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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26. 10. 2.] [감사원규칙 제393호, 2026. 10. 1., 일부개정]
감사원 (기획담당관) ________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
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안전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기후ㆍ환경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
행정감사2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 1. 19., 2026. 5. 4., 2026. 9. 21.>
②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
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
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개정 2013. 7. 26., 2014. 2.
17.,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18. 2. 20.,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안전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기후ㆍ환경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의 사무를, 공
직감찰본부장은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24. 1. 19., 2026.
5. 4., 2026. 9. 21.>
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
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5급 또는 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2014. 2. 17., 2026. 9. 21.>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22. 8. 29.>
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26.,
2013. 12. 12.>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제4조의2(심의실)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위원회의 의사
2.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검토 보좌
3.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의견 제시 등 감사 품질관리
4. 감사처분 양정기준 수립
5. 재심의 관련 사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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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2.] [감사원규칙 제393호, 2026. 10. 1., 일부개정]
감사원 (기획담당관) ________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
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안전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기후ㆍ환경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
행정감사2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 1. 19., 2026. 5. 4., 2026. 9. 21.>
②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
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
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개정 2013. 7. 26., 2014. 2.
17.,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18. 2. 20.,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안전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기후ㆍ환경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의 사무를, 공
직감찰본부장은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24. 1. 19., 2026.
5. 4., 2026. 9. 21.>
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
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5급 또는 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2014. 2. 17., 2026. 9. 21.>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22. 8. 29.>
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26.,
2013. 12. 12.>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제4조의2(심의실)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위원회의 의사
2.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검토 보좌
3.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의견 제시 등 감사 품질관리
4. 감사처분 양정기준 수립
5. 재심의 관련 사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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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6. 9. 21.]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2. 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
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4. 2. 17.>
[제목개정 2014. 2. 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7. 1. 16.>]
제6조(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2. 30., 2017. 1. 16.>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2015. 12. 30.>
8. 삭제<2015. 12. 30.>
9. 삭제<2015. 12. 30.>
10. 삭제<2015. 12. 30.>
11. 삭제<2015. 12. 30.>
12. 삭제<2015. 12. 30.>
13. 삭제<2015. 12. 30.>
14. 삭제<2015. 12. 30.>
15. 삭제<2015. 12. 30.>
16. 삭제<2015. 12. 30.>
17. 삭제<2015. 12. 30.>
18. 삭제<2015. 12. 30.>
19. 삭제<2015. 12. 30.>
20. 삭제<2015. 12. 30.>
[제목개정 2015. 12.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7. 1. 16.>]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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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6. 9. 21.]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2. 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
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4. 2. 17.>
[제목개정 2014. 2. 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7. 1. 16.>]
제6조(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2. 30., 2017. 1. 16.>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2015. 12. 30.>
8. 삭제<2015. 12. 30.>
9. 삭제<2015. 12. 30.>
10. 삭제<2015. 12. 30.>
11. 삭제<2015. 12. 30.>
12. 삭제<2015. 12. 30.>
13. 삭제<2015. 12. 30.>
14. 삭제<2015. 12. 30.>
15. 삭제<2015. 12. 30.>
16. 삭제<2015. 12. 30.>
17. 삭제<2015. 12. 30.>
18. 삭제<2015. 12. 30.>
19. 삭제<2015. 12. 30.>
20. 삭제<2015. 12. 30.>
[제목개정 2015. 12.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7. 1. 16.>]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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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30.]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 1. 16.>]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7. 26.>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7. 26., 2013. 7. 26.,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5. 4., 2026. 9. 2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감사활동의 평가
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심사분석
12.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3. 감사운영 혁신
14. 제안제도의 운영
15. 감사 지식관리 업무
16. 법령 및 규정 등의 제정ㆍ개폐 및 조정
17.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의 제정ㆍ개폐에 대한 의견표시
18.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ㆍ답변
19. 행정ㆍ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2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1.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22.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23.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이행확인, 효과분석 등 총괄
24. 원내 AIㆍ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 및 IT기반 감사기법 개발 및 활용 지원, 전산감사 지원
25.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26. 정보자원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략기획관을 둔다. 전략기획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신
설 2026. 9. 21.>
감사원사무처 직제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30.]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 1. 16.>]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7. 26.>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7. 26., 2013. 7. 26.,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5. 4., 2026. 9. 2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감사활동의 평가
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심사분석
12.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3. 감사운영 혁신
14. 제안제도의 운영
15. 감사 지식관리 업무
16. 법령 및 규정 등의 제정ㆍ개폐 및 조정
17.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의 제정ㆍ개폐에 대한 의견표시
18.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ㆍ답변
19. 행정ㆍ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2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1.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22.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23.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이행확인, 효과분석 등 총괄
24. 원내 AIㆍ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 및 IT기반 감사기법 개발 및 활용 지원, 전산감사 지원
25.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26. 정보자원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략기획관을 둔다. 전략기획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신
설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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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략기획관은 감사전략, 감사효과분석, AI정보화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26.
9. 21.>
⑤ 삭제<2009. 12. 30.>
[제목개정 2017. 1. 1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1. 16.>]
제9조(각 국ㆍ단)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민제안감사2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한다. <개정 2011. 9. 2., 2013. 12. 12.,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② 각 국ㆍ단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 7. 26.,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③ 삭제<2011. 9. 2.>
④ 삭제<2011. 9. 2.>
⑤ 삭제<2010. 7. 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 7. 26.>
⑦ 삭제<2010. 7. 26.>
⑧ 삭제<2010. 7. 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1. 16.>]
제10조(과, 담당관 등) ①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
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2. 17., 2014. 8. 14.,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②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
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2. 17.,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전문개정 2013. 7. 26.]
[제목개정 2017. 1. 1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1. 16.>]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1. 16.>]
제12조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1. 16.>]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 7. 26.>]
부칙 <제188호,2009. 1. 5.>
감사원사무처 직제
④ 전략기획관은 감사전략, 감사효과분석, AI정보화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26.
9. 21.>
⑤ 삭제<2009. 12. 30.>
[제목개정 2017. 1. 1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1. 16.>]
제9조(각 국ㆍ단)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민제안감사2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한다. <개정 2011. 9. 2., 2013. 12. 12.,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② 각 국ㆍ단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 7. 26.,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③ 삭제<2011. 9. 2.>
④ 삭제<2011. 9. 2.>
⑤ 삭제<2010. 7. 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 7. 26.>
⑦ 삭제<2010. 7. 26.>
⑧ 삭제<2010. 7. 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1. 16.>]
제10조(과, 담당관 등) ①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
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2. 17., 2014. 8. 14.,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②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
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2. 17.,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전문개정 2013. 7. 26.]
[제목개정 2017. 1. 1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1. 16.>]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1. 16.>]
제12조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1. 16.>]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 7. 26.>]
부칙 <제188호,2009. 1. 5.>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사무처 직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11.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2.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4.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4. 8. 14.>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5. 1. 9.>
이 규칙은 2015. 1. 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5. 8. 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 12. 30.>
감사원사무처 직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11.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2.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4.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4. 8. 14.>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5. 1. 9.>
이 규칙은 2015. 1. 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5. 8. 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 12. 30.>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사무처 직제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7. 1. 16.>
이 규칙은 2017. 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8.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19.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20.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22.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23.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24.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6.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26.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 직제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7. 1. 16.>
이 규칙은 2017. 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8.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19.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20.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22.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23.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24.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6.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26.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9. 21.> 총 계 1,052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일반직 계 1,051 고위감사공무원단23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비서)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2 부이사관 및 감사관, 과학기술서기관36 감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84 서기관 1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감사관·과학기술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감사전문관106 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방재안전 사무관, 감사전문관 또는 기록연구관336 부감사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1 감사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사회복지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 주사213 감사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비서) 1 감사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107 기록연구사·공업주사·방호주사 또는 건축운영주사6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4 행정서기·공업서기·농림운영서기·방송통신서기·조리서기 또는 임업서기35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방호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화 상담운영서기보·사무운영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75 감사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
본문 8쪽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 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비서)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업무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국제협력업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국제협력업무 담당) 3 전문경력관 나군(발간업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업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영양관리업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계산증명업무 담당) 3 전문경력관 나군(교열업무 담당) 3 전문 경력관 나군(PC․네트워 크업무 담당) 1 임기제 라급(홍보업무) 1
본문 9쪽
■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개정 2026. 10. 1.>국․단 사 무 분 장
재정․경제감사국
1.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국가기관ㆍ기금의 예산에 대한 분석 및 점검 총괄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연구관리전문기관 포함)4. 주요 디지털 시책ㆍ사업에 대한 감사 총괄5. 국가기관 등의 IT기술 진흥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감사사항6.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산업․금융감사국
1.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3.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관한 감사사항5.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사업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국토․안전감사국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소관 제외)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재정․경제감사국
1.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국가기관ㆍ기금의 예산에 대한 분석 및 점검 총괄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연구관리전문기관 포함)4. 주요 디지털 시책ㆍ사업에 대한 감사 총괄5. 국가기관 등의 IT기술 진흥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감사사항6.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산업․금융감사국
1.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3.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관한 감사사항5.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사업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국토․안전감사국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소관 제외)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본문 10쪽
국․단 사 무 분 장3.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소관 제외)의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감사사항4. 정보 공유 및 보호, 사이버 안전관리 등에 관한 감사사항5.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공공기관감사국
1.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2. 공공기관의 예산분석 및 모니터링 총괄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공공재정회계감사국1. 공공재정 부정지출 분석 및 점검 총괄2. 공공재정 부정지출에 관한 감사사항3. 국가ㆍ공공기관의 결산검사 총괄4. 회계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 및 회계집행 의문사항 문의에 대한 자문사회․복지감사국1.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국립병원․특수법인병원․시도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감사사항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행정․문화감사국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공공기관감사국
1.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2. 공공기관의 예산분석 및 모니터링 총괄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공공재정회계감사국1. 공공재정 부정지출 분석 및 점검 총괄2. 공공재정 부정지출에 관한 감사사항3. 국가ㆍ공공기관의 결산검사 총괄4. 회계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 및 회계집행 의문사항 문의에 대한 자문사회․복지감사국1.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국립병원․특수법인병원․시도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감사사항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행정․문화감사국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본문 11쪽
국․단 사 무 분 장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사항3. 한국방송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4. 제1호 및 제3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조세심판원 제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기후ㆍ환경감사국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기후환경위기 대응에 관한 감사사항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외교․국방감사국1.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감사사항3. 국제기구에 대한 감사사항4.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반부패조사국1. 공직기강 점검 총괄 2. 부정ㆍ비리 및 불법ㆍ부패행위 등 조사ㆍ처리3.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4.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5. 공직감찰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6. 감사정보 수집․분석․관리업무 총괄지방행정1.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하급 지방자치
외교․국방감사국1.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감사사항3. 국제기구에 대한 감사사항4.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반부패조사국1. 공직기강 점검 총괄 2. 부정ㆍ비리 및 불법ㆍ부패행위 등 조사ㆍ처리3.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4.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5. 공직감찰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6. 감사정보 수집․분석․관리업무 총괄지방행정1.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하급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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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단 사 무 분 장감사1국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제1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지방행정감사2국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하급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한 감사사항3.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의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감사사항4. 제1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국민제안감사1국1. 감사청구(국민ㆍ공익) 관련 사무 총괄2. 감사청구(국민ㆍ공익ㆍ국회)사항의 조사 및 처리국민제안감사2국1. 감사제보 관련 사무 총괄2. 감사제보사항의 조사 및 처리3. 기업 불편ㆍ부담 사항의 발굴 및 조사ㆍ처리4. 타 법령(부정청탁, 부패행위, 이해충돌, 청원 등)에 따른 외부 신고사항의 접수, 검토 및 후속조치 등 관리 총괄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1.적극행정 및 자체감사활동 지원 제도 총괄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3. 모범사례 발굴․전파 총괄4.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총괄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운영 총괄6. 자체감사 개선․지원 총괄
지방행정감사2국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하급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2.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한 감사사항3.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의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감사사항4. 제1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국민제안감사1국1. 감사청구(국민ㆍ공익) 관련 사무 총괄2. 감사청구(국민ㆍ공익ㆍ국회)사항의 조사 및 처리국민제안감사2국1. 감사제보 관련 사무 총괄2. 감사제보사항의 조사 및 처리3. 기업 불편ㆍ부담 사항의 발굴 및 조사ㆍ처리4. 타 법령(부정청탁, 부패행위, 이해충돌, 청원 등)에 따른 외부 신고사항의 접수, 검토 및 후속조치 등 관리 총괄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1.적극행정 및 자체감사활동 지원 제도 총괄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3. 모범사례 발굴․전파 총괄4.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총괄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운영 총괄6. 자체감사 개선․지원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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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단 사 무 분 장7.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운영 총괄8.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9.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점검․심사 총괄심사관리관1.심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