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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 법령 원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9. 08.
산업통상부령 제20호 · 공포 2026. 09. 08.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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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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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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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9. 8.] [산업통상부령 제20호, 2026. 9. 8.,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

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를 표시한 자에게 법정단위의 표
시를 명할 때에는 위반 사유와 법정단위의 표시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표시명령의 이행
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제4조(계량증명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
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2. 계량 일자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 증명사항(실제중량 및 총중량)
5. 계량증명업자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
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7조(변경등록)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9. 5. 28.>

제8조(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1. 자체시설명세서
2. 검사설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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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9조(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
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제10조(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
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제12조(계량기사업자 대장) 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13조(폐업 등의 신고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폐업ㆍ휴업 또는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
우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ㆍ휴업ㆍ휴업재개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7. 9. 22.>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2., 2019. 5. 28.>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9. 22.>

제14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
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사용설명서
2. 계량기의 분해조립도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4.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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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정
한 서류

제15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
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①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형식승인기관의 장 및 계량기에 관하여 이
해관계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
우로 한정한다)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4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18조(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
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ㆍ인력현황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 형식승인업무 수행범위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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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
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절차)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
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
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2.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3.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번
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방법) ①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량기 소유자에게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
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상 계량기
2. 제품결함의 내용
3. 시정조치의 방법
4. 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량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5.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기간, 시정 장소 및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연락처
6.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에 관한 내용
7.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8. 그 밖에 제품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품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계량기 소유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
업자에게 제품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제
품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결함이 있는 계
량기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5일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명칭 및 형식승인번호
2. 기물번호 및 제조일자
3. 제품결함의 원인
4.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의 제조 및 판매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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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6. 신문공고 예정문(신문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조업자 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24조(검정ㆍ재검정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
서와 그 계량기 및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검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③ 검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1. 토지ㆍ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계량기를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수의 계량기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최근 2년간의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26조(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
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
여야 한다.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 검정업무 수행범위
③ 검정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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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
기검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검사 일시ㆍ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공고를 한 때에
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0호서식
의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
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
의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제29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0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2019. 5. 28., 2025. 10. 1.>
1. 검정기관등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법 제23조제1항, 법 제
24조제1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2.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영 제32조에 따른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9. 5. 28.>
1.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검사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5. 28., 2025. 12. 1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
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②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제32조(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① 법 제38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최대허용오차
2. 기호ㆍ상표 또는 업체명(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의 상표 및 업체명을 포함한다)
3. 제조ㆍ수입 또는 수리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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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세
부 내용은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으로 정한다.

제34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
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유와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
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법 제
42조제2항에 따라 개선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제35조 삭제 <2025. 12. 15.>

제36조 삭제 <2025. 12. 15.>

제37조 삭제 <2025. 12. 15.>

제38조 삭제 <2025. 12. 15.>

제39조 삭제 <2025. 12. 15.>

제40조 삭제 <2025. 12. 15.>

제41조 삭제 <2025. 12. 15.>

제4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실시한 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1. 계량기의 훼손ㆍ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
2.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결과

제43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은 별지 제30호서
식의 사용중지 표시증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제45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4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8.>
②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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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
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9. 5. 28.,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
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④ 삭제<2023. 12. 12.>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를 3건을 넘을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
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1. 법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를 신고한 자: 50만원 이하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 1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구축ㆍ운영하는 계량정보의 범위
2. 운영요원 및 시스템 설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제50조(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량정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요청 자료의 목록
4. 제출방법

제51조(지위승계 절차)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
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52조(수수료 등) ① 법 제67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증지로,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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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표준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
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제53조(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동안 예고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
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
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정단위 표시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의 보고: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제조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방법: 2015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2015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제품결함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2015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2015년 1월 1일
6. 삭제<2025. 12. 15.>
7. 제4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2015년 1월 1일

부칙 <제107호,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5호,2017. 9. 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19.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1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2023. 12. 12.>(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
한 산업통상자원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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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24.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25. 3. 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12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3호,202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26.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형식승인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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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5. 28.> [시행일 : 2020. 1. 1.]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관한 사항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20조 관련)1.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방법형식승인기관의 명칭계량기의 종류별 기호연도승인년도 일련번호-승인변경 횟수00001-01비고: 형식승인기관의 명칭에는 그 약호를 사용할 수 있다. 계량기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승인 변경횟수를 생략할 수 있다.2. 계량기 종류별 기호기호계량기 종류기호계량기 종류A수동저울B지시저울C전자식저울D분동E FG전력량계H가스미터I수도미터J온수미터K주유기LLPG미터M오일미터N눈새김탱크O PQ적산열량계RS T요소수미터U전기자동차 충전기3. 형식승인표시의 제거방법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하는 등 형식승인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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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5. 28.>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대상 계량기(제27조 관련)1. 검정증인의 형상, 종류 및 규격형 상종 류규 격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火印) 가로 크기가 2 mm인 것 가로 크기가 3 mm인 것 가로 크기가 5 mm인 것 가로 크기가 7 mm인 것 가로 크기가 10 mm인 것 비고: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한 검정증인의 형상도 위와 같다. 이 경우 계량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자체검정"을 표시해야 한다.2. 검정증인에는 다음과 같이 검정유효기간의 연ㆍ월을 표시한다.형 상종 류규 격15
5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火印) 지름이 5 mm인 원형 지름이 7 mm인 원형지름이 10 mm인 원형지름이 13 mm인 원형3. 검정증인의 표시위치 가. 저울눈대의 경우에는 그 끝부분, 눈금판이 있는 경우에는 눈금판[눈대 또는 눈금판이 없는 저울의 경우에는 최대용량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 또는 명판(名板)] 나. 분동의 경우에는 윗면, 옆면 또는 바닥 부분 다.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오일미터 및 전력량계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눈에 띄기 쉬운 곳 또는 전면 판 라. 주유기, 요소수미터 및 LPG미터의 경우에는 부피조정장치 마. 눈새김탱크의 경우에는 통의 전량 표기가 있는 부분 바. 적산열량계의 경우에는 유량부, 연산부 및 지시부 사.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눈에 띄기 쉬운 곳 또는 전력량 연산부4.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 가.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나. 전기식지시 저울(요금이 표시되는 저울과 계량증명업소용 저울에 한정한다) 다. 가스미터 라. 수도미터 마. 온수미터 바. 오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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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유기 아. 요소수미터 자. LPG미터 차. 적산열량계 카. 전력량계 타. 전기자동차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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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32조 관련)1. 검사증인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물번호: 검사일자: 년 (자 체)정기검 사합격 필증 검 사자: ○ ○ 시ㆍ도지사자체정기검사사업자 명2. 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야 한다.3. 검사증인은 다음과 같이 미세한 구멍을 뚫어 떼어낼 때 파기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기물번호: 검사일자: 년 (자체)정 기검사 합격필 증 검 사자: ○ ○ 시ㆍ도지사자체정기검사사업자 명4. 검사증인의 제거방법 검사증인을 삭제하는 등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

본문 15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25. 12. 15.>

본문 16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8.>[][][]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업체명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신청대상계량기 종류 및 (제조ㆍ수리ㆍ증명)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1. 계량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 : 50,000원2. 계량기 수리업 등록의 경우 : 30,000원3. 계량증명업 등록의 경우 : 30,000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청서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현장요건조사è결 재è등록증 발급è대장 정리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17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5. 28.> 제 호[][][]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증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계량기 종류 및 (제조ㆍ수리ㆍ증명)범위: 최초 등록 일자: 위와 같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본문 18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5. 28.>[][][][][]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계량기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업체명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변경사항 및 사유변경된 사항 등록사항 변경일 년 월 일변경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ㆍ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9조제2항ㆍ제11조제2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 [ ] 자체수리자, [ ] 수입업)의 등록(지정ㆍ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현지조사(필요 시)또는 검토ㆍ확인è기안 및 결재è회신(등록증 재발급 등) 및대장 정리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 비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ㆍ지정ㆍ신고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19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4. 23.>계량기자체수리자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업체명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신청대상계량기 종류 및 수리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 2. 검사설비명세서 1부 수수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현장요건 조사è결 재è지정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20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5. 28.> 제 호계량기자체수리자지정증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최초 지정 일자: 계량기 종류 및 수리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본문 21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9. 8.>계량기수입업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7일신청인업체명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제조업체명제조업체주소수입 계량기 종류비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수수료30,000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생년월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현지조사(필요 시)또는 검토 ㆍ 확인è기안 및 결재è회신(신고확인증 발급) 및대장 정리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22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5. 28.> 제 호계량기수입업신고확인증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업체 주소: 제조업체명:수입 계량기 종류: 최초 신고 일자: 위와 같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본문 23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1.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수입업 및 자체수리자 대장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수입업 []자체수리자대장
등록번호등록일자업체명성명(대표자)사업장주소공장주소전화번호제조(수 리·수 입)할계량기비고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24쪽

2. 계량증명업 대장계량증명업대장등록번호등록일자업체명성명(대표자)사업장주소전화번호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비고종류규격수량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25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7.>[][][]폐업휴업휴업재개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제조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자체수리자수입업자
업체명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폐업일ㆍ휴업일ㆍ휴업재개일 년 월 일등록증ㆍ지정증ㆍ신고확인증 분실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 ] 폐업, [ ] 휴업, [ ]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 별 자 치 시 장 ㆍ 특 별 자치 도 지 사 ㆍ 시 장 ㆍ 군 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첨부서류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없음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현지조사(필요 시)또는 검토ㆍ확인è기안 및 결재è회신 및대장 정리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26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9. 8.>형식승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시험기간 + 15일
신청인
업체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제조ㆍ수입 종류 및 범위제조업 등록 일자(또는 수입업 신고 일자)담당자 성명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이동전화번호대상계량기계량기 종류형식 명칭과 기호규격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형식승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계량기의 사용설명서 1부 2. 계량기의 분해조립도 1부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4.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1부 5.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 1부
수수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작성è접 수 è서류검토è계량기 시험è성적서 작성è결 재è승인서발급신청인처리기관: 형식승인기관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27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형식승인번호 제 호형식승인서1. 업 체 명: 2.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 주소: 4. 공장 주소: 5. 계량기의 종류: 6. 규격 및 형식: 7. 형식승인기준명 및 고시번호: 8. 형식승인번호: 위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을 승인합니다.년 월 일
형식승인기관의장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본문 28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형식승인서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이동전화번호대상계량기계량기 종류규격 및 형식형식승인번호변경사유 변경사유 발생일자 년 월 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형식승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승인서 재발급신청인처리기관: 형식승인기관 비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29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2. 15.>형식승인기관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40일
신청인업체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본사 주소본사 전화번호본사 팩스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 지정 신청분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 ㆍ 인력현황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국가기술표준원장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청서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현장 평가è위원회 심의è결 재è지정증 발급 및 공고신청인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30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제 호형식승인기관지정증기관명: 본사 주소: 사업장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형식승인 수행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본문 31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5. 28.>[][][][][]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자체정기검사사업자적합성확인기관지정사항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업체명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주소본사 전화번호본사 팩스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 변경사항 및 사유변경된 사항 지정사항 변경일 년 월 일변경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ㆍ제26조제5항ㆍ제32조제3항ㆍ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ㆍ제26조제3항ㆍ제31조제2항ㆍ제39조제3항에 따라 ([ ] 형식승인기관, [ ] 검정기관, [ ] 자체검정사업자, [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국가기술표준원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현지조사(필요 시)또는 검토 ㆍ 확인è기안 및 결재è회신(재발급) 및대장 정리신고인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 비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9조제3항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32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형식승인변경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 리 기 간시험기간 + 20일
신청인 업체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이동전화번호대상계량기계량기 종류형식승인번호규격
변경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형식승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2.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1부 3.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1부 수수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계량기 시험è성적서 작성è결 재è변경승인서 발급신청인처리기관: 형식승인기관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33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계량기검정계량기재검정수 리 한계 량 기재 검 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업체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이동전화번호검정장소검정대상계량기 계량기명 규격검정 구분수량수수료기물번호형식승인번호규격단가금액
합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 ] 검정, [ ] 재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장검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ㆍ재검정 대상 계량기 수수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검정 실시è검정표시 및 봉인신청인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정기관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34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2. 15.>[][] 검정기관 자 체 검 정 사 업 자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40일
신청인업체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지정신청분야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검정기관, [ ]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최근 2년간의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자체검정사업자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현장 평가è위원회 심의è결 재è지정증 발급 및 공고신청인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35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제 호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기관명: 본사 주소: 사업장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검정 수행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으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본문 36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5. 28.>문서번호: 수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제목: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년 월 일발 신: 업체명성명(대표자)주소업종계량기비고종류형식 또는규격수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37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대상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신청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현지조사(필요 시)또는 검토 ㆍ 확인è기안 및 결재è회 신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38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2. 15.>자체정기검사사업자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업체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자체정기검사 등록분야지정신청 품목 및 규격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검사업무규정 1부 수수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현장 평가è결 재è지정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39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5. 28.>제 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지정증업 체 명: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자체정기검사 수행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본문 40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25. 12. 15.>

본문 41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25. 12. 15.>

본문 42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25. 12. 15.>

본문 43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25. 12. 15.>

본문 44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25. 12. 15.>

본문 45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 면) 제 호 계량검사공무원증
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산업통상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뒷 면)계량검사공무원증 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 위 사 람 은「계 량 에 관 한 법 률」 제50조 제4항 및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43조에 따라 계량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산업통상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본문 46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5. 28.>
사용중지표시증종류 기물번호사유 위의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한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계량검사공무원 
※ 유의사항 위의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본문 47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5. 28.> (앞 면) 제 호 소비자감시원증
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국가기술표준원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뒷 면)소비자감시원증 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 위 사 람 은「계 량 에 관 한 법 률」 제54조 제3항 및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45조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국가기술표준원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본문 48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4. 4. 23.>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7일승계를 하는 사람법인(단체) 명칭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법인(단체) 명칭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지위승계사유(양도, 상속, 합병 등) 지위승계일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승계자) (서명 또는 인)피승계자 (서명 또는 인)국가기술표준원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생년월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토è기안 및 결재è회신(재발급 등) 및대장 정리신고인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210 mm × 297 mm(백상지 8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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