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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1. 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 공포 2026. 01. 0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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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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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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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차관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2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
관을 도입하려는 자는 해당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말일까지 공공차관도입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차관을 긴급히 도입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0. 28., 2026. 1.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주
2. 사업주
3. 차관액 및 차관조건
4. 예상차관선
5.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내용ㆍ기간 및 효과
6. 입지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
9.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10.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금액

제3조(협의 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서 작성등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구매 및 그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6. 1. 2.>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공과금등을 감면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6. 1. 2.>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 2.>
[전문개정 2021. 10. 28.]

제5조(공공차관통관보고서) 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통관보고서(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공차관
의 경우에는 인출 또는 도착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차관통관(인출ㆍ도착)보고서에
통관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인출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6. 1. 2.>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
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1호,1998.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13. 3. 2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
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867호,2021. 10.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6. 1. 2.>(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
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56>까지 생략

본문 3쪽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2.>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처리기간14일①결손보전요청액정부지급보증법인
②상호 또는 명칭 ③국적④대 표 자 성명⑤주소⑥사 업 의 목적지급요청사유
⑦채 무 불 이 행 일년 월 일⑧대 납일 년 월 일⑨채무불이행사유⑩지 급 요 청 사 유⑪대 책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한국산업은행 회장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관계 증빙서류 1부 수수료없음22225-06311민98.11.12 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쪽

[별지 제2호서식]공공차관통관(인출․도착)보고서①차주②대주(영문) ③국적④인 가일 년 월 일⑤공공차관협약액현금 : 원($ 상당)자본재 : 원($ 상당)계 : 원($ 상당)⑥이번 달에 통관 (인출․도착)된 액현금 : 원($ 상당)자본재 : 원($ 상당)⑦이미 통관(인출․ 도착)된 액현금 : 원($ 상당)자본재 : 원($ 상당)⑧통관(인출․도착)누 계 액현금 : 원($ 상당)자본재 : 원($ 상당)⑨통관명세HSK분류번호품목금액통 관 일관세 등 감면액⑩인출(도착)명세현금기술료용역비기타인출일소계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한 공공차관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년 월 일보고인 (서명 또는 인)(전화 : )한국은행총재 귀하구비서류 : 통관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1부, 인출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증명서 1부비고 : 1. ⑥, ⑨, ⑩란은 통관․인출 또는 도착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차관을 일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통관의 경우에도 인출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2225-06411보98.11.12 승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락처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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