당뇨[ ]면역억제제복용[ ]TNF길항제 사용 자[ ]임신부[ ]그 밖의 질환( )(35) 흡연 여부[ ]비흡연 [ ]피웠지만 현재 금연[ ]흡연(36) BCG 접종 여부 (15세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없음[ ] 있음 [ ]모름※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피내[ ]경피[ ]모름(37) 진료를 받게 된 사유[ ]환자내원 ([ ]결핵 증상으로 내원 [ ]다른 질환으로 내원 [ ]그 밖의 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개인건강검진 [ ]학생건강검진 [ ]건강진단결과서(종전 보건증) 발급[ ]외국인 사증 발급[ ]가족접촉자 검진 [ ]역학조사[ ]그 밖의 사유( )마. 특이사항 ※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 또는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조사일 년 월 일조사기관 [ ]보건소 (보건소명: ) 조사자성 명:[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연락처:

본문 13쪽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1.>전염성결핵환자등의접촉자명부※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합니다. (1/2쪽)1.명부목록(1) 전염성결핵환자(2) 접촉자인적사항초회 검사추 적 검사치료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소속기관명성명관계주민(외국인)등록번호소속기관명또는 자택주소연락처항목결과항목결과방법결과
2.접촉자별 상세 정보가. 접촉자 검사 관련 사전 조사(3) 현재 결핵 증상 유무[ ]없음[ ]기침[ ]가래(객담)[ ]흉통 [ ]호흡곤란[ ]체중감소 [ ]야간발한[ ]발열 [ ]객혈[ ]그 밖 의 증 상(4) 과거 결핵 치료 여부[ ]없음[ ]있음 [ ]모름※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진단받은 연도( 년)- 치료 결과 [ ]완치[ ]중단[ ]모름(5) 과거 잠복결핵감염 여부[ ]없음[ ]있음 [ ]모름※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진단받은 연도( 년)- 치료 결과[ ]치료완료[ ]치료중[ ]미치료(6) 임신 여부[ ]아니오[ ]예 (7) 최근 4주 내 생백신 접종 이력[ ]없음 [ ]있음(접종일: 년 월 일) [ ]모름[생백신 종 류 : M M R , 수 두, 대 상 포 진, 황 열, 인 플 루 엔 자 접 종 중 생 백 신(분 무 식), 일 본 뇌 염 접 종 중 생 백 신, 등](8) BCG 접종 여부[ ]없음[ ]있음 [ ]모름※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생후 1년 이내[ ] 생후 1년 이후[ ]모름(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라 시행한 경우는 생후 4주 이내 접종)(9)켈로이드 체질 유무[ ]없음[ ]있음 [ ]모름(10) 주사 공포증 유무[ ]없음[ ]있음 [ ]모름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11) 기저질환[ ]없음[ ]있음 [ ]모름※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면역억제제복용[ ]TNF길항제 사용자[ ]규폐증[ ]스테로이드복용[ ]만성신부전증[ ]당뇨[ ]두경부암ㆍ혈액암[ ]위ㆍ장절제[ ]면역저하질환( )[ ]그 밖의 질환( )(12) 흡연 여부[ ]비흡연 [ ]피웠으나 현재 금연[ ]흡연다. 결핵환자와의 접촉력에 관한 사항(13) 결핵환자 마지막 접촉일 년 월 일(14) 결핵환자 접촉 시간[ ] 40시간 미만[ ] 40시 간 이 상 ~ 100시 간 미 만[ ] 1 0 0시 간 이 상 ~ 2 5 0시 간 미 만[ ] 250시 간 이 상~500시 간 미 만[ ] 500시간 이상

본문 14쪽

(2/2쪽)작성방법1.명부목록: 보건소 담당자가 적습니다.(1) 전염성결핵환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을 적습니다.(2) 접촉자: 성명, 결핵환자와의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또는 자택주소, 연락처, 초회 검사와 추적 검사의 항목과 결과, 치료방법과 결과를 적습니다. - 성명: 특수기호나 공백 없이 한글로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영문명을 적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을 적습니다).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소속기관명 또는 자택주소: 집단시설에서 접촉한 접촉자는 해당 소속기관명을 작성하고, 가족접촉자는 자택주소를 적습니다. - 연락처: 검사 및 추후 관리를 위해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적되, 본인 연락처가 없으면 보호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 초회 검사 항목/결과: 초회 검사의 항목과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 - 추적 검사 항목/ 결과: 추적 검사의 항목과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 - 치료 방법/결과: 접촉자가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한 경우, 치료 방법과 치료 결과를 적습니다.2. 접촉자별 상세항목: 가 항목과 나 항목은 접촉자가 적습니다. 다 항목은 보건소 담당자가 적습니다.가. 접촉자 검사 관련 사전 조사(3) 현재 결핵 증상 유무: 현재 결핵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증상에 √표시합니다. (4) 과거 결핵 치료 여부: 이전에 결핵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받은 연도 및 치료 결과를 적습니다.(5) 과거 잠복결핵감염 여부: 이전에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받은 연도 및 치료 결과를 적습니다.(6) 임신 여부: 현재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예’항목에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 항목에 √표시합니다. (7) 최근 4주 내 생백신 접종 이력: 작성일부터 4주 내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8) BCG 접종 여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를 하는 접촉자인 경우에만 작성하고, 접종 시기에 √표시합니다.(9) 켈로이드 체질 유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를 하는 접촉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켈로이드는 외상의 경계를 넘어서 진행하는 융기된 흉터로, 켈로이드에 해당 시 √표시합니다.(10) 주사 공포증 유무: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11) 기저질환: 현재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있음’항목에 √표시하고, 면역억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 TNF길항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 규폐증이 있는 경우, 하루 15mg 이상의 스테로이드를 1개월 이상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 만성신부전증이 있고 투석 중인 경우, 당뇨가 있는 경우, 두경부암 또는 혈액암이 있는 경우, 위절제술 또는 공회장우회술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면역저하질환[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 * TNF 길항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건선 등 만성 염증성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성분명은 인플릭시맙(infliximab), 아달리무맙(adalimumab), 에타너셉트(etanercept), 아펠리모맙(afelimomab), 세톨리주맙 페골(cetolizumab pegol), 골리무맙(golimumab)등이 있음(12) 흡연 여부: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다. 결핵환자와의 접촉력에 관한 사항(13) 결핵환자 마지막 접촉일: 접촉자가 결핵환자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짜를 기재합니다.(14) 결핵환자 접촉한 시간: 접촉자가 결핵환자의 전염 가능한 기간에 접촉한 총 누적 시간에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