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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 법령 원문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25.
기획재정부령 제940호 · 공포 2022. 10. 25.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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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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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25.] [기획재정부령 제940호, 2022. 10. 25., 제정]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________~44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더블레이어(double-layer)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및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940호, 2022.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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