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0호, 2022. 5. 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
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
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
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제7조(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
ㆍ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
)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이하 “도핑 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
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주사업자에게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또는 소변 등의 시료(試料)로 도핑 검사를 실시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도핑 검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
회가 정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0호, 2022. 5. 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
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
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
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제7조(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
ㆍ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
)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이하 “도핑 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
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주사업자에게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또는 소변 등의 시료(試料)로 도핑 검사를 실시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도핑 검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
회가 정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9. 4. 17.]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 <개정 2014. 1. 1.>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7센티미터 이상 69센티미터 이하인 바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
다)로 한다.
2. 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다.<개정 2008. 3. 6.>
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
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개정 2011. 3. 17.>
1. 경륜용 자전거 : 제품의 부품별로 구분하여 등록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
2016. 11. 1.>
1. 경륜용 자전거 : 자전거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소유자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
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ㆍ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
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삭제 <2011. 3. 17.>
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①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7.>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④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수수료)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30., 2016. 11. 1.>
②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7. 9.>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9. 4. 17.]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 <개정 2014. 1. 1.>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7센티미터 이상 69센티미터 이하인 바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
다)로 한다.
2. 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다.<개정 2008. 3. 6.>
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
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개정 2011. 3. 17.>
1. 경륜용 자전거 : 제품의 부품별로 구분하여 등록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
2016. 11. 1.>
1. 경륜용 자전거 : 자전거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소유자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
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ㆍ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
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삭제 <2011. 3. 17.>
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①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7.>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④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수수료)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30., 2016. 11. 1.>
②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7. 9.>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8. 7. 9.]
제15조(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
자투표 방법
2. 쌍복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본조신설 2016. 11. 1.]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
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0.>
제17조(경주의 불성립)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
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8. 20.>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
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6., 2020. 8. 20.>
[제목개정 2020. 8. 20.]
제18조의2 삭제 <2017. 12. 29.>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
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28., 2022. 5. 12.>
1. 삭제<2016. 12. 28.>
2. 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8. 7. 9.]
제15조(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
자투표 방법
2. 쌍복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본조신설 2016. 11. 1.]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
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0.>
제17조(경주의 불성립)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
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8. 20.>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
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6., 2020. 8. 20.>
[제목개정 2020. 8. 20.]
제18조의2 삭제 <2017. 12. 29.>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
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28., 2022. 5. 12.>
1. 삭제<2016. 12. 28.>
2. 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4.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 삭제<2020. 6. 23.>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② 삭제<2020. 6. 23.>
[본조신설 2013. 12. 31.]
제20조 삭제 <2016. 11. 1.>
부칙 <제170호,2007. 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
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08. 3.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
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
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70호,2010.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1.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1.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4.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 삭제<2020. 6. 23.>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② 삭제<2020. 6. 23.>
[본조신설 2013. 12. 31.]
제20조 삭제 <2016. 11. 1.>
부칙 <제170호,2007. 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
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08. 3.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
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
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70호,2010.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1.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1.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부칙 <제162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4.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15.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5. 12. 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15. 12. 31.>(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3호,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호,2016. 12. 28.>(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부칙 <제162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4.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15.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5. 12. 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15. 12. 31.>(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3호,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호,2016. 12. 28.>(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부칙 <제332호,2018.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9. 4. 1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20. 6. 2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
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20.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2022.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부칙 <제332호,2018.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9. 4. 1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20. 6. 2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
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20.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2022.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3.17>등록수수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등 록 사 항금 액경 륜 용 자 전 거경정용 모터보트등 록 15,000선수 또는 심판신규등록10,000변경등록 5,000재 등 록 7,000
본문 8쪽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5. 12.>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제15조 관련)1. 표시내용 가. 지나친 구매행위로 인한 폐해를 알리는 문구 나. 소액구매 또는 건전구매를 유도하는 문구 다. 중독 및 과몰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2. 표시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제1호 각 목의 표시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되, 승자투표권의 앞ㆍ뒷면에 각각 다른 내용으로 표기해야 한다. 나. 사각형의 크기는 승자투표권은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고, 스티커(붙임딱지)ㆍ포스터ㆍ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위: 밀리미터)광 고 면 적표 준 규 격사각형의 크기B4 초과B4A4B5A5A5 미만
364×257 초과364×257297×210257×182210×148210×148 미만
112×25 초과112×25 94×20 80×17.5 62×15 62×15 미만 다. 경고문구의 글씨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승자투표권 또는 광고의 특성에 맞게 하되, 표시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색(補色) 관계에 있는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는 승자투표권은 앞·뒷면 하단으로 하고, 스티커·포스터·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364×257 초과364×257297×210257×182210×148210×148 미만
112×25 초과112×25 94×20 80×17.5 62×15 62×15 미만 다. 경고문구의 글씨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승자투표권 또는 광고의 특성에 맞게 하되, 표시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색(補色) 관계에 있는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는 승자투표권은 앞·뒷면 하단으로 하고, 스티커·포스터·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본문 9쪽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경주시행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
신청인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명 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장의 성명전화번호주소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경 주 개 최 예 정일주사무소의 위치 전화번호경주장의 위치 「경륜ㆍ경정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시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개요서 1부 2. 시설명세서 또는 설치계획서(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와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1부 3. 경주 운영계획서 1부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허 가è허가증 발급신 청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명 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장의 성명전화번호주소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경 주 개 최 예 정일주사무소의 위치 전화번호경주장의 위치 「경륜ㆍ경정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시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개요서 1부 2. 시설명세서 또는 설치계획서(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와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1부 3. 경주 운영계획서 1부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허 가è허가증 발급신 청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쪽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제 호경주시행허가증 1. 경주사업자의 명칭: 2. 대 표 자: 3. 경주의 종류: 4. 주사무소의 위치: 5. 경주장의 위치: 「경륜ㆍ경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시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11쪽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5. 12.>경주개최계획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경주사업자의 명칭대 표 자 의 성 명경 주 의 종 류(경 륜 ㆍ 경 정)경 주 장 의 위 치연간 경주개최일수연 간 경 주 의 종 류 및 횟 수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경륜ㆍ경정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의 승인(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1. 수지예산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1부(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나. 「경륜ㆍ경정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경주개최계획서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승 인è통 보신청 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비서류1. 수지예산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1부(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나. 「경륜ㆍ경정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경주개최계획서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승 인è통 보신청 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쪽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경주사업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주소경주장의 종류(경륜장ㆍ경정장)경 주 장 의 위 치총 용지면적건축연면적소요 자금착공 연월일준공연월일변경내용(변 경 허 가 신 청 의 경우)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설치허가 신청의 경우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도면(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1부3.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1부4.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설명서 각 1부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ㆍ환경조성계획서 각 1부7.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변경내역서 1부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허 가(변경허가)è통 보신 청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청 인경주사업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주소경주장의 종류(경륜장ㆍ경정장)경 주 장 의 위 치총 용지면적건축연면적소요 자금착공 연월일준공연월일변경내용(변 경 허 가 신 청 의 경우)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설치허가 신청의 경우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도면(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1부3.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1부4.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설명서 각 1부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ㆍ환경조성계획서 각 1부7.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변경내역서 1부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허 가(변경허가)è통 보신 청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쪽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7. 9.>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서※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경주사업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주소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전화번호이전 내용(이 전 허 가 신 청 의 경 우)소요 자금착공 연월일사업시작 연월일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외매장 [ ]설치허가 [ ]이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을 나타내는 도면(해당 지역의 도시ㆍ군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2. 시설평면도 1부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4.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계획서 1부5.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 등이 포함된 실사 보고서 1부6.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서류 1부7.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1부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ㆍ확인è허가è통보신 청인처 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 처리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경주사업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주소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전화번호이전 내용(이 전 허 가 신 청 의 경 우)소요 자금착공 연월일사업시작 연월일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외매장 [ ]설치허가 [ ]이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을 나타내는 도면(해당 지역의 도시ㆍ군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2. 시설평면도 1부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4.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계획서 1부5.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 등이 포함된 실사 보고서 1부6.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서류 1부7.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1부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ㆍ확인è허가è통보신 청인처 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 처리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쪽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1.>경주사업위탁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명 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장의 성명주소 전화번호경주시행허가번호
수탁사업자수탁사업자명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경 주 의 종 류(경 륜 ㆍ 경 정)최초의 경주개최예 정 일경 주 장 의 위 치 「경륜ㆍ경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사업 위탁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1부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1부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승 인è통 보신청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명 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장의 성명주소 전화번호경주시행허가번호
수탁사업자수탁사업자명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경 주 의 종 류(경 륜 ㆍ 경 정)최초의 경주개최예 정 일경 주 장 의 위 치 「경륜ㆍ경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사업 위탁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1부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1부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승 인è통 보신청인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