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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2025. 12. 2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국제관광정책과-총괄) ________, 286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숙박업) ________, 283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테마파크업) ________, 283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________, 2843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여행업) ________, 2893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국제회의업) ________, 2887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카지노업) ________, 28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5. 4. 22., 2019. 4. 25., 2021. 4. 19.>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
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
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
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1. 3. 30., 2012. 4. 5., 2015. 4. 22., 2019. 3. 4.,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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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
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
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③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영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
표 1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개정 2024. 11. 7.>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
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개정 2015. 3. 6., 2019. 3. 4., 2020. 4. 28., 2021. 12. 31.>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
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
록만 해당한다)
3의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
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
록만 해당한다)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
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개정 2009. 10. 22., 2012. 4. 5., 2019. 4. 25.>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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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2., 2019. 4. 25.>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
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
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
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
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4. 5.>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 6., 2016. 3. 28., 2019. 8. 1., 2020. 4. 28., 2024. 6. 14.>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1일 최대 수용인원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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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2014. 12. 31.>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나. 주택의 연면적
9. 한옥체험업
가. 객실 수
나.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다. 체험시설의 종류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10.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
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제5조의2(야영장 시설의 종류) 영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1)(사)에 따른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 3. 28.]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허
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5. 4.
22.>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
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
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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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2. 4. 5., 2019. 4. 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2. 장기수지 전망
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영업시설의 개요(제29조에 따른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
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2012. 4. 5.>
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4. 5.>
제7조(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3. 28., 2025. 8. 28.>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
만의 단기로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5. 3. 6., 2015. 4. 22., 2016. 12. 30., 2019. 4. 25., 2019. 10. 16., 2025. 3. 13., 2025. 8. 28.>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가 법 제7조제1항의 결
격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테마파크시설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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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2025. 3. 1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개
정 2009. 3. 31., 2019. 4. 25., 2025. 3. 13., 2025. 8. 28.>
⑤ 테마파크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 8. 28.>
[제목개정 2025. 8. 28.]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 25., 2025. 8. 28.>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바.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2. 테마파크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카지노업 또는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8. 1. 25., 2025. 8. 28.>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2. 별표 1의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
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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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
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8. 8. 26., 2009. 12. 31., 2012. 4. 5.>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
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
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5., 2019. 4. 2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
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5.>
제10조(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2. 31., 2015. 3.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 2025. 8. 28.>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16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 2025. 8. 28.>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
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4.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제목개정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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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3. 28., 2025. 8. 28.>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
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5. 3. 6., 2016. 12. 30., 2019. 4. 25., 2019. 10. 16., 2025. 3. 13., 2025. 8. 28.>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2025. 3. 1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
다.<개정 2009. 3. 31., 2019. 4. 25., 2025. 3. 13., 2025. 8. 28.>
⑤ 테마파크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 8. 28.>
[제목개정 2025. 8. 28.]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6. 12. 30., 2025. 8. 28.>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 2025. 8. 28.>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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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
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09. 12. 31., 2011. 12. 30., 2016.
3. 28., 2018. 11. 29., 2019. 4. 25., 2019. 7. 10., 2020. 4. 28.>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
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
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개정
2009. 10. 22., 2011. 12. 30., 2015. 4. 22., 2016. 3. 28., 2018. 11. 29., 2019. 4. 25., 2019. 7. 10., 2021. 6. 23.>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
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
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
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
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
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
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
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
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1. 3. 30., 2019. 4. 25., 2019. 7. 10., 2025. 3.
본문 10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2.,
2019. 4. 25.>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18. 11. 29.>]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1. 29.]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11. 29.>]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8. 11. 29., 2025. 8. 28.>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영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3. 제1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
5. 제7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
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
정 2009. 10. 22., 2011. 3. 30., 2015. 4. 22., 2019. 4. 25., 2021. 4. 19.>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
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
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
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
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
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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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
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1. 3.
30.>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법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19. 6. 12., 2020. 12.
10., 2025. 8. 28.>
②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까지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9. 6. 12.>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카지노업의 폐업신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통합 폐업신고서”라 한다)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등
의 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세무서장
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신설 2020. 12. 10.>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기
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10.>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
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
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
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
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
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여행업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8. 8. 26., 2017. 2. 28., 2021. 4. 19., 2024. 6. 7.>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
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
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
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여행 사업을 하려
는 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
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획여행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0. 8. 17., 2017. 2. 28., 2024. 6.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
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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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2.,
2019. 4. 2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6.>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
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
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신설 2019. 3. 4.>
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9. 3. 4.>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
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⑧ 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9. 3. 4.>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
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
에서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기간 만료 전에 여행
업자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여행업 보증보험ㆍ공제 갱신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1. 4. 19.>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
다. <개정 2008. 3. 6., 2014. 12. 31.>
1. 별표 4의 관광사업장 표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
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6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0. 6.]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
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
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6., 2009. 10. 22., 2010. 8. 17., 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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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제21조의2(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행업자를 법 제12조의3제
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1. 여행업자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갖춘 자일 것
3.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여행상품 기획ㆍ집행능력을 갖춘 자일 것
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으려는 여행업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8. 28.>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
나. 공제 영업 보증서 사본
다. 업종별ㆍ지역별 관광협회나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예치한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서
3. 최근 4년(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4년 이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서류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다)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
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명부만 해당하며, 전
체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력서(법인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력서를 제출한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신청하는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경
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훈 명칭, 수상자, 수상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
가. 최근 4년 이내에 관광분야 공적으로 수상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여했을 것
7. 지정을 신청하는 업체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영업활동 등이 우수한 여행업자로 선정된 사
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정ㆍ선정 서류(지정ㆍ선정 명칭, 지정ㆍ선정업체, 지정ㆍ선
정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가. 최근 4년 이내에 지정ㆍ선정되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ㆍ선정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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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8.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계획서(유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
다)
9. 관광객 무단이탈 및 안전사고 대응 계획서(대응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배상책임보험 증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0.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이 경우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의 장이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
로서 증명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
나. 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
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사업자의 직인이 포함된 것
11.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이 경우 서로 다른 내용의 상품 기획서 3부를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행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전담여행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전
담여행사 지정서를 해당 여행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⑦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여행업자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
의 전담여행사 갱신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여행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새로 내주
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4.]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8. 8. 26., 2009. 10. 22., 2011. 10. 6.>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
수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2025. 5. 14.>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4.>
본문 15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 10. 6.]
제22조의3(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
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
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2025. 5. 14.>
[본조신설 2011. 10. 6.]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8.
4.>
1.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같은 법 제26조제3호
에 따른 벌칙
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
(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
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
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22.]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1. 10. 6.>]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2. 31., 2015. 4. 22., 2019. 4. 25.>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
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
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
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
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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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
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
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
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6. 7.,
2019. 11. 20., 2021. 12. 31., 2024. 6. 7.>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
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120일로 한다.
2.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60일
4.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
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등급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4. 28., 2021. 12.
31.>
1. 삭제<2021. 12. 31.>
2. 삭제<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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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③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3.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마칠 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
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①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
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
하거나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
에는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
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의 보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거친 자가 다시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만 할 수 있다.
⑥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직전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
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의 등급결정 신청 및 등급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
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
2항에 따른 통지 전에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4. 28., 2021. 12. 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
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4. 12. 31.]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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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
다)
2.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6.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
하나 계약에 따라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5. 4. 22., 2019. 4. 25.>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ㆍ공유면적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번호ㆍ연월일 및 승인ㆍ허가기관
6.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 제1항제6호 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제28조(회원증의 발급) 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6조제5호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행일자
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
과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08. 3. 6.>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
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2., 2019. 4. 25.>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8. 4.]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
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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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10. 7.>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출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각 해당 기한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6.>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
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
서에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30.]
제31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의 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
존하여야 한다.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
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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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1. 10. 6.>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
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9. 6. 11., 2020. 6. 4.>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
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개정 2018. 1. 25.>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
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3.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
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2008. 8. 26., 2020. 6. 4.>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
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2018. 1. 25.,
2019. 10. 7., 2020. 6. 4.>
1. 카지노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2의2.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3. 제31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⑤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
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
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6., 2020. 6. 4.>
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3조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는 별표 7의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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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25.>
1. 법인의 정관
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삭제<2024. 11. 25.>
4.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4. 11. 25.>
④ 삭제<2024. 11. 2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
지 제31호의3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개정 2024. 11. 25.>
[본조신설 2020. 6. 4.]
제34조(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1조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
치ㆍ보존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0. 6. 4.>
[제목개정 2020. 6. 4.]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
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신고서 또는 변
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
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9. 6. 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9의 영업준칙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9. 6. 11.>
제37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
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2025. 3. 13., 2025. 8. 28.>
1.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
다.<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2025. 3. 1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문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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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3. 13.>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2.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3. 시설별ㆍ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9. 4. 25., 2025. 3. 13., 2025.
8. 28.>
[제목개정 2025. 8. 28.]
제38조(조건이행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
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9. 4. 25., 2025. 8. 28.>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9. 4. 25., 2025. 8.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테마파크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
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2025. 8. 28.>
[제목개정 2011. 10. 6.]
제3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전문개정 2011. 10. 6.]
제39조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테마파크업자 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
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5. 8. 28.>
[본조신설 2009. 10. 22.]
[제목개정 2025. 8. 28.]
제40조(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
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2025. 8. 28.>
②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
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
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2025. 8. 28.>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테마파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5. 8. 28.>
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
본문 23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 사고가 발생한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시설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테마파크시설
④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
닌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테마파크시설은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은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5.
8. 28.>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
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
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5. 3. 6., 2019. 4. 25., 2025. 8. 28.>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6., 2025. 8. 28.>
⑦ 제5항에 따라 테마파크시설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8. 8. 26.,
2009. 3. 31., 2016. 12. 30., 2019. 4. 25., 2025. 8. 28.>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⑧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6. 12. 30.>
⑨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
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정
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6. 12. 30.>
[제목개정 2025. 8. 28.]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 8. 4., 2016. 12. 30., 2025. 8. 28.>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신설 2015. 8. 4., 2025. 8. 28.>
1. 테마파크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테마파크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테마파크 안전관리 실무
4. 그 밖에 테마파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테마파크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8. 4., 2016. 12. 30., 2020. 12. 10., 2025. 8. 28.>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5. 8. 4.>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
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4.,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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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제목개정 2015. 8. 4.]
제41조의2(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영 제
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2025. 8. 28.>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ㆍ장소, 사고 발생 테마파크시설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② 테마파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
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
여야 한다.<개정 2019. 4. 25.>
[본조신설 2015. 11. 19.]
[제목개정 2025. 8. 28.]
제42조(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5. 8.
28.>
[제목개정 2025. 8. 28.]
제42조의2(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
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
한 정보
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21. 6. 23.]
[제목개정 2025. 8. 28.]
제43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다.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
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
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4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제47조에 따른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개정 2009.
10. 22.>
제45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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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제46조(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삭제<2009. 10. 22.>
③ 삭제<2009. 10. 22.>
제47조(외국어시험)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9. 6. 11., 2019.
11. 20.>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
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3. 삭제<2019. 11. 20.>
② 외국어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15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로 한정한다)로 대체한다.<개정 2025. 3. 24.>
③ 삭제<2025. 3. 24.>
[시행일: 2026. 1. 1.]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프랑스어 외국어시험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
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급수로 대체하
는 부분
제48조(응시자격)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12. 31.>
1. 호텔경영사 시험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호텔관리사 시험
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
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
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10.>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09. 10. 22., 2012. 4. 5., 2019. 11. 20.>
제50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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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 10. 22.>
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
어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2.>
제51조의2(경력의 확인) 제48조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위
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
시자 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52조(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
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
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
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6. 11., 2019. 8. 1.>
②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에 따른 기재사항 및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을 첨부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8.>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
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8. 1.>
제55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8. 3. 6.>
[제56조에서 이동 <2025. 8. 4.>]
제56조(다자녀가구의 요건)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관광활동의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한다.
[본조신설 2025. 8. 4.]
[종전 제56조는 제55조로 이동 <2025. 8. 4.>]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법 제47조의5제6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이란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24. 8. 28.>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
[본조신설 2014. 12. 31.]
본문 27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
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은 “여행이용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영 제41조의10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 8. 4.>
1. 영 제41조의10제1항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 결과서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특별관리지역의 적정 관광객 수, 소음 수준, 교통 혼잡도 등 수용 범위에 관한 조사
결과서
3.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서
4. 특별관리지역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특별관리지역의 운영ㆍ관리 계획서
[전문개정 2021. 10. 12.]
제57조의2 삭제 <2019. 4. 25.>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
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2019. 4.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4. 25.>
[본조신설 2011. 10. 6.]
[제목개정 2019. 4. 25.]
제57조의4 삭제 <2019. 4. 25.>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
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
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
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
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제57조의6(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영 제41조의12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 인증 기준은 별표 17의5와 같다. <개정 2020. 6. 4., 2025. 8. 4.>
[본조신설 2018. 6. 14.]
제57조의7(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6서식의 한국
관광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5.>
본문 28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
하는 인증(이하 “유사 인증”이라 한다)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ㆍ심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를 실시한 결과 별표 17의5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의7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관광공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평가 시 유효한 유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7의5에
따른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14.]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
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2024. 8. 28.>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
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
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
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2.>
④ 법 제52조제7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이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말한다.<신설 2025. 4. 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관광단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지정해야 한다.<신설 2025. 4. 23.>
1.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하도록 갖출
것
2.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한 종류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출 것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단지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단지 지정 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
본문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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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23.>
제58조의2(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45조의2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
40호의2서식의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
인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2., 2025. 4. 23.>
②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개발
자에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제목개정 2025. 4. 23.]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6. 12., 2025. 4. 23.>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복합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
획
나.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그 밖의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3.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 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9. 6. 12.>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② 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
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개정 2008. 3. 6.>
제61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3서
식의 사유지 매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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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2025. 4. 23.>
1. 사업계획서
2.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도 및 지번
4. 매수 요청 사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4.]
[종전 제61조의2는 제61조의3으로 이동 <2020. 6. 4.>]
제61조의3(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영 제47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
40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 6. 4., 2020. 12. 10.>
[본조신설 2019. 6. 12.]
[제61조의2에서 이동 <2020. 6. 4.>]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
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1. 사업계획서(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계획, 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5. 4. 22.>
제63조(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
표 20과 같다.
제63조의2(준공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10. 22.]
제63조의3(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2.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
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등이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건등을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28.]
제63조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① 영 제57조의3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이란 별지 제
41호의4서식의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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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5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41호의5서
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28.]
제63조의5(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57조의4에 따라 물건등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제7항
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
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8.]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삭제 <2025. 10. 23.>
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
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
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9. 4. 25., 2025. 10. 23.>
1. 신청사유서
2. 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3.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5. 관광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6.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2.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3.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제66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사업 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②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보고)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10. 22., 2020. 12. 10.>
1. 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3.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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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5.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고는 매 연도 말 현재의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해야 한다.<개정 2009. 10. 22., 2020. 12. 10.>
제6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22와 같다.
제69조(수수료) ① 법 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
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1. 10. 6., 2018. 6. 14.>
② 법 제79조제3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5. 8. 28.>
③ 법 제79조제8호에 따른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9조제11호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에 관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
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
야 한다.<개정 2019. 10. 16., 2025. 8. 28.>
⑤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
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
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 10. 16.>
⑥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개정 2011. 2. 1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테마파크
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
는 은행에 내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25. 8. 28.>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영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이
란 별표 24의 요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8. 4.]
제71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3. 31., 2015. 8. 4., 2021. 6. 23., 2025. 8. 28.>
1.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본문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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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2015. 3. 6., 2015. 8. 4., 2025.
8. 28.>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40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2015. 8. 4.>
[제목개정 2015. 8. 4.]
제71조의2(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2.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6. 14.]
제72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20. 12. 10.>
1.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
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1명
이상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연구기관
4.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사람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2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① 법 제80조제5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7의2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2.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24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검사
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업무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
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4.]
제73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2. 6. 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3. 12. 31.,
본문 34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15. 8. 4., 2016. 12. 28., 2018. 11. 29., 2020. 6. 23., 2022. 6. 3., 2025. 8. 28.>
1. 제7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 2014년 1월 1일
3의2. 제20조에 따른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2017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27조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또는 회원모집 첨부서류 등 모집기준: 2014년 1월 1일
5의2. 제28조의2 및 별표 7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2015년 8월 4일
6. 제39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0조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2014년 1월 1일
8. 제42조 및 별표 13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2022년 1월 1일
10.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5. 12. 30.,
2016. 12. 28., 2020. 6. 23., 2022. 6. 3.>
1. 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3. 제57조의6 및 별표 17의5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09. 10. 22.]
부칙 <제179호,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6월 26일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으
로 본다.
제3조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
령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5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양성기관
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관리사 필기시
험을 면제하며, 같은 양성기관의 현관ㆍ객실ㆍ식당접객종사원(조리 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서비스사 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제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ㆍ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의 시행
일인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에 대하여 한국 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으로 갱신ㆍ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35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기타유원시설업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을 신
고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여행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여행업자가 제18조제3항의 개
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08. 3.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
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
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08.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6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30호,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24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
성검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호,2009.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관광 편
의시설업 중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호,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0.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
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
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
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
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63호,2010. 8. 17.>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1.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7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실내사격
2. 양궁
3. 석궁
4. 바주카포
5. 파이어볼
6. 고릴라헌터
7. 패픽볼
8. 풋볼챌린지
9. 피치히터
10. 도든가든
11. 사이드와일더
12. 축구
13. 페널티슈트아웃
14. 스쿼시하키
15. 하이스트라이크
16. 로보봅
17. 두더지
18. 햄머액션
19. 펀치벨리
20. 스페이스볼
21. 다트게임
22. 쇼트
23. 레이싱나이트
24. 핫스터프
25. 버추얼베이스볼
26. 버추얼콤
27. 뱃보이저
28. 알파인레이스
29. 넛머크
30. 버춰포뮬러
31. 핀볼
본문 38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32. 정글인
②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
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틀린그림찾기
2. 퍼즐
3. 대전격투놀이
4. 대전전투놀이
5. 건파이트
6. 건버드
제3조(일본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급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
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 1급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
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 N1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85호,201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1.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
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절
차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선발절차를 거친 경우 제57조의5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호,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2.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13. 3. 2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9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62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4.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14.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 11. 1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
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호텔경영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8조제1호나목에 따라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은 제48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부칙 <제197호,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 별표 18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40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203호,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야영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④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07호,2015.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2015.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표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4호가목
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5호다목ㆍ라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ㆍ자목ㆍ너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ㆍ나
목ㆍ라목ㆍ마목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4호,2015. 11. 1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15. 12. 30.>(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5호,2015.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1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239호,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15. 12. 31.>(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3호,2016.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69조제
1항 및 별표 23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부칙 <제262호,2016.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6. 12. 28.>(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성검사 항목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1호(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제3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으로서 검
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m 이하)
2.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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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
다.
1. 도깨비집
2. 거울집
3. 투시경
4. 만다라
5. 베이비골프
6. 미니골프
7. 활쏘기
8. 투환
9. 가상체험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종전의 별표 11 제3호
라목에 따른 놀이형 인형뽑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
물제공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
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
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타유원시설업자 중 별표 11 제2호나목
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13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부칙 <제289호,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17.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호텔과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150일 미만에 해당하는 호텔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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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318호,2018.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카지노업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
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호,2018. 6. 14.>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18. 11. 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19.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
표 7 제5호타목 및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의 등록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야영장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제2조
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
표 7 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
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
ㆍ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352호,2019.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2019년에 실시되는 시
험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6 제1호나목(유학을 한 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및 같
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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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7호,2019.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운
동ㆍ오락시설지구 또는 휴양ㆍ문화시설지구는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
구로 본다.
제3조(조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63호,2019. 7. 10.>
이 규칙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9.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19. 10.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19.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마목 또는 제11조제2항제5호마목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7호,2019.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급결정
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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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394호,2020.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카지노기구
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검사기관은 제3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7호,2020. 6. 2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
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20.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별표 13 제2호가목(6)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
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3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부칙 <제423호,2020.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1.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9항, 별지 제39호의5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21. 6. 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21. 9. 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21. 10. 12.>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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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469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482호,2022. 6. 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
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
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02호,2023.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553호,2024.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24. 6. 1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한옥 건축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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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557호,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4. 8. 28.>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24.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24.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25.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또는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9호,2025. 3. 14.>(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
광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25.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25.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프랑스어 외국어
시험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델프
(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급수로 대체하는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점수 및 급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
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급수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급수의 유효기간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만료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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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598호,2025. 4. 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25.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2025.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25.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25.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25.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616호,2025. 10. 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2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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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3쪽
본문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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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광지원서비스업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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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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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cm11cm업종명(한글)업종명(영문)
40cm (제작상 유의사항)1. 소재는 놋쇠로 한다.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
본문 74쪽
본문 75쪽
REGISTERED TOTOURIST ASSOCIATION○○觀光協會指定 第 號 (제작상 유의사항)1. 기본모형은 위와 같이 하고 흰색 바탕에 원은 오렌지색, 글씨는 검은색으로 한다.2. 크기와 제작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3. 지정권자의 표기는 한글ㆍ영문 또는 한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본문 76쪽
본문 77쪽
본문 78쪽
본문 79쪽
본문 80쪽
본문 81쪽
1.인력
다음각목의자격기준에해당하는사람중8명이상을채용하되,기계분야의자격을가진사람2명,전기분야의자격을가진사람2명,전자분야의자격을가진사람2명및정보기술분야의자격을가진사람2명을포함해야한다.가.「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계ㆍ전기ㆍ전자또는정보기술분야의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계ㆍ전기ㆍ전자또는정보기술분야의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3년이상인사람다.기계ㆍ전기ㆍ전자또는정보기술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3년이상인사람라.「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계ㆍ전기ㆍ전자또는정보기술분야의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5년이상인사람마.「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에서기계ㆍ전기ㆍ전자또는정보기술관련분야전공으로학사학위를취득(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한후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5년이상인사람바.「고등교육법」에따른전문대학에서기계ㆍ전기ㆍ전자또는정보기술관련분야전공으로전문학사학위를취득(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한후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7년이상인사람사.가목부터바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과같은수준이상의자격이있다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2.장비다음각목의검사를위한장비를보유해야한다.가.검사기기:소비전력계,절연저항계(일정전압을흘려보내절연부위의저항을측정하는장비),내전압시험기,스펙트럼분석기(기구작동시발생하는전자파의양을측정하는장비),전압조정장치나.컴퓨터프로그램:카지노기구소프트웨어분석프로그램3.그밖의요건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가.「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일것나.사무실을보유(임차하거나공동사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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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이블게임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나. 블랙잭(Blackjack)다. 다이스(Dice, Craps)라. 포커(Poker)마. 바카라(Baccarat)바. 다이 사이(Tai Sai)사. 키노(Keno)아. 빅 휠(Big Wheel)자. 빠이 까우(Pai Cow)차. 판 탄(Fan Tan)카. 조커 세븐(Joker Seven)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파.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하. 프렌치 볼(French Boule)거. 차카락(Chuck - A - Luck)너. 빙고(Bingo)더. 마작(Mahjong)러. 카지노 워(Casino War)머. 그 밖에 게임의 수학적 확률 및 배당률의 적정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종류2. 전자 테이블 게임(Electronic Table Game)
가. 딜러 운영 전자 테이블 게임(Dealer Operated Electronic Table Game)
1) 룰렛(Roulette) 2) 블랙잭(Blackjack) 3) 다이스(Dice, Craps) 4) 포커(Poker) 5) 바카라(Baccarat) 6) 다이 사이(Tai Sai) 7) 키노(Keno) 8) 빅 휠(Big Wheel) 9) 빠이 까우(Pai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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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룰렛(Roulette) 2) 블랙잭(Blackjack) 3) 다이스(Dice, Craps) 4) 포커(Poker) 5) 바카라(Baccarat) 6) 다이 사이(Tai Sai) 7) 키노(Keno) 8) 빅 휠(Big Wheel) 9) 빠이 까우(Pai Cow) 10) 판 탄(Fan Tan) 11) 조커 세븐(Joker Seven)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14) 프렌치 볼(French Boule) 15) 차카락(Chuck - A - Luck) 16) 빙고(Bingo) 17) 마작(Mahjong) 18) 카지노 워(Casino War) 19) 그 밖에 게임의 수학적 확률 및 배당률의 적정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종류3. 머신게임 (Machine Game)가. 슬롯머신(Slot Machine)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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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주행형일정한궤도(레일ㆍ로프등)를가지고있으며궤도를이용하여승용물이운행되는테마파크시설
스카이사이클일정높이의레일위를이용객이승용물페달을밟으며주행하는시설ㆍ기구(공중자전거,사이클모노레일등)모노레일일정높이의레일위또는아래를전기모터로구동되는연결된승용물에이용객이탑승하여주행하는시설ㆍ기구(월드모노레일,미니레일,다크라이드,관광열차등)스카이제트일정높이의레일위를엔진또는전기동력장치로구동되는개별승용물에이용객이탑승하여주행하는시설ㆍ기구(하늘차등)꼬마기차견인차와객차로연결되어일정레일을주행하는시설ㆍ기구(판타지드림트레인,개구쟁이열차,순환열차,축제열차,동물열차등)궤도자동차여러가지자동차형연결승용물이일정궤도를따라운행하는시설ㆍ기구(빅트럭,서키트2000,클레식카,해적소굴,해피스카이,스피드웨이,자동차왕국,로데오칸보이등)정글마우스개별승용물이일정레일을따라급회전및방향전환을하는시설ㆍ기구(크레이지마우스,워터점핑,매직캐슬,깜짝마우스,탑코스터등)미니코스터전기동력장치로구동되는연결승용물이상하굴곡이있는레일위를주행하는기구(비룡열차,슈퍼루프,우주열차,그랜드캐년,드래곤코스터,꿈돌이코스터,와일드윈드,자이언트루프,링오브화이어등)제트코스터승용물이일정높이까지리프팅된후레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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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주행형일정한주로(도로또는이와유사한주로)를가지고있으며그주로를이용하여승용물이운행되는테마파크시설
스포츠카자동차형승용물이엔진또는전기동력장치로구동하여정해진주로(완충장치가있는별도로구분된영구적인주로)를따라단독주행하여30km/h이하(ISO17842-1)로주행하는기구(전동카,고카트등)무궤도열차견인차량에객차를연결하여많은이용자가탑승하여정해진주로(페인트표시등)를따라이동하는기구(패밀리열차,코끼리열차,트램카등)봅슬레이이용자가무동력승용물에탑승하여경사진일정한홈형주로를따라브레이크로속도조절하며하강하는시설ㆍ기구(슈퍼봅슬레이,알파인슬라이드,롤러루지등)수로주행형일정한수로를가지고있으며그수로를이용하여승용물이운행되는테마파크시설
후룸라이드배모양의승용물을일정높이까지리프팅하여낙하시키면서유속에의해수로를따라이동하는시설ㆍ기구(후룸라이드,급류타기등)신밧드의모험배모양의승용물에여러명이탑승하여수로를따라가면서애니메이션을즐기는시설ㆍ기구(지구마을등)래피드라이드이용객이보트에탑승하여급류가흐르는일정한수로를따라주행하는기구(보트라이드,아마존익스프레스등)자유주행형일정한지역(공간등)을가지고있으며그지역(지면,수면)을이용하여승용물이운범퍼카일정한공간의지면에서전기동력장치로구동되는승용물에이용객이탑승하여핸들을조작하여좌우충돌을하며주행하는기구(어린이범퍼카,크레이지범퍼카,박치기차등)범퍼보트일정한공간의수면에서배터리방식전기동력장치로구동되며승용물에이용객이탑승하여핸들조작을통해좌우충돌을하며물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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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전고정형수평축을중심으로하여승용물이수직방향으로수직원운동또는요동운동을하는테마파크시설
회전관람차수평축을중심으로연결된여러개의암또는스포크구조물등의끝단에승용물을매달아수직원운동으로운행하는기구(풍차놀이,어린이관람차,허니문카,우주관람차,나비휠,대관람차등)플라잉카펫수평축을중심으로2개또는4개의암한쪽끝단에승용물이수평하게연결되고반대쪽끝단에균형추가각각연결되어수직원운동으로운행하는기구(나는소방차,나는양탄자,춤추는비행기,개구장이버스,지위즈,자마이카등)아폴로수평축을중심으로암한쪽끝단에승용물이반대쪽끝단에균형추가각각연결되어360°수직원운동으로운행하는기구(샤크,레인저,우주유람선,스카이마스터등)레인보우수평축을중심으로암한쪽끝단에는승용물이수평하게연결되고반대쪽끝단에는균형추가각각연결되어수직원운동으로운행하는기구(무지개여행,알라딘,타임머신등)바이킹고정된한축을중심으로매달린배모양의승용물을하부의회전동력장치가마찰하는방식으로예각의범위에서진자운동하는기구(미니바이킹,콜럼버스대탐험,스윙보트등)고공파도타기2개의수평중심축에각각의균형추가있는암과암의끝단에승용물을서로연결하거나교차연결하여암을수직원운동시키는기구(터미네이트,스페이스루프,인디아나존스,탑스핀등)스카이코스터2개의지지부재(部材:구조물의뼈대를형성하기위하여재료를가공한것)상부에수평축을연결하고그수평축에그네형태로와이어로프로승용물을연결하여인양후자유낙하시켜진자운동으로운행하는기구(스카이코스터등)횡회전고정형수직축을중심으로승용물이수평방향으로수평원운동을하는테마파크회전그네수직축상부에수직축을중심으로회전하는우산형태구조물끝단에승용물을메달아수평원운동을하는기구(파도그네,체인타워,비행의자등)회전목마수직축을중심으로회전하는회전원판위에다양한형태와크기의목마등을고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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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크랭크축으로목마가상하로움직이며운행하는기구(메리고라운드,이층목마,환상의궁전등)티컵수직축중심으로회전하는회전원판(대회전)위에커피잔모양의승용물이개별회전(소회전)하며운행하는기구(회전컵,스피닝버렐,어린이왕국,꼬마비행기,데이트컵등)회전보트수직축을중심으로여러암끝에연결된보트가원형수로위를일정하게수평원운동하는기구(젯트보트,회전오리,거북선,오리보트등)점프라이드수직축을중심으로여러개의암끝에연결된오토바이모양의승용물이굴곡이있는레일을따라회전하는기구(마린베이,오토바이,피에로,딱정벌레,도래미악단,어린이광장,어린이라이드등)뮤직익스프레스경사면의수직축을중심으로연결된여러암끝의승용물이경사진레일을따라회전하는기구(해피세일러,서프라이드,나는썰매,피터팬,사랑열차,록카페,번개놀이등)스윙댄스원판형승용물의한쪽끝을실린더로올리고수직축중심으로회전하는기구(크레이지크라운,유에프오,디스코라운드,댄싱플라이등)타가다디스코회전판이회전하고회전판하부의실린더또는캠작동으로회전판을상하로움직이는기구(타가다,디스코타가다등)닌자거북이중심축이기울어지면서회전하고그끝에승용물을매달아회전운동을하는기구(스페이스파이타,라이온킹,스페이스스테이션,나는개구리,터틀레이스등)
복합회전고정형수평및수직방향으로동시에승용물이회전ㆍ반회전또는직선운동을하는테마파크시설
회전비행기수직축을중심으로회전하는각각의암끝단에비행기형승용물을로프로매달아일정높이까지끌어올려회전하는기구(탑비행기등)우주전투기수직축을중심으로회전하고연결된암이상하작동하며암끝단에승용물이고정되어이용자가가상전투게임으로앞쪽승용물을떨어뜨릴수있는기구(미니플라이트,독수리요새,아스트로파이타,텔레콤베트,아파치,나는코끼리,아라비안나이트,삼바등)점프보트수직중심축상부에다수의암을연결하고암의끝단에승용물을연결하며그암을상하로움직여수직중심축이회전하는기구(점핑보트,점프앤스마일등)다람쥐통수직축을중심으로여러암끝에매달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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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놀이형
파크시설상단에좌석승용물을고정하여피스톤의왕복운동에따라좌석승용물이상하로운동하는기구(프레쉬팡팡등)분류내용대표테마파크시설정의(테마파크시설의유사기구명)
기계관람형음향ㆍ영상또는보조기구를이용하여일정한기계구조물내에서시뮬레이션을체험하는테마파크시설영상모험관단일구동장치에의해승용물이좌우ㆍ전후요동하고탑승자는영상을보면서시뮬레이션을체험하는기구(아스트로제트,사이버에어베이스,시뮬레이션,우주여행,환상여행,가상체험등)
입체관람형음향ㆍ영상또는보조기구를이용하여일정한시설(건축물ㆍ일정한공간등)내에서시뮬레이션을체험하는테마파크시설
쇼킹하우스승용물또는기구가작동하면서착각을느끼는시설ㆍ기구(환상의집,요술집,착각의집,귀신동굴등)다이나믹시트일정한시설내에복수구동장치에의해좌석승용물이영상의움직임과동일하게움직이며이용객이체험을즐기는시설ㆍ기구(다이나믹시어터,시네마판타지아,깜짝모험관등)
분류내용대표테마파크시설정의(테마파크시설의유사기구명)
일반놀이형이용객스스로가일정한시설(건축물,공간등)에서설치된기계ㆍ기구를이용하는테마파크시설
펀하우스일정한시설(건축물,공간등)에미끄럼,줄타기,다람쥐놀이등다양한기구가설치되어이용객스스로이용하는시설ㆍ기구(미로탐험,유령의집,오즈의성등)모험놀이일정한시설(건축물,공간등)에그물망타기,미끄럼,줄타기등이설치되어이용객스스로다양한놀이를즐기는시설ㆍ기구(어린이광장,짝궁놀이터등)에어바운스바운싱또는슬라이딩놀이를즐기는공기주입장치식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등)물놀이형물을매개체로하여일정파도풀담수된풀내에서담수된풀내에서다량의물을한번에흘리거나송풍시켜파도를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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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시설ㆍ기구(케리비안웨이브,웨이브풀등)유수풀담수된수로내에서펌프로물을흘려이용객이수로를따라즐기는시설ㆍ기구(리버웨이등)토랜트리버담수된수로내에서펌프로물을흘리거나탱크에다량담수하였다가한번에유출시켜이용객이수로를따라즐기는시설ㆍ기구(익스트림리버등)바디슬라이드이용자가보조기구없이일정량의물이흐르는슬라이드를이용자가미끄러져내려오는시설ㆍ기구(바디슬라이더,워터봅슬레이,<삭제>,스피드슬라이드,아쿠아루프등)보올슬라이드이용자가보조기구없이또는튜브를타고일정량의물이흐르는슬라이드를미끄러져내려오는시설ㆍ기구(스페이스보올,와이퍼아웃등)직선슬라이드이용자가보조기구없이또는매트를이용하여일정량의물이흐르는수직평면상직선형태로구성된단일구조의한개또는여러개의슬라이드를이용자가미끄러져내려오는시설ㆍ기구(레이싱슬라이드등)튜브슬라이드일정량의물이흐르는원(반)통형슬라이드를이용자가튜브(1인또는다인승)를타고미끄러져내려오는시설ㆍ기구(튜브라이더,와일드블라스트,패밀리슬라이드등)토네이도슬라이드일정량의물이흐르는원(반)통형슬라이드구간과실린더형통또는깔대기형통(곡선형법면)에서스윙하는구간을이용자가튜브를타고미끄러져내려오는시설ㆍ기구(토네이도엘리슬라이드,월드엘리슬라이드,슈퍼엑스슬라이드,토네이도엑스,메일스트롬,쓰나미슬라이드등)부메랑고일정량의물이흐르는원(반)통형슬라이드구간과곡선형법면에서스윙하는구간을이용자가튜브를타고미끄러져내려오는시설ㆍ기구(부메랑슬라이드,웨이브슬라이드,사이드와인더등)마스터블라스트일정량의물이흐르는원(반)통형슬라이드구간에물분사장치또는전기장치에의해이용자가튜브를가속되면서미끄러져내려오는시설ㆍ기구(로켓슬라이드,몬스터블라스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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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형궤도주행형스카이싸이클지면에서이용객높이5미터이상모노레일전체등급(종류)스카이제트전체등급(종류)궤도자동차궤도가지면과수평하지않은경우정글마우스전체등급(종류)미니코스터전체등급(종류)제트코스터전체등급(종류)루프코스터전체등급(종류)공중궤도라이드전체등급(종류)수로주행형후룸라이드수로길이70미터이상또는지면에서이용객높이5미터이상신밧드의모험전체등급(종류)래피드라이드전체등급(종류)자유주행형수륙양용관람차전체등급(종류)
고정형
종회전고정형회전관람차지면에서이용객높이5미터이상플라잉카펫전체등급(종류)아폴로전체등급(종류)레인보우전체등급(종류)바이킹탑승인원41인승이상고공파도타기전체등급(종류)스카이코스터전체등급(종류)횡회전고정형회전그네탑승인원41인승이상뮤직익스프레스전체등급(종류)스윙댄스전체등급(종류)타가다디스코전체등급(종류)복합회전고정형회전비행기전체등급(종류)우주전투기탑승인원21인승이상점프보트전체등급(종류)다람쥐통전체등급(종류)스페이스자이로전체등급(종류)엔터프라이즈전체등급(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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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 20% 20%100%나. 국내여행안내사국 사관광자원해설관광법규관광학개론계 30% 20% 20% 30%100%다. 호텔경영사관광법규호텔회계론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호텔마케팅론계 10% 30% 30% 30%100%라. 호텔관리사관광법규관광학개론호텔관리론계 30% 30% 40%100%마. 호텔서비스사관광법규호텔실무(현관ㆍ객실ㆍ식당 중심)계 30% 70%100%2.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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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토플(TOEFL)아메리카합중국이.티.에스(E.T.S:EducationTestingService)에서시행하는시험(TestofEnglishasaForeignLanguage)을말한다.토익(TOEIC)아메리카합중국이.티.에스(E.T.S:EducationTestingService)에서시행하는시험(TestofEnglishforInternationalCommunication)을말한다.텝스(TEPS)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지텔프(G-TELP, 레벨2)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아이엘츠(IELTS)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PT)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일본어검정시험(日檢, NIKKEN)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에서 공동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일본어능력시험(JLPT)일본국제교류기금및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시행하는일본어능력시험(JapaneseLanguageProficiencytest)을말한다.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실용중국어시험(BCT)중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中国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이중국북경대학교에위탁개발한실용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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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토플(TOEFL,PBT)584점이상396점이상557점이상619점이상677점토플(TOEFL,IBT)81점이상51점이상76점이상88점이상120점토익(TOEIC)760점이상490점이상700점이상800점이상990점텝스(TEPS)372점이상201점이상367점이상404점이상600점지텔프(G-TELP,레벨2)74점이상39점이상66점이상79점이상100점플렉스(FLEX)776점이상381점이상670점이상728점이상1000점아이엘츠(IELTS)5점4점5점5점9점
일본어일본어능력시험(JPT)740점이상510점이상692점이상784점이상990점일본어검정시험(日檢,NIKKEN)750점이상500점이상701점이상795점이상1000점플렉스(FLEX)776점이상---1000점일본어능력시험(JLPT)N1이상N1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5급이상4급이상5급이상5급이상6급플렉스(FLEX)776점이상---1000점실용중국어시험(BCT)(B)181점이상300점(B)L&R601점이상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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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플렉스(FLEX)776점이상1000점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Zertifikat)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Zertifikat)B1(ZD)이상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Zertifikat)C2스페인어플렉스(FLEX)776점이상1000점델레(DELE)B2이상C2러시아어플렉스(FLEX)776점이상1000점토르플(TORFL)1단계이상4단계이탈리아어칠스(CILS)레벨2-B2(LivelloDue-B2)이상레벨4-C2(LivelloQuattro-C2)첼리(CELI)첼리(CELI)3이상첼리(CELI)5태국어,베트남어,말레이ㆍ 인도네시아어,아랍어플렉스(FLEX)600점이상1000점3.청각장애인응시자의합격에필요한다른외국어시험의점수또는급수 자격구분호텔서비스사호텔 관리사호텔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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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토플(TOEFL,PBT)264점이상371점이상412점이상토플(TOEFL,IBT)51점이상76점이상88점이상토익(TOEIC)245점이상350점이상400점이상텝스(TEPS)121점이상221점이상243점이상지텔프(G-TELP,레벨2)39점이상66점이상79점이상플렉스(FLEX)229점이상402점이상437점이상일본어일본어능력시험(JPT)255점이상346점이상392점이상일본어검정시험(日檢,NIKKEN)250점이상351점이상398점이상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3급이상4급이상4급이상비고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 시험의 기준 점수(이하 "합격 기준 점수"라 한다)는 해당 외국어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지텔프 시험은 나머지 부분의 평균 점수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토플(TOEFL, IBT) 시험은 듣기부분을 포함한 합계 점수를 말한다.3.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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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및교육시간
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 교육시간기본소양1)문화관광해설사의역할과자세2)문화관광자원의가치인식및보호3)관광객의특성이해및관광약자배려20시간전문지식4)관광정책및관광산업의이해5)한국주요문화관광자원의이해6)지역특화문화관광자원의이해40시간현장실무7)해설시나리오작성및해설기법8)해설현장실습9)관광안전관리및응급처치40시간 합 계 100시간교육시설 1) 강의실 2) 강사대기실 3) 회의실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비고 1)부터 9)까지의 모든 과목을 교육해야 하며, 이론교육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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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기본소양1)문화관광해설사의역할과자세2)문화관광자원의가치인식및보호3)관광객의특성이해및관광약자배려30점70%전문지식4)관광정책및관광산업의이해5)한국주요문화관광자원의이해6)지역특화문화관광자원의이해70점 합 계 100점 2. 실습현장실무 7) 해설 시나리오 작성 8) 해설 기법 시연 9)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45점45점10점30% 합 계 100점비고1)부터 9)까지의 모든 항목을 평가해야 하며, 이론 평가는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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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면세업-내국인출입이가능할것-품질보증서등을구비할것-외국인관광객에게부가가치세등을환급해줄수있는설비를갖추고관련정보를제공할것-주변의교통에지장을주지않을것-종사자가외국어능력을갖출것
숙박업-관광객응대를위한안내데스크가개방형구조일것-주차장에가림막등폐쇄형구조물이없을것-시간제로운영하지않을것-청소년보호를위해성인방송제공을제한할것-요금표를게시할것-객실,침구,욕실,조리시설에대한청결수준이보통(5단계평가시3단계)이상일것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내국인출입이가능할것-품질보증서등을구비할것-외국인관광객에게부가가치세등을환급해줄수있는설비를갖추고관련정보를제공할것음식점업-「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따른위생등급을지정받은업소일것-식기,수저에대한청결수준이보통(5단계평가시3단계)이상일것-남녀화장실이분리되어있을것-식재료의원산지표기와실제원산지가동일할것-한글외에최소1개이상의외국어가병기된메뉴판을제공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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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테마파크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마. 접객시설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바. 지원시설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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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1.7퍼센트 이내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1.3퍼센트 이내
50억원 초과1.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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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심 의è등 록è등록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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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여행업 및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담당 공무원확인사항여행업 및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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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규 격규 모(면적 : 제곱미터, 개수, 개소 등)
2. 개별 기준시설구 분시 설 설 치 내 역민 속 촌○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기와집): ○전래 생활도구:○축소 건축물 모형: 동종종해 수 욕 장○간이목욕시설:○담수욕장:○탈의장:○구명보트:○감시탑:○응급처리설비(설비내용 기재):
개소개소개소대개개소수 렵 장○수렵장 면적:○수렵대상 조수: 제곱미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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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 요트장업 ㆍ요트 종류 및 보유 수: 종, ㆍ계류장 면적: 제곱미터, 계류능력: ㆍ보관창고 면적: 제곱미터, 보관능력: - 조정(카누)장업 ㆍ조정(카누) 종류 및 보유 수 종, ㆍ계류장 면적: 제곱미터, 계류능력:
척척척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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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종미터두종산 림휴 양 시설○휴양림 또는 수목원 면적:○수목원의 식물 보유 수: 제곱미터종박 물 관○전시장 면적:○전시자료 보유 수: 제곱미터점미 술 관○전시장 면적:○전시자료 보유 수: 제곱미터점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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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면적및운영현황부지면적건축연면적(㎡)1일 최대 수용인원야영사이트수운영일수 (㎡) (㎡) (명) (개)(일)편의시설(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상·하수도시설전기시설화장실취사시설샤워실
안전장치 등(위치, 수량 등 기입)소화기확성기 등방송장비안전게시물대피공간관리요원
진 입 로*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주차시설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기 타부대시설*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기타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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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기준문화유산ㆍ자연유산 및 우수건축자산 여부주요 구조부의 자재지붕의 자재 및 형태
관리면적및운영현황부지면적한옥의 연면적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합계객실 수(㎡) (㎡) (㎡) (개)편의시설 등(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화장실샤워시설수돗물 또는 지하수 공급시설취사시설
안전장치 등(위치, 수량 등 기입)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일산화탄소경보기상주 관리자
체험시설*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그 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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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개: 개: 개: 개전 시 시 설 내 용2,5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장 : 개2,500제곱미터 미만의 옥내전시장 : 개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명확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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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기구규모시 설 명영업종류카지노 기구 명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출서류뒤쪽 참조 수수료100,000원(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정è허가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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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3.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4. 사업계획서 1부5.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6.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 건축물대장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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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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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테 마 파 크시설 종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종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단 기 영 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ㆍ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관광진흥법」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유의사항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2.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서명 또는 인)※법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임 원(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임 원(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임 원(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정è허가증 발급신청인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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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테마파크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가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4. 테마파크시설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경우 1. 테마파크업 허가의 경우란의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2. 사업계획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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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학교명전공졸업연월일
경 력
기간직장명직위
국가기술 자 격 증
자격종류취득연월일
유의사항 ○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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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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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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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명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년 월 일허가증 분실사유: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ㆍ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대장 및 공부확인일 자결 과서 명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테마파크시설을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허가증 1부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4.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유의사항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다.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4.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정è허가증 발급신청ㆍ신고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6쪽
신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테마파크시설 종 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단 기 영 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관광진흥법」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유의사항1.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제한됩니다.2.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 고 인 (서명 또는 인)※법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임 원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임 원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임 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정è신고증 발급신고인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7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문 158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159쪽
본문 160쪽
영 업 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신고증 분실사유:「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대장 및 공부확인일 자결 과서 명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제출서류1. 신고증 1부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관광진흥법」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유의사항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3.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정è신고증 발급신고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61쪽
본문 162쪽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20,000원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심 의è지 정(지정변경)è지정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시·도별 관광협회)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시·도별 관광협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3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당 공무원확인사항(「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본문 164쪽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Date Signature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Governorof(provincename)M ayorof(cityㆍcountyㆍdistrictname)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165쪽
본문 166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3.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 1부담당공무원확인사항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67쪽
본문 168쪽
신청인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업체상호명(한글) (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 언어)주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종합여행업 등록번호종합여행업 등록일사업자 등록번호자본금회사형태[ ]법인(주식회사), [ ]법인(유한회사), [ ]법인(기타), [ ]개인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명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여행사의 [ ]지정 [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한글)(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 언어) (서명 또는 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심 의è지 정갱 신è지정서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9쪽
신청인제출서류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 나. 공제 영업 보증서 사본 다. 업종별ㆍ지역별 관광협회나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예치한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서 3. 최근 4년(「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4년 이내를 말합니다. 이하 이 란에서 같습니다) 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서류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합니다)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명부만 해당하며, 전체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의 이력서(법인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 또는 신청하는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훈 명칭, 수상자, 수상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합니다) 가. 최근 4년 이내에 관광분야 공적으로 수상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란에서 같습니다)이 수여했을 것 7. 지정을 신청하는 업체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영업활동 등이 우수한 여행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정ㆍ선정 서류(지정ㆍ선정 명칭, 지정ㆍ선정업체, 지정ㆍ선정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합니다) 가. 최근 4년 이내에 지정ㆍ선정되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ㆍ선정했을 것 8.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계획서(유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관광객 무단이탈 및 안전사고 대응 계획서(대응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배상책임보험 증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이 경우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의 장이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사업자의 직인이 포함된 것 1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이 경우 서로 다른 내용의 상품 기획서 3부를 제출합니다.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본문 170쪽
신청인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업체상호명사업자 등록번호종합여행업 등록번호종합여행업 등록일
유치실적유치기간년 명년 명년 명년 명※ 유치실적란 작성방법 1.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은 제한이 없으나, 재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유치 실적에는 단체 관광객과 개별 관광객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유치 실적은 지정 신청 마감일이 속하는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직전 3개년도의 실적을 적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모두 작성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첨부서류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의 장이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사업자의 직인이 포함된 것
본문 171쪽
신청인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업체상호명사업자 등록번호종합여행업 등록번호종합여행업 등록일
상품 정보상품명주요 테마상품 요약여행기간 박 일단체 최소 인원명주요 대상상품 세부 일정일자지역일정식사구성숙박(지역/등급 기재)
관광상품 판매가 구성현지 소비자 판매가(1명 기준) [A+B+C+D+E]USDA.왕복 국제 교통비 (항공, 선박 등) USDB.유통 수수료 (온라인플랫폼* 입점 또는 소매 판매 등 수수료) * 온라인플랫폼: 관광사업자의 여행 상품 판매를 소비자에게 중개 또는 알선하는 온라인플랫폼USDC.준비금(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등) USDD. 현지 판매여행사 이윤 USDE. 지상비 USD
본문 172쪽
상품 설명작성방법: 주요 대상, 상품의 참신성, 특징 및 장점, 시장 적합성, 상품 모객 및 홍보 계획, 향후 유치(판매) 목표 등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세부적으로 기재합니다.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유치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작성유치시기(연도) 유치 국가인원(명)123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제1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문 173쪽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74쪽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3.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등록자격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ㅇㅇ협회) 처 리 기 관(ㅇㅇ협회) 처 리 기 관(ㅇㅇ협회)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75쪽
본문 176쪽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수 리(지정변경)è승인통보신청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7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7.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담당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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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79쪽
본문 180쪽
본문 181쪽
본문 182쪽
364mm×257mm[인쇄용지(특급) 120g/㎡]
본문 183쪽
본문 184쪽
첨부서류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1부(머신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가.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18만9,000원나. 가목 외의 경우: 기본료 10만원 + 대당 2만5,000원※ 카지노기구 중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및 머신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사è검사결과è통 보신청인 처 리 기 관(카지노기구검사기관) 처 리 기 관(카지노기구검사기관) 처 리 기 관(카지노기구검사기관) 처 리 기 관(카지노기구검사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5쪽
본문 186쪽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법인등록번호기관 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관광진흥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 및 결재è지정서 작성è지정서 발급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187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88쪽
첨부서류 1.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설명서 1부 2. 영업 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정è통 지신고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9쪽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및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 및 설비내역서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신고 수리신고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90쪽
본문 191쪽
268mm×190mm(신문용지 54g/㎡)
본문 192쪽
본문 193쪽
본문 194쪽
응시자 참고사항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ㆍ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시행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①란은 한글ㆍ한자 및 영어로 기입합니다. 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③란의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자택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며,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세부주소(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④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⑤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⑥란은 시험 공고문의 시험장소 중 응시희망 장소를 한글로 기입합니다. ⑦란은 연월일ㆍ최종학교명 및 과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⑧란은 획득한 자격의 취득연월일ㆍ자격명칭ㆍ발행기관 및 자격증 번호를 기입합니다. ⑨란은 경력이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에 근무기간ㆍ근무처 등을 기입하되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⑩란은 횟수ㆍ응시시험명칭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한글ㆍ한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합니다. 3. 각종 첨부서류는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가로 3cm, 세로4cm의 동일한 사진 2매를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붙입니다. 5. 수수료는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우편으로 접수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도착과 접수 여부 및 응시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7.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내야 합니다. 8. 기재사항이 미흡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주의사항1. 응시표를 받은 후 해당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2. 응시표를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 지참).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4. 수험시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ㆍ여권ㆍ공무원증ㆍ운전면허증 중 하나) 및 필기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를 지녀야 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 외에 기입하거나 점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6.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시험장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7. 응시 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떠난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8. 부정행위자나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하며,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9. 응시표는 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계속 지녀야 합니다.10.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본문 195쪽
신청인성명(명칭) 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자격구분면제구분면제사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귀하첨부서류 경력증명서ㆍ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담당 직원확인사항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위한 경력 증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응시자 (서명 또는 인)기재요령 자격구분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명을 기입합니다. 면제구분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구분 기준에 따라 기입합니다. 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가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1-가"로 기입 면제사유란은 면제 사유가 되는 해당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기입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6쪽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자격구분합격일자 격 증 번호 취 득 연 월 일신청사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 ]관광종사원 등록 [ ]관광종사원 자격증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한국관광공사사장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관광종사원 등록 시: 5,000원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시: 3,000원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7쪽
관광종사원 자격증TOURISM EMPLOYEE LICENSE자격증번호 :LICENSE NO.사 진2.5cm×3cm자격구분 :QUAL.성 명:NAME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월 일 Date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PRESIDENT OF K.T.O.한 국 관 광 협 회 중 앙 회 장PRESIDENT OF K.T.A. 85mm×53mm[백상지(150g/㎡)]
본문 198쪽
본문 199쪽
본문 200쪽
본문 201쪽
(앞쪽)관 광 통 역 안 내 사 자 격 증TOUR GUIDE CERTIFICATE
자 격 증 번 호 : LICENSE NO. 자 격 구 분 : Q U A L. 성 명 : N A M E 년 월 일사진2.5㎝×3㎝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PRESIDENT OF KTO인86㎜×54㎜(PVC(비닐) 980.4g/㎡)
(뒤쪽)
생 년 월 일 : DATE OF BIRTH◉ 주 의 사 항 ◉1. 이 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기타 관광진흥법령 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이 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우)2646486㎜×54㎜(PVC(비닐) 980.4g/㎡)
본문 202쪽
신청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주 소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팩스번호전자메일
담당자성명 / 직위일반전화휴대전화전자메일
인증신청대상시설ㆍ서비스명최초등록일소재지(또는 주소)인증신청 업종면적(㎡)「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첨부서류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1부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처 리 절 차제출⇨접수⇨ 평가ㆍ심사(서류평가 - 현장평가 - 심의) ⇨평가ㆍ심사결과통보신청인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
본문 203쪽
한국관광품질인증서인증번호 : 인증 사업자 1. 상호(법인명) : 2. 대표자 : 3. 주 소 : 인증 대상 1. 시설ㆍ서비스명 : 2. 소재지(또는 주소) : 3. 면적 : 4. 사업의 종류 : 5. 유효기간 : 6. 그 밖의 사항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1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한국관광공사 사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204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05쪽
신고사항
행위허가(신고)내용 [ ] 건축물의 건축 [ ] 공작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 변경 [ ] 토석의 채취 [ ] 토지분할 [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위치면적(㎡)근거 법령허가일자 년 월 일허가권자공사(사업) 진행상황공사 진척도 %※ 공사(사업)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관광진흥법」 제5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사업) 진행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정è통 보신고인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06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 및 지번 1부 4. 매수 요청 사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사업시행자 확인사항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처리절차요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정è통 보요청인 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07쪽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 매입계획서(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및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를 포함합니다) 1부 2.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합니다)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정è승 인신청인 처 리 기 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08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1. 사업계획서 1부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 1부
1. 건물등기부 등본2. 토지등기부 등본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209쪽
본문 210쪽
본문 211쪽
본문 212쪽
본문 213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4쪽
본문 215쪽
인수증인수인성명 [ ] 소유자 [ ] 관리자생년월일주소품명 수량남은 금액 위의 물건등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인수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6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17쪽
본문 218쪽
신 청 인협회(기관)명 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생 년 월 일협 회(기 관)의전 화 번 호협회(기관)의주 소보 유기술인 력기 계 분 야 명전 기 분 야 명산 업 안 전 분 야 명기 타 분 야 명보 유장비내 역검 사 기 기시 험 기 기컴퓨터프로그램기 타 장 비기 타 요 건자 체 사 무 실 ㎡관 리 직 원 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정è지정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9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220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1쪽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