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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03.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9호 · 공포 2025. 03. 1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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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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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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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3.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9호, 2025. 3. 1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
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
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263호,2016. 8. 4.>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2025. 3. 14.>(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
광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14.>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 고 : 5일변경신고 : 3일공공디자인전문회사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백만원설립 연월일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직 전 사 업 연 도매출액백만원직전 3개사업연도평균 매출액 백만원인력 현황총인력(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을 말합니다) 명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명조직형태[ ] 개인 [ ] 법인 [ ] 기타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신고번호신고 연월일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쪽

(뒤쪽)
첨부서류신고의 경우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전문인력을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변경신고의 경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1부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를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토 및 확인è결 재è신고증 발급신고인처리 기관: 주된 사무 소의 소재 지를 관할 하는 특별 시장ㆍ 광역시 장ㆍ특 별자치 시장ㆍ 도지사 ㆍ특별 자치도 지사

본문 5쪽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신고증회 사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주 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쪽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공공디자인전문회사신고대장신고번호회사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총인력전문인력매출액신고일직전 사업연도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297mm×210mm[백상지(80g/㎡)]

본문 7쪽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3. 14.>공공디자인진흥전담기관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설립 근거설립 목적설립 연월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수수료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재è지정신청인처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쪽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공공디자인진흥전담기관지정서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설 립 근 거설 립 목 적설립 연월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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