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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7. 31.
재정경제부령 제42호 · 공포 2026. 07. 3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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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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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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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1.]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 7.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본조신설 2020. 10. 7.]
[종전 제1조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10. 7.>]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
한다. <개정 2022. 9. 16.>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9.
16.>
[본조신설 2020. 10. 7.]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
정 2005. 2. 11., 2009. 3. 26., 2020. 10. 7.>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삭제<2009. 3. 26.>
[제1조에서 이동 <2020. 10. 7.>]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1., 2007. 12. 31., 2020. 10. 7.>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
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
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
는 제외한다.
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격신고 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5. 2. 11., 2020. 10. 7.>

본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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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1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
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1의3.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3.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
4.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2017. 3. 31., 2026. 1. 2.>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ㆍ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7. 3. 31., 2021. 3. 16., 2026. 1. 2.>
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했을 것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
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
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신설 2020. 10. 7., 2026. 1. 2.>
1.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 3. 31.]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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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
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
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세관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0. 10. 7.>]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
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4. 1.]
[제3조의2에서 이동 <2020. 10. 7.>]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영 제18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②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ㆍ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
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개정 2020. 10. 7.>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을 합한 금액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
리사용료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
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ㆍ권리사용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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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
계약에 있는지 여부
5.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생
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조신설 2020. 10. 7.]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1조제2항제3호의2가목에 따른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
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
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거나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
라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
한 운임으로 한다.
3.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정박 시간만 정하여 체선료(滯船料) 또는 조출료(早出料)의 발
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용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시간으로 반분(半分
)하여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를 포함한 운임.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은 조출료는 운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
운임표에 따른 운임
② 영 제20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2026. 1. 2.>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
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ㆍ수리 또는 보수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
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
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8.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10.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항공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11.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
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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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
③ 제2항 각 호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임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
한 항공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이 경우 물
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표시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
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품: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외의 일
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①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
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
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09. 3. 26., 2026. 1. 2.>
②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른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10. 7.>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선적 시점
2.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신고 시점
[제목개정 2020. 10. 7.]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
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
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1. 2.>
[본조신설 2020. 10. 7.]

제6조 삭제 <2012. 2. 28.>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
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 3. 6.>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
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
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
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개
정 2020. 3. 13.>
③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2. 3. 18.>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
액을 말한다)
2.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3.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가격
4.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5. 중고 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 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6. 그 밖에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처를 포함한다)의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1곳의 수입물품 거래처만 조사하
는 등 국내도매가격 조사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나. 물품 특성상 2곳 이상의 거래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다. 과세가격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다.
가.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의 평균가격
나.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③ 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은 국내도매가격에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
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산출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
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
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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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
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
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
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품가격, 외국물품가격 및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법 제30조부터 제35조
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
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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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
6까지 및 제7조의8에 따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따른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
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송품장, 계약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제1항의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
를 입증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으려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
출해야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물품의 수입실적 자료
2.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최근 3년간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제율 산정의 경우
에 한정한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산정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의
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서류 및 신청인의 최근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을 심사하여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거래관계나 거래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릿수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
릿수까지 산정한다.
⑤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제3항에 따른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 간 적용한다. 다만, 세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
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3. 16., 2026. 1.
2.>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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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ㆍ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
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ㆍ매출원가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
제1항제4호의2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6. 1. 2.>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
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
일 이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3. 18.>
1. 수입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 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0. 10. 7.]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
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
장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
리후에 한다.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① 영 제32조의5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4. 1., 2019. 3. 20., 2026. 1. 2.>
1.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32조의5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8.>
[본조신설 2009. 3. 26.]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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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9조의2(가산세)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6. 1. 2.>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
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5. 3. 6.]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 3. 6.>]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
한다. <개정 2013. 2. 23., 2015. 3. 6., 2016. 3. 9., 2017. 3. 31.,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2025. 3. 21., 2026. 1. 2.>
[본조신설 2012. 2. 28.]
[제9조의2에서 이동 <2015. 3. 6.>]

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압
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② 영 제40조제4항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압류ㆍ매각의 유예(거부) 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21. 3. 16.>
③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
에 따른다.<개정 2021. 3. 16.>
[본조신설 2019. 3. 20.]
[제목개정 2021. 3. 16.]

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영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상거래가격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
격을 근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기간 동안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중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원가”라 한다) 이하로 판매한 양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당해 거래의 가중평균 원가 이하이고,
당해 원가 이하의 판매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시 원가 이하인 가격이 조사대상기간동안의 가중평균 원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
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판매가격으로서 당해 가격이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
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②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시장상황 등에는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
입량의 100분의 5 미만으로서 정상가격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도 덤핑가격과 비교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
상 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의 생산개시비용 등으로 인하여 원
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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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에 기초
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1.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
현된 실제금액
2.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
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국가안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시킨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영 제5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장경제국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
한 국가와 경제발전정도, 당해 물품의 생산기술수준 등이 비슷한 국가로 한다.
⑥ 영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해당 국가 안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⑦영 제5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은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세를
포함한 비용과 그로 인한 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 하며, 영 제5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⑧영 제58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
든 개별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한다.<개정 2010. 3. 30.>
⑨ 영 제58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 거래일
의 환율로 한다. 다만,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 3. 30.>
⑩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
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자료가 가격비교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때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⑪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
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개
정 2010. 3. 30.>
⑫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 판매가격
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3. 30.>
⑬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중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지속된 경우로 하며, 그 조정된 가격을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환율변동 후 60일 동안 적
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
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09. 3. 26., 2020. 3. 13., 2026. 1. 2.>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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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
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 3. 13.>
④영 제59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3. 13., 2026. 1. 2.>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개
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
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
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
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
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
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2020. 12. 29.>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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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
다.
③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ㆍ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한
사유를 영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통지(영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의
11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통지를 말한다)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3. 22.>
[본조신설 2020. 12. 29.]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①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 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고, 관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청회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거
나 조사일정상 불가피한 때에는 7일 이전에 알려줄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③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④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
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⑥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외국인이 공청회에 직접 참가하는 때에는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역사가 통역한 내용을 당해 외국인
이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 3. 30.>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
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 12. 31., 2024. 3. 22.>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

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영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자 하는 자는 그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종료일 10일전까지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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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6. 1. 2.>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
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
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
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26. 1. 2.>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ㆍ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2022. 3. 18.>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
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야 한다.<신설 2025. 12. 31.>
1.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2.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
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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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
율
4.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
5.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3. 22.]
[제목개정 2025. 12. 31.]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① 영 제71조의8제1항 전단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사유를 적은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철회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2.]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1조의9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본조신설 2024. 3. 22.]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①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영 제7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
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26. 1. 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③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참여의 경우 :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2. 대출의 경우 :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3. 대출보증의 경우 :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4.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영 제73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
한 물품이 없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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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② 영 제73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
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
1.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③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를 판정할 때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를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④영 제73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

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조사대상 물품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
본추출방법(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
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74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③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1.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
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
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

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
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7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
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
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2020. 12. 29.>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
가 불충분하여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
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ㆍ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한 사
유를 영 제85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통지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영 제78조제8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2020. 12. 29.>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
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②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 3. 2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
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

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6. 1. 2.>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
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
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ㆍ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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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
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2008. 12. 31., 2026. 1. 2.>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조치대상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2022. 3. 18.>

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①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
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3. 6.>
[제목개정 2015. 3. 6.]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2., 2026. 3. 20.>
1.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2.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5.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3. 13.]

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①법 제8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88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
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③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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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엽총
[제목개정 2011. 4. 1.]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3. 20., 2025. 10. 31.>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
재료 중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9. 3. 20., 2026. 1. 2.>
[전문개정 2013. 2. 23.]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
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
정 2009. 3. 26., 2019. 3. 20.>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2004. 3. 30., 2010. 3. 30., 2021. 3. 16.>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
품 및 자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부분품(제2호에 따른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원재료 및 견본품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0., 2005. 2.
11., 2005. 12. 30., 2006. 5. 30., 2006. 10. 27., 2007. 5. 29., 2007. 12. 31., 2008. 12. 31., 2009. 3. 26., 2009. 12. 31.,
2010. 3. 30., 2011. 4. 1., 2013. 2. 23., 2013. 3. 23.,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5. 3. 21.,
2025. 10. 31., 2026. 1. 2., 2026. 3. 20.>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수출조합전시관(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
13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
ㆍ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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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
9.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
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15.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16.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17.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18.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2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2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25.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
중앙의료원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
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2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9.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
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조제
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
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34.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
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한다)
③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0., 2005. 2. 11.,
2008. 12. 31., 2011. 4. 1., 2012. 2. 28., 2013. 3. 23., 2019. 3. 20.>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
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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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
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6. 30., 2002. 5. 10., 2008.
12. 31., 2009. 12. 31., 2011. 4. 1., 2019. 3. 20., 2021. 3. 16.>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2의 물품
2. 시약 및 견본품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⑤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
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03. 2. 14., 2009. 12. 31.>

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9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
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②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처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
정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4. 1.]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5. 29., 2011. 4. 1.>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
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2. 11., 2008. 12. 31., 2016. 12. 30.>
1. 삭제<2016. 12. 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③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개정 2011. 4. 1.>
④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신설 2026. 3. 20.>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이 항 및 제40조제5항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제40조제5항에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
)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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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
약품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법 제9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
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개정 2008. 12. 31.>
③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
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7. 3. 31.>
④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
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6. 3. 20.>
1. 제39조제5항제1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해당 의약품의 구매를 신청한
사람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말한
다)
2. 제39조제5항제2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확인한 서류
⑥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및 증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3. 20.>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①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
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 4. 1.>
②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
로 한다.<개정 2005. 2. 11., 2007. 5. 29., 2007. 12. 31.>
1. 삭제<2007. 12. 31.>
2. 삭제<2007. 12. 31.>
3. 삭제<2007. 12. 31.>
4. 삭제<2007. 12. 31.>
5. 삭제<2007. 12. 31.>
6. 삭제<2007. 12. 31.>
7. 삭제<2007. 12. 31.>
8. 삭제<2007. 12. 31.>
9. 삭제<2007. 12. 31.>
10. 삭제<2007. 12. 31.>
11. 삭제<2007. 12. 31.>
③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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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9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2조제2호 본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1. 3. 16.>
1. 해당 물품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2.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③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
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07. 5. 29.>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개정 2010.
3. 30., 2011. 6. 7.,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7. 16., 2015. 12. 1., 2017. 3. 31., 2018. 3. 21., 2022.
3. 18., 2023. 3. 20.>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
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스카
우트연맹,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그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대원ㆍ지
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에 제공하는 등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
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올림픽대회 중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
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
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
립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주관방송사 및 방송권자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
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후원업체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4. 삭제<2022. 3. 18.>
5. 삭제<2022. 3. 18.>
6. 삭제<2022. 3. 18.>
7. 삭제<2015. 12. 1.>
8. 삭제<2015. 12. 1.>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201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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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4.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0., 2011. 4. 1.>
1. 방사선측정기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3. 시료분석장비
4. 방사능 방호장비
5. 제염용장비
⑤법 제93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
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개정 2002. 5. 10., 2005. 12. 30., 2008. 12. 31., 2011. 4.
1., 2013. 3. 23., 2026. 1. 2.>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13., 2026. 1. 2.>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
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일 것
나.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24퍼센트 이상일 것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
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
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할 것
⑦법 제93조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
판지 어상자를 말한다.<개정 2002. 5. 10., 2004. 3. 30.,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⑧ 법 제9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
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⑨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0., 2011. 4. 1., 2021. 3.
16.>
1. 캐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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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개정 2002. 5. 10., 2005. 2. 11., 2008. 12. 31., 2011. 4. 1.>
⑪ 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신설 2020. 3. 13.>
⑫ 법 제93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
한 자원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44조제7항에서 “해
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이하 제44조제7항에서 “해외자원개
발방법”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한 자원 중 연간 누적 수입량이 다음 각 호의 물량 합계 이내인 것을 말한다.<신설
2026. 3. 20.>
1.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 중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광구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부
분을 말한다)만큼의 물량
2.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제1호에 따른 물량 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제1호에
따른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한다)

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
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반입승인ㆍ수
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
②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4. 1., 2013.
3. 23.>
③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운수기관명ㆍ조난장소
및 조난연월일을 신청서에 적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
④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사용계획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
⑤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표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해당 계약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4. 1.>
⑥법 제9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리선박명
또는 수리항공기명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ㆍ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
⑦ 법 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자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자원개발방
법 등 관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의
방법ㆍ절차ㆍ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6. 3. 20.>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3. 20.>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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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2. 14., 2004. 3. 30., 2015. 12. 1.,
2022. 3. 18.>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제 <2019. 12. 23.>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개정 2009. 12. 31., 2011. 4. 1.>
③ 삭제<2011. 4. 1.>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05. 12. 30.,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 2010. 12. 31., 2011. 4. 1., 2011. 12. 30., 2013. 10. 11., 2013. 12. 31., 2014. 10. 1., 2014. 10. 31., 2015.
12. 1., 2016. 12. 30., 2017. 10. 30., 2018. 12. 31., 2019. 12. 23., 2020. 3. 13., 2021. 3. 16.,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29., 2024. 12. 31., 2025. 10. 31.>
1. 삭제<2019. 12. 23.>
1의2. 삭제<2010. 3. 30.>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
우에는 1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3. 삭제<2011. 4. 1.>
4. 삭제<2011. 4. 1.>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기한(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0. 3. 30., 2011. 4. 1., 2014. 10. 31., 2016. 12. 30., 2026. 1. 2.>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4월말까지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③ 삭제<2011. 4. 1.>
④ 삭제<2011. 4. 1.>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2. 28., 2015. 2. 6.,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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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
5.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
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
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
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 2. 28., 2014. 9. 2.,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2. 9. 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
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
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2019. 3. 20., 2020. 3. 13., 2022. 9. 5., 2023. 5. 1., 2023. 12. 29., 2025. 3. 21.>
④ 삭제<2021. 3. 16.>
⑤ 삭제<2021. 3. 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28., 2015. 2. 6., 2021. 3. 16.>
⑦ 삭제<2021. 3. 16.>
[제목개정 2021. 3. 16.]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
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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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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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3. 18.>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
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
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
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미화 150달러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90달러
나.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180달러
다.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270달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 또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관계없이 제48조제3항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 또는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제3항 표에 따른 한도
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관세를 면제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 3개월에 1회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에 1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ㆍ선박ㆍ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
상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 및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6.>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
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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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본조신설 2015. 2. 6.]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2003. 2. 14., 2004. 3. 30., 2005. 2.
11., 2007. 5. 29., 2007. 12. 31., 2009. 3. 26., 2012. 2. 28., 2013. 2. 23., 2016. 3. 9., 2016. 12. 30., 2021. 3. 16., 2021.
10. 28., 2023. 12. 29., 2025. 3. 21.>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
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
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
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
품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
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
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4.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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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운반용구
나.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ㆍ기
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3. 26.>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
한다)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
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개정 2002. 5. 10., 2005. 2. 11.>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
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
품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6. 1. 2.>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
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
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
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0.]

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 및 그 정도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목개정 2021. 3. 16.]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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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2.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가치감소분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5. 10.>
②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
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
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09. 3. 26., 2011. 4. 1., 2016. 3. 9., 2026. 1. 2.>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
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
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
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
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삭제<2010. 3. 30.>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2026. 3. 20.>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법 제93조제19호의 자원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
다. <개정 2026. 1. 2.>
[본조신설 2022. 3. 18.]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①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 5. 10., 2005. 2. 11.>
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
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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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4.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한다.<개정 2002. 5. 10., 2005. 2. 11.,
2020. 3. 13.>
④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ㆍ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2. 5. 10.>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
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⑤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영 제141조의8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
정 2024. 3. 22.>
[본조신설 2016. 3. 9.]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3. 22.]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의한다. <개정 2001. 3. 29., 2002. 5. 10., 2004. 3. 30., 2005. 12. 30., 2007. 5. 29., 2009. 3. 26., 2016. 1. 18.,
2019. 12. 3., 2023. 3. 20., 2023. 4. 11.>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속초세관장ㆍ동해세관장 및 대
전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용당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
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5.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6.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
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
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
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 2. 28., 2018. 3. 21.,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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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
는다.<개정 2013. 2. 23., 2021. 3. 16.>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
시입항하는 경우
3. 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4. 국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
수료를 반환한다.<개정 2013. 2. 23.>
[제목개정 2021. 3. 16.]

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
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1. 2.>
[본조신설 2016. 3. 9.]
[제목개정 2021. 3. 16.]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16. 3. 9.>]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26.]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6. 3. 9.>]

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
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 2. 11.>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본조신설 200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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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사증수수료)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 5. 29.>

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①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
료는 1만8천원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그 밖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3. 21.]

제66조 삭제 <2004. 3. 30.>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6.>
1. 보세구역의 도면
2. 보세구역의 위치도
3.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3.
26.>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제68조(특허수수료) ①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
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7만2천원
2.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0만8천원
3.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4만4천원
4.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3천5백제곱미터 이상 7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8만원
5.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2만5천원
6.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9만1천원
7.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36만원
8.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43만5천원
9.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매 분기당 51만원
③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
은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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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
태에 의한다.
⑤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
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
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⑥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특허수수료
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
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3. 14., 2017. 2. 15.,
2019. 3. 20., 2021. 3. 16., 2025. 3.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다.<신설 2019. 3. 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
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신설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
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9. 3. 20., 2021. 3. 16., 2023. 3. 20.>
[본조신설 201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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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6. 1. 2.>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3.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4. 갱신받으려는 특허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15. 3. 6.]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
종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05. 2. 11., 2020. 3. 13.>
1.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ㆍ임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
조ㆍ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
는 업종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87조제2항제
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7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6. 1.
2.>
1. 지게차,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현황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

제69조의3 삭제 <2022. 3. 18.>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
는 사람에게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
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9. 6.>
②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제1항과 같다.<신설 2020. 3.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제2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
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신설 2020. 3. 13.,
2022. 9. 6.>
[본조신설 2019. 3. 20.]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3.>
1.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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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2.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
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6과 같다.
3.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4.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본조신설 2019. 3. 20.]

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세관장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2.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3.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4. 당해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법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후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
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2. 연료ㆍ윤활유ㆍ사무용품 등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법 제20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
는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73조(매각대행수수료) ①법 제20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 :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국고귀속ㆍ폐기ㆍ매각의뢰철회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
예정가격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이나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매각금액 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은 10억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각대행수수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매각대행수수료는 5천원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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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①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 3. 20.>
1.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 제7조의3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제7조의2에 따라 산출한 가격
3.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된 물품: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산출한 가격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
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물품: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
②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3. 3. 20.>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세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
2. 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관세 등 제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산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① 법 제220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 1. 2.>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
가.「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6.
1. 2.>
1. 환적컨테이너
2.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본조신설 2024. 3. 22.]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법 제2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②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
다)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
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개정 2016. 3. 9.>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ㆍ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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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한 선별ㆍ구분ㆍ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6. 가축의 도축작업
⑤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해당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
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신설 2019. 3. 20.>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
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한다. <개정 2011. 4. 1., 2016. 3. 9., 2019. 3. 20.>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2.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
해 기계ㆍ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신설 2019. 3. 20.>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
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2. 박람회ㆍ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
[전문개정 2012. 2. 28.]

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① 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과
실ㆍ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
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3. 21.]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법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제출을 요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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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본조신설 2011. 4. 1.]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법 제2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 1. 2.>
1. 법 제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로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원산
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이라 한다)에 원
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4개월
2.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외국세관등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본조신설 2014. 3. 14.]
[종전 제77조의2는 제77조의3으로 이동 <2014. 3. 14.>]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
항을 말한다. <개정 2026. 1. 2.>
1. 서면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현지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예정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방법 및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4. 1.]
[제77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77조의3은 제77조의4로 이동 <2014. 3. 14.>]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31., 2021. 3. 16., 2023. 3. 20., 2025. 10. 31., 2026. 1. 2.>
1.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
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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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
다.<개정 2025. 10. 31., 2026. 1. 2.>
③ 삭제<2023. 3. 20.>
[본조신설 2015. 7. 16.]
[종전 제77조의4는 제77조의5로 이동 <2015. 7. 16.>]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① 영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
부호를 발급받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주소, 성명, 사업종류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국가ㆍ상호ㆍ주소가 표기된 송품장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
[제77조의4에서 이동 <2015. 7. 16.>]

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
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 3. 22., 2026. 1. 2.>
1. 물품의 모델 및 중량
2.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3.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4.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ㆍ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②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3. 9.]

제78조 삭제 <2024. 3. 22.>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출자ㆍ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
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
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
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
2018. 3. 21., 2021. 3. 16., 2022. 3. 18., 2026. 1. 2.>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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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3. 26.]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2022. 3. 18., 2026. 1. 2.>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
3.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
5.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6.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본조신설 2016. 3. 9.]
[종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2016. 3. 9.>]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6., 2016. 3. 9., 2017. 3. 31., 2018. 3. 21.,
2018. 9. 20., 2019. 3. 20.,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2025. 3. 21.>
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의4서식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3. 영 별표 3 제3호에 따른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
3호서식
4.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
4호서식
5. 영 별표 3 제5호에 따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6. 영 별표 3 제6호에 따른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영 별표 3 제7호에 따른 환경오염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
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8. 영 별표 3 제8호에 따른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보전ㆍ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
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9.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0. 영 별표 3 제10호에 따른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1. 영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
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12. 영 별표 3 제12호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13. 영 별표 3 제13호에 따른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
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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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14. 영 별표 3 제14호에 따른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
서식
15. 영 별표 3 제1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 별지 제6호서식
16. 영 별표 3 제1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7호서식
나. 포괄손익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7. 영 별표 3 제17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18. 영 별표 3 제1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1호서식
나. 개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2호서식
다. 주업종ㆍ부업종 내역: 별지 제13호서식
라. 공동사업자 내역: 별지 제14호서식
마.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6호서식
사.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업종: 별지 제17호서식
아.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8호서식
19. 영 별표 3 제19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20. 영 별표 3 제2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21. 영 별표 3 제21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별지 제22호서식
22. 영 별표 3 제22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3. 영 별표 3 제2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별지 제24호서식
24. 영 별표 3 제24호에 따른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5. 영 별표 3 제25호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6. 영 별표 3 제26호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호서식
27. 영 별표 3 제27호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28. 영 별표 3 제28호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29. 영 별표 3 제29호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0호서식
30. 영 별표 3 제30호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1호서식
31. 영 별표 3 제3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2호서식
32. 영 별표 3 제32호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3. 영 별표 3 제33호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및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4. 영 별표 3 제34호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 별지 제35호서식
35. 영 별표 3 제35호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항공기ㆍ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
36. 영 별표 3 제36호에 따른 과세대상(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기ㆍ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징수
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
37. 영 별표 3 제37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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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38. 영 별표 3 제38호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호서식
39. 영 별표 3 제39호에 따른 법원공탁금 자료: 별지 제40호서식
40. 영 별표 3 제40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
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41. 영 별표 3 제41호 및 제66호에 따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별지 제44호서식
42. 영 별표 3 제42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43. 영 별표 3 제43호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44. 영 별표 3 제44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별지 제47호서식
45. 영 별표 3 제45호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8호서식
46. 영 별표 3 제46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49호서식
47. 영 별표 3 제47호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50호서식
48. 영 별표 3 제48호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1호서식
49. 영 별표 3 제49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50. 영 별표 3 제50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51. 영 별표 3 제51호에 따른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52. 영 별표 3 제52호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53. 영 별표 3 제5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56호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손익계산서: 별지 제57호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54. 영 별표 3 제5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별지 제58호서식
55. 영 별표 3 제55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6. 영 별표 3 제57호에 따른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57. 영 별표 3 제58호에 따른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8. 영 별표 3 제59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 별지 제65호
서식
59. 영 별표 3 제60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6호서식
60. 영 별표 3 제61호에 따른 월별 거래명세(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ㆍ징
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61. 영 별표 3 제62호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62. 영 별표 3 제6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자료: 별지 제69호서식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63. 영 별표 3 제64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8호에 따른 자본금
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병)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64. 영 별표 3 제6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
72호서식
65. 영 별표 3 제6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6. 영 별표 3 제68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7. 영 별표 3 제6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75호서식
68. 영 별표 3 제70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76호서식
②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규정
된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문 45쪽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4. 3. 14.]
[제79조의3에서 이동 <2016. 3. 9.>]

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법 제2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2.
11.,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1. 백화점
2.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
는 상설영업장
5.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제목개정 2011. 4. 1.]

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68조에 따른 명예세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ㆍ유통ㆍ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관련단체의 임
직원
2.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3.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수출입물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세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관의 조사ㆍ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2.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및 개선 건의
3.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공항, 항만 또는 유통단계의 감시 등 밀수단속 활동 지원
4.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세관원에게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세관원의 위촉ㆍ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영 제270조의2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
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
는 업무시간외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
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2. 14., 2025. 3. 21.>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여러 건의 수출입물품을 1건
으로 하여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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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③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취급시간외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취
급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세구역에 야적하는 산물인 광석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1천5백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2천4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3천6백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요시간중 1시간이 제1항 각호 상호간 또는 제
3항 각호 상호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수료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3. 21.]

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①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
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3. 2. 14., 2007. 12. 31.>
② 법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22조제7항에 따라 교부수수료를 정하거
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교부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12. 2. 28.>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에 대
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원가명세서 등 교부수수료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세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8.>
④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부수수료의 금액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
다.<신설 2012. 2. 28.>
⑤ 관세청장은 3년마다 원가명세서, 대행기관의 교부수수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을 검토하여 교부수수료 수준을 평
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교부수수료 수준을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2. 2. 28.>
⑥ 일일자료교부 등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산처리설비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7. 12. 31.,
2012. 2. 28.>
⑦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12. 2. 28.>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영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구비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
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07. 12. 31., 2012. 2. 28.>
[제목개정 2003. 2. 14.]

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①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
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1. 토지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
2. 건물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
②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제6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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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영 제285조의4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란 주주 1명 또는 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
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09. 3. 26.>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
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 2. 14.]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2. 11.,
2009. 3. 26., 2017. 3. 31.>
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나. 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
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2.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 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1인 이상
라.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3. 2. 14.]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
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24. 3. 22.]

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3제6항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수료 등의 금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6.>
[본조신설 2003. 2. 14.]

제87조 삭제 <2012. 2. 28.>

부칙 <제175호,200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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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제28조의7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
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제28조의7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을 “관세법제95조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으로 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를 “관세법 제95조제
1항제1호ㆍ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 각호의 기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8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
조합”을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4호ㆍ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40조”를 “관세법 제324조”로 한다.
④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27조 및 제31조”를 “관세법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본문중 “관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를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을 “관세법 제
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으로 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14조 단서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0조”를 각각 “관세법 제51조”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1조”를 각각 “관세법 제63조”로 하며, 동표 제3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3조”를 각각 “관세법 제57조”로 한다.
⑤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
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호,2001. 3. 29.>(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본문 49쪽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중 “김포세관장”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세관란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부칙 <제206호,2001. 6. 30.>(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제37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별표 1을 삭제한다.
④생략

부칙 <제260호,2002. 5.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임가공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 또는 부분
품이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호,2003. 2.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제1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5호,2004. 3.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3호,2005. 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박ㆍ어구 등 생산수단은 제
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으로
본다.

부칙 <제470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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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
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9호,2006. 5. 30.>(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내지1^ 생략

부칙 <제372호,2006. 10. 27.>(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제24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4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다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3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560호,2007. 5.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
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6호,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 면제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물품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통상품에서 제외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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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2.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018호ㆍ제9019호ㆍ제9020호ㆍ제9021호ㆍ제9022호 및 제9027호에 해당하는 물품

부칙 <제50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제10항, 제46조제4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61호,2009.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호,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호,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2.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3.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호,2010.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되는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
는 수출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분기에 대한 사용
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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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3호,2010.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호,2010.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호,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호,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고유번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7조의3의 개정규
정 시행 후 최초로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213호,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호,2011.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호,2011.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거나 경정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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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50호,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호,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
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
다.
제5조(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행기관이 법 제322조제6항에 따
라 이 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는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교부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2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91호,2012.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호,201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호,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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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호,2013. 3. 2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제5호ㆍ제23호ㆍ제24호ㆍ제3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7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
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54호,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2013.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371호,2013. 10. 11.>

본문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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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
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4호,2013.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390호,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8호,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
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
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
2호나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0호,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
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2호,2014. 9. 2.>

본문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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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등의 기본면세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6호,2014.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
품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0호,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8호,2015.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475호,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
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1호,2015. 7. 16.>

본문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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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3호,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통관목록을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79조의2제1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2호,2016. 1. 18.>(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
제한다.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
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
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
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부칙 <제551호,2016.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본문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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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67호,2016.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8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9호,2017.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매출액 산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계산할 때 2017년 1월 1일
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발생한 매출액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각각 해당
연도 매출액으로 본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
생한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칙 <제619호,2017.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다.

부칙 <제630호,2017.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6호,2017.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또는 폐기물 처리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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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48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2호,2018.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85호,2018.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92호,2018.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담배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휴
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5호,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5호,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9조의4제1항제56호 및 별지 제63호서
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
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본문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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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항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4호,2019.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8호,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6호,2019. 12. 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758호,2019.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
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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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70호,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1항,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에
시행하고, 제11조, 제48조제2항ㆍ제3항(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9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특례) 제37조제2항제32호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3호,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9호,2020. 10. 7.>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당시 영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영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42호,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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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861호,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7호,2021. 10.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2021.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수산물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1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95호,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9호,2022.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3호,202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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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
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6호,2022. 9. 16.>
이 규칙은 202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호,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68호,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
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88호,2023. 4. 1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부칙 <제991호,2023. 5. 1.>
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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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011호,2023.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
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3호,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
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7호,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
다.
1. 제60조의3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
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8호,2024.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
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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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094호,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0호,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
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
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
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38호,2025.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
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6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26. 1. 2.>(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본문 66쪽

법제처 66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 본문, 제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본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
제62조의2,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본문,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
3호, 제25조제2항, 제29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제23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43조제6항제2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5항,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⑦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26. 3. 20.>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및 제37조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부칙 <제42호,2026.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
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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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별표1]<개정2022.3.18.>법제89조제6항제1호에따라관세가감면되는물품(제35조제2항관련)연번번호품명호소호1391721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에틸렌중합체로만든것으로서경질의것2.연결구가부착된것2391722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프로필렌중합체로만든것으로서경질의것2.연결구가부착된것3391723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염화비닐중합체로만든것으로서경질의것2.연결구가부착된것4391729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그밖의플라스틱으로만든것으로서경질의것2.연결구가부착된것5391731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플라스틱으로만든것으로서연질의것2.파열압이27.6메가파스칼이상인것3.연결구가부착된것6391733연질의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플라스틱으로만든것2.그밖의재료로보강되거나결합되지않은것3.연결구가부착된것7391739연질의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플라스틱으로만든것2.그밖의재료로보강되거나결합된것3.연결구가부착된것8391740관,파이프또는호스용연결구.다만,플라스틱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9392696199620900000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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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829셀룰러고무이외의가황한고무로만든형재(profileshape)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1.경질고무로만든것이아닌것2.특정한크기로절단된것11400912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가황한고무로만들고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경질고무로만든것이아닌것2.그밖의재료로보강되거나결합되지않은것3.연결구가부착된것4.기체또는액체를운반하기에적합한것12400922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가황한고무로만들고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경질고무로만든것이아닌것2.금속으로만보강되거나결합된것3.연결구가부착된것4.기체또는액체를운반하기에적합한것13400932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가황한고무로만들고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경질고무로만든것이아닌것2.방직용섬유재료로만보강되거나결합된것3.연결구가부착된것4.기체또는액체를운반하기에적합한것14400942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가황한고무로만들고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경질고무로만든것이아닌것2.그밖의재료로보강되거나결합된것3.연결구가부착된것4.기체또는액체를운반하기에적합한것15401130신품공기타이어로서,고무로만들고항공기용인것16401213재생공기타이어로서,고무로만들고항공기용인것17401220고무로만든중고공기타이어18401610그밖의가황한셀룰러(cellular)고무제품.다만,경질고무로만든것을제외한다.19401693개스킷(gasket),와셔(washer)및그밖의실(seal).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비셀룰러가황고무(non-cellularvulcanisedrubber)로만든것2.경질고무로만든것이아닌것20401699비셀룰러가황고무(non-cellularvulcanisedrubber)로만든그밖의제품으로서경질고무로만든것이아닌것21401700관,파이프또는호스.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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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질고무로만든것2.연결구가부착된것3.기체또는액체운반에적합한것22450490개스킷(gasket),와셔(washer)및그밖의실(seal).다만,응집코르크(cork)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23681280청석면제품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1.의류,의류부속품,신발,모자류,종이,표지용판지,펠트(felt)2.시트(sheet)나롤(roll)모양으로압축가공한석면섬유조인팅(jointing)24681299그밖의석면제품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1.의류,의류부속품,신발,모자류,종이,표지용판지,펠트(felt)2.시트(sheet)나롤(roll)모양으로압축가공한석면섬유조인팅(jointing)25681320브레이크라이닝및패드,클러치용또는이와유사한용도의그밖의제품.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장착되지않은것2.석면을기본으로하는마찰(friction)재료의것26681381브레이크라이닝및패드.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장착되지않은것2.광물성재료를기본으로하는마찰(friction)재료의것3.석면을함유하지않은것27681389클러치용또는이와유사한용도의그밖의물품.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장착되지않은것2.광물성재료를기본으로하는마찰(friction)재료의것3.석면을함유하지않은것28700721접합안전유리로만든바람막이(windshield)29732290동력구동식송풍기를갖춘철강으로만든공기가열기와온풍배분기.다만,전기가열식이아닌것으로한정하고,이들의부분품은제외한다.30732410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설거지통과세면대31732490철강으로만든그밖의위생용품.다만,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1.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설거지통과세면대2.철강으로만든목욕통32732620철강선으로만든제품33741300구리로만든연선(strandedwire),케이블,엮은밴드및이와유사한것.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전기절연한것이아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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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결구가부착된것34760810합금하지않은알루미늄으로만든관과파이프.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기체또는액체운반에적합한것2.연결구가부착된것35760820알루미늄합금으로만든관과파이프.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기체또는액체운반에적합한것2.연결구가부착된것36810890티타늄으로만든관과파이프.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기체또는액체운반에적합한것2.연결구가부착된것37830210비금속(basemetal)으로만든경첩38830220비금속(basemetal)으로만든장착구가있는카스터(castor)39830242비금속(basemetal)으로만든장착구,부착구와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가구용으로적합한것40830249그밖의장착구,부착구및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비금속(basemetal)으로만든것41830260비금속(basemetal)으로만든자동도어폐지기(closer)42830710철강으로만든플렉시블튜빙(flexibletubing)으로서부착된연결구가있는것43830790철강이외의비금속(basemetal)으로만든플렉시블튜빙(flexibletubing)으로서부착된연결구가있는것44840890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엔진(디젤엔진이나세미디젤엔진)으로서항공기용의것45840910왕복또는로터리방식으로움직이는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인항공기용엔진이나이표의제8408.90호의항공기용엔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46841111추진력이25킬로뉴턴이하인터보제트47841112추진력이25킬로뉴턴을초과하는터보제트48841121출력이1,100킬로와트이하인터보프로펠러49841122출력이1,100킬로와트를초과하는터보프로펠러50841181출력이5,000킬로와트이하인가스터빈.다만,터보제트또는터보프로펠러를제외한다.51841182출력이5,000킬로와트를초과하는가스터빈.다만,터보제트또는터보프로펠러를제외한다.52841191터보제트와터보프로펠러의부분품53841199가스터빈의부분품.다만,터보제트의부분품과터보프로펠러의부분품을제외한다.54841210터보제트를제외한반동엔진55841221수력엔진및수력모터.다만,리니어액팅(실린더)방식으로한정한다.56841229수력엔진및수력모터.다만,리니어액팅식이아닌것으로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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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7841231압축공기식엔진및모터.다만,리니어액팅(실린더)방식으로한정한다.58841239압축공기식엔진및모터.다만,리니어액팅식이아닌것으로한정한다.59841280비전기식동력엔진및모터.다만,반동엔진,또는수력또는공기압식엔진과모터를제외한다.60841290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반동엔진의부분품2.수력,압축공기식또는그외비전기식동력엔진과모터의부분품61841319계기(measuringdevice)를갖추고있거나갖추도록설계된액체펌프62841320수지식액체펌프.다만,계기(measuringdevice)를갖추고있지않거나갖추도록설계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63841330연료ㆍ윤활유급유용이나냉각냉매용펌프.다만,피스톤내연기관용으로한정한다.64841350용적형왕복액체펌프65841360용적형회전식액체펌프66841370원심액체펌프67841381액체펌프68841391액체펌프의부분품69841410진공펌프70841420손이나발로작동하는기체펌프71841430공기또는그밖의기체압축기로서냉장ㆍ냉동설비용인것72841451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또는지붕용팬(fan).다만,출력이125와트이하인전동기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73841459팬(fan)74841480그밖의기체펌프ㆍ공기압축기ㆍ기체압축기75841490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부분품1.기체펌프또는진공펌프2.공기압축기또는그밖의기체압축기3.팬(fan)76841581공기조절기(습도만따로조절할수없는것도포함한다)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동력구동식팬(fan)및온도나습도를변화시키는기구를갖춘것2.냉각유닛및냉/열순환반전용밸브를결합한것(반전가능열펌프를포함한다)77841582공기조절기(습도만따로조절할수없는것도포함한다)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동력구동식팬(fan)및온도나습도를변화시키는기구를갖춘것2.냉각유닛을결합하였으나냉/열순환반전용밸브를결합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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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것78841583공기조절기(습도만따로조절할수없는것도포함한다)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동력구동식팬(fan)과온도나습도를변화시키는기구를갖춘것2.냉각유닛을결합하지않은것79841590이표의제8415.81호,제8415.82호또는제8415.83호의공기조절기의부분품80841810분리된외부문을갖춘냉장고ㆍ냉동고(combinedrefrigerator-freezer)81841830용량이800리터이하인체스트(chest)형냉동고82841840용량이900리터이하인직립형냉동고83841869열교환식응축기를갖춘압축식냉장유닛84841869가정형냉장고가아닌냉장또는냉동기구85841950열교환기86841981뜨거운음료제조용,음식물조리용또는음식물가열용기기87841990이표의제8419.50호에속하는열교환기의부분품88842119원심분리기89842121물여과용또는청정(purifying)용기기90842123내연기관용유류(oilorpetrol)여과기91842129물또는음료를제외한그밖의액체여과용또는청정(purifying)용기기92842131내연기관용공기여과기93842139기체여과기또는청정(purifying)기로서내연기관용공기여과기가아닌것94842410소화기(소화제를충전한것인지에상관없다)95847989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제84류(Chapter84)에따로분류되지않았으며고유의기능을가진기계류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비전기식시동기,비전기식프로펠러조절장치,비전기식서보(servo)기구,비전기식바람막이와이퍼,유기압(Hydro-pneumatic)어큐뮬레이터2.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또는그밖의가스터빈용압축공기식시동기3.항공기용으로특별히설계된화장실,역추진장치(thrustreverser)용기계식작동기(actuator)4.공기가습기와제습기96847990이표의제8479.89호의각호에열거된기계류의부분품97848310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전동축.이경우캠샤프트(camshaft)와크랭크샤프트(crankshaft)를포함한다.2.크랭크(crank)98848330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볼베어링이나롤러베어링을갖추지않은베어링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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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housing)2.플레인샤프트베어링(plainshaftbearing)99848340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기어(gear)와기어링(gearing).다만,날이붙은휠,체인스프로켓(chainsprocket)및분리되어제시되는그밖의전동용엘리먼트(transmissionelement)는제외한다.2.볼스쿠루또는롤러스크루3.기어박스와그밖의변속기.이경우토크컨버터(torqueconverter)를포함한다.100848350플라이휠과풀리(pulley).이경우풀리블록(pulleyblock)을포함한다.101848360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클러치(clutch)2.샤프트커플링(coupling).이경우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joint)를포함한다.102848390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날이붙은휠2.체인스포로켓(chainsprocket)3.분리되어제시된그밖의전동용엘리먼트(transmissionelement)4.이표의제8483.10호,제8483.30호,제8483.40호,제8483.50호또는제8483.60호의물품의부분품103848410개스킷(gasket)및이와유사한조인트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것으로한정한다.1.금속외의재료와결합한금속판으로만든것2.금속을두개이상적층한것104848490재질이다른것을세트로하거나소포장한개스킷(gasket)과이와유사한조인트.다만,작은주머니또는봉투에넣은것이거나이와유사한포장을한것으로한정한다.105850120교류/직류겸용전동기로서출력의범위가735와트를초과하고150킬로와트이하인것10685013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출력이735와트초과750와트이하인직류전동기2.출력750와트이하의직류발전기107850132출력이750와트초과75킬로와트이하인직류전동기와직류발전기10885013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출력이75킬로와트초과150킬로와트이하인직류전동기2.출력이75킬로와트초과375킬로와트이하인직류발전기109850134출력이375킬로와트를초과하는직류발전기110850140출력이735와트초과150킬로와트이하인단상(singlephase)교류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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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50151출력이735와트초과750와트이하인다상(multiphase)교류전동기112850152출력이750와트초과75킬로와트이하인다상(multiphase)교류전동기113850153출력이75킬로와트초과150킬로와트이하인다상(multiphase)교류전동기114850161출력이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교류발전기115850162출력이75킬로볼트암페어초과3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교류발전기116850163출력이375킬로볼트암페어초과75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교류발전기117850211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을갖춘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세미디젤엔진의것으로한정한다)로서출력이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118850212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을갖춘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세미디젤엔진의것으로한정한다)로서출력이75킬로볼트암페어초과3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119850213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을갖춘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세미디젤엔진의것으로한정한다)로서출력이375킬로볼트암페어를초과하는것120850220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을갖춘발전세트121850231그밖의풍력발전세트122850239그밖의발전세트123850240회전변환기124850410방전등용또는방전관용안정기125850431유입식변압기가아닌변압기로서용량이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126850432유입식변압기가아닌변압기로서용량이1킬로볼트암페어초과16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127850433유입식변압기가아닌변압기로서용량이16킬로볼트암페어초과50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128850440정지형변환기129850450방전등용또는방전관용안정기를제외한유도자130850710피스톤엔진시동용연산(lead-acid)축전지131850720그밖의연산(lead-acid)축전지132850730니켈-카드뮴축전지133850740니켈-철축전지134850750,60,80니켈-수소합금축전지,리튬이온축전지,그밖의축전지135850790축전지의부분품136851110점화플러그137851120점화용자석발전기,직류자석발전기,마그네틱플라이휠(flywheel)138851130배전기,점화코일139851140전기식의시동전동기,전기식의겸용시동발전기140851150불꽃점화식또는압축점화식내연기관에부속되는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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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141851180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그밖의전기식점화설비또는전기식시동설비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불꽃점화식또는압축점화식내연기관용인것나.불꽃점화식또는압축점화식내연기관에부속되는것2.제1호의내연기관에부속되는개폐기142851680전열용저항체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1.단순절연포머(former)및전기접속부와조립되어있는것2.착빙방지(anti-icing)용또는제빙(de-icing)용인것143851810마이크로폰과그스탠드144851821인클로저(enclosure)에장착된단일형확성기145851822복합형확성기로서동일한인클로저(enclosure)에장착된것146851829인클로저(enclosure)에장착되지않은확성기147851830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헤드폰과이어폰(마이크로폰이부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2.마이크로폰과한개이상의확성기로구성된세트148851840가청주파증폭기149852610레이더기기150852691항행용무선기기151852692무선원격조절기기152852910각종안테나와반사식안테나.다만,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호(heading)제8526호에속하는기기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기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153853110도난경보기또는화재경보기및이와유사한기기154853180전기식음향또는시각신호용기기155853670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플라스틱커넥터156853910실드빔램프유닛(sealedbeamlampunit)157854370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비행기록기(flightrecorder)2.전기식싱크로(synchro),전기식변환기(transducer)3.전열용저항체(electricresistor)를부착한서리제거기(de-froster)및안개제거기(de-mister).다만,항공기용으로한정한다.158854430점화용와이어링세트와그밖의와이어링세트.다만,항공기용으로한정한다.159880100기구,비행선,글라이더,행글라이더및그밖의무동력항공기160902000호흡용기기와가스마스크.다만,기계적인부분품과교환용필터를모두갖추지않은보호용마스크와그부분품은제외한다.161902511온도계또는고온계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1.액체를넣은지시식인것2.다른기기와결합되지않은것162902580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호(heading)제9025호에속하는그밖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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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02910전기또는전자식의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counter)164902920속도계및회전속도계165902990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부분품과부속품1.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counter)2.속도계3.회전속도계166903033전압,전류,저항또는전력을측정하거나검사하는기기로서기록장치가없는것167903180측정용또는검사용기기로서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제90류(Chapter90)에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168903210온도자동조절용기기(thermostats)169903289그밖의자동조절용기기또는그밖의자동제어용기기170903290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속하는기기의부분품및부속품1.매노우스타트(manostat)2.액압식ㆍ공기식자동조절용또는자동제어용기기3.이표의제9032호의자동조절용또는자동제어용기기171910400항공기용계기반클록(clock)과이와유사한클록172910910자명종시계(alarmclock)가아닌클록무브먼트(clockmovement)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폭또는지름이50밀리미터를넘지않는것2.완전하고조립된것3.배터리,축전지또는메인(mains)구동식인것173910990자명종시계(alarmclock)가아닌클록무브먼트(clockmovement)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폭또는지름이50밀리미터를넘지않는것2.완전하고조립된것2.배터리,축전지또는메인(mains)구동식이아닌것174940511,19천장용또는벽부착용전기식조명기구로서비금속(basemetal)또는플라스틱으로만들어진것175940561,69조명용사인(sign),조명용네임플레이트(name-plate)및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비금속(basemetal)또는플라스틱으로만들어진것176940592이표의제9405.10호또는제9405.60호에속하는물품의부분품으로서플라스틱으로만들어진것177940599이표의제9405.10호또는9405.60호에속하는물품의부분품으로서비금속(basemetal)으로만들어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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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별표1의2]<개정2026.7.31.>법제90조제1항제4호에따라관세가감면되는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물품(제37조제4항제1호관련)연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호소호1841884196989기타기타냉동기(refrigerator)또는냉각기(coolingplantandmachinery)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양자컴퓨터용소자를영하273도(℃)이하로냉각ㆍ냉동또는액화할수있는것2.반도체웨이퍼테스트용으로영하60도(℃)까지냉각할수있는것3.헬륨3(3He)와헬륨4(4He)로이루어진혼합가스(mixturegas)를이용하는희석냉동기(dilutionrefrigerator)로서,칩이나시료등을10밀리캘빈(mK)이하로냉각시킬수있는것2841933동결건조기ㆍ냉동건조장치와분무건조기동결건조기로서승화열을공급하는가열관,승화시발생한수증기를얼음으로응축하는응축기,진공실및진공펌프로구성되며,선반온도가영하50도(℃)이상120도(℃)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3841989기타항온항습기(항온기,항습기및항습배양기를포함한다)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온도의허용오차범위가±3.0도(℃)이하이거나습도의허용오차범위가±5퍼센트(%)이하인것2.사용온도가영상100도(℃)이상이거나영하40도(℃)이하인것3.온도,습도,시간,조명도(照明度)또는사이클(cycle)을조정할수있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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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스트레스(stress)를가함으로써시료의열내구성을측정할수있는것나.계측기와연결하여주파수를측정할수있는것4845690기타이온밀링기또는이온밀링장치(ionmillingsystem)로서,이온빔(ionbeam)또는전자빔(electronbeam)을이용하여반도체웨이퍼또는시편(試片)을가공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5845710머시닝센터(machiningcentre)머시닝센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머시닝,선삭(旋削)및연삭(硏削)기능을모두융합한복합가공기능이있는것2.수치제어방식으로동시에3축이상을제어할수있는것3.원척킹(onechucking)으로다면ㆍ곡면가공이가능한것4.5축머시닝센터로서동시5축제어가가능하고팔레트스위블(PalletSwivel)구조인것6845811수치제어식초정밀유정압선반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주축의회전편차가2마이크로미터(㎛)이하인것2.각축의테이블이유정압가이드또는리니어모터구동방식으로작동하며,테이블이제자리로되돌아올때위치의편차가0.2마이크로미터(㎛)이하인것7846084602431기타(수치제어식으로한정한다)기타(수치제어식으로한정한다)
수치제어방식의연삭기(grindingmachine)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기어호브커터(gearhobcutter)또는브로치커터(broachcutter)의프로파일(profile)이나날연삭이가능한것2.드릴(drill),엔드밀(endmill)또는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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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의홈,여유면,날끝각(point)또는스플릿포인트(splitpoint)를가공하는전용연삭기로서,가공지름이0.05밀리미터(㎜)이상80밀리미터(㎜)이하인것3.구멍의내면과단면을연삭할수있는설비로서,구멍의길이300밀리미터(㎜)당직선도(straightness)를1마이크로미터(㎛)미만인정밀도로연삭할수있거나정밀도의허용오차범위가±1마이크로미터(㎛)이하인것88460
8460
40
90
호닝머신(honingmachine)이나래핑머신(lappingmachine)기타
연마기(polishingmachine)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수분을포함한습식연마재를사용하여곡면과요철부위를연마할수있고원심력에의한사출방식인것2.디스크방식의회전속도가40알피엠(rpm)이상600알피엠(rpm)이하이고,속도를10알피엠(rpm)단위로조절할수있는것3.시편홀더(holder)의회전속도가50알피엠(rpm)이상150알피엠(rpm)이하이고,속도를10알피엠(rpm)단위로조절할수있는것4.연마력이5뉴턴(N)이상50뉴턴(N)이하이고,5뉴턴(N)단위로제어하면서자동연마기능을제공할수있는것9847720압출기이축스크루(screw)압출기로서,스크루의길이대지름의비율(L/D)이63이고,모터출력이315킬로와트(kW)이며,스크루의회전속도가분당64회이상636회이하이고,시간당500킬로그램(kg)을생산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10847982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체ㆍ시프팅기(sifting분쇄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스크루(screw)의회전속도가0.2알피엠(rpm)이상120알피엠(rpm)이하이고,속도를0.1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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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90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부분품피엠(rpm)단위로조절할수있는것2.휠(wheel)의회전속도가12,000알피엠(rpm)이하이고,분말의크기를120마이크로미터(㎛)이하의크기로분쇄할수있는것11847989기타5축액상도포시스템(dispensingsystem)으로서,동시에5축이움직이면서표면형상을주사(走査,scanning)하고,그측정결과를기반으로접착제를도포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12847989기타시편제조기(cutfacefinishingjig)로서,칼날을이용하는폭이3밀리미터(㎜)이하이고,시편을길이25밀리미터(㎜)이하,높이2.5밀리미터(㎜)이상10밀리미터(㎜)이하로만들수있으며,200만화소의현미경을장착한것으로한정한다.13847989기타단면을관찰할수있도록시편에구멍을만드는시편제조기(punchingjig)로서,만들어지는구멍의가로와세로는각각5밀리미터(㎜)이고,모서리둥글기(cornerradius)가세라믹은0.5밀리미터(㎜),초경합금은0.2밀리미터(㎜)인것으로한정한다.14847989기타자외선,열또는습기에대한내구성측정용기기(weatheringtester)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자외선램프(UVA-340)를이용하여자연햇빛의단파장자외선영역을재현할수있는것2.응축수(condensationmoisture)를이용하여실제야외습기에노출된조건을구현할수있는것3.온도제어를통해화학반응속도및노화과정을정확하게촉진시킬수있는것15851580그밖의기기접합부를압착또는마찰하여용접하는금속용접기기로서,15킬로헤르츠(kHz)이상의초음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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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진동으로금속을용접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16853710전압이1,000볼트이하인것전기입출력신호를스위칭(switching)하는기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출력되는최대전류가1암페어(A)이하이거나출력되는최대전압이200볼트(V)이하인것2.분배(output)할수있는최대신호가48포트(port)이하인것17854370그밖의기기에프피지에이(FPGA,FieldProgrammableGateArray)개발용기판으로서,컴퓨터와연결하여논리게이트(logicgate)의배치와연결을임의로설정하고논리회로의동작을검증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18854370그밖의기기인터페이스모듈로서캔(CAN,ControllerAreaNetwork),캔에프디(CANFD,ControllerAreaNetworkwithFlexibleDatarate),린(LIN,LocalInterconnectNetwork)또는플렉스레이(flexray)신호를유에스비(USB,UniversalSerialBus)또는이더넷(ethernet)방식을통해컴퓨터에연결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19854370그밖의기기무선주파수신호증폭기또는주파수변환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20메가헤르츠(MHz)에서40기가헤르츠(GHz)까지의주파수신호를무선주파수케이블또는탐침(probe)을통해입력받아증폭시킬수있는것2.계측기규격에맞게측정가능한영역으로주파수를변환할수있는것20854370그밖의기기배터리충전및방전설비(battery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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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로서,충전시에는정전류(CC)방식과정전압(CV)방식을조합하여사용하고,방전시에는정전류(CC)방식을사용하는이차전지또는연료전지의충전및방전시험을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21854370그밖의기기양자점소자실험용극저온시료고정장치(cryogenicsampleholder)또는극저온용다채널저주파통과필터(compactlowpassfilter)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저주파용48채널과고주파용16채널을모두갖춘것2.1켈빈(K)미만의극저온에서작동할수있고비자성(non-magnetic)물질로구성된것3.1켈빈(K)인극저온및고자기장환경에서양자점소자실험을하기위한신호들에대한방해신호를줄일수있는것2290330090류의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부분품과부속품(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온도기록장치로서,입력모듈을통해영하10도(℃)이상영상40도(℃)이하의범위에서온도데이터를기록하고저장하는장비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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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3. 22.>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가. 「장애인ᆞ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9) 팔의지, 다리의지 (10) 기타 의지(의이, 의비,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5) 시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23) 문자판독기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31) 소변 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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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인쇄기를 포함한다)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산기에 한한다)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39) 음성 화면 표시기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1) 인공후두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4) 보청기(인공중이를 포함한다)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ᆞ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ᆞ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ᆞ부자재(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ᆞ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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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렌조오일 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삭제 <2014.3.14>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3)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삭제 <2015.12.1.>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임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ᆞ엠ᆞ엘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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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삭제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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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삭제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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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별표2의4]<개정2025.12.31.>법제95조제1항제3호에따라관세가감면되는공장자동화물품(제46조제2항관련)연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호소호1842240그밖의포장기계(열수축포장기계를포함한다)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포장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콘(cone)또는치즈(cheese)형태로감겨진방적사를자동포장하는것으로서,시간당400콘또는400치즈이상을포장할수있는것2.가공된배합육을플로어펌프(floorpump)를통하여포장필름에일정한양으로담아포장하는기계로서,고주파를이용하여포장지를튜브(tube)모양으로만들고,초음파로절단테이프(cuttape)를붙이며,알루미늄줄(wire)로한쪽끝을집어서일정량의내용물을충전할수있는것2842290부분품자동포장또는충전기계의부분품인로터리펌프로서,호퍼(hopper)로부터공급되는배합육을롤러(roller)를이용하여기계에밀어넣어충전시킬수있고,토출량이롤러1회전당600밀리리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3842430증기나모래의분사기와이와유사한제트분사기습식분사기(automaticwetblastsystem)또는표면처리기(polishingmachine)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규사등의연마제가첨가된물을고속,고압으로분사하여금속제품의절삭날을연마하고표면의이물질을제거하여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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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낼수있는기계로서,공기압력과수압이각각2바(bar)이상6바(bar)이하인것2.물리증착법(PVD)등으로제품의표면을코팅한후발생된버(burr)를제거할수있고표면의광택도(光澤度)를높이기위한기계로서,사용되는매체(media)의코어크기(coresize)는0.6밀리미터(㎜)이하이고,알갱이지름(graindiameter)이5마이크로미터(㎛)이하인것484392030종이ㆍ판지의제조용기계종이ㆍ판지의완성가공용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편면골판지또는양면골판지제조용기계로서,폭이1.8미터(m)이상인골판지를제조할수있고,최대처리속도가분당250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5843930종이ㆍ판지의완성가공용기계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골판지웹(web)조절장치로서,골판지웹의장력및균형을조절하는것으로한정한다.6843930종이ㆍ판지의완성가공용기계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자동원지교체기(autosplicer)로서,급지의폭이1.8미터이상이고,최대처리속도가분당250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784411080절단기그밖의기계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절단기(slitter,cutoff)또는슬리터스코어러(slitterscorer)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종이또는판지를절단한후다듬거나감을수있는것2.골판지를진행방향으로자른후괘선을넣을수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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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지또는판지를가로또는세로로절단할수있는것으로서,절단길이가1,000밀리미터이하인경우에는절단오차범위가±0.2퍼센트이내이고,절단길이가1,00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절단오차범위가±0.5퍼센트이내인것8844130카톤(carton)ㆍ박스ㆍ케이스ㆍ튜브ㆍ드럼ㆍ그밖에이와유사한용기의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하는것은제외한다]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플렉소다이커터(flexodiecutter)로서,골판지상자제조시인쇄기능을갖고있고,최대절단속도가분당100매이상이며,가로와세로의길이가각각1,600밀리미터,1,100밀리미터이상인급지를처리할수있는평판형다이커터로한정한다.98441
8479
30
82
카톤(carton)ㆍ박스ㆍ케이스ㆍ튜브ㆍ드럼ㆍ그밖에이와유사한용기의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하는것은제외한다]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체ㆍ시프팅기(sifting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골판지전분접착제제조용기계로서,시간당2,500리터(L)이상을처리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
10844311오프셋(offset)인쇄기계[릴(reel)공급식으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2색이상을인쇄할수있는윤전(輪轉)오프셋(offset)또는매엽(枚葉)오프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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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로한정한다]그밖의오프셋(offset)인쇄기계
(offset)인쇄기로서,폭이450밀리미터이상인인쇄물을인쇄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11844319기타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의스크린인쇄기로서,인쇄회로기판(PCB)에솔더크림을인쇄할수있고,폭이400밀리미터이하인인쇄물을인쇄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128445111219
카드기(cardingmachine)코밍기(combingmachine)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인것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소면기(cardingmachine)로서,방출속도가분당63미터이상이거나생산능력이시간당15킬로그램(㎏)이상이고,가공되지않은면을슬리버(sliver)로만들수있는것2.정소면기(comber)로서,집는속도(nippingrate)가분당300회이상인것3.정소면기에공급하는실(lap)을생산하는정소면준비기(labformer)로서,자동도퍼(autodoffer)또는실이송장치가부착되어있고,분당90미터이상권취할수있는것13844513연조기나조방기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연조기로서,슬리버(sliver)의상태를모니터링(monitoring)하는장치가부착되어있고,슬리버방출속도가분당400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14844513연조기나조방기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조방기로서,자동도퍼(autodoffer)또는조사(粗絲)이송장치가부착되어있고,플라이어(flyer)의회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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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1,200회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15844519기타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혼타면기(scutchingmachine)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하며,연속작업을위한이송장치및저장장치를포함한다.1.압축된원면을풀어서다음공정으로공급하는것으로서,시간당1,000킬로그램이상공급할수있는것2.방적가능한원면과방적할수없는원면을자동으로분리하는정면(cleaning)설비로서,시간당500킬로그램이상정면할수있는것3.다른원면을자동으로혼합(mixing)할수있는것16844519기타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이물질검출기로서,카메라또는감지기가부착되어있는것으로한정한다.17844520방적기계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것으로서,자동도퍼(autodoffer)또는줄끊김감지장치가부착되어있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링(ring)정방기로서,회전축(spindle)이분당20,000회이상회전할수있는것2.와류(vortex)정방기로서,분당25미터이상방출할수있는것3.오픈엔드(open-end)정방기로서,회전자(rotor)가분당100,000회이상회전할수있는것18844530합사기(合絲機)나연사기(撚絲機)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고속연사기로서,장력(Tension)제어시스템이나장력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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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용한닙벨트방식(NipBeltType)또는원판마찰방식(FrictionDiskType)인것으로한정한다.19844540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포함한다]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것으로서,줄또는실감기를모니터링하는장치가부착되어있고,분당1,200미터이상감을수있으며,콘(cone)을이송하는벨트를포함하는것으로한정한다.20844630폭이30센티미터를초과하는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한정한다]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것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또는워터제트(Water-jet)방식으로에어백(AirBag)용또는산업용직물(의류용)을제직(製織)하는것으로서,제직할수있는직물의폭이1.9미터(m)이상이고,분당350회이상회전할수있는것2.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또는워터제트(Water-jet)방식인것으로서,제직할수있는직물의폭이4미터(m)이상인것21844811도비(dobby)기ㆍ자카드기와이들을사용하기위한카드의축소용ㆍ복사용ㆍ천공용ㆍ조립용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자카드직기(JacquardMachine)로서,고리(Hook)의수가6,000개이상이고,에어백(AirBag)또는일반생활섬유직물을생산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22844819기타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방적공정용슬러브사제조기(slubyarndevice)로서,선의밀도를작게하는공정(draft)을자동으로제어하여슬러브(slub)의크기와개수를조정할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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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한정한다.23844819기타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실결점제거를위한장치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권사기(winder)에부착된광전식(photoelectric)또는용량식(capacitive)결점감지장치(보조장치를포함한다)로서,실의굵기가기준과다른지여부또는이물질등과같은방적사의결점을자동으로감지하여제거하고,결점기준을조정할수있는것2.실의길이,굵기,두께가기준과다른지여부,털이있는지여부(hairiness)또는이물질과같은결점을분석하여모니터링하거나분석결과를출력할수있는것3.방적사형성단계에서실끊김을자동으로감지하고모니터링할수있는것4.정방기(spinningmachine)회전축(spindle)의회전속도나실끊김을고정식또는이동식센서로자동감지하고모니터링할수있는것5.정방기에서실끊김이발생할경우이를감지하여조방사(roving)공급을자동으로중단시킬수있는것6.코어실(coreyarn)제조장치로서,선의밀도를작게하는공정(draft)을자동으로제어할수있는것24844832침포를제외한방적준비기계의것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마운팅기(mountingmachine)또는디마운팅기(demountingmachine)로서,소면기(cardingmachine)의플랫와이어(flatwire),실린더와이어(cylinderwire),테이커인와이어(taker-inwire)또는도퍼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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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fferwire)를자동으로교환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25844832침포를제외한방적준비기계의것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연마기또는래핑기(lappingmachine)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정방기(spinningmachine)의상부고무롤러(roller)를자동으로연마하는것2.소면기의침포(針布)를자동으로연마하는것26845180그밖의기계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자동열처리기또는열처리장치로서,방적사의최대처리능력이시간당500킬로그램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27845611레이저방식으로하는것다결정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diamond)및입방정질화붕소화합물(cubicboronnitride)의고정밀가공을위한5축레이저가공기로서,펄스형광섬유레이저(pulsefiberlaser)의출력이20와트(W)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28845710머시닝 센터(machiningcentre)반도체테스트소켓(testsocket)가공용으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지름이0.01밀리미터인구멍부터지름이0.04밀리미터인구멍까지가공할수있는것2.회전축(spindle)이분당40,000회이상회전할수있는것3.위치결정정확도(positioningaccuracy)가±0.4마이크로미터범위이내이고,반복정도(repeatability)가±0.1마이크로미터범위이내인것29845710머시닝 센터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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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ingcentre)방식의고속3축가공기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가공용공구(tool)를32개까지장착가능한것2.주축의회전수가최대분당40,000회까지가능한것3.각축의진직도(眞直度)가0.5마이크로미터이내이고,진원도(眞圓度)가0.6마이크로미터이내인것30845811수치제어식CNC자동선반(computerizednumericallycontrolledautomaticlathe)중시험용탐지핀(testprobepin)을가공할수있는것으로서,직선축은0.1마이크로미터단위로설정할수있고,C축은0.001도(°)단위로설정할수있으며,주축의분당회전수가20,000회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31845970그밖의나사절삭용기계나태핑머신(tappingmachine)수치제어방식으로볼스크루(ballscrew)의축나선을가공하는것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작업축(workspindle)1세트당회전각도의오차범위가0.001도(°)이내인것2.테이블위치이동단위를0.1마이크로미터단위이하로설정할수있는것32846024
2931
기타(수치제어식으로한정한다)기타수치제어식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으로작동되는것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연마석ㆍ연마재또는광택재를이용하여금속이나서멧(cermet)또는베어링(bearing)제조용외경ㆍ내경ㆍ내외경형상을가공할수있는완성가공(finishing)용내경단면연삭기,앵귤러연삭기,원통연삭기,프로파일연삭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가공축이동단위를1마이크로미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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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하로설정할수있는것나.바퀴축(wheelspindle)과드레싱(dressing)장치를포함하는것으로서,축의고정정밀도가0.01밀리미터이내인것2.볼스크루(ballscrew)의축홈또는너트홈을가공할수있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작업축(workspindle)1세트당회전각도의오차범위가0.001도(°)이내인것나.가공테이블의위치이동단위를0.1마이크로미터단위이하로설정할수있는것3.5축지그연삭기(jiggrinder)로서,지름이14밀리미터이상100밀리미터이하인연삭대상물을연속으로최대48개까지가공할수있는것4.5축프로파일연삭기(profilegrinder)로서,전자결합소자카메라(charge-coupleddevicecamera)를통한디지털측정이가능하고,각축의정밀도가0.1마이크로미터이며,주축의회전수가분당3,000회이상20,000회이하인것5.인서트(insert)의단면가공을위한저면가공기로서,다이아몬드그라인딩휠(diamondgrindingwheel)을바닥면에체결하여2개의인서트(insert)를동시에가공할수있고,가공정도자동계측기능을갖춘것6.선형운동(linearmotion)가이드블록(guideblock)의전동홈을연삭하기위한것으로서,베드(bed)위의문형칼럼(column)에2기의숫돌축이2기의숫돌대위에각각부착되어있고,5축제어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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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각축의최소설정단위를0.1마이크로미터이하로설정할수있는것7.선형운동(linearmotion)가이드레일(guiderail)의상하및측면(홈부)을동시에연삭할수있는것으로서,다음각목에모두해당하는것가.최대가공길이가3미터이상이고,1회(cycle)당소요시간이40분이내인것나.최소9축이상을동시에제어할수있고,테이블축의단위를1마이크로미터단위로설정할수있으며,그외각축의단위를0.1마이크로미터단위로설정할수있는것8.4축외주면연삭장비로서,인서트팁(inserttip)의측면을연삭하고,팁의내경최대45밀리미터까지연삭가능한것9.인서트(insert)에팁포켓(tippocket)을연마하는3축이상의자동연마설비로서,로봇팔(robotarm)을이용하여인서트를자동공급ㆍ회수할수있는것33846024기타(수치제어식으로한정한다)카바이드공구양단의챔퍼(chamfer)및포인트연삭가공용장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자동공급(loading)이가능하고,측정(probing)장치를활용해균일한치수로생산가능한것2.2축(X,Y축)이송방식이고,롤러(roller)로제품을고정(clamp)하며,최대가공크기가지름20밀리미터이상이고,최대길이가150밀리미터이상인것34846040호닝머신(honingmachine)이나래핑머신(lappingmachine)인서트(insert)의인선(刃先)챔퍼(chamfer)를가공하기위한것으로서,1회(cycle)당2개의인서트(insert)를동시에가공할수있고,정밀도가10마이크로미터이내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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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다.35846090기타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의베어링(bearing)제조용슈퍼피니싱기(superfinishing)로서,외경이130밀리미터이하이고,폭이50밀리미터이하인가공물을연마할수있으며,주축의분당최대회전수가4,000회이하이고,지석진동수가분당최대1,250회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36846150톱기계나절단기카바이드자동절단기(doubleservoautomaticcarbidebarcut-off)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원형의카바이드봉(carbideroundbar)을절단하는기계로서,동시에2개의봉을절단할수있고,최대직경35밀리미터인봉까지절단할수있는것2.카바이드절단및챔퍼(chamfer)장비로서,초경공구양단의챔퍼연삭및포인트(point)연삭과절단가공을동시에진행할수있는것37846290기타초경분말을성형하는전기식프레스(press)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1.전기식서보모터(servo-motor)와볼스크루(ballscrew)를조합한방식인것2.상하반복위치정밀도가±1마이크로미터이내인것3.상축의이동속도가초당300밀리미터이상이고,하축의이동속도가초당200밀리미터이상인것4.상축의성형하중이60킬로뉴턴(kN)이상인것38847981금속처리용(전선권선기를포함한다)전선권선기를포함하는금속처리용권선기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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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축권선기로서,전자동(in-line)설비가적용된것2.권선방식(windingtype)이노즐(nozzle)타입인것39847989기타코팅기(coatingmachine)또는도금기(platingsystem)로서,절삭공구의표면에3메가파스칼(MPa)이상4메가파스칼(MPa)이하의고진공영역에서플라즈마(plasma)를형성시켜물리증착(PVD)을통해아크이온(arcion)을코팅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40853710전압이1,000볼트이하인것공작기계제어를위한수치제어반(numericalcontroller)으로서,최대12축을동시에제어할수있고,서보모터(servomotor)및스핀들모터(spindlemotor)등으로구성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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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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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31.>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관련)1. 법 제10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나. 교육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 기자재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시설용 물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라.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품마.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2. 법 제1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ᆞ중계기기ᆞ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3. 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기관가.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나.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라.「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또는「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시설 및 단체4.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기관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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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9.3.26>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관련)물 품기 간방 법1.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물품(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미만인 물품나.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다. 분할납부승인액이 5억원이상인 물품라. 임차선박
분할납부승인일부터2년6월분할납부승인일부터3년6월분할납부승인일부터4년6월가목 내지 다목의 기간내에서 임차기간내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07조제2항제2호및 제3호의 물품분할납부승인일부터2년 분할납부승인액을 2등분하여 제1차분은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차분은 2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3. 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물품(별표4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구에 설립한 의료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분할납부승인일부터1년6월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4. 별표4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구에 설립한 의료기관이 수입하는물품 분할납부승인일부터4년6월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5.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물품 및 법 제107조제2항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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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 물품중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가. 분할납부승인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나. 분할납부승인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물품다. 분할납부승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
분할납부승인일부터2년6월분할납부승인일부터3년6월분할납부승인일부터4년6월
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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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5. 3. 21.>보세사의 행정처분 등 기준(제65조의2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책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감경하고,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1)가중사유가)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에따른것으로인정되는경우나)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그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감경사유가)위반행위가고의성이없는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인경우나)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그로인한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다)보세사가관세행정과관련하여세관장이상의표창경력이있는경우.다만,보세사가견책이상의징계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징계처분전의표창경력은제외한다.라)그밖에위반행위의동기,내용,횟수및결과등을고려하여처분기준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1차2차3차4차가. 법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5조제5항제3호등록취소나. 법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65조제5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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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영 제1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를 말한다)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견책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 3)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다. 법 제165조의4를 위반한 경우법 제165조제5항제3호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등록취소6개월등록취소 2)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 또는 제공 약속을 알선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등록취소6개월등록취소라.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5조제5항제3호견책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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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19. 3. 20.>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품목번호(HS)품 명0206식용설육0207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0402분유0405버터0406치즈0409천연꿀0712건조한 채소(양파 및 마늘 제외)0801, 0804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파인애플(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0802너트(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0805감귤류의 과실(오렌지ㆍ맨더린ㆍ탄제린ㆍ클레멘타인을 건조한 것에 한함)0806포도(건조한 것에 한함)0813건조한 과실0902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홍차에 한함)0904후추0905바닐라0906계피와 계피나무의 꽃0910타임, 샤프란, 월계수의 잎1101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1105감자의 분, 조분과 플레이크1508, 1509, 1512낙화생유, 올리브유, 면실유, 해바라기유로서 식용에 한함1517마가린, 쇼트닝1601소시지1602육 또는 설육의 기타 조제식료품(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1604어류(연어, 다랑어, 정어리, 상어, 멸치)의 조제식료품(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1605조개, 새우, 홍합, 굴의 조제식료품(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1703당밀(식용에 한함)1704설탕과자(누가, 추잉껌, 캐러멜에 한함)1805코코아분말1806초콜릿 및 초콜릿과자1901맥아엑스와 육아식용오트밀1902마카로니, 스파게티1904콘 플레이크, 콘 칩, 퍼프드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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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비스킷, 파이, 케이크, 쿠키, 크래커2001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채소와 과일2002, 2003, 2005조제한 채소2007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과실, 퓨레, 과실 페이스트2008기타의 조제한 과실(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 단 알콜이 함유된 것은 제외함)2009과실주스(가당한 오렌지쥬스는 제외함), 채소주스2101커피(인스턴트 커피, 그라인드 커피)2102활성효모와 조제한 베이킹파우더2103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2104수프 및 브로드2106조제식료품(콜라베이스는 제외함)2106.90-9091로얄젤리, 벌꿀조제품의 것2201광수와 탄산수2202레몬에이드, 광수와 탄산수2202.90-2000과즙음료2203맥주2204포도주2205베르뭇2206사과술, 배술, 미드2208꼬냑, 위스키류, 브랜디류, 럼 및 태피아, 진 및 제네바, 보드카, 리큐르트 및 코디얼(기타), 기타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함)2209식초2402, 2403담배2501소금2940당류3301정유(식용에 한함)3303, 3304, 3305, 3306, 3307향수, 화장품류, 화장용품류3401화장비누3402.90-1000조제계면활성제3402.90-2000조제세제3402.90-3000조제청정제3405신발ㆍ가구ㆍ마루ㆍ자동차 차체ㆍ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ㆍ연마페이스트ㆍ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3406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3701일반 사진용 필름3808살충제, 살균제, 소독제3924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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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용품4014고무제의 위생용품4202.1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이그잭큐티브 케이스, 서류가방, 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4202.2핸드백(멜빵이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함)4202.3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4203.2장갑류4203.30벨트와 띠4811왁스지4818손수건, 크레싱티슈, 책상보, 서비에트, 유아용냅킨, 배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6211수영복6211.20스키슈트6214쇼올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ㆍ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6215넥타이류6301.20-0000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러그6301.30-0000면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러그6301.40-0000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러그6301.90-0000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6302베드린넨, 테이블 린넨, 토일렛 린넨 및 주방 린넨6303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6601산류(지팡이 겸용 우산ㆍ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6911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6912도자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7013유리제품7321.11-0000조리용기구와 가열판(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겸용의 것)7321.12-0000조리용기구와 가열판(액체연료용의 것)7321.19-0000조리용기구와 가열판(고체연료의 것)7418.19-1000식탁용품, 주방용품7607알루미늄의 박(포일)7615.19-2000식탁용품, 주방용품8210수동식 기계기구8211.91-0000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8212면도기와 면도날8213가정용 또는 사무용 가위, 매니큐어용 가위8214매니큐어, 패티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함)8215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ㆍ케이크서버ㆍ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8418.69아이스크림 제조기, 아이스큐버8422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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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5포도주ㆍ사과술ㆍ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ㆍ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8479.82혼합기,파쇄기와 분쇄기, 반죽기, 교반기8479.89-1010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8508진공청소기8509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바닥광택기8509.80-9000기타의 기기(전동칫솔)8510면도기8516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 전기 다리미, 토스터, 커피 끓이는 기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기오븐, 건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함)8517.11-0000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함)8523레이저디스크, 콤팩트디스크9004선글라스9503완구9506.91-0000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9603칫솔, 면도용 브러시 및 화장용 브러시9608만년필, 볼펜9609연필ㆍ크레용ㆍ연필심ㆍ파스텔ㆍ도화용의 목탄ㆍ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쵸크9613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9614끽연용 파이프와 시가 홀더, 시가렛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9615빗ㆍ헤어슬라이더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머리핀ㆍ컬링핀ㆍ컬링그립ㆍ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9617.00-1000보온병9617.00-2000보온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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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07.12.31>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구 분단 위금 액1 .증 명 서1통 400원
2.통계
관세청장이 발 간 하 는 무역통계연보ㆍ월보에 등재된 통계항목
인쇄물1년분기본료 2만8천원+1매당 400원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거나 전 산 처 리 설 비를이 용 하 여 교부하는 것
1월분20만5천원1분기분1분기분(월별) 26만7천원55만4천원1반기분1반기분(분기별)1반기분(월별) 34만7천원48만1천원98만4천원1년분1년분(반기별)1년분(분기별)1년분(월별) 45만1천원62만5천원98만1천원172만2천원그 밖 에추 가 항목수출입통관 자료 항목별항목당 금액의 10분의 1씩 추가3.통관 관련세부통계자료
인 쇄 물기본료 2만8천원+1매당 400원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이용하여 교부하는 것 기본료 2만8천원+(건수 ×항목수)×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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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별표8]<신설2024.3.2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제85조의2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각각의처분기준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각의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가중하여처분할수있다.이경우가중한업무정지기간은1년을초과할수없다.라.처분권자는다음의사유를고려하여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처분을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가중한업무정지기간은1년을초과할수없다.1)가중사유가)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나)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그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감경사유가)위반행위가고의성이없는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인경우나)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그로인한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다)해당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3년이상모범적으로운영해온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라)그밖에위반행위의동기,내용,횟수및결과등을고려하여처분기준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처분기준1차2차3차4차가.법제327조의3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경우.다만,같은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경법제327조의3제3항제1호지정취소---

본문 113쪽

우로서법제175조제2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사람을임원으로하는법인이3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변경한경우에는그렇지않다.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법제327조의3제3항제2호지정취소---다.법제327조의3제1항에따른지정기준을총족하지못하게된경우법제327조의3제3항제3호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년지정취소라.법제327조의3제7항에따른관세청장의지도ㆍ감독을위반한경우법제327조의3제3항제4호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년지정취소마.법제327조의3제8항에따른관세청장의시정명령을그정해진기간이내에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327조의3제3항제5호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년지정취소바.법제327조의4제3항을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전자문서상의비밀과관련정보에관한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한경우법제327조의3제3항제6호업무정지1년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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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16.>관세등납세증명서PaymentCertificateofCustomsduties,etc.(앞쪽)발급번호 Issuance Number접수일 Date of receipt처리기간: 즉시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납세자Taxpayer상호(법인명) Name of Corporation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성명(대표자) Name(Name of representative)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Resident Registration Number/Passport Number주소Address증명서의사용 목적Purpose ofCertificate
대금수령 [ ] Receipt of payment대금 지급자 Payer 해외이주 [ ] Emigration해외이주 허가번호 해외이주 허가일 년 월 일Emigration Permission No. Date of the Permission yyyy mm dd 그 밖의 목적 [ ] Others신청세관Application Customs증명서 신청부수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징수유예/압류ㆍ매각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단위: 원 Unit: Won)유예종류Type of taxes suspended유예기간Period of taxes suspended세액Tax Amount
「관세법」 제1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5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압류ㆍ매각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16-3 of the Customs Act and the Article 14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년(yyyy) 월(mm) 일(dd)신청인(납세자)Applicant(Taxpayer)(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tamp)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세 관Head of ( ) Customs 장 직인Hous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5쪽

(뒤쪽)
첨부서류Attachments신청인 제출서류Document to be submitted by applicant담당공무원 확인사항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수수료 Fee없음 Free해외이주 허가 통지서 사본 1부(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Applicable only to the applicant for residence passport)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Taxpayer's Identification (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납세자Taxpayer(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tamp)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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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6.3.9.>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portal.custom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반송)신고서*처리기간 : 즉시 (3쪽 중 제1쪽)①신고자⑤신고번호⑥세관, 과⑦신고일자⑧신고구분C/S구분②수 출 대 행 자 (통관고유부호) 수 출 화 주 (통관고유부호) (주소)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⑨거래구분⑩종류⑪결제방법⑫목적국⑬적재항 ⑭선박회사(항공사) ⑮선박명(항공편명)출항예정일자 ⑰적재예정보세구역⑱운송형태⑲검사희망일⑳물품소재지③제 조 자(통관고유부호)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신용장(L/C)번호물품상태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반송사유④구 매 자 (구매자부호) 환급신청인( ) 자동 간이정액환급( )● 품명ㆍ규격품 명 거래품명상표명 모델ㆍ규격 성분수량단가금액
품목번호순중량수량신고가격(FOB)송품장번호수입신고번호원산지포장개수(종류)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총중량총 포장개수총 신고가격(FOB)운임(₩) 보험료(₩) 결제금액수입화물관리번호컨테이너번호※신고인기재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인) ○○세관장 귀하
세관기재란
운송(신고)인기간 ~ 적재의무기한담당자 신고수리일자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7쪽

(3쪽 중 제2쪽)작 성 방 법 표시란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①신고자: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②수출대행자: 수출대행자의 상호 또는 성명,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및 수출자를 적습니다. 수출화주의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기재를 적습니다.③제조자: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제조장소 및 산업단지부호를 적습니다.④구매자: 상업송품장(Invoic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영문) 및 구매자부호를 적습니다.⑤신고번호: 신고자 부호, 연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적습니다.⑥세관.과: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를 적습니다.⑦신고일자: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려는 날짜를 연월일(YYYYMMDD)로 적습니다.⑧신고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서류제출생략(P/L), 서류제출 및 반송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⑨거래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형태수출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종류: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ㆍ보세공장수출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결제방법: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신용장(L/C), 단순송금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목적국: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수출물품의 최종 도착국가의 약어, 코드를 적습니다.⑬적재항: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ㆍ공항명, 코드를 적습니다.선박회사(항공사): 해당 항차의 선박운항을 책임지는 선박회사의 상호 또는 해당 항행의 항공기 운항을 책임지는 항공사의 상호를 적습니다.선박명(항공편명): 선박의 고유명칭으로 23자리 이내의 영문의 선박명을 적거나 국외로 출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항공편명을 적습니다.출항예정일자: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예정일을 적습니다.적재예정보세구역: 적재를 위한 장치장소의 보세구역 코드를 적습니다.운송형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운송수단 코드 및 운송용기 코드를 적습니다.검사희망일: 세관검사 희망일을 연월일(YYYYMMDD)로 적습니다.물품소재지: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 장치장소, 장치장부호 및 반입번호를 적습니다.신용장(L/C)번호: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신용장(L/C)번호를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은행참조번호 또는 계약서 번호를 적습니다.물품상태: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코드(신품: N, 중고품: O, 신품과 중고품 혼재: M)를 적습니다.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신고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통보한 신고서인지 여부(통보한 경우: Y, 통보하지 않은 경우: N)를 적습니다.반송사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반송물품인 경우에는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반송사유부호를 적습니다.환급신청인: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이 해당하는 번호(수출대행자/수출화주: 1, 제조자: 2)로 적습니다. - 자동 간이정액환급: 수출신고에 따른 자동 간이정액환급 신청인지 여부(자동 간이정액환급신청: AD, 미신청: NO)를 적습니다.품명: 해당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거래품명: 실제 상거래시 상업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적는 품명을 적습니다.상표명: 상표가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적고, 상표가 없는 경우‘NO'를 적습니다.모델ㆍ규격: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및 규격을 적습니다.성분: 품목분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적습니다.수량: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수량을 적습니다.단가: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단가를 적습니다.금액: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금액을 적습니다.품목번호: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번호를 적습니다.순중량: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중량을 적습니다.수량: 품목단위로 수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신고가격: 본선인도(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적고,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송품장 부호: 상업송품장 부호를 적습니다. - 수출물품에 원상태수출물품이 일부 포함되어 수출되는 경우 맨 앞에 "72-"를 적은 후 송품장 부호를 적습니다.수입신고번호: ⑨번 항목이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하는 코드(84,86,89,72,93 등)일 경우 수출물품의 당초 수입신고번호를 적습니다.원산지: 수출물품의 원산지 국가부호, 결정기준, 표시여부 및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여부를 적습니다.포장개수(종류): 통계부호표 참조하여 해당 물품의 외포장 개수 코드 및 포장종류 코드를 적습니다.수출요건확인: 수출요건확인 관련 일련번호, 요건승인번호, 발급서류명, 발급일자 및 법령부호 등을 적습니다.총 중량: 수출신고 물품의 용기를 포함한 중량을 'Kg' 단위로 적습니다.총 포장개수: 포장명세서상의 총 외포장 개수를 적습니다.총 신고가격: 수출신고가격의 합계를 원단위까지 원화로 적고, 총 신고가격을 미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운임: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운임을 원화로 적습니다.보험료: 결제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보험료를 원화로 적습니다.결제금액: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의 순서로 적습니다. - 환율: 해당일자의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습니다.수입화물관리번호: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반송물품의 경우 해당 수입화물관리번호를 적습니다.컨테이너번호: 수출신고시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컨테이너번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적습니다. - 신고인기재란: 관세사 등 신고인이 수출신고시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적습니다.운송(신고)인: 보세운송대상물품(보세공장물품, 자유무역지역 등)인 경우 해당 보세운송신고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기간: 보세운송대상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수리일자 및 종료일자를 연월일(YYYY/MM/DD)로 적고,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에는 운송 예정기간을 적습니다.

본문 118쪽

(3쪽 중 제3쪽)
해당 시첨부서류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서류 2. 위약수출 및 재수출조건 이행사실 입증서류처리절차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세관(수출 담당부서)신고서 작성 ▶ 접수(세관)▼신고서 심사 (신고내역/요건확인 등)(세관)▼첨부서류 제출 심사 - 필요시(세관)▼현품확인검사 - 필요시(세관)▼ 분석검사 - 필요시(분석기관)▼ 신고필증 발급◀ 결재(세관)

본문 119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 10. 31.>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portal.custom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처리기간 3일 (3쪽 중 제1쪽)①신고번호②신고일③세관. 과⑥입항일⑦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④B/L(AWB) 번호⑤화물관리번호⑧반입일⑨징수형태⑩신 고 인 통관계획원산지증명서유무 총중량⑪수 입 자 신고구분가격신고서유무 총포장갯수⑫납세의무자(통관고유부호-사업자등록번호)거래구분 국내도착항 운송형태 (주소)(상호) 종류적출국(전화번호) 선기명(이메일주소)(성명)⑬운송주선인해외거래처Master B/L(AWB) 운수기관부호 검사(반입)장소● 품명ㆍ규격 품 명 거래품명상 표모델ㆍ규격성분규격수량단가금액품목번호순중량검사여부 사후확인기관과세가격(미화) 수량(원화) 환급물량 원산지특수세액근거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세목세율감면율세액감면분납부호감면액내국세목부호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 환 율총 과세가격(미화)운임가산금액납부(고지)서 번호(원화)보험료공제금액총 부가가치세과표 세 목세 액◯60신고인기재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인) ○○세관장 귀하
세관기재란관 세개 소 세교 통 세주 세교 육 세농 특 세부 가 세신고지연가산세미신고가산세총 세액합계담당자 접수일시수리일자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0쪽

(3쪽 중 제2쪽)작 성 방 법 표시란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① 신고번호: 신고자 부호, 연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적습니다.② 신고일: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습니다.③ 세관.과: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를 적습니다.④ B/L(AWB) 번호: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번호를 적고, 혼재화물일 경우에는 House 선하증권 번호를 적습니다.⑤ 화물관리번호: 적재화물목록상의 화물관리번호를 적습니다.⑥ 입항일자: 입항일자를 적고, 출항 전이거나 입항 전 신고인 경우에는 입항예정일자를 적습니다.⑦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상업송품장(Invoice)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번호를 적습니다.⑧ 반입일: 수입신고시 장치된 장치장소의 반입일자를 적습니다.⑨ 징수형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사전납부, 사후납부, 월별납부 등 납세신고세액의 징수형태부호를 적습니다.⑩ 신고인: 신고인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⑪ 수입자: 수입자 상호와 성명, 통관고유부호, 납세의무자 동일여부(동일한 경우: A, 상이한 경우: B)를 적습니다.⑫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사항을 적습니다.⑬ 운송주선인: 화물운송 주선인(포워더) 상호 및 부호를 적습니다. 해외거래처: 해외거래처 상호, 국가, 부호 등 관련사항을 적습니다. 통관계획: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 장치후신고 등 통관계획부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 및 간이신고여부 등 수입신고구분부호를 적습니다. 거래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수입, 수탁가공무역 등 수입거래구분부호를 적습니다. 종류: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내수용,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종류부호를 적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유무: 「관세법」 제232조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를 적습니다. 가격신고서 유무: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가격신고 제출여부를 적습니다. 총 중량: 신고서 전체 신고물품의 총 중량(포장용기를 포함하며 반복사용 운반용기는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총 포장개수: 신고서 전체 신고물품의 외포장개수 및 포장종류를 적습니다. 국내도착항: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도착항(공항 및 항구) 부호를 적습니다. 운송형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운송수단 및 운송용기 부호를 적습니다. 적출국: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신고물품의 해외선적국가 부호를 적습니다. 선기명: 수입물품을 적재하여 국내로 도착한 선박(항공기) 및 국적부호를 적습니다. Master B/L(AWB):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를 적습니다. 운수기관부호: 세관에 신고된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 부호를 적습니다. 검사(반입)장소: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반입할 보세구역부호를 적습니다. 품명: 해당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적히는 품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상표: 관세청에 등록된 대표상표코드 및 상표명을 적습니다. 모델ㆍ규격: 세관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사항 등을 적습니다. 성분: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등을 적습니다. 규격수량: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수량을 적습니다. 단가: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단가를 결재통화 단위로 적습니다. 금액: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금액을 결재통화 단위로 적습니다. 품목번호: 관세율표에 기재된 HSK10단위 품목번호을 적습니다. 다만, 간이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간이세율 코드를 3단위로 적습니다. 과세가격: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기준으로 가격을 미화(US$) 및 원화로 적습니다. 순중량: 품목단위로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중량을 적습니다. 수량: 품목단위로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환급물량: 관세환급 소요량계산시 실제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사후확인기관: 수입물품이 사후확인대상인 경우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수입요건확인기관의 부호를 적습니다. 원산지: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원산지 국가부호, 결정기준, 표시유무, 표시방법 및 표시면제사유를 부호로 적습니다. 특수세액근거: 주정인 경우 알콜도수(주세), 분당으로 계산되는 종량세의 경우 란별 총분수(관세_종량세), 귀금속 등 기준가격 초과개수(개별소비세) 등을 적습니다. 수입요건확인: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관련 요건신고서 구분부호, 요건승인번호, 발급서류명, 발급일자, 법령부호를 적습니다. 세목: 품목의 관세와 각종 내국세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세율: 품목의 세종별로 세율구분과 세율을 적습니다. 감면율: 품목의 해당세목의 감면율을 적습니다.다만, 내국세의 경우 내국세목부호란에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내국세 세목부호를 적습니다. 세액: 각 품목별 해당 세액을 적습니다. 감면분납부호: 감면분납부호 및 감면액을 적고, 관세감면액은 ( )에 적습니다. 결제금액: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결제금액 및 결제방법을 적습니다. 총 과세가격: 품목별 전체 과세가격의 합계를 적습니다. 운임: 실제 지급한 운임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환율:  항목의 통화종류에 대한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습니다. 보험료: 실제 지급한 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가산금액: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가산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공제금액: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공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세액: 세종별 세액합계를 적습니다. 신고인기재란: 신고인(관세사 등)이 신고서에 표시하려는 사항이나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327조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전자문서에 의해 신고할 경우 신고인서명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총 세액합계: 총 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총 부가가치세과표: 총 품목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과표 및 면세과표를 적습니다.

본문 121쪽

(3쪽 중 제3쪽)
신고인제출서류1.송품장2.가격신고서3. 선하증권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부본4.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5.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만 제출합니다)6.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 전 구비서류(전산확인이 가능한 물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 물품만 제출합니다)담당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국제우편물간이 통관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인처리기관(담당부서)세관(수입 담당부서)신고서 작성 ▶접수(세관)▼신고서 심사 (납세신고/요건확인 등)(세관)▼첨부서류 제출 심사 - 필요시(세관)▼현품확인검사 - 필요시(세관)▼ 분석검사 - 필요시(분석기관)▼ 신고필증 발급◀ 결재(세관)

본문 122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6.3.9.>할당관세수량의추천에관한자료추천번호 1. 신청인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 2. 수입자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 3. 추천내역품목번호(HSK)품명 및 규격추천수량(단위)금액(단위)원산지(공급자)용도
유효기간년 월 일까지공고번호추천일자추천기관명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3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갑지) <개정 2021. 3. 16.>수입물품거래가격조정계획서신청인법인명(상호) 대 표 자주 소 (전화번호)특수관계자법인명(상호) 대 표 자신청인과의 관계국가 및 주소조정내용정상가격 산출방법수입 예정 시기 통관 예정 세관거래가격 조정방법 ※ 세부내역 을지에 기재 「관세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세 관 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2.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4.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4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을지) <신설 2017. 3. 31.>
거래가격조정방법 ※ 아래의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고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갑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수입물품 내역 ※ 거래가격 조정대상 수입물품 상세 2. 거래당사자(지급자, 영수자) ※ 지급/ 영수가 실시될 거래당사자 3. 수입물품별 거래(잠정)가격 산출방법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잠정가격 산출방법 및 계산과정을 기술 4. 거래가격 조정 방법 (예시) ※ (미실행) 실현 영업이익율이 정상범위 3%이상 ~ 5%이하 (외환송금) 5% 초과시 : 영업이익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송금 (외환영수) 3% 미만시 : 영업이익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영수 5. 거래가격 조정 시기(분기, 반기, 연말 등) 6. 거래가격 조정금액에 대한 배분방법 ※ 거래가격 조정 예상금액을 수입물품에 배분하는 기준 및 구체적인 계산방법 기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5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3.14>양허세율적용의추천에관한자료추천번호 1. 신청인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 2. 수입자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 3. 추천내역품목번호(HSK)품명 및 규격추천수량(단위)금액(단위)원산지(공급자)용도
유효기간년 월 일까지공고번호추천일자추천기관명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6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3.14>[]기업부설연구소에관한자료[]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인
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명칭주소
인정인정번호인정일자
취소취소번호취소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7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3.14>종교용품등에대한관세면제신청에관한자료확인근거번호신청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주소(소재지)
확인내역
품명규격수량(단위) 원산지
수출자(공급자)확인일자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8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3.14>채집ㆍ포획한수산물에대한관세면제추천에관한자료추천번호 신청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주소(소재지)
추천내역
품목번호(HSK)품명규격(㎏/미)단가($/㎏)금액($)도착일자
추천일자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29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3.14>사 업연 도 . . .특수관계인간거래명세서자료(매출및매입거래등)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원)거래상대방계유형자산무형자산용역금전대부그 밖의 사항법인명(상 호 또 는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재고자산그 밖의 유형자산
합계 2. 매입거래 등 (단위: 원)거래상대방계유형자산무형자산용역금전대부그 밖의 사항법인명(상 호 또 는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재고자산그 밖의 유형자산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0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4.3.14>(4쪽 중 제1쪽)재무상태표자료 (단위: 원)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법 인 등 록 번 호 ■ 자산항목차변 합계계정 과목코드대변 합계Ⅰ. 유동자산01 (1) 당좌자산02 1. 현금 및 현금성자산03 2. 단기예금04 3. 유가증권05 4. 매출채권06 5. 단기대여금07 ① 주주ㆍ임원ㆍ관계회사08 ② 기타 09 6. 미수금10 ① 분양미수금11 ② 공사미수금12 ③ 기타13 7. 선급금14 8. 이연법인세자산73 9. 기타 15 (2) 재고자산16 1. 상품17 2. 제품18 3. 반제품19 4. 재공품20 5. 원재료(원자재) 21 6. 가설재 22 7. 저장품23 8. 미착상품(미착재료) 24 9. 완성주택25 10. 미완성주택26 11. 용지(건설업) 27 12. 미성공사28 13. 기타29Ⅱ. 비유동자산36 (1) 투자자산37 1. 장기예금38 2. 장기투자증권39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7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1쪽

(4쪽 중 제2쪽)재무상태표자료 (단위: 원)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법 인 등 록 번 호 ■ 자산항목차변 합계계정 과목코드대변 합계 4. 장기대여금 40 ① 관계회사대여금41 ② 주주ㆍ임원ㆍ종업원대여금42 ③ 기타43 5. 투자부동산45 6. 기타49 (2) 유형자산50 1. 토지51 2. 건물52 3. 구축물 53 4. 기계장치54 5.선박ㆍ항공기55 6. 건설용 장비56 7. 차량운반구57 8. 건설 중인 자산58 9. 기타59 (3) 무형자산60 1. 영업권61 2. 산업재산권62 3. 광업권63 4. 어업권64 5. 차지권65 6. 창업비66 7. 개발비67 8.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68 9. 개업비69 10. 사채발행비70 11. 기타71 (4) 기타 비유동자산75 1. 장기매출채권44 2. 장기미수금76 3. 장기선급금77 4. 보증금46 5. 이연법인세자산47 6. 기타78자산 총계(Ⅰ+Ⅱ) 72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2쪽

(4쪽 중 제3쪽)재무상태표자료 (단위: 원)사 업 자 등 록 번 호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법 인 등 록 번 호 ■ 부채항목차변 합계계정 과목코드대변 합계Ⅰ. 유동부채01 1. 매입채무02 2. 단기차입금03 3. 미지급법인세04 4. 미지급배당금05 5. 선수금06 ① 공사선수금07 ② 분양선수금08 ③ 기타09 6. 유동성장기부채 10 7. 공사손실충당부채11 8. 수선충당부채12 9. 이연법인세부채67 10. 기타14Ⅱ. 비유동부채15 1. 사채 16 2. 전환사채 등 신종사채67 3. 장기차입금17 ① 관계회사18 ② 주주ㆍ임원ㆍ종업원19 ③ 기타20 4. 장기성매입채무21 5. 퇴직급여충당부채22 6. 단체퇴직급여충당부채23 7.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13 8. 기타 충당부채24 9. 제준비금 25 10. 이연법인세부채26 11. 장기공사선수금27 12. 기타28부채 총계(Ⅰ+Ⅱ) 29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3쪽

(4쪽 중 제4쪽) 재무상태표자료 (단위: 원)사 업 자 등 록 번 호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법 인 등 록 번 호 ■ 자본항목차변 합계계정 과목코드대변 합계Ⅲ. 자본금41 1. 보통주자본금42 2. 우선주자본금43Ⅳ. 자본잉여금44 1. 주식발행초과금45 2. 감자차익46 3. 합병차익47 4. 재평가적립금48 5. 기타 자본잉여금49Ⅴ. 자본조정57 1. 주식할인발행차금58 2. 배당건설이자59 3. 자기주식60 4. 미교부주식배당금61 5. 기타 64Ⅵ. 기타 포괄손익누계액68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62 2. 해외사업환산손익63 3. 지분법자본변동69 4. 파생상품평가손익70 5. 기타 71Ⅶ. 이익잉여금50 1. 이익준비금51 2. 기업합리화적립금52 3. 재무구조개선적립금53 4.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54 5. 기타 임의적립금 55 6.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56자본 총계(Ⅲ+~Ⅶ) 65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66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4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4.3.14>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포괄손익계산서자료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단위: 원)계정 과목코드금액계정 과목코드금액Ⅰ. 매출액01 4. 유가증권처분이익41 1. 상품매출02 5. 유가증권평가이익42 2. 제품매출03 6. 외환차익43 3. 공사수입04 7. 외화환산이익44 4. 운송수입05 8. 지분법이익45 5. 부동산임대수입06 9.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46 6. 분양수입07 10. 투자자산처분이익47 7. 기타 매출08 11. 유무형자산처분이익 48Ⅱ. 매출원가09 12. 사채상환이익49 (1) 상품매출원가10 13. 법인세환급액50 1. 기초재고액11 14. 충당금ㆍ준비금환입51 2. 당기매입원가12 15. 전기오류수정이익86 3. 기말재고액13 16. 자산수증이익73 4. 타계정 대체액91 17. 채무면제이익74 (2)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원가14 18. 보험차익75 1. 기초재고액15 19. 기타 영업외수익52 2. 당기총원가(명세 별첨) 16 가. 211 3. 기말재고액17 나. 212 4. 타계정 대체액 18 다. 213Ⅲ. 매출총손익19 라. 기타214Ⅳ. 판매비와 관리비20Ⅶ. 영업외비용53 1. 급여21 1. 이자비용54 2.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22 2. 기타 대손상각비55 3. 보험료83 3. 유가증권처분손실56 4. 복리후생비23 4. 유가증권평가손실57 5. 여비ㆍ교통비84 5. 재고자산감모손실58 6. 임차료24 6. 외환차손59 7. 접대비25 7. 외화환산손실60 8. 감가상각비26 8. 지분법손실61 9. 무형(이연)자산상각비27 9.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62 10. 세금ㆍ공과금28 10. 투자자산처분손실63 11. 광고선전비29 11. 유무형자산처분손실64 12. 차량유지비 85 12. 기부금65 13. 연구비30 13. 사채상환손실66 14. 경상개발비31 14. 보상비(건설업) 67 15. 대 손 상 각 비(충 당 금 전 입 액 포 함)32 15. 법인세추납액68 16. 미분양주택관리비33 16. 준비금 등 전입액69 17. 수주비34 17. 전기오류수정손실87 18.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35 18. 재해손실78 가. 201 19. 기타 영업외비용70 나. 202 가. 221 다. 203 나. 222 라. 기타204 다. 223Ⅴ. 영업손익36 라. 기타224Ⅵ. 영업외수익37 1. 이자수익38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80 2. 배당금수익39Ⅸ. 법인세비용81 3. 임대료40Ⅹ. 당기순손익82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5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4.3.1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자료(단위: 원)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사 업 연 도 처분(처리)확정일 년 월 일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 결손금처리계산서과목코드금액과목코드금액Ⅰ. 미처분이익잉여금01Ⅰ. 미처리결손금3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02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또는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31 2.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03 2.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32 3.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04 3.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전기오류수정이익) 33 4. 중간배당액05 4. 중간배당액34 5.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06 5.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 35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08Ⅱ. 결손금처리액40합계10 1. 임의적립금이입액41Ⅲ. 이익잉여금 처분액11 2. 그 밖의 법정적립금이입액42 1. 이익준비금12 3. 이익준비금이입액43 2. 기타 법정적립금13 4. 자본잉여금이입액44 3.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14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50 4. 배당금15 가. 현금배당16 나. 주식배당17 5.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26 6. 사업확장적립금18 7. 감채적립금19 8. 그 밖의 적립금20 9. 「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등 적립액27 10. 그 밖의 잉여금처분액28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25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6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4.3.14>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자료 구분기준년도반기 구분사업자등록번호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거래처 상호공급가액 천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7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4.3.14>법인사업자공통내역법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수익사업 개시일고유목적사업 개시일법인 성격본점 여부본점법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설립일자영업상태최종변경일자사업연도 시작 월일사업연도 종료 월일법인번호 구분회사 구분총발행 주식수자본금 원공공법인 해당 여부공공기관 종류공익법인 해당 여부공익사업 유형주무부처고유목적사업명외국인 국적외국인 투자비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8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4.3.14>개인사업자공통내역상호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이전 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개업일자영업상태최종변경일자관허사업 여부공동사업 여부과세 유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39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4.3.14>주업종ㆍ부업종내역사업자등록번호개시일업종부호업태종목국세청 표준업태명국세청 표준종목명주업종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0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4.3.14>공동사업자내역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자공동사업자 성명공동사업자 대표자 생년월일지분율 %대표자와의 관계성립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41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4.3.14>휴업ㆍ폐업현황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업종부호개업일자휴업 시작일휴업 종료일폐업일자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42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4.3.14>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공통내역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자적용일자종된 사업장 일련번호종된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이전)종된 사업장 개업일자(이전)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개설일최종 변경일자종료일자승인일자휴업 시작일휴업 종료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43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4.3.14>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업종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자종된 사업장 일련번호업종부호업태종목국세청 표준업태명국세청 표준종목명주업종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44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4.3.14>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휴업ㆍ폐업현황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업종부호개업일자휴업 시작일휴업 종료일폐업일자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신고일자종된 사업자 일련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45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3. 16.>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신고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국외특수관계인상호(법인명) 소재 국가업종신고인과의 관계(해당란 표시)피지배지배자매실질 지배본점ㆍ지점 등무형자산의 소유권자무형자산의 명칭사용허락 거래사용허락 계약일사용허락 기간일시불 사용료 원사용료율 의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46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3. 16.>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신고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관계인상호(법인명) 소재 국가업종신고인과의 관계(해당란 표시)피지배지배자매실질 지배본점ㆍ지점 등
용역거래의 종류주된 사업활동정상가격 산출방법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제공 용역특정 용역공통 용역용역 대가청구 방식 및 금액직접청구 원간접청구 원계 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47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3. 16.>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신고인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국외특수관계인상호(법인명) 소재 국가업종신고인과의 관계(해당란 표시)피지배지배자매실질 지배본점ㆍ지점 등
대상 거래정상가격 산출방법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48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4.3.14>(앞쪽)국외특수관계인과의국제거래명세서자료1. 제출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업종 ( )사업연도(과세기간) ( )2.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사항상호(법인명)소재 국가주업종( )제출인과의 관계사업연도 3.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 (단위: 원)재화거래 (매입거래)재고자산(상품ㆍ제품)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무형자산
용역거래(매입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용역거래지급보증 거래그 밖의 거래이자사용료대차거래차입금(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 )대여금(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49쪽

(뒤쪽)국외특수관계인의요약손익계산서자료1. 납 세 의 무 자상호(법인명)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사업자등록번호2. 국외 특수관계인(단위: 원)상호(법인명)사업연도∼ ∼ ∼주업종(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특수관계의 구분계정과목코드Ⅰ. 매출액01Ⅱ. 매출원가02Ⅲ. 매출 총손익03Ⅳ. 판매비와 관리비04Ⅴ. 영업손익05Ⅵ.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06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0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4.3.14>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계산명세서자료신고인상호(법인명) 사업연도사업자등록번호특정외국법인명특정외국법인자본금 명세자본금발행주식 수자기자본납입자본원 원각 내국인의주식보유비율산정구분직접간접합계보유주식의 수 보유비율(보유주식/발행주식) % % %구분외국 통화(통화 종류: ) 환율환산 후 금액(원)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1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 3. 16.>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합산과세적용범위판정명세서자료신고인상호(법인명) 사업연도사업자등록번호[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특정외국법인명실질적인 사업의 명세고정시설의 종류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① 총거래금액수입금액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
거래기준(③ > 50%)
사업의 종류② 거래금액③ 총거래금액 대비 비율(②/①) 1. 수입금액%매입원가% 2. 수입금액%매입원가% 3. 수입금액%매입원가%소계수입금액%매입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준(⑥ > 50%)
대상 거래의 종류④ 대상 거래의 합계금액수입금액매입원가⑤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수입금액매입원가⑥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비율(⑤/④)수입금액매입원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업기준(⑨ > 50%)주된 사업의 종류⑦ 총수입금액⑧ 주된 사업 수입금액⑨ 주된 사업 비율(⑦/⑧)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2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4.3.14>국외출자명세서자료신고인상호(법인명) 사업연도사업자등록번호[단위:직접출자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명] 1. 직접 출자법인현지 법인명설립일업종종업원 수파견현지
통화종류수입금액출자비율배당금유보잉여금기초기말%%2. 간접 출자법인현지 법인명설립일업종종업원 수파견현지
통화종류수입금액출자비율배당금유보잉여금기초기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3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14.3.14>여권발급에관한자료성명한글영문생년월일여권번호발행지발행일자만료일여권 종류최종발급 여권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4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14.3.14>국민의출국심사및입국심사에관한자료성명생년월일성별여권번호공항명출국일입국일국가명여행목적출입국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5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14.3.14>자동차등록에관한자료차량등록 번호차대번호차종차명연식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록관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6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14.3.14>조달계약에관한자료(단위: 원)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구분(통합계약번호)계약구분계약일납품기한계약기관 구분기관명계약금액지급방법물품명물품 분류명도급방식지분율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7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4.3.14>법인세환급금내역(단위: 원)법인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환급세액관할 세무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8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14.3.14>
종합소득세환급금내역(단위: 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환급세액관할 세무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59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4.3.14>부가가치세환급금내역(단위: 원)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관할 세무서환급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0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2014.3.14>
이용권ㆍ회원권자료(단위: 원)
이용권ㆍ회원권 양도인 성명(법인명)양도인 주민(법인)등록번호양수인 성명(법인명)이용권ㆍ회원권 번호회원사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1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2014.3.14>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신고및원천징수에관한자료(단위: 원)1.[ ]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에 관한 자료[ ] 퇴직소득과세표준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귀속년도수입금액소득금액소득구분2.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연락처관할 세무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2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신설 2014.3.14>지방세환급금내역(단위: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소재지)환급금 세목명환급금액지방자치단체명지급예정일과오납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3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3. 31.>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항공기ㆍ선박에대한취득세신고납부또는징수에관한자료(단위: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시ㆍ도시ㆍ군ㆍ구과세대상취득일자취득세 신고일자취득원인과세표준액신고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4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3. 31.>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기ㆍ선박에대한재산세부과ㆍ징수에관한자료(단위:원)납세의무자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소재지)과세대상 물건재산세과세표준재산세액재산종류용도/구조(지목) 면적(수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5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5. 3. 21.>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자료(단위: 원, ㎡)성명/법인명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업무구분매도/매수거래구분신고일계약일처리일거래금액물건구분소재지법정지목현실지목물건면적지분(전체지분)지분면적해제여부권리구분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6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신설 2014.3.1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설정등록에관한자료(단위: 원)권리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번호순위최종등록 권리자 1최종등록 권리자 2최종등록 권리자 3최종등록 권리자 4자료 명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7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신설 2014.3.14>
법원공탁금자료(단위: 원)체납자납입일자법원명공탁번호공탁금공탁잔액공탁종류지급제한 유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8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2014.3.14>신용카드등의대외지급및외국통화인출에관한자료1. 신용카드 발행정보발행업자발행자 구분카드 종류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용자명
2. 신용카드 해외사용 정보신용카드 사용처 관련 사항사용일자사용구분사용국가사용도시가맹점 정보가맹점 업종가맹점명가맹점 번호신용카드 결제금액거래 종류해외사용 통화 종류해외사용 금액USD 환산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69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 3. 21.>

본문 170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5. 3. 21.>

본문 171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신설 2015.3.6.> ① 사업 연도년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자료② 법인명③ 사업자등록번호④ 본점 소재지국⑤ 배분방법1. 일괄 2. 항목별Ⅰ. 공통경비[ ⑥유형 : 1.본점 2.본점 및 지역통할점 ]발생 부서⑦ 계 정과 목 ⑧화폐 단위⑨외화금액배분 제외⑫배분대상공통 경비액(⑨-⑪)(단위:원)⑬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내용⑩사유⑪금액(단위:원)
기타합계⑭외화⑮원화 환산액(⑯환율: )Ⅱ. 공통경비배분[ ⑰유형 : 1.본점 2.본점 및 지역통할점 ] 구분⑱화폐단위⑲외화금액⑳ 환율환산액(단위: 원) 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⑫의원화환산액) 배분기준 국내지점1.수입 금액 2.( ) 항목  본점(통할점)및산하 각지점  계 (+)  배분비율 (/)  공통경비배분액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2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15.3.6.> )귀속연도년비거주자의사업소득및기타소득지급명세서자료관리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① 법인명(상호)②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③ 소재지(주소)④ 연간 소득인원⑤연간총지급건수⑥ 연간지급총액 계⑧ 세액 집계현황⑨ 소득세⑪ 지방 소득세⑬ 계⑦ 연간소득금액 계⑩법인세⑫농어촌특별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일련번호⑭소득구분코드영문표기내ㆍ외국인지급년도지급일지급총액 필요경비세율소득세 지방소득세 계⑮소득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번자등록번호)  소득금액 법인세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코드1234567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3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신설 2015.3.6.> 담배반출신고에관한자료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신고구분면세용도품명규격수량단위판매가격반출일자신고일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4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2015.3.6.> 신용카드가맹점에대한정보관리업무에관한자료사업자등록번호가맹점명가맹카드사명가맹일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5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신설 2015.3.6.>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에관한자료지급연도수입품목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자 지급금액(원)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본인부담공단부담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6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신설 2015.3.6.>장기요양급여제공에관한자료지급연도수입품목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자 지급금액(원)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본인부담공단부담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7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1. 3. 16.>보험금등지급에관한자료가입내용사고내용수출자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수출자평가등급보증(보험)성립일보증(보험)한도액(미화)보증(보험)사용액(미화)증권번호보증(보험)종목보증(보험)금액(미화)보증(보험)요율보증료(보험료)적용환율선적일운송장번호수입국수입자L/C은행수출신고번호보험가액(원)보험금지급일지급금액(원)사고유형수출상품(HS코드)
297㎜×210㎜[백상지 80g/㎡]

본문 178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2017. 3. 31.>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자료(단위: 원)1. 법인기본사항법인명사업자 등록번호대표자 성명사업연도 . . . ~ . . .
2.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1
주주ㆍ출자자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지배주주와의관계
변동내역(주식수ㆍ출자좌수)기초주식수(출자좌수)지분율증가주식수(출자좌수)감소주식수(출자좌수)기말주식수(출자좌수)지분율
2
주주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지배주주와의관계
변동내역(주식수ㆍ출자좌수)기초주식수(출자좌수)지분율증가주식수(출자좌수)감소주식수(출자좌수)기말주식수(출자좌수)지분율지배주주와의관계 코드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9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신설 2017. 3. 31.>해외직접투자신고(보고)에관한자료(단위: USD)
신고인(보고인)성명(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
해외직접투자내용
투자국명투자방법투자금액출자금액투자비율현지법인명소재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80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신설 2017. 3. 31.>부동산소유권변경사실에관한자료취득자부동산 내역전소유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소재지)부동산종류소재지면적(㎡)변경일자거래금액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81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신설 2017. 3. 31.>부동산전세권및저당권등기에관한자료일련번호표제부갑구 을구부동산 구분고유번호부동산 표시내역등기목적등기원인일자명의인등기원인 일자등기원인금액명의인성명주민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채권자채무자 구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82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신설 2017. 3. 31.>금융거래내역에관한자료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 록 번 호)조회기간(시작일)조회기간(종료일)금융기관명계좌번호상품명거래구분거래내용거래일자거래금액(수량)계좌잔액거래상대방상대계좌번호거래점명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83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18. 3. 21.> (1쪽)재무상태표 단위: 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대상 과세기간 . . . 부터. . . 까지계 정 과 목코드금 액계 정 과 목코드금 액 Ⅰ. 유동자산01: : : (2) 장기투자증권32: : : 1. 당좌자산02: : : (3) 장기대여금33: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03: : : ① 관계회사34: : : (2) 단기금융상품04: : : ② 임원 및 종업원35: : : (3) 단기투자증권05: : : ③ 기타36: : : (4) 단기대여금06: : : (4) 기타37: : : ① 관계회사07: : : 2. 유형자산38: : : ② 임원 및 종업원08: : : (1) 토지39: : : ③ 기타09: : : (2) 건물 40: : : (5) 매출채권10: : : (3) 구축물 (시설장치 포함) 41: : : (6) 선급금11: : : (4) 기계장치42: : : (7) 미수금12: : : (5) 선박43: : : ① 공사미수금13: : : (6) 건설용 장비44: : : ② 분양미수금14: : : (7) 차량운반구 45: : : ③ 기타15: : : (8) 공구 및 기구46: : : (8) 선급비용16: : : (9) 비품47: : : (9) 기타17: : : (10) 건설 중인 자산48: : : 2. 재고자산18: : : (11) 기타49: : : (1) 상품19: : : 3. 무형자산50: : : (2) 제품20: : : (1) 영업권51: : : (3) 반제품 및 재공품21: : : (2) 산 업재산 권 (특허 권, 상표 권 등)52: : : (4) 원재료22: : : (3) 개발비53: : : (5) 부재료23: : : (4) 기타54: : : (6) 미착상품 (미착재료) 24: : : 4. 기타 비유동자산55: : : (7) 건설용지25: : : (1) 장기매출채권56: : : (8) 완성건물26: : : (2) 장기선급금57: : : (9) 미성공사27: : : (3) 장기미수금58: : : (10) 기타28: : : (4) 임차보증금59: : : Ⅱ. 비유동자산 29: : : (5) 기타보증금60: : : 1. 투자자산30: : : (6) 기타61: : : (1) 장기금융상품31: : :자산 총계(Ⅰ+Ⅱ) 62: :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4쪽

(2쪽)재무상태표 단위: 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대상 과세기간 . . . 부터. . . 까지계 정 과 목코드금 액 작 성 방 법 Ⅰ. 유동부채63: : :□ 재무상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 소득별(사업, 부동산)로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4. 계정과목에 적을 금액이 없는 때에는 금액란에 "0"으로 적습니다. 5. 단기투자증권(코드번호:05)은 단기매매증권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적습니다. 6. 완성건물(코드번호:26)은 판매용 주거용건물 및 비주거용건물을 적습니다. 7. 의료업자의 의료기구 또는 의료시설은 공구 및 기구(코드번호:46)란에 적습니다.
1. 단기차입금64: : : 2. 매입채무65: : : 3. 선수금66: : : 4. 미지급금 67: : : 5. 예수금68: : : 6. 미지급비용69: : : 7. 유동성장기부채70: : : 8. 유동성충당부채71: : : 9. 기타72: : : Ⅱ. 비유동부채73: : : 1. 장기차입금74: : : ① 관계회사75: : : ② 임원 및 종업원76: : : ③ 기타77: : : 2. 장기매입채무78: : : 3. 장기선수금79: : : 4. 장기미지급금80: : : 5. 임대보증금81: : : 6. 기타보증금82: : : 7. 퇴직급여충당부채 83: : : 8. 기타충당부채 84: : : 9. 제준비금85: : : 10. 기타86: : :부채총계(Ⅰ+Ⅱ) 87: : : Ⅲ. 자본금88: : : Ⅳ. 당기순손익89: : :자본 총계(Ⅲ+Ⅳ) 90: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Ⅰ+Ⅱ+Ⅲ+Ⅳ)91: : :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5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18. 3. 21.> (1쪽)손익계산서 단위: 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과세기간 . . . 부터. . . 까지계 정 과 목코드금 액계 정 과 목코드금 액 Ⅰ.매출액01: : : 9. 가스ㆍ수도비30: : : 1. 상품매출02: : : 10. 유류비31: : : 2. 제품매출03: : : 11. 보험료32: : : 3. 공사수입04: : : 12. 리스료33: : : 4. 분양수입05: : : 13. 세금과공과34: : : 5. 임대수입06: : : 14. 감가상각비35: : : 6. 서비스수입07: : : 15. 무형자산상각비36: : : 7. 기타08: : : 16. 수선비37: : : Ⅱ.매출원가09: : : 17. 건물관리비38: : : 1.상품매출원가 (①+②-③-④)10: : : 18. 접대비 (①+②) 39: : : ① 기초재고액11: : : ① 해외접대비40: : : ② 당기매입액12: : : ② 국내접대비 41: : : ③ 기말재고액13: : : 19. 광고선전비42: : : ④ 타계정대체액14: : : 20. 도서인쇄비43: : : 2. 제조ㆍ공사ㆍ분양ㆍ기타원가15: : : 21. 운반비44: : : ① 기초재고액16: : : 22. 차량유지비45: : : ② 당기총원가17: : : 23. 교육훈련비46: : : ③ 기말재고액18: : : 24. 지급수수료47: : : ④ 타계정대체액19: : : 25. 판매수수료48: : : Ⅲ.매출총이익 (Ⅰ-Ⅱ)20: : : 26. 대손상각비(충당금 전입ㆍ환입액 포함)49: : : Ⅳ.판매비와 관리비21: : : 27. 경상개발비50: : : 1.급여와 임금ㆍ제수당22: : : 28. 소모품비51: : : 2. 일용급여23: : : 29. 의약품비52: : : 3.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ㆍ환입액 포함)24: : : 30. 의료소모품비53: : : 4. 복리후생비25: : : 31. 경영위탁수수료(프랜차이즈 수수료 포함)54: : : 5. 여비교통비26: : : 32. 외주용역비55: : : 6. 임차료27: : : 33. 인적용역비56: : : 7. 통신비28: : : 34. 기타 소계 (①+②+③+④)57: : : 8. 전력비29: : : ① 58: :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6쪽

(2쪽)손익계산서 단위: 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과세기간 . . . 부터. . . 까지계 정 과 목코드금 액계 정 과 목코드금 액 ② 59: : : 7. 투자자산 처분손실88: : : ③ 60: : : 8. 유ㆍ무형자산 처분손실89: : : ④ 기타61: : : 9. 재고자산 감모손실90: : : Ⅴ.영업손익(Ⅲ-Ⅳ) 62: : : 10. 재해손실91: : : Ⅵ.영업외수익63: : : 11. 충당금ㆍ준비금 전입액92: : : 1. 이자수익64: : : 12. 전기오류수정손실93: : : 2. 배당금수익65: : : 13. 기타 소계 (①+②+③+④)94: : : 3. 외환차익66: : : ① 95: : : 4. 외화환산이익67: : : ② 96: : : 5.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68: : : ③ 97: : : 6. 투자자산 처분이익69: : : ④ 기타 98: : : 7. 유ㆍ무형자산 처분이익70: : :Ⅷ.당기순손익(Ⅴ+Ⅵ-Ⅶ)99: : : 8. 판매장려금71: : : 작 성 방 법 9. 국고보조금72: : :□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0. 보험차익73: : : 1.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11. 충당금ㆍ준비금 환입액74: : : 2.단체퇴직보험료 등은 퇴직급여(코드번호:24)란에 적습니다. 12. 전기오류수정이익75: : : 3.유류비(코드번호:31)란은 차량유지관련 이외의 유류비를 적습니다.4.지급수수료(코드번호:47)는 외주용역비(코드번호:55) 및 인적용역비(코드번호:56) 이외의 수수료를 적습니다. 13. 기타 소계 (①+②+③+④)76: : : 5.의약품비(코드번호:52) 및 의료소모품비(코드번호:53)란은 의료업자만 적습니다. ① 77: : : 6.외주용역비(코드번호:55)란은 특정업무나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 등에 위 탁 하 고 지 급 하 는 비 용 을 적 습 니 다.(치과에서 지출하는 기공료 포함) ② 78: : : ③ 79: : : 7.인적용역비(코드번호:56)란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수수료)을 적습니다.(학원 강사,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등) ④ 기타80: : : 8.Ⅳ. 판매비와 관리비, Ⅵ. 영업외수익, Ⅶ. 영업외비용 항목에 동일한 계정과목 등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Ⅳ.34. 기타 소계, Ⅵ.13. 기타 소계, Ⅶ.13. 기타 소계 란에 각각 적고, 항목 란 아래 칸의 ①, ②, ③ 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Ⅶ.영업외비용81: : : 1. 이자비용82: : : 2. 외환차손83: : : 9.Ⅱ. 2. ② 당기총원가란은 표준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Ⅺ),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3.분양원가명세서의 Ⅺ), 당기총원가(4.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외화환산손실84: : : 4. 기타 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 포함) 85: : : 10. 그 밖의 사항은 재무상태표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5. 기부금86: : : 6. 단기투자자산 처분손실 87: : :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7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18. 9. 20.>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불이행등에대한과태료처분내역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처분일자위반금액과태료금액조치결과계좌명의자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종류계좌개설일표시통화계좌잔액(최고금액)원화금액국가비고(실소유자 등)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88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1. 3. 16.>압류ㆍ매각유예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신 청 내 용납부할 체납액의 내용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세액납부서 번호납부기한(독촉기한)관세내국세계관세내국세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납부기한 및 분납금액횟수납부서 번호납부기한분납금액관세내국세1회2회3회「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관장 귀하첨부서류 1.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 수수료 없 음210㎜×297㎜(백상지 80g/㎡)

본문 189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1. 3. 16.>행정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압류ㆍ매각의 유예(거부) 통지서귀하(귀사)의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ㆍ제5항). 인 적 사 항성 명(상 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주 소(사업장)신 청 일 유예여부유예(거부) 사유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납부서 번호납부기한관세내국세계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분 납 금 액 및 횟수 (단위: 원)횟 수납부서 번호납부기한관세내국세계계 끝. 발 신 명의 직인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190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1. 3. 16.>행정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5항).납 세 자성 명(상 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주 소(사업장)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납부서 번호납부기한관세내국세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취소일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발 신 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

본문 191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신설 2019. 3. 20.>직장가입자에관한자료및통보된보수등에관한자료사용자(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명소재지가입자 수신고일자사업장 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2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신설 2019. 3. 20.>「방위사업법」제57조의4에따른중개수수료신고자료(단위: 원, %)일 련번 호신고업체(사 업 자 등 록 번 호)신고일자중개수수료 정보 중개수수료 대상 계약정보금 액 수수료율계약 상대방사업명계약일자계약기간계약금액총계연도별연도별국적외국기업명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계약금액 : 계약일자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금액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3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신설 2021. 3. 16.>보험계약체결에관한자료
증권번호보증(보험)종목
기업정보 가입내용
수출자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수출자평가등급반기인수실적(미화)누적인수실적(미화)한도책 정 일한도책정금액(미화)잔여한도금액(미화)수입자수입국L/C은행결제조건선적일운송증권번호수출상품(HS코드)수출신고번호보증비율/부보율보증(보험)기간보증(보험)금액(미화)보증료(보험료)적용환율보증료율(보험료율)보증료(보험료)(원)보증(보험)성 립 일
297㎜×210㎜[백상지 80g/㎡]

본문 194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신설 2021. 3. 16.>치료재료요양급여대상결정및요양급여비용산정자료코드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재자료코드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 상세내용최초등재일코드중분류중분류 코드품명규격단위제조회사재질수입(판매)업소상한금액(V.A.T 포함)적용일결정신청일허가번호모델규격(길이)
※상한금액(V.A.T포함):자료제출시점에적용되는상한금액297㎜×210㎜[백상지 80g/㎡]

본문 195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신설 2021. 3. 16.>치료재료요양급여비용청구와지급등에관한자료코드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재자료코드별 치료재료 요양급여 청구ㆍ지급내용최초등재일코드중분류중분류 코드품명규격단위제조회사재질수입(판매)업소상한금액(V.A.T 포함)적용일진료연도청구수량청구금액지급(인정)금액
※상한금액(V.A.T포함):자료제출시점에적용되는상한금액 297㎜×210㎜[백상지 80g/㎡]

본문 196쪽

■ 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 <신설 2023. 3. 20.>월별거래명세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통신판매중개사업자정보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③ 성명(대표자) ④ 거래기간구매대행업자 기본정보구매대행업자 판매대행내역⑤ 일련 번호 ⑥ 사업자 등록번호⑦ 대표자 성명 ⑧ 대표자 생년월일⑨ 전화번호⑩ 관리번호⑪ 아이디⑫ 휴대전화 번호⑬ 전자우편 주소⑭ 판매대행 연월⑮ 결제구분코드 ⑯ 판매대행건수⑰ 판매대행 금액
※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구매대행업자: 「관세법」 제19조제5항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구매대행업자 판매대행내역 중 ⑭판매대행연월, ⑯판매대행건수, ⑰판매대행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⑥판매대행연월, ⑧판매대행건수, ⑨판매대행금액과 같음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97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신설 2024. 3. 22.>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관계인
법인명(상호) 소재 국가대표자(성명) 업종
신고인과의 관계지배피지배자매실질 지배본점ㆍ지점 등
매입거래 (단위: 원, %)일련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지급보증 정상가격채권자소재국가통화보증금액차입금액차입일만기(상환)일이자율산출방법정상요율 금액원화보증금액차입금액KRWKRWKRWKRWKRWKRW

본문 198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신설 2024. 3. 22.>해외현지법인명세서성명/모법인명거주자 과세기간/모법인 사업연도 . . . ~ . . .주민등록번호/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현황(총계)제출대상 법인 수 제출법인 수미제출 법인 수구분전기 말 가동법인 수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 수해당 사업연도 중 청산(지분양도) 법인 수제출대상법인 수특수관계기 타Ⅱ.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 ] 거주자가 직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국내 모법인의 자회사 [ ]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이하/국내 모법인의 손회사 이하해외현지법인명거주지국투자일 . . .해외현지법인 소재지업종(업종코드) ( ) 직원 수(모법인 파견 직원 수)( ) 2. 해외현지법인 투자 명세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원)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주주의 거주지국) 출 자 명 세 대부투자 명세출자금액주식 수지분율배당금수입대여금대부수입이자
나.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 (단위: %, 원)자회사명업종소재지(국가 & 도시명)출자일현지법인의출자금액지분율당기순손익 . . . . . . . . . 다. 청산(지분양도) 여부 (단위: 원)청산(지분양도)일청산유형회수금액주거래은행신고 여부[ ]여[ ]부

본문 199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신설 2024. 3. 22.> (앞쪽)해외현지법인[]확정분재무상황표[]가결산성명/모법인명거주자 과세기간/모법인 사업연도 . . . ~ . . .주민등록번호/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제출 현황(총계)제출대상 현지법인 수제출 현지법인 수미제출 현지법인 수Ⅱ. 해외현지법인 재무 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해외현지법인명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 해외현지법인 요약재무상태표(적용환율: ) 2. 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적용환율: )Ⅰ. 자 산 총 계01 Ⅰ. 매출액27 1. 현금과 예금50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28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02 2. 기타 매출29 3. 기타 매출채권03 Ⅱ. 매출원가 30 4. 재고자산04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 51 5. 유가증권05 2. 기타 매입52 6. 투자유가증권55 Ⅲ. 매출 총손익56 7.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31 8. 기타 대여금07 1. 급여(모회사 파견직원) 32 9. 유형자산08 2. 급여(기타) 33 1) 토지 및 건축물09 3. 임 차 료34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10 4. 연구개발비35 3) 기타 유형자산11 5. 대손상각비36 10. 무형자산12 6.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37 11. 위 분류과목 외 자산13 Ⅴ. 영업손익57

본문 200쪽

(뒤쪽)Ⅱ. 부 채 총 계14 Ⅵ. 영업외수익38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15 1. 이자수익39 2. 기타 매입채무16 2. 배당금수익40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17 3. 채무면제익53 4. 기타 차입금18 4. 기타 영업외수익41 5. 미지급금19 Ⅶ. 영업외비용42 6. 위 분류과목 외 부채20 1. 이자비용43Ⅲ. 자 본 금 총 계21 2. 기타 영업외비용44 1. 자 본 금22 Ⅷ. 법인세비용 차감전손익58 2. 기타 자본금23 Ⅸ. 법인세비용47 1) 자본잉여금24 Ⅹ. 당기순손익48 2) 이익잉여금 25 3) 기 타26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적용환율: )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적용환율: )Ⅰ. 미처분이익잉여금71 Ⅰ. 미처리결손금83 1.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 이월미처리결손금)72 1. 전기 이월미처리결손금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84 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73 2.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85 3. 중간배당액74 3. 중간배당액86 4.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75 4.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87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76 Ⅱ. 결손금 처리액88Ⅲ. 이익잉여금 처분액77 1. 임의적립금 이입액89 1. 현금배당78 2. 그 밖의 법정적립금이입액90 2. 주식배당79 3. 이익준비금 이입액91 3. 의무적립금80 4. 자본잉여금 이입액92 4. 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상여 등81 Ⅲ. 차기 이월미처리결손금93Ⅳ. 차기 이월이익잉여금82

본문 201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신설 2024. 3. 22.>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연도 . . . ~ . . . 세무조정 출자의 증가 계산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법인명기초잔액당 기 중 증 감기말잔액(익기초현재)증감사유감 소증 가
합 계

본문 202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신설 2024. 3. 22.>외국법인에대한국내원천사용료소득지급명세서(발행 자 보고 용)(비거주 자의사 업소득원천징 수영수 증발행 자보관 용소득 자별연 간집계 표)귀속연도관리번호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법인명(상 호)※영문으로 적습니다.주민(사업자)등록번호소 재 지(주 소)연간 소득인원연간총지급건수연간지급총액 계세 액 집 계 현 황소득세지방소득세계연간소득금액 계법인세농어촌특별세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일련번호소득구분코드
영 문 표 기내ㆍ외국인지급년도지급일지급총액필요경비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계소득자 성명(상호)주민(사업자)등록번호소득금액법인세농어촌특별세소득자의 주소거주지국코드

본문 203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신설 2024. 3. 22.>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대표자명) 생년월일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사 업 장:주 소 지: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신 고 내 용구 분 금 액과세표준및매출세액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기 타

본문 204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신설 2024. 3. 22.>영세율매출명세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업태 종목
매출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영세율 적용 공급실적구분조문내 용 금액(원)
부가가치세법제21조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중계무역ㆍ위탁판매ㆍ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해외반출용 재화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본문 205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신설 2024. 3. 22.>조달계약에관한자료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구분(통합계약번호)계약명계약구분계약일납품기한납품일자계약기관명계약기관 구분계약기관 사업자번호계약금액(납품금액, 원)지급방법물품 분류명(물품명)물품식별명(모델·규격)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수량(EA) 또는 중량(Kg)도급방식지분율(%)

본문 206쪽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신설 2025. 3. 21.> (앞쪽)가상자산거래내역에관한자료1. 제출자 ①제출시기년 월 일②가상자산사업자명(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④실명계좌발급 금융기관⑤주소 ⑥계좌번호⑦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가상자산사업자 코드2. 가상자산거래내역번호⑧거래자 인적사항⑨가상자산 종류거래 전 잔고거래일자거래유형거래수량단가양도 등취득 등 거래상대방 인적사항⑱거래후잔고성명(상호)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번호계정관리코드계좌번호지갑주소코드심볼 거래가액수수료거래가액수수료거래자수정여부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등(사업자등록번호 등)가상자산주소소재지주소1234567 `8910 「관세법」 제264조, 제264조의2제7호, 제26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3조의2제1항, 별표 3 제7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68호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본문 207쪽

(뒤쪽)작 성 방 법1. ①란에는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3호바목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시기(매년 4월 30일, 10월 31일)를 적습니다.(예: 2025년 4월 30일, 2025년 10월 31일)2. ②란부터 ⑥란까지에는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제70호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④금융기관코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코드를 아래 표1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만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코드를 ⑦기축 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란에 아래 표2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표1> 실명계좌 발급 금융기관코드<표2> 기축 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코드금융기관국민신한케이뱅크기타가상자산사업자명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스트리미코드01020399 코드0010020030040053. ⑧거래자: 체납자의 인적사항,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금융기관코드(위 표 참조), 계좌번호 및 지갑주소를 적습니다.4. ⑨가상자산 종류: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5. ⑩거래 전 잔고: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등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를 적습니다.6. ⑪거래일자: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27년 3월 1일 → 20270301)7. 거래유형: 가상자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양도’,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 가상자산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여’,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하여 인출되는 경우 ‘이전’, 외부에서 가상자산이 예입된 경우 ‘인입’, 기타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타’로 구분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거래유형별 양도 등, 취득 등, 거래상대방은 다음 작성방법 참조[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금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코드유형거래유형양도 등 취득 등 거래상대방01매도 가상자산 매도(가상자산A→원화) 가상자산A의 매도가액과 매도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빈칸02매수 가상자산 매수(원화→가상자산A) 빈칸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03교환양도 가상자산 교환(가상자산A→가상자산B) 가상자산A의 교환가액과 교환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빈칸04교환취득 가상자산 교환(가상자산A→가상자산B) 빈칸 가상자산B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05대여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대여 예시: 예치서비스 등) 가상자산 대여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와 발생되는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대여소득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06이전 다른 가상자산주소(지갑주소)로 이전 빈칸 이전 시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07인입 외부에서 가상자산 예입 빈칸 인입된 가상자산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 송신인의 인적사항과 인출된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99기타 기타 가상자산 취득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빈칸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8. 거래수량: 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최소 거래단위 까지 적습니다.(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9. 단가: 매도, 매수, 교환양도, 교환취득, 대여, 기타 취득 시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10. 양도 등: 거래유형이 매도, 교환양도, 대여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11. 취득 등: 거래유형이 매수, 교환취득, 이전, 인입, 기타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거래자수정여부 : 거래자가 장외(개인간거래, 해외거래소 등)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인입하여 취득가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 Y, 그 외에는 N을 적습니다. 12. 거래상대방: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대여, 이전, 인입, 기타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지갑 소재지는 가상자산사업자 코드를 적습니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13. 거래 후 잔고: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등 거래가 발생한 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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