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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 · 법령 원문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06. 30.
감사원규칙 제287호 · 공포 2016. 06. 30.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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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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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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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6. 30.] [감사원규칙 제287호, 2016. 6. 30., 전부개정]
감사원 (법무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감사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감사원장이 서명한 후 감사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
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공포 절차를 밟는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287호,201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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