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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2호 · 공포 2019. 10. 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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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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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2호, 2019. 10. 24., 제정]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________, 24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그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82호, 2019. 10. 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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