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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2. 18.] [보건복지부령 제866호, 2022. 2.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2.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2. 2. 17.]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인력, 예산 등 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행에 관
한 사항
5.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2. 18.] [보건복지부령 제866호, 2022. 2.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2.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2. 2. 17.]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인력, 예산 등 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행에 관
한 사항
5.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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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보
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건의료 이용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 이용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의 의
견을 들은 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변경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
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1. 공공보건의료계획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보건의료계획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 성격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법 제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시책 추진계획 및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국가 보건의료 시책과 부합
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권고를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을 보조할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
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8.>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24.]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취약지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보
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건의료 이용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 이용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의 의
견을 들은 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변경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
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1. 공공보건의료계획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보건의료계획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 성격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법 제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시책 추진계획 및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국가 보건의료 시책과 부합
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권고를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을 보조할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
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8.>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24.]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취약지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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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7. 7.>
④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의료취약지의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
료기관 지정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권고 사유, 권고 내용, 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②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
터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
9. 24.>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3.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
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7. 7.>
④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의료취약지의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
료기관 지정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권고 사유, 권고 내용, 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②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
터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
9. 24.>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3.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
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적정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법 제2조제4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계획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서 및 운영 지
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
정기간 내에 그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7.]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①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그 해
의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
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의료취약지 거점의
료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평가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
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이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신설 2022. 2.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적정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법 제2조제4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계획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서 및 운영 지
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
정기간 내에 그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7.]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①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그 해
의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
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의료취약지 거점의
료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평가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
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이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신설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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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
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관련 직종별 전문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 향상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
3호바목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제16조의2(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이 조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
영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
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
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
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관련 직종별 전문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 향상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
3호바목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제16조의2(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이 조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
영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
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
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79호,2013. 2. 1.>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5. 11. 18.>(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06호,2018. 12. 28.>(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
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21. 7.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
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2021.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2. 2. 17.>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79호,2013. 2. 1.>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5. 11. 18.>(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06호,2018. 12. 28.>(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
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21. 7.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
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2021.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2. 2. 17.>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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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명 칭 의료기관 종류요양기관 번호 주 소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면허번호개설 전문과목허가 병상 수
신청인신청인(개설자) 성명면허번호전문과목전자우편 주소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지정서 작성è지정서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도)처 리 기 관(시ㆍ도)처 리 기 관(시ㆍ도)처 리 기 관(시ㆍ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료기관명 칭 의료기관 종류요양기관 번호 주 소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면허번호개설 전문과목허가 병상 수
신청인신청인(개설자) 성명면허번호전문과목전자우편 주소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지정서 작성è지정서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도)처 리 기 관(시ㆍ도)처 리 기 관(시ㆍ도)처 리 기 관(시ㆍ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8쪽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의 료 취 약 지거 점 의 료 기 관지 정 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5. 소 장:
위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5. 소 장:
위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9쪽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공전문진료센터지정신청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명 칭 의료기관 종류요양기관 번호 주 소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면허번호개설 전문과목허가 병상 수공공전문진료센터공공전문진료센터장 성명면허번호전문과목전자우편 주소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지정서 작성è지정서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보건복지부)처 리 기 관(보건복지부)처 리 기 관(보건복지부)처 리 기 관(보건복지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료기관명 칭 의료기관 종류요양기관 번호 주 소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면허번호개설 전문과목허가 병상 수공공전문진료센터공공전문진료센터장 성명면허번호전문과목전자우편 주소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지정서 작성è지정서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보건복지부)처 리 기 관(보건복지부)처 리 기 관(보건복지부)처 리 기 관(보건복지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쪽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공공전문진료센터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 ○ 공공전문진료센터 5. 센 터 장:
위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 ○ 공공전문진료센터 5. 센 터 장:
위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11쪽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2. 2. 17.>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의료기관 종류요양기관 번호면허번호개설 전문과목허가 병상 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지정서 작성è지정서 발급신청인처리기관: 보건복지부210㎜×297㎜[백상지(80g/㎡)]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의료기관 종류요양기관 번호면허번호개설 전문과목허가 병상 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지정서 작성è지정서 발급신청인처리기관: 보건복지부210㎜×297㎜[백상지(80g/㎡)]
본문 12쪽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2. 2. 17.> 제 호책임의료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명 칭: ○○ 책임의료기관 위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