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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7.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3호 · 공포 2026. 07. 2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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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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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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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3호, 2026. 7. 27.,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술진흥법」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① 「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그 신고증

제3조(폐업신고) 영 제10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를 말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 영 제10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3호, 2026. 7. 27.>

이 규칙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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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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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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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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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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