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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08. 04.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 공포 2016. 06. 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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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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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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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16. 6. 15.,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조사서)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제출 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16. 6. 15.>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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