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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 법령 원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04. 01.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 공포 2025. 03. 2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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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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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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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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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1.]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2025. 3. 2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________, 43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5.>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 4. 5., 2015.
3. 6.>
[제목개정 2015. 3. 6.]

제3조 삭제 <2007. 4. 5.>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제5조(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①영 제15조제1항 또는 영 제22조제1항(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②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
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개정 2007. 4. 5.>
③영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개정 2007. 4. 5.>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 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2013. 2.
23.>

제8조(멸실승인신청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
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개정 2007. 4. 5.>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
판매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1. 4. 1.>
②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
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07. 4. 5., 2011. 4. 1.>
[제목개정 2011. 4. 1.]

본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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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0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
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
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제13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
(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제14조(과세물품 환입신고등)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제1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①영 제2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
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2011. 4. 1.>
②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
③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신설 2014. 3. 14.>

부칙 <제1954호,1993. 12. 31.>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
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559호,1996. 3.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512호,2006. 7. 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06.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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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52호,2007.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개정규
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호,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호,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6호,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2014. 5. 26.>(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74호,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6호,2018. 3. 19.>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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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7호,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2호,202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2025.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3.6.>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서ㆍ승인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5일신청인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상 호(법 인 명) 전 화 번 호주 소(본점 소재지)제조장 소재지신청내용
폐지연월일 반출예정연월일신청사유물 품 명 세물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세액비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받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제 호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쪽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
승인서교부
▼조 사 ㆍ 확 인▼결 재( 서 장 )▼승 인 서 작 성( 담 당 과 )

본문 7쪽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7.4.5>

본문 8쪽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7.4.5>

본문 9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3. 21.>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세물품과세표준 년월실적[]정기[]수정[]기한후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①사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사업장) 전화번호② 신 고 내 용구 분 금 액 세 율세 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및산출세액(1) 과세반출(2) 면세반출(3) 미납세반출합 계 ㉮면세 및 미납세액 (4) 면세세액㉯(5) 미납세세액㉰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6)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일반)무신고(부당)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일 반)과 소 ㆍ 초 과 환 급 신 고(부 당)(7) 납부지연가산세가 산 세 합 계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교육세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9) 납부지연가산세납 부(환 급)할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사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위임장 과세물품 과세표준 ([ ]정기ㆍ[ ]수정ㆍ[ ]기한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신청인) 세 무 대 리 인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부표 1) 1부 2.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ㆍ면세 반출명세서(부표 2) 1부 3. 교통 ㆍ에너 지ㆍ환 경세공 제(환 급)신 청서(별지 제18호서 식) 1부(공 제 또 는 환 급 신 청 시 만 해 당합니 다)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10쪽

(뒤쪽)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대해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사업장)란은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 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 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 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 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13.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4.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과세물품 과세표준 실적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접 수(납세 지원 담당부서)▶ (납부서) ▼ ▼한국은행 또는체 신 관 서내부서류 정리및 확인(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국 세 청전 산 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11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 (3쪽 중 1쪽)관리번호-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과세기간년 월 실적 상 호(법인명)①반출구분②구분코드③반출연월④과세물품명⑤규격⑥수량⑦단가⑧반출가격⑨과세표준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육세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반출승인ㆍ반입증명번호⑩세율⑪산출세액⑫면세ㆍ미납세액공제ㆍ감면세액납부세액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12쪽

(3쪽 중 2쪽)작성방법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반출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반출 코드: 300001 과세반출, 3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ㆍ면세ㆍ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 무실적 코드 : 300009 무실적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품목은 각각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⑤ 규격: 물품의 규격을 적습니다.⑥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⑦ 단가: 과세물품의 L당 금액을 적습니다.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⑥ 수량 × ⑦ 단가로 계산합니다)을 적습니다.⑨ 과세표준: 반출되는 수량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연감소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적습니다.⑩ 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⑪ 산출세액: ⑨ 과세표준 × ⑩ 세율을 적습니다.⑫ 면세ㆍ미납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⑬ 공제ㆍ감면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제(환급)사유코드별로 작성합니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⑭ 납부세액: ⑪ 산출세액 - ⑫ 면세ㆍ미납세세액 - ⑬ 공제ㆍ감면세액을 적습니다⑮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에만 적되, ⑭ 납부세액 × 교육세 세율로 계산합니다.⑯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⑰ 반출승인ㆍ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승인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은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본문 13쪽

(3쪽 중 3쪽)작성방법 <구분코드 표>감면코드미납세코드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코드수출 및 조건부 면세 코드 345021군부대 공급 석유류조특법 §111 ① 1.311001수출할 물품의 다른 장소 반출법 §12 ① 1.325003주한외교공관 및 외교관 자동차 석유류법 §14 ①322001수출 법 §13 ① 1.345022농업 용 ㆍ임 업 용ㆍ 어업 용 석 유 류조 특 법 §106의2 ① 1.311003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법 §12 ① 2.328001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법 §16 1.323001주한외국군납법 §13 ① 2.345023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 특 법 §106의2 ① 2.311004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법 §12 ① 3.328006내항선 변경 시 관세 비부과 연료법 §16 2.327006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기증법 §15 ① 1.345024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조특법 §111 ① 2.311005품질불량 등에 따른 반환법 §12 ① 4.328007국가 ㆍ 지자체 기증 물품법 §16 3.327010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법 §15 ① 2.345029해 저 광 물 자 원 개 발 을 위 한 면 제조특법 §1403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영 §15 ③ 1.328008군사원조 수입품 등법 §16 4.327011외항 ㆍ 원양어업 선박 및 항공용 석유류법 §15 ① 3.345030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조특법 §111 ②311007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영 §15 ③ 2.328014과세된 물품 수출 후 환급 ㆍ 공제없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법 §16 5.327012의료ㆍ의약품제조ㆍ비료제조ㆍ농약제조 또는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법 §15 ① 3.345061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한미행정협정 §16 3. (다) 311008수 출 물 품 의 원 료 로 다 른 제 조 장 반 출영 §15 ③ 3.328015비부과 수출품이 6월 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법 §16 6.345031연안화물선에 사용한 석유류 (경유) 조특법 §111의5.311009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영 §15 ③ 4.311011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영 §15 ③ 5.311012한 국 석 유 공 사 에 공 급 할 목 적 으 로 반 출 등 영 §15 ③ 6.311013과세물품 제조ㆍ가공 목적으로 동일제조자의 다른 제조장 반출영 §15 ③ 7.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을, "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본문 14쪽

[별지 제4호서식 부표2] <개정 2006.8.30>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ㆍ면세 반출명세서제조장 소재지상호(법인명)품명규격단위수입량 반 출량 잔량이 월량제 조량계과세 미 납세ㆍ면세 합계판매자가소비계자가소비미납세수출외국군납조건부무조건기타계
22226-62011일93.12.23 승인 364mm×257mm(신문용지 54g/㎡)

본문 15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2.2.28>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변경신청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사 업 장)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업 태종 목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물품명신 청 내 용구분번호소 재 지 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
저유소12345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유소혼유등특례를 ([ ]신청, [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작성방법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2.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유소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3. 저유소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작성하시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4. 저유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저유소는 폐업으로, 이전 후 저유소는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5.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 서식의 저유소란을 초과하는 저유소에 대해서는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자의 저유소 명세서 서식(별지 제5호서식 부표)에 연속하여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16쪽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신설 2012.2.28>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인의저유소명세서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7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8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9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10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11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12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13번호소재지개설ㆍ폐업일관할세무서비고14 작성방법1. 이 서식은 저유소가 7개 이상으로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의 저유소란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2.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유소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3. 저유소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작성하시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4. 저유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저유소는 폐업으로, 이전 후 저유소는 개설로 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본문 17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3. 21.>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신청인 및 반출자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판매ㆍ반출 장소반입자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반 입 장 소 신 청 내 용종류호별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과세표준세율세액 비고반출예정일반입증명서ㆍ물품반입확인서ㆍ유류공급명세서ㆍ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 제출기한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그 밖 의 참 고 사 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납세반출[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면세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반입자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귀하 제 호 제 호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서ㆍ물품반입확인서ㆍ유류공급명세서ㆍ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 귀하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18쪽

(뒤쪽)
신청인제출서류1. 조건부 면세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조건부 면세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1부3. 조건부 면세시 관수용 물품의 경우에는 면세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미납세반출시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신 청 ▶접 수(민 원 봉 사 실)▼확 인(세 원 관 리 담 당 과)▼승 인 서 ㆍ 통 보 서 작성(세 원 관 리 담 당 과)▼발 송(승 인 통 보 서)

본문 19쪽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4.5> (앞 쪽) ┌□수출┐┌□승인신청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면세반출│ │ └□군납┘└□승인서┘처리기간5일신◠반청출자인◡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④전화번호⑤주소(본점소재지)⑥판매ㆍ반출장소⑦사업자등록번호신청내용⑧품명⑨수량⑩규격⑪단가⑫가격⑬세율⑭세액⑮적요수출(군납)처수출세관명수◠납출품자자◡성명(대표자)(서명또는인)주민(법인)등록번호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주소(본점소재지)반출예정일자년월일용도증명서제출기한년월일승인신청사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3조제1항제호참고사항「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3조제1항에따라면세반출하기위하여그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세무서장 귀하세관장제호위와같이년월일까지용도증명서를제출할것을조건으로승인합니다.년월일 세무서장  세관장 귀하구비서류:수출신용장또는납품계약서의사본 ※이신청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일반용지60g/㎡(재활용품)또는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20쪽

(뒤 쪽)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 ▼승인서 교부
조 사 ㆍ 확 인(담 당 과)▼결 재(과 장 전 결)▼승 인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21쪽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4.5> (앞 쪽) ┌□승인신청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 └□승인서┘처리기간5일신◠반청출자인◡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④전화번호⑤주소(본점소재지)⑥판매ㆍ반출장소⑦사업자등록번호신청내용⑧품명⑨수량⑩규격⑪단가⑫가격⑬세율⑭세액⑮적요
반입자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주소(본점소재지)반입장소반출예정일자년월일승인신청사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6조제()호참고사항「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6조제()호에따라면세반출하기위하여그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세무서장 귀하세관장신청인(서명또는인)제호위신청사항을승인합니다.년월일 세무서장  세관장 귀하구비서류:뒤쪽참조 ※이신청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일반용지60g/㎡(재활용품)또는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22쪽

(뒤쪽)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무조건면세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6조제1호및제4호의경우에는주무부처의장이발행한해당사실을증명하는서류2.「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6조제2호의경우에는「관세법」에따른면세신청에필요한서류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6조제3호의경우에는해당물품을기증받은정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발행한수증사실을증명하는서류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6조제5호및제6호의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해당사실을증명하는서류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신청서작성▶접 수(민원봉사실) ▲
▼조사ㆍ확인(담 당과)▼결재(과장전결)▼승인서작성(담 당과)

본문 23쪽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7.4.5> (앞 쪽) ┌□미납세┐┌□반입신고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물품│□반입증명신청서│ └□면세┘ └□반입증명서┘처리기간5일신청반인입자및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④전화번호⑤주소(본점소재지)⑥반입장소⑦사업자등록번호⑧반입연월일년월일⑨반입증명서제출기한년월일반출자⑩성명(대표자)⑪상호(법인명)⑫주소(본점소재지)⑬반출장소⑭사업자등록번호⑮반출승인번호제호반출승인연월일년월일신청내용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세율세액적요반입사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조제항제호참고사항 ┌□제12조제2항┐위와같이반입하였음을「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2조제5항│에따라신고하며, └□제15조제3항┘이를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세무서장ㆍ세관장귀하제호위반입사실에관하여틀림이없음을증명합니다.년월일 세무서장  세관장 귀하구비서류:없음 ※이신고서ㆍ신청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일반용지60g/㎡(재활용품)또는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24쪽

(뒤 쪽)이[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신 고 서신 청 서]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 ▲증명서교부
▼조 사 ㆍ 확 인(담 당 과)▼결 재(과 장 전 결)▼증 명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25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면세유류공급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과 세기간 년 월 신청인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 명(대표자)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 소(사업장)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내역② 구 분③ 접 수 일④ 반입적재 접수번호⑤ 양수자 인적사항⑥ 란 번 호⑦ 품명⑧ 규격⑨ 수량⑩ 세액사업자번호상호
제출서류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6쪽

(뒤쪽)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관세청으로부터 수취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해당 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2. ② 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에 따른 면세 반출인 경우 "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에 따른 공제(환급)인 경우 "02"를 적습니다.3. ③ 접수일: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일자를 적습니다.4. ④ 반입적재접수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5. ⑤ 양수자 인적사항: 유류를 공급받은 선박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6. ⑥ 란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신고물품을 구분하는 란번호를 적습니다.7. ⑦ 품명: 선적한 물품명을 적습니다(법에 따른 유종으로 구분하여 환급받으려는 물품명을 적습니다).8. ⑧ 규격: 환급받으려는 물품의 규격명을 적습니다.9. ⑨ 수량: 선적한 해당 물품의 수량을 적습니다.10. ⑩ 세액: ⑨수량 × 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본문 27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부표] <신설 2025. 3. 21.>급유선연료탱크봉인및정량급유확인서Confirmation Note of Bunker Tank Sealing and Bunker Quantity※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앞쪽)반입적재 접수번호Receipt No.급유선명Name ofBunkering Vessel급유선 탱크테이블BunkerTank Table제작사Manufacturer제작연도Year of Manufacture공인번호CertificateNo.본선명Name ofReceiving Vessel급유선 적재량 및 연료탱크 봉인 내역(Information of Bunker Quantity and Bunker Tank Sealing)유종PRODUCT적재량(㎘)Quantity탱크번호Tank Number봉인 고유번호 (Seal No.)선창덮개Bunker Tank Cover(Hatch Cover)방출/흡입 밸브 Stripping/ Suction Valve펌프 흡입/토출밸브Pump Suction/Discharging Valve측량파이프Sounding Pipe기타Other
총 봉인(실링) 수 (Total Quantity of Sealing): 위와 같이 적재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We certify that it has been loaded and sealed as above.) 확인(출하)일 [Date of Confirmation (Shipment)]: 20 . . .정유사 담당자Auth. Rep. of Refinery Company직위(Rank):급유선 담당자Auth. Rep. of Bunkering Vessel 직위(Rank):본선 담당자Auth. Rep.of ReceivingVessel.직위(Rank):성명: (서명)(Name) (Sig.) 성명: (서명)(Name) (Sig.) 성명: (서명)(Name) (Sig.)급유선 탱크 잔량 확인 내용(Measurement of Bunker Tank)탱크번호Tank Number유종PRODUCT급유 전 계측(Pre-Bunkering Measurement)급유 후 계측(Post-Bunkering Measurement)잔량값(㎝)BOTTOMSOUNDING온도(℃)TEMP.순 부피(㎘) NET VOL무게 톤(M/T)잔량값(㎝)BOTTOMSOUNDING온도(℃)TEMP.순 부피(㎘) NET VOL무게 톤(M/T)
위와 같이 급유선 탱크의 잔량이 측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We certify that remains of bunker has been measured as above.)확인(급유)일 [Date of Confirmation (Bunkering)]: 20 . . .급유선 담당자Auth. Rep. ofBunkering Vessel직위(Rank): 본선 담당자Auth. Rep. ofReceiving Vessel직위(Rank):성명(Name): (서명/Sig.) 성명(Name): (서명/Si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8쪽

(뒤쪽)
작 성 방 법 1. 출하 시점에 급유선의 모든 탱크와 밸브를 봉인한 후, 해당 표의 각 칸에 봉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2. 출하 시점에 정유사 담당자는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다만, 1회 운항 시 2척 이상의 본선에 급유하는 경우 등 다시 봉인을 하는 경우에는 출하 시점 이후에 정유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급유 시점에 급유선 담당자와 본선 담당자는 봉인을 제거하고 밸브를 오픈하기 전 기재된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해당 서식에 기재된 번호와 봉인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서명하고 봉인을 제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29쪽

[별지제10호서식]<개정2007.4.5>(앞쪽) ┌□미납세┐┌□승인신청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반출물품멸실│ │ └□면세┘└□승인서┘처리기간5일신청인
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④전화번호⑤주소(본점소재지)⑥제조장소재지⑦사업자등록번호⑧승인번호제호⑨승인연월일년월일신청내용⑩품명⑪수량⑫규격⑬단가⑭가격⑮세율세액적요
멸실연월일년월일반입증명서제출기한년월일멸실장소멸실물품의처리방법참고사항「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2조제3항에따라위와같이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세무서장 귀하세관장신청인(서명또는인)제호위신청사항을승인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 세관장 귀하구비서류:해당멸실사실증명서1부 ※이신청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일반용지60g/㎡(재활용품)또는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30쪽

(뒤 쪽)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신 청 서 작 성▶접 수(민 원 봉 사 실)▲승인서교부
▼조 사 ㆍ 확 인(담 당 과)▼결 재(과 장 전 결)▼승 인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31쪽

[별지제11호서식]<개정2007.4.5>(앞쪽) ┌□미 납세┐┌□증명신 청서┐교 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반출물품멸실증명││ └□면세┘└□증명서┘처리기간5일신청인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⑤주소(본점소재지)⑥제조장소재지⑦사업자등록번호⑧승인세무서명세무서⑨승인연월일년월일⑩승인번호제호신청내용⑪품명⑫수량⑬규격⑭단가⑮가격세율세액
반출자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주소(본점소재지)멸실연월일년월일멸실사유멸실물품의처리방법참고사항위와같이멸실하였음을「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따라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세무서장귀하제호위사실에관하여상위없음을증명합니다.년월일 세무서장 귀하구비서류:없음 ※이신청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일반용지60g/㎡(재활용품)또는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32쪽

(뒤쪽)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신 청 서 작성 ▶접 수(민원봉사실)▲증명서 교부
▼조사ㆍ확인(담 당과)▼결재(과 장 전결)▼증 명 서 작성(담 당과)

본문 33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5.26>월(월반출)분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즉시
판매자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판매장 소재지
제조자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제조장 소재지 판 매 내 용유류별판매 연월일수량단가금액공제세액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연월일 및 일련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교공관용 석유류의 판매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판매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첨부서류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조사 및 확인è결재 및 시행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세원 관리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4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5.26>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신 청 내 용유류별판매자판매 연월일수량단가금액공제(환급)세액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연월일 및 일련번호
위와 같이 외교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공제(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첨부서류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조사 및 확인è결재 및 시행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세원 관리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5쪽

[별지제14호서식]<개정2007.4.5>(앞쪽) ┌□증명신청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용도물품│ │ └□증명서┘처리기간5일신청인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⑤주소(본점소재지)신청내용⑥면세물품명⑦수량⑧규격⑨용도⑩적요⑪면세근거법제조제항제호실수요자⑫성명(대표자) ⑬주민(법인)등록번호⑭상호(법인명)⑮주소(본점소재지)반입장소사업자등록번호참고사항위의물품이「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5조제1항제()호□제16조제()호]에해당함을동법시행령제22조제2항에따라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장관 귀하기관장제호위사실을증명합니다.년월일 장관  기관장 귀하구비서류:없음 ※이신청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일반용지60g/㎡(재활용품)또는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36쪽

(뒤쪽)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신 청 서 작성 ▶접 수(민원봉사실)▲증명서 교부
▼조사ㆍ확인(소관 기관)▼결재▼증 명 서 작성

본문 37쪽

[별지제15호서식]<개정2007.4.5>(앞쪽)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처리기간즉시보고자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⑤주소(본점소재지)사용내용⑥유류명⑦수량⑧단가⑨금액⑩적요
⑪사용장소⑫사업자등록번호⑬사용일자년월일⑭반입일자년월일⑮사용용도위와같이당해용도에사용하였음을「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2항제4호에따라보고합니다.년월일 보고자(서명또는인) 세무서장귀하구비서류:없음 ※이보고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일반용지60g/㎡(재활용품)또는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38쪽

(뒤쪽)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보 고 자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보 고 서 작 성▶접 수(민원봉사실)▼조사ㆍ 확 인(담 당과)▼결 재(과장 전결)

본문 39쪽

[별지제16호서식]<개정2007.4.5>(앞쪽) ┌□확인신청서┐유류면세용도사용││ └□확인서┘처리기간5일신청인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⑤주소(본점소재지)사용내용⑥유류명⑦수량⑧단가⑨금액⑩적요
⑪사용장소⑫사업자등록번호⑬사용일자년월일⑭반입일자년월일⑮사용용도위와같이당해용도에사용하였음을「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2항제4호에따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장관귀하제호위사실을확인합니다.년월일장관 귀하구비서류:없음 ※이신청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일반용지60g/㎡(재활용품)또는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40쪽

(뒤쪽)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관 할 기 관의 장신 청 서 작성 ▶접 수(민원봉사실)▲확인서 교부
▼조사ㆍ확인▼결재▼확인서 작성

본문 41쪽

[별지제17호서식]<개정2007.4.5>(앞쪽) ┌□승인신청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물품폐기││ └□승인서┘처리기간5일신◠반청입자인◡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④전화번호⑤주소(본점소재지)⑥반입또는설치장소⑦사업자등록번호신청내용⑧품명⑨수량⑩규격⑪단가⑫가격⑬세율⑭세액반출자⑮성명또는상호(법인명)주소또는제조장소재지반입사유반입연월일년월일폐기사유참고사항위의물품을소정용도에사용할수없으므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제23조제3항에따라폐기하기위하여그승인을신청합니다.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세무서장귀하제호위와같이면세물품의폐기를승인합니다.년월일 세무서장[인] 귀하구비서류:없음 ※이신청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일반용지60g/㎡(재활용품)또는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42쪽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신 청 서 작 성▶접 수(민원봉사실)▲승인서 교부
▼조 사 ㆍ 확 인(담 당 과)▼결 재(과 장 전 결) ▼승 인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43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3. 16.>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상 호(법 인 명)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 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제 조 장 소 재 지
신청내용
② 품 명③ 수 량④ 규 격⑤ 단 가⑥ 가 격⑦ 세 율⑧ 세 액 적 요
⑨ 공제(환급)할 세목ㆍ세액 및 납기⑩ 공제(환 급)사 유⑪ 공 제(환 급)사유코드 공제(환급)사유발생연월일년 월 일환급(공제)물품의반출자 성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 인 명) 주소(본점소재지) 반 출 장 소 참고 사항 위와 같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세 관 장귀하
첨부서류1. 부과납부사실증명2. 용도제공사실증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3. 원료소요량증명(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공제(환급)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4쪽

(뒤쪽)작성방법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②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③ ∼ ⑧ 순서대로 공제(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 가격, 세율, 공제(환급)받을 세액을 적습니다.⑨ 공제(환급)할 세목과 세액 및 납기를 적습니다.⑩ 공제(환급)하는 사유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적습니다.⑪ 공제(환급)하는 사유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7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9항) 720100 제조ㆍ가공하여 수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720200 제조ㆍ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720300 과세반출한 물품을 면세물품 재료로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74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7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770902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77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77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770905 연안화물선에 사용한 석유류(경유)(「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771202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한미행정협정 제16조제3호(다)] 780000 과세물품이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780100 주한외교공관등의 자동차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780200 과세물품이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농약제조용ㆍ비료제조용 원료로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799999 기타※ 공제(환급) 사유가 2건 이상인 경우 부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신 청 서 작 성▶접 수(민원봉사실)▲
환급ㆍ공제
▼조 사 ㆍ 확 인(담 당 과)▼결 재(서 장) ▼시 행

본문 45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부표] <개정 2021. 3. 16.>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ㆍ감면신청명세서※ 2,3쪽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관리번호 처리기간30일❶ 사업자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❷ 신 청 내 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 감면세액 산출내역①공제(환급)감면 코드②품명③규격④수량(L)⑤단가(원)⑥과세표준⑦세율⑧공제(환급)감면 세액⑨공제(환급)감면 교육세⑩거래처인적사항(납세번호)⑪공제(환급)감면 사유발생연월일⑫공제(환급)감면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6쪽

(3쪽 중 2쪽)작성방법① 공제(환급) 감면 코드: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공제ㆍ환급코드, 감면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 공제ㆍ환급ㆍ감면ㆍ면세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② 품명: 휘발유, 경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품목의 경우에는 각각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③ 규격: 물품의 규격(L)을 적습니다.④ 수량: 공제ㆍ환급 품목 수량을 L로 적습니다.⑤ 단가: 과세물품의 L당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⑥ 과세표준: 휘발유, 경유의 수량을 L단위로 기재합니다. ⑦ 세율: 휘발유(529원/L), 경유(375원/L).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제(환급)사유별로 작성]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⑨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공제(환급) 감면 대상 교육세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기재합니다.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 교육세 세율(15%)⑩ 거래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출ㆍ반입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⑪ 공제(환급) 감면 사유발생연월일: 공제(환급) 감면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2020.01.01.’형식으로 기재합니다.⑫ 공제(환급) 감면 사유: 공제ㆍ환급 사유를 직접 적습니다. (예시) 수출, 군납, 면세유 등

본문 47쪽

(3쪽 중 3쪽)작성방법 <구분 코드 표>공제(환급)ㆍ감면 코드일번코드공제ㆍ감면 코드 관련 법령1710000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9항2720100제조ㆍ가공하여 수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1호3720200제조ㆍ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1호4720300과세반출한 물품을 면세물품 재료로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2호5740000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3호6750901군부대 공급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7770902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8770903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9770904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10770905연안화물선에 사용한 석유류(경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11771202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한미행정협정 제16조제3호(다)12780000과세물품이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13780100주한외교공관등의 자동차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14780200과 세 물 품 이 의 료 용 ㆍ 의 약 품 제 조 용 ㆍ 농 약 제 조 용 ㆍ 비 료 제 조 용 원 료 로 사 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15799999기타
※ 구분코드 표에서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을 의미합니다.

본문 48쪽

[별지제19호서식]<개정2007.4.5>(앞쪽) ┌□부과┐┌□증명신청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사실│ │ └□납부┘└□증명서┘처리기간3일신◠납청세자인◡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④전화번호⑤주소(본점소재지)증명내용납세자
⑥성명(대표자)반입자
⑦성명(대표자)⑧상호(법인명) ⑨상호(법인명)⑩주민(법인)등록번호⑪주민(법인)등록번호⑫주소(본점)소재지⑬주소(본점)소재지⑭제조장소재지⑮제조장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과세물품명세판매반출일자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세율세액납부부과일자적요참고사항위의내용을「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제24조제1항에따라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세무서장 귀하세관장제호위의내용에틀림이없음을증명합니다.년월일 세무서장  세관장 귀하구비서류:없음 ※이신청서는무료로드립니다. 수수료없음일반용지60g/㎡(재활용품)또는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49쪽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ㆍ 세관장신 청 서 작 성▶접 수(민원봉사실)▲증명서교부
▼조 사 ㆍ 확 인(담 당 과)▼결 재(과 장 전 결) ▼증 명 서 작 성(담 당 과)

본문 50쪽

[별지 제20호서식]과 세 물 품 소 요 명 세 서제조장 소재지상 호(법 인명)원료명규 격이월량구 입 량잔량기 초제공품투입량기 말제공품제조량제조수율제품명규격이월량제조량반출량잔량일자구입처수량금액
22226-63611일93.12.23 승인 297㎜×210㎜(신문용지 54g/㎡)

본문 51쪽

[별지제21호서식]<개정2007.4.5>(앞쪽)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확인)서처리기간즉시신고인
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④전화번호⑤주소(본점소재지)⑥제조장소재지 ⑦사업자등록번호환출자⑧성명(대표자)⑨상호(법인명)⑩환출장소⑪사업자등록번호신고내용⑫환입물품명⑬수량⑭규격⑮단가가격납부세액적요반출연월일 년월일환입연월일 년월일환입사유위와같이과세반출된물품이환입되었으므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7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신고하며,환입하였음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년월일 신고인(서명또는인)세무서장귀하제호위환입사실이틀림이없음을확인합니다.년월일 세무서장 귀하구비서류:없음 ※이신고서는무료로배부합니다. 수수료없음일반용지60g/㎡(재활용품)또는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52쪽

(뒤쪽)이 신고서 및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신고 및 확인신청서 작성▶접 수(민원봉사실)▲확인서 교부
▼조사ㆍ확인(담 당과)▼결재(과 장 전결)▼확 인 서 작성(담 당과)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위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53쪽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3. 19.>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납 세의무자성 명(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주민등록번호)상 호(법인명) 전 화 번 호주 소(본점소재지)제조장의 소재지
신고내용과세대상 종 류 품 명 개ㆍ폐업 연월일년 월 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여 , [ ]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 사업인ㆍ허가증 사본 1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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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신설 2011.4.1>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1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2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3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4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5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6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7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8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작성방법1. 사업자단위 과세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된 사업장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2. 종된 사업장을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적으시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3.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은 폐업으로, 이전 후 사업장은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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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ㆍ 에너지ㆍ 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4.3.14>제조장단위과세전환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인적사항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제조장(주된 제조장) 소재지업태 종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제조장 개수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과세기간 . .부터신 고 내 용구분일련번호사업의 종류제 조 장 소 재 지상 호(법인명)업태종목본점 또는 주사무소0000
종된제조장00010002000300040005전환사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각 제조장별 신고ㆍ납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작 성 방 법 ※ 종된 제조장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개까지만 작성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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