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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2019. 0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 공포 2019. 09. 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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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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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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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4. 11., 1987. 4. 6., 1997. 7. 12., 2007. 6. 15., 2008. 3. 3., 2010. 1. 6., 2010. 3. 19.>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ㆍ약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7. 6. 15.]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ㆍ국립소록도병원장ㆍ국립결핵병원장ㆍ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4. 6., 2007. 6. 15.>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1987. 4. 6., 1997. 7. 12.>

제4조(지급의 한계) ①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1983. 4. 11., 1997. 7. 12.>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 4. 11., 1997. 7. 12.>

③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 10. 16.>

제5조(지급방법) 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산하여 지급하고 연구가 끝난 후 정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27.]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 4. 6.>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4. 6., 1997. 7. 12., 2008. 3. 3., 2010. 3. 19.>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525호, 1976. 5.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립정신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ㆍ국립나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정 및 국립결핵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691호, 1981.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726호, 1983.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799호, 1987.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804호, 1987.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890호, 1992. 6. 26.>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2호, 1997.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07. 6.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에 따라 결정된 연구비지급대상자는 이 규칙에 따라 결정된 연구비지급대상자로 본다.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㊲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 2010. 1.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결핵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결핵병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㉛ 부터 <84>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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