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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 법령 원문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01.
국방부령 제1190호 · 공포 2025. 10. 0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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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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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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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1.] [국방부령 제1190호, 2025. 10. 1., 일부개정]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임관하는 해의 5월 1일까지

2. 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전 해 12월 20일까지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전문개정 2025. 10. 1.]

제3조(선발인원) ① 법무장교의 선발인원은 매년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별로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

제4조(선발심사) ① 법무장교의 선발심사는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성적심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25. 10. 1.>

④ 성적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사법연수원 평균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으로 심사한다.

제5조(선발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25. 10. 1.>

1. 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

3.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16. 11. 29., 2025. 10. 1.>

제6조(최종 선발자의 명단 통보 등)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 ①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교임용교육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828호, 2014.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병역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 <국방부령 제1190호, 2025.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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