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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 · 법령 원문

감사원심사규칙

시행 2025. 06. 18.
감사원규칙 제382호 · 공포 2025. 06. 18.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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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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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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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심사규칙
[시행 2025. 6. 18.] [감사원규칙 제382호, 2025. 6. 18., 일부개정]
감사원 (심사1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7.>
[본조신설 1994. 4. 19.]

제2조(적용범위)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4. 4. 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4. 4. 19.>]

제2조의2(심사청구의 대상) 법 제43조의 “그 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11. 2.]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1. 10. 19., 2014. 4. 24., 2025. 6. 18.>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 등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청
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4. 19., 2025. 6. 18.>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
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후 1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로 이동<1994. 4. 19.>]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25. 6. 18.>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19.]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8.>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청구인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
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해임ㆍ변경한 때에도 같다.<개정 2009. 12. 17., 2025. 6. 18.>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해임ㆍ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8.>
[제목개정 2025. 6. 1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94. 4. 19.>]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①제3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9., 2009. 12. 17., 2025. 5. 15., 2025. 6. 18.>
1.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심사청구서에 시정조치한 내용과 기타 의견
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는 동시에 청구인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
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로서 그 처분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
정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한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청구가 이유있
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서를 첨
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의 장이 변명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내지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송
부할 때는 청구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신설 2014. 6. 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1994. 4. 19.>]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5.]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20. 11. 2.>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제2조의2에서 정한 심사청구의 대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
2.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
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5.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
만, 보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개정 1994. 4. 19., 2025. 6. 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1994. 4. 19., 2009. 12. 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94. 4. 19.>]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8.>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 4. 19.>]

제8조(소송제기 등의 통보) ①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
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7., 2025. 6. 18.>
②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
송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7.>
[제목개정 2025. 6. 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94. 4. 19.>]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
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
정 1994. 4. 19., 2009. 12. 17., 2025. 6. 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94. 4. 19.>]

제10조(청구기간의 계산) ① 삭제 <2012. 4. 20.>
②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
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 4. 19.>
[제목개정 2012. 4. 20.]
[제9조에서 이동 <1994. 4. 19.>]

제11조(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
칙」에서 정하는 재심의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4.>
[본조신설 1994. 4. 19.]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①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9.>
②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
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개정 2011. 10. 19.>
③ 삭제<2025. 6. 18.>
[본조신설 1994. 4. 19.]
[제목개정 2011. 10. 19.]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18.]

부칙 <제85호,1986. 8. 1.>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심사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01호,1994. 4. 1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00.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09. 12. 17.>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11. 10. 19.>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2.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4.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4. 6. 5.>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2020.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22. 4. 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사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감사원 재심의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심사규칙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
리할 수 있다.

부칙 <제381호,2025.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25.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별지 제1호서식] 심사청구서 <개정 2025. 6. 18.>심사청구서
청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또는 본사 소재지전화번호(휴대전화) (자택 또는 사무소)
대리인상호 주민등록번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또는 본사 소재지전화번호(휴대전화) (자택 또는 사무소)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관계기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행위의 내용심사청구의취지 및 그 이유별지([붙임]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로 작성 처분 또는 행위가있은 날 . . .처분 또는 행위가있은 것을 안 날. .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타 법률에 의한 행정심판 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 제기 유무 행정심판: □ 유(제기일자: . . .) □ 무 소 송: □ 유(제기일자: . . .) □ 무 「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감사원 귀중첨부서류1. 청구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1부2.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 선임·해임·변경서3.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 1부

본문 7쪽

[붙임]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Ⅰ. 청구 취지 Ⅱ. 청구 이유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 내용 2. 관련 법령 3. 청구인의 의견 가. 나.

본문 8쪽

[별지 제2호서식] 청구변경신청서 <개정 2025. 6. 18.>청구변경신청서사건명 사건번호-심사-청구인또는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또는 본사 소재지관계기관변경 대상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변경 내용 별지로 작성 가능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감사원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

본문 9쪽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서 <신설 2025. 6. 18.>대리인선임·해임·변경서사건명 사건번호-심사-청구인상호 사업자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또는 본사 소재지전화번호: (핸드폰) (자택 또는 사무소)관계기관 ① 대리인을 □ 선임 □ 해임하는 경우
대리인대리인 자격 구분(해당 부분에 √ 표시)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형제·자매 □ 청구인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 포함)의 임원 또는 직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자격 종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성명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 ②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변경 전 대리인상호 사업자등록번호성명 전화번호
변경 후 대리인대리인 자격 구분(해당 부분에 √ 표시)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형제·자매 □ 청구인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 포함)의 임원 또는 직원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자격 종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성명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 「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 ] 선임 [ ] 해임 [ ] 변경합니다.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감사원 귀중첨부서류 1. 청구인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제외) 1부3.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부210㎜×297㎜[일반용지 60g/㎡]

본문 10쪽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 선정ㆍ해임ㆍ변경서 <신설 2025. 6. 18.>대표자선정·해임·변경서사건명 사건번호-심사-
청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또는 본사 소재지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붙임] “청구인 목록”)으로 작성 가능전화번호(휴대전화) (자택 또는 사무소)관계기관 ① 대표자를 □ 선정 □ 해임하는 경우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또는 본사 소재지 ②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변경된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또는 본사 소재지 변경 후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또는 본사 소재지 「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 ] 선정 [ ] 해임 [ ] 변경합니다.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감사원 귀중첨부서류1. 청구인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210㎜×297㎜[일반용지 60g/㎡]

본문 11쪽

[붙임] 청구인목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서명또는인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본문 12쪽

[별지 제5호서식] 접수증 <신설 2025. 6. 18.>접수증사건명접수번호청구인상호명주소 또는 본사 소재지
첨부서류 (해당 항목에 √ 표시) 1. 청구인 신분증 사본 등 □ 2. 대리인 선임·해임·변경서 등 □ 3. 관계증거서류 □
관계기관 기 관 명 (직인)관계자(전화번호)접수자(전화번호)접수일자「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심사청구서 및 관계증거서류 등을 접수하였습니다.210㎜×297㎜[일반용지60g/㎡]

본문 13쪽

[별지 제6호서식] 보정요구서 <신설 2025. 6. 18.>보정요구서사건명사건번호-심사-청구인성명 또는 상호(대표자)관계기관보정할 사항
보정이 필요한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정 기간 . . .부터 . . .까지 ( )일간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보정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가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감사원 심사○담당관 ○ ○ ○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본문 14쪽

[별지 제7호서식] 심사청구 취하서 <신설 2025. 6. 18.>심사청구취하서사건명 사건번호-심사-청구인또는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본사 소재지청구인과의 관계□ 본인 □ 대표자 □ 대리인관계기관취하 범위□ 전체 □ 일부
취하 취지및 이유
「감사원심사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감사원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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