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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외교부령 · 법령 원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3.
법무부령 외교부령 제1173호 제167호 · 공포 2026. 10. 23.
법무부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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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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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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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
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3.] [법무부령 제1173호, 2026. 10. 23.,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3] [외교부령 제167호, 2026. 10. 23,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과) ________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
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
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4.>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5. 4.>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하는 공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② 신청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5. 4.>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
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3. 5. 4.>

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①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
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②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
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93호,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및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
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및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
용 중인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
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3호,2023. 5. 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
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49호,2025.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73호,2026.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5. 4.> e-아포스티유(apostill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문서로 한정함)아포스티유(Apostille)/본부영사확인서신청서RequestforApostille/CertificateofAuthentication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아래 ‘공용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신청문서정보DocumentInformation 제출 대상 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 ]아포스티유 / [ ]본부영사확인서 Apostille /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문서의 명칭 Document Label 문서발급기관 Office of Origin 기관장 성명 Head of Office구분Case Type [ ]본인 [ ]대리인 [ ]회사 [ ]기타( ) Individual Agent Company Others신청인 또는 위임인Applicant orPrincipal 성명/상호명 Name/Company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Date of Birth/Business Registration Number 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 Mobile/E-mail
대리인Agent
성명/상호명 Name/Company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Date of Birth/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Applicant[ ] 가족 또는 지인 Family or Acquaintance[ ] 대행사 Agency ( )[ ] 기타 Others ( ) 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 Mobile/E-mail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YYYY/MM/DD)신청인: (서명)Applicant: (signature)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공문서 1부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각 1부공용란 (Official Use Only)접수번호접수일발급 여부 [ ] 발급 [ ] 불허발급일발급번호

본문 4쪽

(뒤쪽)<개인정보 이용 동의서>1. 신청인의 문서 제출 대상 국가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정보와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 또는 위임인의 정보 및 발급 대상 문서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문서 제출 대상 국가 정부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대상문서를 실제로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는지에 관한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 또는 위임인의 개인정보 · 발급 대상 문서의 사본에 포함된 신청인 또는 위임인의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공 가능)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국가 법령에 따름2. 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심사·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급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가 대상국가에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se of Personal Information>1. Information regarding the issued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and/or Principal may be provided to government bodies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upon request. -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Government bodies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 The purpose for which the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To verify whether the Applicant or Principal requested to be issued with the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of the underlying document - Particular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or Principal stated in the Request for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or Principal stated in the copied underlying document(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listed in Article 18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assport number, driver’s license number, or foreigner’s registration number stated in Article 19 of the same Enforcement Decree, if the document contains such information) - The period for which the recipient retains and uses personal information: Decided pursuan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2. Disagreeing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affect the process of issuing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lease note, however, that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not be accepted in other countries if you do not provide your consent.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Agree Disagree 신청인: (서명) Applicant: (signature)[주의사항]「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제출한 공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2.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하는 등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발급 심사로는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Note]Under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the request for an Apostille or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may be deni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1. where documents relating to the request are confirmed to have been forged;2. where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s not verifiable through the process specified in Article 5, such cases as documents issued in a foreign country.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쪽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8. 19.>

본문 6쪽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8. 19.>

본문 7쪽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8. 19.>
APOSTILLE(ConventiondeLaHayedu5octobre1961)This Apostille only certifies the authenticity of the signature and the capacity of the person who has signed the public document and, where appropriate, the identity of the seal or stamp which the public document bears. This Apostille does not certify the content of the document for which it was issued.QR코드1. 발급국가Country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인증 대상문서 정보Thispublicdocument2.문서 발급자hasbeensignedby3.문서 발급자의 직위actinginthecapacityof4.문서 발급 기관bearstheseal/stampof인증서 정보Certified5.인증장소 at 6.인증일theYYYY / MM / DD7.인증기관by 8.인증번호 No.9.직인Seal/stamp10.서명 Signature[발급자서명또는서명이미지][발급자영문성명]Additional Information on Legalized Document[온라인발급시]인증대상문서직인이미지Issued No : Issued Date : YYYY / MM / DD ※ 인증대상문서는위조ㆍ변조를확인할수있는보안장치를포함하고있습니다. ※ The legalized document includes safeguards against forgery or falsification.이아포스티유는대한민국정부의e-아포스티유홈페이지를통해발급되었습니다. 아래사이트를통해이아포스티유를검증할수있습니다. This Apostille was issued from the e-Apostille websit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verify the Apostille, please refer to the website below.https://www.apostille.go.kr/ Tel: ________[보안장치][High Resolution 2D BarCode]

본문 8쪽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8. 19.>
CertificateofAuthenticationSeenatthe Overseas Koreans AgencyoftheRepublicofKorea.ValidonlyifsubmittedtoforeignmissionsintheRepublicofKorea.This Certificate only certifies the authenticity of the signature and the capacity of the person who has signed the public document and, where appropriate, the identity of the seal or stamp which the public document bears. This Certificate does not certify the content of the document for which it was issued.QR 코드
1. 발급국가Country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인증서 정보Certified2.인증장소at 3.인증일theYYYY / MM / DD4.인증기관by 5.인증번호No.6.직인Seal/stamp7.서명Signature[발급자서명또는서명이미지][발급자영문성명]Additional Information on Legalized Document[온라인발급시]인증대상문서직인이미지Issued No : Issued Date: YYYY / MM / DD ※ 인증대상문서는위조ㆍ변조를확인할수있는보안장치를포함하고있습니다. ※ The legalized document includes safeguards against forgery or falsification.이 본부영사확인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이 본부영사확인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This Certificate was issued from the e-Apostille websit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verify the Certificate, please refer to the website below.https://www.apostille.go.kr/ Tel: ________[보안장치][High Resolution 2D BarCode]

본문 9쪽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직인관리표구분내역비고문서명국문 [문서 검증 방법 포함]영문
발급기관국문영문기관코드[정부디렉토리 코드 준용]구분 [발급 장소](창구, 온라인, 기타)
발급기관직인이미지직인사용개시일직인무효일대상문서발급자명국문* 발급자 직위로 대체 가능[복수 등록 가능]영문* 발급자 직위로 대체 가능대상문서발급자직위국문 [복수 등록 가능]영문대상문서발급자서명(직인)이미지 [복수 등록 가능]사용개시일무효일연락처 [복수 등록 가능]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쪽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0. 23.> 아포스티유(Apostille)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등록신청서작성자공증사무소담당자연락처(전화:)(전자우편주소:)공증사무소명칭(국문)(영문)관할공소청(국문)(영문)공증인성명(국문)(영문)※공증문서에서명되는영문표기대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공문서에대한아포스티유및본부영사확인서발급에관한규정」제11조에따라아래우리공증사무소의공증인서명및직인을등록신청합니다.※공증인이2명이상인공증사무소의경우공증인별로각각신청서를작성하셔야합니다. 년월일(공증인의서명또는이미지파일을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증인의직인을날인하거나이미지파일을배치해주시기바랍니다)(국문)(영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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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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