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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1호 · 공포 2024. 11. 1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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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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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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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1호, 2024. 11. 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________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________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________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________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________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6. 4. 27., 2022. 1. 27., 2024. 11. 12.>

1. 영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6. 4. 27., 2022. 1. 27.>

1. 영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2. 문화이용권의 일련번호

3.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특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①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문화이용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4. 27.>

②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4. 27.>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①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해줄 수 있다. <신설 2020. 12. 1.>

③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

[본조신설 2016. 4. 27.]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하나의 문화이용권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 2022. 1. 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 2022. 1. 27., 2024. 11. 12.>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 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⑤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 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4. 27.]




[별지 제1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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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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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문화이용권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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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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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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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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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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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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