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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 법령 원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
국방부령 제907호 · 공포 2016. 11. 2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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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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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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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타법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9. 7. 27.]

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2.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 6. 22.]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개정 2007. 6. 22., 2016. 11. 29.>

[전문개정 1989. 7. 27.]

제4조(예비역 교관) ①예비역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②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은 예비역 교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6. 22.]

제5조 삭제 <1989. 7. 27.>

제6조 삭제 <1985. 12. 10.>

제7조(군복착용)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군사교육을 실시할 때

2. 시험을 보거나 사열(査閱)을 실시할 때

3. 입영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영(入營)할 때와 퇴영(退營)할 때

②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이 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전역(轉役) 당시의 계급장과 예비군 흉장(胸章)을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22.]

제8조(교육시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22., 2015. 7. 22.>

1. 내무지도실 및 교보재실

2. 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3. 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제9조(장비등 대여) ①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08. 3. 4., 2013. 3. 23., 2016. 1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5. 8. 8.>

제10조(보상절차) ①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는 입영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교내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각각 발급한다. <개정 1989. 7. 27., 2007. 6. 22., 2008. 3. 4., 2013. 3. 23.>

③제2항의 증명서발급권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 12. 10.]

제11조(치료비용의 신청 등)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 7. 27., 2007. 6. 22., 2008. 3. 4., 2013. 3. 23., 2015. 7. 22.>

[본조신설 1985. 12. 10.]
[제목개정 2015. 7. 22.]

제12조(서식) ①영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7. 22.>

②영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지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5. 12. 10.]


 부      칙 <국방부령 제223호, 1972. 3.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277호, 1975. 8. 8.>

이 규칙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328호, 1980.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333호, 1981. 2. 10.>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375호, 1985.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03호, 1989. 7.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군사교육이수자의 복무기간단축처리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학생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의 단축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계속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삭제되는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은 부칙 제2항의 경우에 이를 계속 사용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646호, 2008. 3. 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생략

 부      칙 <국방부령 제658호, 2008.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793호, 2013. 3. 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생략

 부      칙 <국방부령 제864호, 2015.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병역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중 “학군무관후보생군사교육”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198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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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 <198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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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8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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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제 <198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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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사망(부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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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부상자치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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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의료시설지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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