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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 · 법령 원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07. 06.
감사원규칙 제210호 · 공포 2010.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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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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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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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 6.] [감사원규칙 제210호, 2010. 7. 6., 제정]
감사원 (공공감사정책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법 제31조제4항제4호와 제6호에서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권자(이하 “추천권자 등”이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 및 추천권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3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들이 제3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개최시기와 회의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문서를 미리 위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결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
다.
④ 감사기구의 장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
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발급한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
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 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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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회의에 참
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의 회의안건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안건 또
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 등의 참석 또는 배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련 안건, 참석 또는 배석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유와 회의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
가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참석수당 등) 협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자 등 협의회 관련자들은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법 제31조제2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10호,2010.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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