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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07. 29.
보건복지부령 제340호 · 공포 2015. 07. 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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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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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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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15. 7. 29.] [보건복지부령 제340호, 2015. 7.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________, 25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 7. 28.]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5. 7. 28.>]

제2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후보자를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이사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8.]
[제2조에서 이동 <2015. 7. 28.>]

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8.]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

1. 지방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세부적인 평가일정 등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7. 28.]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①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둔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28.]

제5조의2(통합공시)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공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이 최근 5년간의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확보할 수 있거나 공시할 수 있는 자료를 공시하되, 지방의료원으로부터 해당 사유를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홈페이지 등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구체적인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8.]

제6조 삭제 <2015. 7. 28.>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00337호, 2005.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1>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40호, 2015. 7. 28.>

이 규칙은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무 상황 등의 공시의 시기(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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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통합공시의 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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