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03. 25.
보건복지부령 제1001호 · 공포 2024. 03. 25.
보건복지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4쪽 · 165,902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ca79ee103b977600908bec2176524d9efe70f006a9c5286de80432e93e3d8b25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3. 25.] [보건복지부령 제1001호, 2024. 3. 2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 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
급해야 한다.

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ㆍ치료
3.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25.>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3. 25.>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지명하는 사람
2.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
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3.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
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상담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에 필
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272호,2021. 4. 1.>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24.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조사ㆍ연구기관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법인ㆍ단체명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 성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보건복지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5. 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청서작성è접수è 검토è결재è지정서 발급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210㎜×297㎜[백상지 80g/㎡]

본문 4쪽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제 호전문조사․연구기관지정서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전문 조사ㆍ연구 분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직인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