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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 · 법령 원문

감사연구원 직제

시행 2026. 05. 04.
감사원규칙 제388호 · 공포 2026. 05. 04.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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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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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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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연구원 직제

감사연구원 직제
[시행 2026. 5. 4.] [감사원규칙 제388호, 2026. 5. 4., 일부개정]
감사원 (연구지원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5.>

제2조(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
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
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 1. 5.]

제3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2010. 7. 26., 2013. 12. 12., 2026. 5. 4.>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연구원에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9. 1. 5., 2019. 11. 8.>

제5조(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6조(연구지원과)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 5., 2013. 12. 12.,
2019. 11. 8.>
②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1. 5., 2019. 11. 8.>
1. 삭제<2019. 11. 8.>
2. 대외기관 협력
3. 연구원 소관 훈령, 예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4. 연구원내 위원회 운영
5. 연구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6. 연구원내 전산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연구원 자료실 관리
8.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9.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
10. 회계ㆍ결산ㆍ용도와 재산관리
11. 삭제<2019. 11. 8.>
12. 감사 지원업무 총괄
13.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14.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총괄
15. 연구보고서 편집, 교정 등 발간업무
16. 기타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11. 8.]

제7조(연구부) ① 연구부에 경제감사연구팀, 사회감사연구팀, 행정감사연구팀, 디지털감사연구팀을 둔다. <개정 2009.
1. 5., 2022. 8. 29.>
②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
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7. 6. 29., 2010. 7. 26.,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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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연구원 직제
③ 경제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1. 8., 2022. 8. 29.>
1.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 업무계획 수립
2. 감사환경 분석 업무 총괄
3. 경제 분석 및 정보 제공 업무 총괄
4. 회계검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등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감사자료 및 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연구
7. 재정ㆍ경제, 산업ㆍ금융 및 공공기관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8. 감사논집 편집위원회 운영 및 감사논집 발간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사회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9. 2., 2019. 11. 8., 2022. 8. 29.>
1. 모니터링 업무 총괄
2. 성과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3. 감사대상기관의 성과지표 및 정보 조사ㆍ분석, 성과검사보고서 작성 지원
4. 감사원의 감사성과 계량화 연구ㆍ평가
5. 사회ㆍ복지, 국토ㆍ해양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행정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9. 2., 2019. 11. 8., 2022. 8. 29.>
1. 효율적 국가감사체계 구축 연구 및 자체감사 지원업무 총괄
2. 국내ㆍ외 감사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ㆍ제도에 대한 연구
3. 공공부문 감사기준 개발 및 감사결과 심사ㆍ평가 등에 관한 연구
4. 직무감찰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행정ㆍ안전, 지방행정,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디지털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 8. 29.>
1. 디지털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정보화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3. 기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의2 삭제 <2009. 12. 30.>

제8조(초청연구위원) ①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ㆍ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
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5.>
②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68호,2005. 7.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감사교육원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교육훈련의 실시와 감사제도 및 감사기법의 조사, 연구에”를 “교육훈련의 실시에”로 하고, 제7조제3항제7호
를 삭제하며, 제9조제1항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 등의”로 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연구원 직제
부칙 <제178호,2007. 6. 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7. 12. 4.>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09.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1.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5. 12. 30.>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9.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22.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26.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감사연구원직제[별표]감사연구원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개정2026.5.4.>감사연구원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총계 35일반직계 35고위감사공무원단1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임기제13·4급또는임기제공무원34급또는임기제공무원24·5급또는임기제공무원75급또는임기제공무원176급또는임기제공무원2행정서기1행정서기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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