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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09. 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 공포 2010. 09. 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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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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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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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2010. 9. 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8. 7.]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
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0. 9. 3.>
[전문개정 2008. 8. 7.]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
[전문개정 2008. 8. 7.]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
[전문개정 2008. 8. 7.]

부칙 <제449호,1973.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1977.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02.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4. 6. 5.>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06. 12. 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8호,2008.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0.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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